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간밤TV]‘1박2일’ 연정훈, 순수했다가 독했다가!…빙구↔정색 오가는 승부욕!
오늘의소식912 20-01-28 09:44
본문
올해 3분기 연속 기업 매출액 마이너스 성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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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전기 가. 기재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①, ② 및 ⑤는 F가 착상한 것이
며, ③ 및 ④는 E가 착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건 양 발명은 F와 E가 공동하여
창작한 것이며 위 두 사람의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 양 발명
이 발명된 시점에서 F와 E는 본건 양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
유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다. 그리고 각자의 공유지분은 1/2로 보는 것이 상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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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30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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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미한다.886) 한편, 발명자의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를 모두 활
용하여도 발명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
분평등의 추정규정이 적용된다(독일 민법 제742조).
2) 분리이전의 청구
분리이전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분리 가능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된
다. 모인자가 타인의 모인대상발명에 특징을 부가하여 출원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다.887)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888)
한편,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
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889)
정당한 권리자는 가능한 한 모인자와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실
무상은 이 분리이전 청구가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분리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
하여는 이전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890) 분리이전
된 발명에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891) 공유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전체에 대하
886) BGH 20.2.1979年(FN57)343ff.
887)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88)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889)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90) BGH GRUR 79年, 692-694 頁Spinnturbine I事件.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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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유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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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된 원고, P14 및 P5 간의 지분율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공보의 기재된 발명자이고 원고는 P14의 상사로서 지도한 점을 알 수 있고, 대상 연구
에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담당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경력 및 기타 발명에 공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고, P14 및 P5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로 인정하였다.666)
665)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P10은 실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발명 4를 완성시켰
다는 것, 원고는 P10의 상사로서 지도를 담당한 것 등에 비추어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10의 공헌 비율은 원고가 70%, P10이 3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
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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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상 발명 1, 3, 7에 관하여
“대상 발명 1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있는 것, 대상 발명 3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의 공헌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상 발명
7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공헌 비율은
0이 된다.”
5) 평가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력이나 한쪽의 복멸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구보
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결정하였다. 후자의 접근법은 실체(진실)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나, 증명책임의 법리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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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Smith v. Bousquet, 111 F.2d 157, 162-63 (C.C.P.A. 1940) (stating that in chemistry and biology,
invention conception does not exist in definite and permanent form before reduction to practice).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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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결정하고, 구체화 여부는 우선권을 결정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래서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기준도 착상으로 발명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415)
3) 구체화의 중요성: 저촉(interference)절차
위 설명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 여부 및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만이 중요하
고 구체화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중요하였던) 저촉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자가 후발명자에 대해
우선권(priority)를 가지는데, 그 전제조건은 선발명 후 그 발명을 구체화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416)417)418)419)420) 그래서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을 구체화 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421)
413) Allen K. Yu, The En Banc Federal Circuit's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Time for the Supreme
Court to Reverse Again?, 33 Cardozo L. Rev. 895, 966 (2012) (“In some biotechnological contexts, the
Federal Circuit has held that mere conception of an idea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inventorship, and that
an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required.”).
414)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415)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416) Charles L. Gholz, A Critique of Recent Opinions in Patent Interferences, 84 J. Pat. & Trademark Off.
Soc'y 163, 241 (2002) (“A party's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other party's invention, if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defeats the patentability of the opponent's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at reduction to practice also establishes priority of invention during the interference.”).
417) Eric K. Steffe et. al., Biotech Collaborations and Maximizing Patent Protection: Two Hypotheticals, 27
AIPLA Q.J. 149, 183 (1999) (“In an interference context, the ability to rely on a prior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for priority is lost if that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418) Vincent J. Allen, The on Sale Bar: When Will Inventors Receive Some Guidance?, 51 Baylor L. Rev.
125, 147 (1999) (“In the interference context, where two inventors are attempting to claim priority over
the other based on being the first to reduce to practice ....”).
419) Christian J. Garascia, Evidence of Conception in U.S. Patent Interference Practice: Proving Who Is the
First and True Inventor, 73 U. Det. Mercy L. Rev. 717, 722 (1996) (“The U.S. patent system gives
domestic inventors a distinct advantage over foreign inventors in interference practice by allowing an
inventor, who is not firs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to contest priority by showing a previ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prior to another's effective filing date.”).
420) Arthur L. Plevy, Som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Patent Practic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J. Law., JUNE 2001, at 40, 42 (“In fact, a later-filed application can take priority over an earlier
application if the later applicant can prove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 that his or her date of inven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occurred before the filing of the earlier case.”).
421) Debra K. Leith, Biological Deposits Necessary for Patent Protection: An Expansion of Permissible
Procedure-in Re Lundak, 773 F.2d 1216, 227 U.S.P.Q. (Bna) 90 (Fed.cir.1985)., 61 Wash. L. Rev. 1519, 1523
–24 (1986) (“Demonstration of reduction to practice of an invention verifies that a produce or process has
been, or could be, made or performed successfully on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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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식 법리의 도입사례: 대만의 미국식 구상(構想, conception) 법리
대만에서는 “conception”을 (착상(着想)이 아니라) 구상(構想)이라고 번역한다.422)
일본이 conception을 착상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반해, 대만은 그 영어단어를 구상이라
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구상은 미국의 conception과 동일한 의미로서 어떤 구상이
명확하며 달성이 가능하면 그 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423) 결과적으로 대만
은 미국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법리를 번역하여 설시한 것으로 보
이는 대만의 판례는 다음이 예시된다: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
決.424) 대상 판례가 설시한 법리가 미국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평가한 글도 있다.425)
마. 조영선 교수의 설명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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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 후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혹은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원인
으로 하여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스
스로 해당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신출원에 관한 특허의 대상은 모인자에 의한 출원의 출원 당초 범위 내(청구항의
범위는 아님)여야 하며(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2頁), 이에 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해당하고 이것은 거절 이의 무효이유(독일 특허법 제38조, 제
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로 되는데, 통상의 특허출원의 보정의 범위, 분할출원의 범
위,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신출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확대’
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856)
한편, 단순한 신출원의 제출로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고,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7)
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우선권의 향수이다. 즉,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일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은 신출원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인출원의 심사 특허이의신청 절차가 장기
화함으로써 신출원의 존속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
되고 있다.858) 또한,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우선기간 중에 공개된 사항이나 실
85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대해 일본의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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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와 피고 A 간에 체결된 기술이전 약정에 따라 서로 공유
하기로 한 민/군 공유기술에 관한 것이고, 원고측 연구원들이 피고 A와 공동으로 개
발한 것인데도, 피고 A는 원고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다가 무단이탈한 후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공동출원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거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TAG_C4TAG_C5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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