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_ 남산예술센터, 한강 ‘소년이 온다’ 토대 연극 두 편 무대로…2020 시즌프로그램 공개
오늘의소식915 20-01-28 01:34
본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매 교육과정의 종료 이후에
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결과가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CIPP 평가를 위해 적절히 설계된 문항
이 아니고 일부 문항들의 경우에는 평가 값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CIPP 평가
모형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 만족도,
강사 만족도, 직무수행 향상도, 기타 운영사항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평가자료로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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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부의 권리에
도 효력이 미침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목적으
로 한 보호품종의 실시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농민의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한 자가채종
(농부의 권리)
상업적
활용
소요비용
○ 대리임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출원전 종자·세포 등을 기탁기관에 별도
기탁/상표의 별도 출원 필요
○ 대리임 선임율이 낮음
○ 출원시 종자시료제출/품종명칭도 함께
보호 가능
유통
용이성
○ 서면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품질검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품종의 품질이 보
증 안됨
○ 특허등록만 이루어진 종자는 수입적응
성시험을 거친 후 유통이 가능
○ 재배심사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어 시
장에 즉시 유통이 가능
○ 품종보호등록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성상실
·존속기간
○ 국내․외 1년 이상 공지 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국내의 경우 1년, 국외의 경우 4년(과
수 및 임목의 경우 6년)이상 상업적 이
용시 신규성 상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
기타
해외출원
○ PCT를 이용해 개별국 진입여부를 판
단할 시간 확보가능
○ 유럽, 중국 등 품종자체를 특허로 인정
하지 않는 국가 존재
○ 국내 출원 후 1년 내 개별국 진입해야 함
○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 UPOV 회원국으로 우선권주장 가능
지원제도
○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함(가치평가모델 구축)
○ 정부지원제도가 다양하지 않음
(가치평가모델 미구축)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고
려한 연구기획 및 육종이 이루어져야 종자 주실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품종보호제도는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종자의 권리
확보 및 행사 측면에서는 특허제도만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내 종자 기업은 양 제도
가 갖는 차이점을 숙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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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정책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긴급하거나 즉시 대응해야 업무의 특성상 집체교육 참여가 쉽
지 않아 온라인 강의를 자주 수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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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IP스톡
(1)IP규모
세부지표 명 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세부지표 명 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세부지표 명 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세부지표 명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세부지표 의미
o(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보유량)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 지표로써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로 고려
됨
o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지역 향토의 핵심자원(지역이름과 함께 잘 알려진 특산물/공예품)의
자산화를 위해 지자체에 부여되는 상표에 대한 권한으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농산물 지리적 표시,임산물 지리적 표시,수산물 지리적표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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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방법
o인구1만명당 특허권 보유량(Patents)
-평가식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1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Designs)
-평가식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1만명당 상표권 보유량(Trademarks)
-평가식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평가식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2012.12.31.현재 등록유지 건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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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P품질
세부지표 명 특허 질적평가 등급
세부지표 명 상표권 갱신등록율
세부지표 의미
o(특허 질적평가 등급)등록특허의 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지역 내 IP스톡의 품질
을 측정함
o(상표권 갱신등록율)갱신대상 상표 중 실제로 갱신등록 된 상표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지역
내 상표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함
진단평가 방법
o특허 질적평가 등급
-평가식:(기술성 A등급 비율 +권리성 A등급 비율)/2
*발명진흥회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SMART)평가결과 활용
*2011~2013등록특허 대상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상표권 갱신등록율
-평가식:갱신등록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갱신등록 대상 상표수 :등록 10년차 20년차 등 10년 주기 상표에 해당하며,"갱신상표 +미갱신 상표"로 산출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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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정투자
(1)IP투자
세부지표 명 IP사업예산 비중
세부지표 명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세부지표 의미
o(IP사업예산 비중)IP사업예산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자체 예산총액 중 IP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함.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IP사업에 적극적 투자의지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음
