목재 _ 보증금 1000만원에 홍익대 원룸 57만원, 서울대 원룸 40만원
오늘의소식938 20-01-27 12:34
본문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의 문제는,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인 A2 발명이
乙 단독 권리로 됨에 반해, A2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A3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역시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5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하며, 그러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여야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판결에서도
‘기술적 사상’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있다.446)
나.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은 원고가 발명하였다고 주장하
는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판단은 원고가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
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지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447) 그런데 출원 중이나 특허 후에
도 청구발명은 보정 또는 정정될 수 있고, 그러한 보정, 정정 후에는 (공동)발명자 여
부 및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448)
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다.449)450)451) 그래서 청구항이
445) Id. at 221 (“Patent rights originate in the inventors, and, therefore, inventorship dictates ownership.”).
446)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
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4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5면(“발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① 해당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술적 사상의 ② 창작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인용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發明
者(共同發明者)」の意義”, パテント, Vol.62 No.9(2009), JPAA, 102頁).
448)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Conducting regular check-ins with the inventors, especially if the claims are
amended ...”).
449)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61
작성된 후에 그 청구발명에 기초하여 공동발명자가 결정되어야 한다.452)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453) 좀 더 정확히 설명하
면, 공동발명자는 각 청구항 별로(“on a claim-by-claim basis”) 판단된다.454) 단지, 그
출원 전체의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포함된 청구항 중 하나 이상
의 청구항에 기술적 신규사상을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발명자가 된다. 즉, 하나의 청
구항에 대한 공동발명자와 하나의 출원에 대한 공동발명자는 다른 것이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