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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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승기 - 삼성물산 준지, 프랑스서 ‘2020 F/W 컬렉션’ 공개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32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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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긍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모인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 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기준에 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는 견해;744) ② 특허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로 창작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743)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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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클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발한다. 에기서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 18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頁(“109면 18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 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 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 る。”). 18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関係者の、主観的関与によ る寄与の程度は分かり難いの合わせて、で、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別の関係者の寄与との比較を適宜考慮す る。なお、上記の寄与割合は、発明者の認定の当否を振り返る意味合いも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1 클레임을 물의 발명에 있어서의 성과물,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의 실험 조건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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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0 - 필독2 상대적 중요도(AHP) 조사 응답 방법과 예시 ※ 다음은 질문지의 응답요령이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 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표시해 주십시오. 응 답 방 법 ■ 평가항목이 ‘발명의 이해’와 ‘창의성’을 비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발명의 이해 9 7 5 3 1 3 5 7 √9 창의성 척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equal) 두 개의 요소가 차상위 기준에서 볼 때 동등하게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weak)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더욱 더 중요(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함 7 대단히 더 중요(very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근접해 있는 6, 8 가까운 숫자 간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 ■ 또한, 각 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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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Summary) 15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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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단, 착상자가 착상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표하였을 때에는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구체화시켜 발명을 완성하 였다고 하여도 착상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양자 간에는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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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BGH, Urteil vom 201.10.2015, X ZR 149/12 - Kfz-Stahlbauteil (자동차강철설 계부-판결) 904) 항소심 법원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청 구항 1부터 3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부분과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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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 운행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발표 25년 만인 싱글차트 1위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7 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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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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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1 원고와 피고 A의 공유가 되어야 하고, 피고 A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직 원들과 협의하는 등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에 사용된 장비와 인력을 제 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 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연구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실질 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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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793)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의 전부가 귀속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한편, 모인자가 출원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사 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발생과 귀속에 관한 이론구성에 따라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권(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에 기초한 반환청구권(민법 제703조)794) 또는 준점유자로 부터 회수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196조 등)에 따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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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Summary) 11 모인자 기여의 취급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 2463 판결) 모두 장 단점이 혼재하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점 도 공통되지만 기술탈취 후 모인자 명의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측면 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두 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은 구성의 차이 유 무를 중심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경향에 있었던 반 면, ‘실질적 기여’ 기준은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차이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 우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으 로써 모인대상발명을 개량 변경한 경우에도 여전히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가 넓어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 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모인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종래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인 경우, A2(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인 경 우 및 A3(모인자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종래 ‘실질적 동일 성’ 기준에 따르면 A1을 넘어서 A2까지 모인출원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지만,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A1뿐 아니라 A2까지도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발명으 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근 특허법원 판결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실질적 동 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의 ‘실질적 동일성’이 