*IP사업예산 총액:매년 지자체는 국자시식재산위원회에 추진계획을 제출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를 종합
하여 시행계획수립.IP관련 예산 총액은 지자체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추진계획서에 기입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
o(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지자체의 IP투자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극성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IP예산 중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로 산출함.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
체가 IP사업에 적극적 투자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 중 지자체 자체 예산 (지방비)을 의미함
진단평가 방법
oIP사업예산 규모
-평가식 =IP관련 예산 총액 /지자체 연간 예산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는 2014년 시행계획 상 2013년 실제 집행된 예산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사업예산 총액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평가식 =IP관련 예산 중 지방비 총액 /IP관련 예산 총액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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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D투자
세부지표 명 공공부문 R&D 예산
세부지표 명 민간부문 R&D 예산
세부지표 의미
o(공공부문 R&D 예산)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 R&D투자의 적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의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지표의 수치가 높을
수록 해당 지역의 공공부문이 R&D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공공부문 R&D 투자액:공공연구기관(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비영리,국공립병원,사립병원)
및 대학(국공립,사립)의 R&D투자액
o(민간부문 R&D 예산)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부문 R&D투자의 적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문의 R&D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지표의 수치가 높을
수록 해당 지역의 민간부문이 R&D투자에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민간부문 R&D 투자액:기업체(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의 R&D투자액
진단평가 방법
oIP관련 예산 총액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평가식 =공공부문 R&D투자액 / GRDP
*공공 R&D 투자액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기타비영리,대학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관련 예산 총액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평가식 =민간부문 R&D투자액 / GRDP
*민간R&D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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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프라
가.지자체
(1)IP조직
세부지표 명 IP조직 형태
세부지표 명 IP분야 행정효율성
세부지표 의미
o(IP조직 형태 운영여부)지역 지자체에 지식재산 업무 전담조직의 독립유무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지자체 내 IP전담조직은 지속적 의견전달,독립된 활동과 성과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독립된 조직이 없고,조직이 최소 조직단위인 경우 IP관련 업무를 전달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또한,다른 업무와의 겸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IP전담조직:지역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부서급 이상)
o(IP분야 행정효율성)지역 내 IP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별 인구수 대비 IP관련 공무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IP분야
업무의 행정처리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진단평가 방법
oIP전담조직 운영여부
-평가식:전담조직 운영 시 1점,겸임조직일 경우 IP관련 업무 비율에 따라 산출
*겸임조직:지식재산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는 조직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분야 행정효율성
-평가식:IP관련 공무원 수 /인구 1만명
*IP관련 공무원 수:전담인력인 경우 1,겸임인력인 경우 업무비율로 합산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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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례제정
세부지표 명 IP관련 조례 수
세부지표 의미
o(IP관련 조례 수)지자체 내 IP관련 조례의 수는 지역 내 조례를 활용한 IP사업의 효과적 추
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분야를 대상을 포괄하
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IP진흥을 위한 조례는 IP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함
진단평가 방법
oIP관련 조례 수
-평가식:IP관련 조례 수 /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 +1)
*IP관련 조례 수: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하여 관련된 조례를
1차적으로 추출한 후,전문가의 필터링를 통해 산출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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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역지식재산센터
(1)역량
세부지표 명 인력전문성
세부지표 명 RIPC 예산
세부지표 명 컨설턴트 교육
세부지표 의미
o(인력전문성)RIPC 내 인력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RIPC인력 수 대비 IP관련 경
력,자격증 등을 갖춘 전문 인력의 비율 및 경력 점수로 산출
*지역지식재산센터: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
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음.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고,2004년 1월에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
음.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을 도모함
o (RIPC 예산)지역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예산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역
인구대비 RICP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
o(컨설턴트 교육)RIPC 컨설턴트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평균 외부교육 참여시간 및
지원 금액을 통해 산출함.
