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김해영 “부모 지역에 자녀 공천? 국민정서상 납득 어려워”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직격
오늘의소식907 20-01-28 20:29
본문
法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
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所谓创造性
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据此而言,只有在发明创造的过程中,对创造出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作出了创新性
劳动的人,才是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并依法享有该项发明创造的署名权。
306) 唐震, “署名人须对专利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 人民司法, 2015年 10期, 65-68頁 참조.
307) 专利法 第十七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308)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14)高民(知)终字第4815号(“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发明人
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在无有效相反证据的情况下,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
是发明人或者设计人的人通常可以被认定为该专利的发明人或者设计人。”).
309)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5页(“当一项发明是由
两个以上的人(包括两人在内)共同合作创造出来时,此项发明就称为共同发明,全体发明人即称为共同发明人。那么,能
否就据此认为,所有参加发明活动的人都是共同发明人呢?要回答这一问题,就涉及到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问题。”).
310) 专利法 第八条(“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
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
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6
“① 테마 선택에서 고안의 제출, 창조성 있는 사상의 제출, 구체적 실시형태
의 완성의 전 과정까지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공헌을 판단한다. ② 창조성 있
는 공헌의 여부를 기준하여, 연구에 참여한 전원의 기여를 고려함으로써, 실
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사람이 발명자로 확정된다. 한
명 또는 복수 사람이 창조성 있는 공헌에 대하여 한 경우, 이들은 모두 공동
발명자가 된다. 상기 두 개의 요소 중 전자에 대해서는 발명의 요건을 바탕으
로 발명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빼야 한다. 후자의 발명의 창조성에 대해서
는 발명에 실질적인 특징이 있어 이 실질적인 특징과 발명의 기술 특징으로
현재 기술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며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당업자
가 연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성 있는 공헌을 한 자는 발명 사상
및 관련 구체적 기술개발을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311)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구상한 자 및 구체적 기술개발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을 구체화 한 자가 없으면 공동발명자 아니라는 관점이 있지만 구상만으로 공동
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312) 공동발명자 인정과 관련하여 기술별로 판단요소에 차이
가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313)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의 특수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311) 姚兵兵, “如何确定职务发明的发明人”, 国家知识产权局,(“在司法实践中,可以从以下方面考察是不是共同发明
人。一是以事实为根据,可从选题到方案的提出,到创造性思想的提出,到具体实施方案完成的全过程,看参与者
对成果所作的贡献;二是以是否有创造性贡献为标准,来衡量参加课题研究的所有成员的贡献,从而确定对解决实
质性问题作出创造性贡献的人为发明人,如果有两个或两个以上的人都有创造性贡献,则他们就是共同发明人。在
此基础上,须具备以下要件:第一,有一个发明创造存在,基于这一要件,排除了与发明创造无关人员的可能。第
二,发明创造具有实质性的特点,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技术特征同现有技术相比具有本质的区别,这种本质
区别是所属技术领域的普通技术人员并非能够想到的,它体现了发明创造的技术水平。第三,应具有创造性贡献,
包括提出发明思想及相应具体技术方案的人。本案原告即是参与所涉发明专利的讨论和一定的具体工作,但其参与
和具体工作对整个发明的技术方案来说仅是其中的一个部分,尚不能证明其对现存发明专利完整技术实质性特点作
出贡献,本案第三人即专利发明人有些是二被告的工作人员,也有其聘请的其他技术人员,原告也是其聘请的技术
顾问,但因其对整个发明仅作了发射机等具体设备的工作,发明的技术方案没有实质性的贡献,所以其主张没有得
到法院的支持。同时原告也不属非职务发明,也没有共同协议研究、开发的事实,因此其主张应是专利权人则成为
无源之水。”).
312) 吴琪明, “共同发明人的划分标准和共同发明专利权人的权利义务”, 政治与法律, 4期, 1986, 36页(“根据这一划分标
准, 一般认为共同发明人包括构思人和使构思具体化的人两类。但学术界对于构思人能否算作共同发明人存有分歧。
有一种观点认为, 如果某人对发明的某一部分提出构思而没有使构思具体化, 那么这类人不能算作共同发明人。笔者
认为, 这种观点对于帮助确定共同发明人的范围有一定意义, 但在概括上似乎过于绝对。现实生活中有例外的情况。
比如, 上例中的某乙对解决新型活塞提出了构思, 但由于某种原因(如技术设备跟不上, 没有相应的试验场所, 或者某
乙摔然死亡等) , 没有使其构思具体化。以后, 某丙正是根据某乙的构思, 才使新型活塞研制成功。像这种情况, 难道
我们能将某乙排斥在共同发明人行列之外吗?显然这是不近情理的。因而, 笔者认为, 在确定构思人是否为共同发明
人的问题上, 只有当某人的构思对他人的实践活动起了直接的指导作用, 即如果没有该参与人的构思作指导, 他人就
无法解决这一问题。这样才能认定该构思人为共同发明人。如果参与人也提出了构思, 但实际上根本行不通或者理论
上根本就是错误的, 那么这种人当然不能算作共同发明人。探讨共同发明人应具备何种条件, 以及哪些人能成为共同
发明人”).
31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49頁 (“ 공동발명자의 인정에 대해서 발명 실험, 실증을 불문하고 발명의 효과를 알기 얻은 발명인 비즈니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7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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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원고가 씨프레임벤더와 관련한 참고도면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설계 제작한 씨프레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8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모인대상발명
에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와 홀더 및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튜브를 예열하기 위한 고주파가
열기의 기능을 고려하면 고주파가열기는 벤더(베이스프레임)에 인접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고, C-type 지지프레임의 기능과 원 피고 간의 업무협의 과정을 고
려하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에도 벤딩금형을 상부에서 지지할 수 있는
홀더와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유압실린더 구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
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728)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대응구성이 모
인대상발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러한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통
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
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29) (ii) 결론
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
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0)
벤더에 대한 흠을 피고에게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피고로부터 모인대상발명
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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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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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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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6
사안 법원의 판단
정: 모인 X)
11310 판결의 관련 사안. -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
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무단으
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
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며, 피고는 독자개발을 주장.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
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
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
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
원임을 주장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
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
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됨.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2015허1430
(모인으로 무
효)
피고(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에
업무협력, 양해각서 및 비밀유
지계약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
게 도면을 제공한 사안. -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나 특허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심결, 판결에 소개되
어 있지 않음. 원고는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도
부인하며, 모인대상발명(도면)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도 부
정함.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
③ 공동발명 쟁점 無
2014허7707
(모인으로 무
효)
피고(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에
업무협력, 양해각서 및 비밀유
지계약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
게 도면을 제공한 사안. -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나 특허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심결, 판결에 소개되
어 있지 않음.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
③ 공동발명 쟁점 無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7
사안 법원의 판단
원고는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일부 구성
을 추가한 점을 기초로 모인대
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
일성을 부정함.
2017허5184
(모인으로 무
효)
재직 당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
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한 사안. (i)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
여부와 (i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③ 공동발명 쟁점 無
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한편,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동발명자로 인정
되어 공동출원 위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741) 관련 특허법원 판결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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