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D-5 ‘끼리끼리’ 박명수→정혁, 성향×끼리의 신선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재미 포인트3
오늘의소식913 20-01-28 19:03
본문
☞ heat plate
가열판(加熱板)
☞ プレート(플레이트)
1. 플레이트.
2. (금속)판.
3. 진공관의 양극.
☞ ホットプレート(hot plate)
핫 플레이트; 가정용 전열식 조리 기구.
가열판
번철. 요리용 철판. 요리 보온기(器).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이화학기구용 열판> <ホットプレ ト(핫플레이트)>
<표 111> 관련상품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 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열판을 철강제의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기구(69731)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 플레이트(604372)를 전열용품(이미용품은 제외)(604)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ー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이화학 기계 기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상업용 전열용품, 가정
용 조리용품 등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 ‘hot plates’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용도를 ‘이화학
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하게
되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hot plates’의 사전적 관념을 보면 과학용, 요리용, 난방용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한국의 거래실
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실험용 기기로 인식 및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401
( 험실용 가열기기)
09E28,11A06,19A02
(가열판)
상품의 범위
‣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열기기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09E28)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조리대, 가정용 싱크
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1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화학기구용 열판(hot plates, ホットプレ 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5 -
(19)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실험실용 램프(laboratory lamps, 実験室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과
학실험 용도의 램프로 확인됨.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94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28 (2017).,,
95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96 이 사건에서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후 14년 후인 Hollister v Medik 사건에서 Birss HHJ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어 언급된다.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22
18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19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504-506 (1964).
2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00, (S.D.N.Y. (1965). [손해배
상액의 최저기준인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y royalty)의 산정에 관한 소위 “Georgia-Facific
factors”를 제시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과 같은 사건이다.]
21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68-69, 23 L.Ed. 802 (1876)
22 Tilghman v. Proctor, 125 U.S. 136, 148, 8 S.Ct. 894, 900, 31 L.Ed. 664 (1888).
17
1870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제55조에서 형평법상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은 침해금지명령
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침해자의 수익에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는 보통법상 원고가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70년 개정법은 원고가 형평법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물론이거니
와 침해자의 이익반환과 실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법은 실손해의
배상시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침해자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러한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과 실손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
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S U M M A R Y
Along with the substantial examination,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is one of the
essentials, which could be critical to determine the extent of trademark rights, i.e.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use of trademarks and determination of distinctive characters of trademarks.
Korea and Japan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similarity cod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trademark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the examination of designated goods.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of products and
recognition of transact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imilar code system that distinguishes
products and some similarity criteria are different, such as assigning different similarity codes to
some products.
This research projec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similarity system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imilarity
codes on the same products based on the NICE alphabetic list, meanwhile to review whether
Korean similarity system reflects domestic transactions prop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adjustment of the similarity code if it is necessary.
We are looking for this research could establish a practical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by referring
to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regarding similarity / non-similarity of products, investigation of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related and regul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accuracy of trademark examination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
고자 유사군 코드*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 유사군 코드 :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 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함.
○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
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다름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부여현황 등 비교
○ 한·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니스(NICE) 상품목록의 한·일 유사군 코드부여현황 등 단순 정보교환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의 유사군 체계 및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
인 정보 제공 필요
* 2017년 한일상표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의 한일유사군 코드 교환사업을 확대하여 한일유사군 코드
비교분석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청의 유사군 코
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
- 동일상품에 한·일간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적용한 경우 그 원인을 연구·분석하여 유사군 코드의 적
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목표
□ 상표등록출원 편의제공을 위한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등 정보제공
○ 한·일 양 국가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 등 유사군 코드 분류기준 등
을 비교분석하여 출원인에게 양국가의 상품유사판단기준 등 정보 제공