*RIPC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맞춤형 PM 등 집중지원을 통해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및 사후 관리를 진행.또한,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에 RIPC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경
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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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방법
o인력전문성
-평가식:(전문 인력 확보율 평점 +평균 경력점수 평점)/2
*전문인력확보율 =전문 인력 수 /RIPC 인력 수
*평균 경력점수 =∑(RIPC인력의 경력점수)/RIPC 인력 수
*전문 인력 :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디자인산업기사,특화산업 및 업무 관련 전공 박사 등
*경력점수 :IP관련 업무 5년 이상 1점,3년 이상 2/3점,1년 이상 1/3점,1년 미만 0점
-배점:전문 인력 확보율과 평균 경력점수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RIPC 예산 규모(인구 1만명당)
-평가식:RIPC 예산(천원)/인구 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컨설턴트 교육
-평가식:(1인당 교육시간 평점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평점)/2
-배점:1인당 교육시간과 1인당 평균 지원 금액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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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동
세부지표 명 IP스타기업 지원
세부지표 명 상담 성과
세부지표 명 인식제고 교육성과
세부지표 의미
o(IP스타기업 지원)IP스타기업의 지식재산 출원성과와 매출액 증감율의 사업성과를 통해 RIPC
의 경영적 지원을 받는 IP스타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o(IP스타기업 출원성과)IP스타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스타기업
의 평균 IP출원량으로 측정
*IP스타기업:IP스타기업은 RIPC가 선정을 통해 경영적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RIPC
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음
o (IP스타기업 사업성과)RIPC의 선정을 통해 경영적 지원을 받는 IP스타기업의 사업성과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전년대비 매출액 및 고용 증감율을 통해
산출
o(상담성과)RIPC의 상담체계에 의한 실질적 IP상담 운영의 적절성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
표로서 상담기업과 상담건수의 평점을 통해 산출.
-RIPC 내 IP상담과 관련해 관리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 상담 건수가 적을 시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음.또한 상담으로 인한 성공사례가 적거나 없을 경우 상
담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IP상담성과를 측정
o (인식제고 교육성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제고,지역별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정보교류.IP경영 노하우 공유를 하거나 지자체 및 유
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IP컨설팅 및 IP인식제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IP인식제고를 위
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교육건당 예산규모와 지역인구 수 대비 교육인원을 통해 산출.
-기관 자체적으로 IP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
는 대상들에게 적합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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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방법
oIP스타기업 지원
-평가식:(IP스타기업 출원성과 평점 *2+IP스타기업 매출액 증감평점)/3
oIP스타기업 출원성과
-평가식:스타기업 IP출원량 /스타기업수
*IP출원량:2013년 한해 동안 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스타기업 매출액 증감율
-평가식 =(평균 매출액 증감율 평점)/스타기업수
*평균 매출액 증감율 =∑(기업별 매출액 증감율)/스타기업수
*매출액 증감율 =(2013년도 매출액 -2012년도 매출액)/(2012년도 매출액)
-배점:평균 매출액 증감율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상담성과
-평가식:(상담기업 비율 평점 +기업당 상담건수 평점)/2
*상담기업수와 상담건수에는 특허,브랜드,디자인 전 분야 포함
*상담기업 비율:상담기업수 /지역 내 사업체수 (천개 기업 당)
*기업당 상담건수:상담건수 /상담기업수
-배점:상담기업 비율과 기업당 상담건수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인식제고 교육성과
-평가식:(교육건당 예산규모 평점 +인구만명당 IP교육인원 평점)/2
*IP교육 :RIPC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 포함
*교육건당 예산규모 =IP교육사업 예산(천원)/교육 건수
*인구만명당 IP교육인원 =IP교육인원 /지역인구(1만명)
-배점:교육건당 예산규모와 인구만명당 IP교육인원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
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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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력
(1)IP전문인력
세부지표 명 IP서비스업 인력
세부지표 명 변리사 수
세부지표 의미
o(IP서비스업 인력)지역 내 혁신활동을 주도하거나 이를 돕는 IP서비스업 종사자의 수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로서 종사자 수와 전문 인력 비중으로 측정함
*IP서비스업: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
26조에서는 IP서비스업에 대해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지식재산 경
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로 서술하고 있음.