종래 실질적 동일 성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모인 법리 특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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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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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5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 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 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 <부정경쟁행위(카목)>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 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 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하도급법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 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 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 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 구 ② 기술자료 유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 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 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 우(공정위 심사기준 예시)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 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 는 행위 중소기업기 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 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 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 소기업기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 보호 대상 위반 행위 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 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 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 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위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 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 개하는 행위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 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③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 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④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음). ⑤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표 3> 기술탈취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비교) 한편, 각 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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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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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유제품 _ 산업연구원 이항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위기는 규제나 인건비 부담 탓이 아니다”










































      3) 실천계획 강의 스킬을 높여주는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외에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서도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이수시간은 3일 과정에 총 21시간 교육으로 서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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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진·임채홍(2006)은 국가산업단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27게 국가산업 혁신 단지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지역혁신역량을 경제, 복지,산업 공간,행정적 역량으로 구분한 뒤 특정 산업단지로의 기업입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경제적 역량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사용했고,복지역량으로는 병원 수,사회복지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산업 공간적 역량으로는 잠재혁신역량,통신 및 제조업체 수를 사용했고, 행정적 역량으로는 인허가처리건수와 등록처리건수를 사용했다.분석결과 재정자립도,잠재혁신역량 지수,통신 및 제조업체수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지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병원 수는 기업입지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정자립도와 등록처리건수가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입지한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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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산업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벤처부, 검찰·경찰 등과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강사 심판관 교육과정에 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법리, 고려사항이 무엇인 지에 관한 판사가 강사로 섭외되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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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 - 7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기간) 프로그램 법제도 심사실무 WIPO-ILPO 제약분야 특허검색ㆍ심사 교육과정 (1주일) • 제약 심사관과의 면담 • 제약분야 신규성, 진보성, 명료성 및 실시가능 • 청구항 유형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소개 • 제약 관련 검색 전략 • 특허출원 심사 및 심사 보고서 작성 • 치료법(Method-of-treatment) 청구항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전략 • 이스라엘 의약품 등록부 • 전통지식 • 제약 특허 연장 명령의 역할 • 제약 관련 판례 • 제약 회사 방문 개발도상국 제약심사관 타부처 · 지자체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교육과정 (1주일) • 저작권 보호 • 저작권 집행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 집중관리단체가 직면한 문제 개발도상국 집중관리단체 직원 등 [표 3-4-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심사관 및 상표심사관을 위한 실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 구는 프랑스의 국립지식재산연구소(INPI), 모로코 산업상업관리사무국 (OMPIO)과 공동으로 상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 특허청(NIPO)과도 상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조지아 특허청(SAKPATENTI)과는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에 관한 심 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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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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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CPC 분류 심사, CPC 분류 검색, NICE 상품 분류의 이해, 디자인 물품 분류의 이해, 국제상표,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교육은 실제로 신규 심사관 교육과 중견 심사관 교육의 내용이 차별점이 없고 중복되는 교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이나 재설계ㆍ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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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전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공지되더라도 국내에서는 1 년,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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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양한 부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맞춤형으 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3일(합숙 또는 비합숙)이 며, 교육인원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45) 관세청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약 12.9% 감소한 총 15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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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을 수강생의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명확히 구분ㆍ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일지 라도 학습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식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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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안나푸르나 실종자 구조, 군·헬기 추가 투입에도 기상악화로 난항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71










