○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개별상품의 유사군 코드 정보를 국내 출원인에게 제공하여 상표등록출원
전 등록 예측가능성 제공
□ 유사군 코드 체계 및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
○ 한일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 거래실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
고 필요한 경우 일부 유사군 코드의 세분화 또는 통합자료로 활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 -
○ 동일상품(니스상품목록)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군 코드 조정자료로 활용
○ 동일한 니스(NICE) 상품명칭(영문)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시 한·일간 번역된 상품명칭
을 비교하여 니스(NICE) 영문명칭의 국문번역 적정성 검토자료로 활용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유사군 코드 체계) 연구대상 상품류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분류체계 및 기준 비
교·연구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한·일간 유사군 코드가 달리 적용된 경우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유사군 코드 체계 조정방안)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군 체계 조정 방안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 및 국내 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 체계의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분석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분석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 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 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
칭 수정案(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 -
2.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상품류 및 상품목록
○ (연구대상 상품 류) 총 5개의 니스 상품 류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장애인용 치료 및 재활보조장치; 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품; 성활동용 기기 및 용품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제13류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표 1 > 연구대상 상품류 (10~13류, 19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 -
○ (연구대상 상품목록) 위 5개류에 속하는 니스분류의 개별상품명칭(alphabetical list)(이하 ‘니스 상품’
이라고 함)
상품류 니스 상품수 한국 일본
유사군 복수유사군 유사군 복수유사군
제10류 276 8 3 11 7
제11류 377 37 10 29 73
제12류 345 17 6 20 22
제13류 90 3 - 4 1
제19류 286 27 2 27 31
계 1,374
92 21 91 134
113 225
<표 2 > 니스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부여현황(10~13류, 19류)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
- 연구대상 상품류 별 한·일 유사군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 및 원인 분석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코드체계의 국내 거래실정 반영여부 검토
- 일본 유사군 코드 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 유사군 체계 조정(세분화 또는 통합) 방안
○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 코드 현황 비교·연구
- 연구대상 상품류의 니스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한국 및 일본의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 한·일 유사군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니스 상품에 대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
연구
- 개별 상품에 부여된 일본 유사군 코드 및 국내거래실정 분석을 통한 우리청 유사군 코드 조정방안 마련
-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일본 번역문의 검토를 통한 국문 고시명칭 오번역 등 검토
○ 니스(NICE) 상품명칭 중 각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 비교·연구
- 한·일 양 국가의 상품분류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현황
- 불인정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연구
* 불인정 사유(예시) : 상품불명확, 포괄, 입법정책, 등록상표명칭 등
- 우리 특허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이 우리청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상
품명칭 수정案(안) 제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 -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1. 수행 프로세스
가. 분석자료 입수
○ 한국 및 일본의 상품목록 수집
- 니스(NICE) 상품 목록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상품명칭(ID list)
에 대한 국문, 일본어 명칭 및 양국 유사군코드 정보 입수
○ 상품의 거래실정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 상품유사판단 세부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정비를 위한 상품설명서 작성, 2015.12, 특허청
나. 유사군 체계 비교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을 기반으로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구성
○ 분석대상 류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 국가간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 현황 파악
○ 류별 한·일 유사군코드 구분 현황에 대한 비교 및 양 국가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유사군의 범위 기술
○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품의 범위가 다른 유사군이 적용된 상품명칭을 추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 -
다. 공통점 및 차이점 등 분석대상 도출
○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표 작성
라. 유사군 코드부여에 대한 상이한 현황 상세분석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
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리스트 작성
마. 상이한 유사군 코드의 상품 상세 분석
○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상품에 대해서 분류적용기준, 상품의 속성, 거래실정,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
○ 유사군, 상품의 범위, 상품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분석 현황표를 작성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의견 도출
바. 명칭별, 류별 결과 취합/결론 도출
○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명칭의 분석내용을 취함하고, 양국간 차이가 있는 유사군 체계에 대한 검토
의견 도출
사. 니스 상품명칭 중 불인정명칭 비교
○ 한·일 유사군코드 교환목록과 상품류별 유사군체계 대응표를 바탕으로 불인정 명칭 리스트 작성
아. 불인정명칭의 분석 결론 도출
○ 한·일 양국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의 상품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수정안 도출
2. 검수 및 사업관리 방안
○ 업무를 총괄할 책임연구원(PM)을 두어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상품분류사업 및 영문지정상품번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일본 유학 또는 연
수경험자를 통한 명칭번역 검수 수행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 -
제1절 서설
한국과 일본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심사
관 판단의 통일성과 상표심사의 원활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사상품심사기준을 두어 상품심사에 활용하
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유사상품마다 그룹을 지정하여 특정코드(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심사에 있어 유사 기준의 동일한 그룹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86
(5)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영국 특허법에서는 청구자가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없고 두 가지
83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84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85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86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8 (2017).,,.
38
구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20
특허법이 1870년 개정되기 이전에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 방법
은 형평법(equity)상 침해자가 거둔 수익을 소구하거나 아니면 보통법(common law)상 자
신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소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 갤럭시S20 울트라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407 다만 이 견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익액의 추정이 상당
부분 복멸된다고 한다.
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