o(변리사 수)지역 내 혁신활동의 진흥을 돕는 변리사 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효특허
수 대비 변리사 수의 비율로 산출.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발명자,출원인과의 상담,출원서의 작성 등 모든 업무의 진행을 맡아 수
행하며,더불어 권리의 기술적 범위와 감정업무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지역
혁신역량과 관계가 있음
진단평가 방법
oIP서비스업 인력
-평가식:(유효 특허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평점 +전문 인력 비중 평점)/2
*유효 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IP서비스업 종사자 수 /유표특허 100건
*전문 인력 비중 =지역별 전문인력 합산 /지역별 IP서비스업 종사자수 합산
*전문 인력은 IP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직·간접적으로 IP의 활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으로 일반 행정 및 사무 인력은 제외
-배점:유효특허 100건당 IP서비스업 종사자수와 전문인력 비중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유효특허 당 변리사 수
-평가식 =변리사 수 /유효특허 수(100건)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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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
세부지표 명 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세부지표 명 발명교실
세부지표 의미
o(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지식재
산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에 관심도를 높이는 등의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창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o(발명교실)대학교,대학원의 학생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으로,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발명교실:특허청,국제식재산연수원,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는 발명교실을 안정된 발명교실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발명교육의 중추적인 혁할 담당과 체계화된 발명교육으로 발명 인재의 조기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다양한 발명교실 운영 방안을 통한 발명 마인드 조성을 위해 설립
진단평가 방법
o대학,대학원 학점이수 교육
-평가식:(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수 평점 +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인원 평점)/2
*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수 =교육과정 수 /지역인구(1만명)
*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인원 수 =교육인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인구만명당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수와 만명당 교육인원 수 각각을 표준화(0~1)한 뒤 이
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발명교실 참여 학생 수
-평가식:발명교실 참여 학생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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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활동
가.공공
(1)R&D 수행조직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세부지표 명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세부지표 의미
o(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지역인구대비 공공부문 R&D 조직 수를 산출함.해당
지표 값이 높을수록 공공 R&D 수행조직의 활동이 수적인 측면에서 활발하다고 가정함
o (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공공 R&D 조직의 평균 연구자수를 산출함으로써 공공
R&D 조직의 규모를 측정함.
o(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지역인구 대비 연구자 수를 산출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 R&D
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임
진단평가 방법
o인구 1만명당 공공 R&D 수행조직 수
-평가식:공공R&D조직수 /지역인구(1만명)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정부출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기타비영리법인,병원,대학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공공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평가식:공공부문 연구자수 /R&D조직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공공 연구자 수)
-평가식:공공부문 연구자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49 -
(2)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명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세부지표 명 IP조직 및 규정
세부지표 의미
o(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선도 TLO지원 사업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개발된 기술의 민간으
로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으며,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이에 TLO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선정 기관의 분포를 산출하여 지역별 잠재적 TLO역량을 측정하는 질적지표임
*지원근거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o (IP조직 및 규정)공공 연구기관의 IP전담조직 보유비율,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을 산출하여 지역 내 공공 연구기관의 IP조직 수준과 관련 규정 보유 현황을 측정
진단평가 방법
o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비중
-평가식:(선도 TLO 선정 대학수 +선도 TLO 선정 연구소수)/공공R&D 수행조직 수
*선도 TLO대학:22개 선도형,2개 컨소시엄형
*선도 TLO연구소:12개 선도형,3개 아웃소싱형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조직 및 규정
-평가식:(IP전담조직 보유비율 평점 +평균 IP담당인력 수 평점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평점)/3
*IP전담조직 보유비율 =IP전담조직 보유기관 수 /공공연구기관 수
*평균 IP담당인력 수 =담당 인력 수 합 /공공연구기관 수 (전담인력 1,겸임인력의 0.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직무발명 규정 보유 기관 수 /공공연구기관 수
-배점:IP전담조직 보유비율,평균 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 비율을 각각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 50 -