      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침해이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항소 법원도 이를 지지하며 역사적으로는 법으로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침해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고 법으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이익반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두 가 지 모두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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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槽 수조; 물통; 물탱크.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족관용 히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 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와 판매부문을 기준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상품이 구비한 히터의 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83> 관련상품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09A05,09E11,09E99,19B55 (수조용 히터) 상품의 범위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어업용 기계기구(7류 09A05) ‣비금속제 인공어초(19류 09A 05)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관상어용 수조(21류 19B5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 √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는 비록 난방장치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판매부문 또한 구별되고 있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09E99(서적용 멸균장치),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 어 있어 일반적인 물 여과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실 정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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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관련상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주사기, 바늘, 카테터, 케눌러 및 이와 유사한 물품(87221)을 달리 명시되지 않 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으며, 의약 및 의료용품(54)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점적장치(664332)를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점적기(點滴器) (dropper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器), 의료용 점적병(dropper bottle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点滴瓶)‘는 주사액이나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의료용 주사기(G110101)와 유사한 속성의 상품이므로, G110101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16)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 (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에어쿠션(air cushion) 1. 바람을 넣어 푹신하게 만든 방석이나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공기의 반동력을 이용한 용수철. ☞ 욕창(褥瘡) 압력 궤양(병으로 오랜 시간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엉덩이나 등이 개개어서 생기는 부스럼). ☞ とこずれ[床擦れ] 욕창(蓐瘡)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2 -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욕창을 예방하 거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쿠션, 의료용 공기쿠션,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표 39> 관련상품 - 의료용 쿠션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 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 (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투약(投藥) 약을 지어 주거나 씀. ☞ 스푼 (spoon) 서양식 숟가락. ☞ 용기(容器) 물건을 담는 그릇.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쿠션(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クッション), 의료용 공기쿠션(air cushi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クッション), 환자욕창예방용 패드(pads for preventing pressure sores on patient bodies, 床擦れ防止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4 - ○ 거래실정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입하 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 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 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리제 의약용 용기(2524), 플라스틱제 의약용 용기(2534)를 용기(운반 및 분배 용 용기로 한정)(25) 에 속하는 일반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물약 경구 투약기(668461), 환약 경구 투약기(668462), 기타 투약기(668469)는 동물전용 기계 기구 및 장치 (668)에 속하는 것으로 써 의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 외)(10D01)로 분류하였음. ☞ administer (administering) (정식으로) 주다, 부여하다 ☞ apply (applying) 쓰다, 적용하다 ☞ receptacles 그릇,용기 한국 일본 <투약용 스푼> <투약용 용기> <투약용 스푼> <투약기(投薬器)> <표 41> 관련상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5 - - 이는 판매처 등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ー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은 인체나 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서 약주걱, 약제 투여용기기 (G110101)와 유사한 용도의 상품이므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투약용 스푼(spoons for administering medicine, 投薬用スプ ン), 투약용 용기(receptacles for applying medicines, 投薬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6 - ○ 거래실정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처 등의 지혈을 위한 거즈류의 제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 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와 같은 의료기기와는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거즈 및 붕대류(861)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용 기기(66)의 다른 상품으로 분류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abdominal 복부의, 복근 ☞ 패드(pad) 액체 흡수용, 특정 부위 보호용 등으로 쓰이는 부드러운 물질 한국 일본 <복부용 패드(의료용)> <医療用腹部用パッド> w.healthykin.com/p-890-de rmacea-abdominal-pads.aspx <표 43> 관련상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는 의료용 솜, 탈지면 및 반창고(G110301) 등과 유사 한 용도의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거래 실정상 용도에 부합하도록 ‘의료용 복부 패드’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됨. (19)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복부 패드(abdominal pads, 医療用腹部用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8 - ○ 거래실정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자세교정 등을 보조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용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 의료용 공기베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최면(催眠) 1. 잠이 들게 함. 2. 