나.민간
(1)R&D 수행조직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세부지표 명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세부지표 의미
o(인구 1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지역인구대비 민간 R&D 조직 수를 산출함.해당 지
표 값이 높을수록 민간 R&D 수행조직의 활동이 수적인 측면에서 활발하다고 가정함
o (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민간 R&D 조직의 평균 연구자수를 산출함으로써 민간
R&D 조직의 규모를 측정함
o(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지역인구 대비 민간 부문 연구자 수를 산출하여 해당 지역의
민간 R&D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임
진단평가 방법
o인구 1만명당 민간 R&D 수행조직 수
-평가식:민간R&D조직 수 /지역인구(1만명)
*민간R&D조직 수 :기업체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민간 R&D 조직별 평균 연구자수
-평가식:민간부문 연구자수 /R&D조직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민간 연구자 수
-평가식:민간부문 연구자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1 -
(2)IP경영
세부지표 명 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세부지표 명 IP조직 및 규정
세부지표 명 기술가치평가
세부지표 명 IP금융 지원
세부지표 의미
o(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지역 내 사업체 중에서 최근 IP창출활동을 한 기업의 비율을 산출
하여 지역 내 기업의 특허창출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o(IP조직 및 규정)민간 기업의 IP전담조직 보유비율,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을 산출하여 지역 내 민간 기업의 IP조직 수준과 관련 규정 보유 현황을 측정함
o(기술가치평가)기술금융이란 창업,R&D,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
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서,투융자와 보증,출연 등의 방법이 있으며,IP가치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및 금융지원을 장려하는 정책 환경에 따라 가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사례가 증가하고 있음.본 지표는 지역 기업의 기술가치평가의 빈도와 규모를 산
출하여 지역의 IP금융을 위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함
o(IP금융 지원)본 지표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IP평가보증 건수와 규모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IP금융 활동의 활성도를 측정함
- 52 -
진단평가 방법
o특허기술 보유 기업 비중
-평가식:최근5년 내 특허등록 기업수 /지역 총 사업체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IP조직 및 규정
-평가식:(IP전담조직 보유비율 평점 +평균 IP담당인력 수 평점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평점)/3
*IP전담조직 보유비율 =IP전담조직 보유기업 수 /민간기업 수
*평균 IP전담인력 수 =담당인력수 합 /민간기업수 (전담인력 1,겸임인력의 0.5)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비율 =직무발명 규정 보유기관 수 /민간기업 수
-배점:IP전담조직 보유비율,평균 IP담당인력 수,직무발명 보상 비율을 각각 표준화(0~1)한 뒤
이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부여
o기술가치평가
-평가식:(기술가치평가 활성도 평점 +평가금액 규모 평점)/2
*기술가치평가 활성도 =(기술가치평가 건수 지역 비중)/(등록특허 지역비중)
-->산출값 >1:IP평가 활성화 지역
*기술가치평가 건수 지역 비중 : (당해년도 평가지역 기술가치 평가 건수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평가 건수)/∑ (당해년도 총 기술가치평가 건수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총평가 건수)
*등록특허 지역 비중 :(지역별 유효 등록특허수)/(전국 유효 등록 특허수)
*평가금액 규모 =(당해년도 평가지역 기술가치평가 금액)/(당해년도 평가지역 기술가치평가 건수)<혁신형 중
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평가건수 제외>
-배점:기술가치 활성도와 평가금액의 규모를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oIP금융 지원
-평가식:(IP평가보증 활성도 평점 +건당 IP평가보증 금액 평점)/2
*IP평가보증 활성도 =(지역 IP평가보증건수 /전지역 총보증건수 )/등록특허 지역비중
*건당 IP평가보증 금액 =IP평가보증 금액 /IP평가보증 건수
-배점:IP 평가보증 활성도와 건당 IP평가보증 금액을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 53 -
4.성과
가.IP창출성과
(1)양적 성과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특허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디자인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상표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인구 1만명당 지역향토자원 상표 출원 수
세부지표 의미
o(특허,디자인,상표,지역향토자원 상표 출원 수)지역인구 대비 출원되는 특허,디자인,상
표,지역향토자원 상표 등 산업재산권 양적 규모로써 수행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
용됨
진단평가 방법
o인구 1만명당 특허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특허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디자인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디자인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상표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상표 출원 수 /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인구 1만명당 지역향토자원 상표 출원 수
-평가식 =(진단년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수 + 증명표장 출원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표시 신규 등록수의 합)/지역인구(1만명)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4 -
(2)질적 성과
세부지표 명 연간 출원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
세부지표 명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평균 청구항 수)
세부지표 의미
o(연간 출원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지역의 연간 출원수 대비 해당년도에 출원되는 해외특
허 수로 출원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됨
o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당해연도에 출원된 특허의 평균 청구항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연
구개발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성의 질적 평가에 활용됨.
진단평가 방법
o연간 출원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
-평가식:진단년도 PCT출원 수 /특허 출원 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평가식:진단년도 출원특허의 청구항 수 합 /출원특허 수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5 -
(3)기업활동 성과
세부지표 명 특허출원 기업 비중
세부지표 의미
o(특허출원 기업 비중)지역기업 중에서 진단년도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 비율을 산출하여 최근
특허기술 창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비중을 측정함.특허출원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IP를
통한 성과창출 규모가 커짐을 의미
진단평가 방법
o특허출원 기업 비중
-평가식 =진단년도 특허출원 기업수 /지역 내 총 기업수 (천개)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6 -
나.경제적 성과
(1)IP이전성과
세부지표 명 기술이전
세부지표 명 국가 R&D 기술료
세부지표 의미
o(기술이전)지역 내 기술이전 활성도를 산출하는 지표로 전용실시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
전건수를 활용하여 측정함
*전용실시권 계약건수:지역기업이 체결한 전용실시권 계약건수로 IP경영에 있어서 IP 이전 성과를 나타내는
양적인 지표임.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의 전체를 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시권이며,특허권
자조차 대여한 기간 내에는 자기가 취득한 특허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즉,전용실시권 계약은
주로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체결하므로 계약건수가 높을수록 IP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함
*RTTC기술이전건수:해당년도 RTTC(RegionalTechnologyTransferCenter,지역기술이전센터)를 통하여 이전된
지역 내 기술이전건수로 IP 이전 성과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임.RTTC기술이전건수가 높을수록 지역 내 이전할
우수기술이 다수 존재하거나 IP이전 의지가 강함을 의미함
o(국가 R&D 기술료)해당연도에 징수된 기술료 징수건수와 기술료 징수총액을 활용하여 계산
한 지수로,산출 값이 높을수록 지역 내 기술이전계약 및 사업화 등의 활성화 정도가 높다가 평
가됨.
진단평가 방법
o기술이전
-평가식:전용실시권(특허)계약건수 /유효특허 (100개)
*직전 3년 등록특허 중 전용실시권 계약된 건수 ('11~'13년 설정된 전용실시권에 대한 대표설정등록권자의 지역
현황 근거)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o국가 R&D 기술료
-평가식:(예산대비 기술료 건수 평점 +예산대비 기술료 총액 평점)/2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기술료 징수 건수 /국가 R&D 예산 (10억원)
*예산대비 기술료 징수 총액 (백만원)/국가 R&D 예산 (10억원)
-배점:예산대비 기술료 건수와 예산대비 기술료 총액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값으로 점수
부여
- 57 -
(2)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명 사업화 (국가 R&D)
세부지표 명 사업화 (기업)
세부지표 의미
o (사업화 (국가 R&D))지역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당해연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사업화 건수가 많을수록 국가 R&D 수행결과로 창출된 IP의 사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o(사업화 (기업))지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중 당해연도에 사업화된 IP의 평균 비율로 기업
IP 사업화율이 높을수록 미활용특허,일명 휴면특허(등록은 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가
적어 IP투자 대비 성과가 늘어나며 휴면특허 관리비용부담 또한 줄어듦
진단평가 방법
o사업화 (국가 R&D)
-평가식:(예산 대비 사업화 건수 평점 +사업화 건수 증감율 평점)/2
*예산대비 사업화건수 =정부R&D사업 당해 연도 사업화 건수 /국가 R&D 예산 (10억원)
*사업화:R&D 창업,상품화 등 실적 건수의 합
*사업화 건수 증감율 =(당해년도 사업화건수 -전년도 사업화건수)/전년도 사업화건수
-배점:예산대비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건수 증감율 각각 표준화(0~1)한 뒤 평균 값으로 점수
부여
o사업화 (기업)
-평가식:기업 보유 IP중 사업화 율
*자사실시,타사실시 등 제품 등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비율
-배점:각 지역의 산출 값을 표준화(0~1)하여 점수 부여
- 58 -
(3)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명 특허집약산업 생산성
세부지표 명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
세부지표 명 상표 집약산업 생산성
세부지표 의미
o(특허집약산업 생산성)특허집약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내는 생산성지표로 IP활동(창출,보호,활용)의 집약도가 높은 특허집약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클
수록 특허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됨
o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성)디자인집약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
을 나타내는 생산성지표로 IP활동(창출,보호,활용)의 집약도가 높은 디자인집약산업의 생산액 비
중이 클수록 특허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됨
o(상표집약산업 생산성)상표집약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내는 생산성지표로 IP활동(창출,보호,활용)의 집약도가 높은 상표집약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클
수록 특허의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됨
진단평가 방법
o특허집약산업 생산성
-평가식:(유효 특허수 대비 생산액 평점 +유효 특허수 대비 매출액 평점)/2
*유효 특허 수 대비 생산액 =특허집약산업 생산액(백만원)/유효특허 건수
*유효 특허 수 대비 매출액 =특허집약산업 매출액(백만원)/유효특허 건수
o디자인 집약산업 생산성
-평가식:(유효 디자인수 대비 생산액 평점 +유효 디자인수 대비 매출액 평점)/2
*유효 디자인 수 대비 생산액 =디자인집약산업 생산액(백만원)/유효디자인 건수
*유효 디자인 수 대비 매출액 =디자인집약산업 매출액(백만원)/유효디자인 건수
o상표집약산업 생산성
-평가식:(유효 상표수 대비 생산액 평점 +유효 상표수 대비 매출액 평점)/2
*유효 상표 수 대비 생산액 =상표집약산업 생산액(백만원)/유효상표 건수
*유효 상표 수 대비 매출액 =상표집약산업 매출액(백만원)/유효상표 건수
- 59 -
본 장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진단을 위한 세부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지식재산 활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서울,경기,대전)을 선별하여 세부지표 값을 분석하기로