암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끌어 낸, 잠에 가까운 상태. ☞ soporific 최면성의 ☞ まくら 베개 <표 45> 관련상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6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는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 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불면 환자용 최면 베개(soporific pillows for insomnia, 不眠症用催眠まくら), 의료용 공기베개(air pillow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空気まく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0 - ○ 거래실정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심부 정맥혈전증이나 하지정맥류와 같은 하지정맥 질환에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elastic 1. (탄력이 있도록 고무 물질을 넣은) 고무 밴드 2. 고무로 된 3. 탄력 있는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ストッキング 스타킹 ☞ 정맥-류[varix, 靜脈瘤] 정맥의 압박 ·폐쇄 등으로 정맥의 혈류가 저해된 경우에 정맥 내강(內腔)의 일부가 비정상으로 확 장된 것. 모양으로 보아서 원통상(圓筒狀) ·방추상(紡錘狀) ·덩굴 모양을 이루어 사행(蛇行)하는 것 을 정맥확장증, 국한적으로 낭상(囊狀)을 이루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나, 양자는 합병되는 경우가 많 고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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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 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정되는 과실 은 일정한 사실(특허권의 존재)을 알지 못한 것, 혹은 일정한 판단(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못함)을 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악의의 추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타인의 특허권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발명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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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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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사기준은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품의 유사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둠으로써 상표사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권리저촉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상 표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형성유지 및 일반수요 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권분쟁의 사전예방을 도모하며 아울러 상품의 유사범위를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적용케 함으로써 상표심사․등록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정․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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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도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판매액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공제할 비용에 대해 서는 침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413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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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시행 후 1998년 국제분류를 기초로 한 현행 분 류체계로 변화하였으나, 종전의 고유분류체계에 의해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함으 로써, 류 구분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복수유사군이 필요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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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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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박지원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선이고, 진보세력 통합 연대는 악이냐?” 중국 미국 기지 침입 외교관 추방에 ‘억울한 모함’59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출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집필하고 공동발명자 간 의 그의 지분율은 100%로 주장하였다.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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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 -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박기문, 2018, 문헌고찰 중심으로)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 29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해 복합문제 해결 역량,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 력,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창직 역량, 창의성, 창업 역량,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7가 지 역량을 배양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① 복합문제 해결 역량 : 학습자는 산업현장의 실제적 문제 상황과 각 학문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실제 현장 직무 와 삶에서 요구되는 복합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 학습자는 이미 학습한 내용과 학습해야 할 내용을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을 경험하고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 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새로운 지식 창출 능력 : 학습자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이해를 통하여 이공계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창직 역량: 학습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학습 경험을 통하 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⑤ 창의성 : 학습자는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⑥ 창업 역량: 학습자는 미래에 대비한 인성과 지식, 핵심 역량을 겸비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의 실천과 산출물, 지식재산 경영 학습경험으로 창업 역량을 가질 수 있다. ⑦ 미래 경제 효익 창출 능력 및 지식재산 생산 능력: 학습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시켜 주는 무 형 자산을 가질 수 있다. ◯ 이상의 지식재산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 명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은 [그림 Ⅱ-7]과 같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 명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분야별 지식재산 인력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인력 양 성 방안을 마련코자 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 - 기존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지식재산교육 4.0(가칭)) 1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 중심 교육 비구조화 경험을 통한 정답을 찾는 창의성 교육 2 교사 등 학습 내용 중심 교육 학습자의 아이디어 창출 등 산업현장 문제해결중심 교육(PBL) 3 교과 중심의 융합 교육 융합 그 자체로, 복합문제해결 중심 교육 4 지식과 숙련 중심의 교육 (죽어있는 교육) 융합시대의 협력적, 최신 미래 과학기술 중심 교육 (살아 있는 교육) 5 주어진 학습 경험 내 교육 스스로 찾아보고 학습하는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육 6 경제적 효익(무형자산)과 무관한 교육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이 가능한 교육 7 학제 간 학습이 제한된 교육 학제 간 융합이 가능한 교육 8 창업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창업 등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교육 9 공급자 위주의 교육 학습자 중심, 수요자(Needs) 중심 교육 10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부족한 교육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밀접한 교육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1 -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IP 인력 성장지원 정책방향이 필요함.