한다.이하에서 제시하는 세부지표 값은 개별 세부지표별 산출방식에 의한 값으로,이를 점수화하기
위해서는 0~1사이의 값으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이러한 배점작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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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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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9팩터 모델 (Hwy-chang Moon&Dong-sung cho, 2000)
4.IPS도시경쟁력 평가모델
IPS(산업정책연구원)의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해 도시의 현재경력을 평가하는 현재경쟁력지수(City
CompetitivenessIndexNow,CiCIN)와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측정하는 미래경쟁력지수(CityCompeti
tivenessIndexFuture,CiCIF)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현재경력지수는 특정 도시의 지역소득
수준,지역산업활성화 정도,해외교역성과,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 6 -
있으며,이를 통해 특정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반면,미래경쟁력지
수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주체,적합한 환경,필요한
자원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략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따라서 도시의 미래경쟁력지수는 주체,환경,자원,매커니즘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조동성,임민영,2009).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5]와 같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또한 지식재산권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도 연계되어 있다. 경찰청은 산업재
산권 및 저작권 관련 법률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43) 검찰청은 지식재
산 범죄자를 기소한다. 2017년 지식재산권 제1심 형사사건은 특허법사건
43) 2017년 경찰청이 처리한 산업재산권 침해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약 2.1% 증가한 192건의 특
허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고, 398명을 검거하여 그 중에서 73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2017년에 전
년대비 약 27.3% 감소한 2,262건의 상표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3,272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에서
2,514명을 기소하였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 247 -
26건, 실용신안법 사건 3건, 디자인보호법 사건 30건 상표법 사건 590건,
저작권 사건 366건, 영업비밀 사건 139건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
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44)관세청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
하고 있으며,45) 관련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조치 및 불법 수출입 물
품을 단속한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수출ㆍ수입ㆍ판매
ㆍ제조 행위의 중지, 침해물품의 반입 배제 및 폐기 처분, 정정 광고의 시정
명령을 내린다.46)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활
용하여 품종보호권 침해사범을 수사·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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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통합
교육
일반교원
발명,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 통합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배양
필요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과 연계
발명교육관리자
과정
장학관(사),
교장(감),
연구사 등
현재 연 10회의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필요
1차 교육을 받은 발명교육관리자가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심화 과정 추가 개발
학부모 지식재산
교육
학부모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
초, 중등 대상 학부모 차별화 교육
[표 5-3-27] 교원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의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전략의 추진과제 중 하나가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
력 양성이다. 이 중 (예비) 교원 대상 IP 역량 강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
나이다. 즉, 교육대 및 사범대(기술, 가정교육학과)에 발명 및 IP 과목을 개
설하여 예비 초중등 교원의 발명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장학관, 교장, 교감
대상 정기 연수에 발명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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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대다수 통
솔해야 하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역량은 공학기술이나 지식재산 직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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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설명
Labor
skills
대장장이·전기기사·목공·석공·제빵사·양조공 등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
들이 생산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인 수준의 스킬을 의미한다
Life skills
개인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스킬로 직
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거나 교육을 통해 학습된다.
갤럭시S20 플러스 갤럭시S20 플러스 TAG_C3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실무자로서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제82조, 제84조에 대하여 법적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특허절차
에서의 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판단 사례를 교육하는 실무 교육이 있다. 이 2개의
과정들은 모두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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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명료성 및 일치성 (초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관련 기본 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유럽 특허 허여 과정 개관
• 조사보고서에서의 명료성 및 일치성 문제와 대응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개월 이상 조사 및 심사경력 (초급 교육과정)
• 생물학/화학/약학 및 물리학/전자학/기계학 분야 종사자 수강 가능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3월 19일 ~ 21일
교육장소 • 리스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특허출원에서 명료성 및 일치성의 평가 (중급)
학습목표 • EPO 실무상 명료성 및 일치성 기준 적용
교육내용
• EPC 제84조 명료성
• 명료성과 개시의 충분성 (sufficiency of disclosure) (EPC 제83조)
• EPC 제82조 일치성
• 발명의 일치성 판단 방법
교육방식 • 원격교육 (이러닝, 비디오 녹화, 실습, 가상수업을 통한 상호토론 및 온라인 포럼, 과제)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 관련 경력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교육기간 • 2018년 10월 1일 ~ 11월 23일
교육장소 • 원격교육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명료성 및 일치성 : 특허출원 분석 (중급)
학습목표
• 조사 및 심사단계에서 명료성, 일치성과 개시의 충분성 관련문제에 대한 통찰력 제고
• 상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검토
교육내용
• 특허 허여 절차의 개관
• 명료성, 일치성 및 개시의 충분성 문제,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다루는 전략
• 유럽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의 종류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명료성 및 일치성에 관한 초급 교육과정 이수 필요)
•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들도 수강 가능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구분 세부 지표
역량
인력전문성
RIPC 예산
컨설턴트 교육
활동
IP스타기업 지원
상담 성과
인식제고 교육 성과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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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량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력전문성
-전문 인력 확보율 평점 /2+평균 경력점수 평점 /2
*전문인력확보율 =전문인력수 /RIPC 인력 수
*평균 경력점수 =∑(RIPC인력의 경력점수)/RIPC 인력 수
*전문인력 :변리사,변호사,기술거래사,가치평가사,디자인산
업기사,특화산업 및 업무 관련 전공 박사 등
*경력점수 :IP관련 업무 5년 이상 1점,3년 이상 2/3점,1년 이
상 1/3점,1년미만 0점
2 RIPC 예산 -RIPC 예산(천원)/지역인구 1만명
3 컨설턴트 교육
-(1인당 교육시간 평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평점)/2
*현재 컨설턴트 교육지원 금액이 지역단위로 집계가 어려운 점
으로 인해 1인당 교육시간으로 계산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RIPC전문인력의 확보율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RIPC인력의
경력은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RIPC예산은 대전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턴트 교육시간도 예산이 가장 많은 대전에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