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하에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체계가 미비할 경우 우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에 한계요인으로 작용됨 -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양하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하면, 4차 산업혁 명이란 유전자, 나노, 컴퓨팅 등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 교류하 여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이라고 함 -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으로 정의됨 -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 영역에 물리, 생명과 학,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에서 관리 그리고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 세대 혁명”이라고 함 -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관한 의견은 다양하나 공통적인 키워드를 보면, ‘신기술’, ‘융 합’, ‘혁명’으로 요약됨 ◯ 정부는 2008년부터 5년마다「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5)에 있으며, 제2차 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 3. 9.) 5)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구분 주요 키워드 1 Ÿ (제1, 2차 종합계획 문제점) 고급 실무인력 부족, 창․취업 연계 미흡 Ÿ 고급 지식재산인재 양성 Ÿ 창업과 취업 연계 강화 Ÿ 향후 5년간 40만명 육성 계획 Ÿ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응할 고급 인력 양성 Ÿ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2 Ÿ IP-R&D 컨설팅 Ÿ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연계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 - ◯ 지식재산은 산업 생산현장의 운영체계 도구(Software)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네트워크(Smart Network)의 생산 표준이 되고 있음. 국가지식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기술․ 지식과 Brand & Design이 융합되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는 특허 지식의 일반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 - 이를 위해서 특허 지식의 국민 일반화와 현장 전문화를 목표로 두고 지식재산 인력 교육 전문교 육기관을 설치해야 함 Ÿ 특허지식 일반화는‘특허학은 지적재산권이 산업의 씨앗 마인드’라는 명제로서 대학생이 가져 야 할 특허권 개념 교육을 말함 - 특허학을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담당할 인력양성의 장을 마련해야 함 Ÿ 특허학은 이공학 전공 학생들의 ‘창업 솔루션’과‘창업 트렌드’등에 창의적 실무문제해결 능력 개발을 초점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임. 이공학과 특허학의 결합은 4차 산업혁명을 디 자인하는 협업과 융합 능력을 위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됨 - 교수 양성 교육원을 설치하고 기존 변리사에서 선발 교육하여 각 대학의 전임교수로 발령하여 전 문성을 확보 - 지식재산 인력 교육은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임. 이는 변리사 고유 업무의 확장 을 의미함으로서 지식재산 생산자가 됨. 즉 일반 상식을 특허 상식으로 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 특허 일반화와 산업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연결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최적의 전임교수가 되도록 교과연구 및 교수 법을 개발하고 제공 - 이상의 목표를 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지식재산인재 양성 방안은 첫째, 지식재산 인력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칭)특허대학 설립(전문인 양성, 학위 제공), 둘째, 각 대학 에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설, 셋째,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지식재산 인력 교육과정 설치(학점은행제 전문인 양성)하는 것임 구분 주요 키워드 Ÿ 특허 품질 관리 Ÿ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제도 운영 Ÿ 원천․핵심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특허 빅 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국제 표준 화와 특허의 연계 강화 Ÿ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Ÿ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 조직 정비 3 Ÿ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 중점 추진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 3. 9.). 재구성.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3 -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출처: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 지식재산 인력 분류 및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IP의 창출에서 활용, 보호에 이르는 IP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특징6) - 일본 국가산업재산정보훈련센터(INPIT, 2010)는 국제적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 선진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융합교육을 체득한 인력, IP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인 및 대표, IP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SMEs)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지식재산 인재상 및 역량으로 제시함 -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인력과 차별적으로 IP법, 과학, 경영, 세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를 통섭하는 IP 전문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루 갖춘 인력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도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IP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계, 보험, 리스크 관리, 세금 등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이는 특정학과를 졸업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라 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학 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하여 체험하고 체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함.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달리 명확한 직종 분류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자격부여의 어려움, 그리고 창출・활용・보호에 중복업무 등의 여러 제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은 기술, 법, 그리고 경제․경영 지식을 포괄하는 융합적 전문성을 가지는 인력 을 말함 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4 - ◯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류 - 지식재산의 특성은 크게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함 - 창출인력은 아이디어에서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작물에 이르는 성과를 얻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을 말함. 활용인력은 창출된 지식재산의 확산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보호인 력은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불법적 침해 및 위험 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각 분야별로 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분함 영역 본 역할 수행 지원서비스 수행 창출 인력 Ÿ 연구 및 창작이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기획 등을 수행 ※ 연구 및 창작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모든 주체가 가능한 분야이므로 지식재산 인력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고, 전략 수립 및 기획 등만을 포함 Ÿ 창출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훈련 인력과 창출된 지식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권리취득 인력 활용 인력 Ÿ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거래 중개 및 거래를 위한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Ÿ 활용인력에 대한 교육과 IP 관리지원을 수행 보호 인력 Ÿ 분쟁 및 단속 등의 법률지원 인력 Ÿ 분쟁 시 야기되는 위험 분산을 위한 보험 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한정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재구성.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영역 주요 업무 출처 창출 인력 연구의 개발 및 실행을 하는 미래 공학자 역량 향상 중심의 직무 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획득하는 업무 신지연 외(2012) 연구개발 기획과 실행 역할을 맡으며, 산업과 기술 분석 및 전망, 특허정보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이규녀․박기문(2013) 활용 인력 특허기술의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업무 신지연 외(2012) 활용인력은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사업기획, 기술가치평가, 거래 등의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보호 인력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을 위한 법률 위주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 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전략 업무 신지연 외(2012) 지식재산권 확보와 소송 업무 이규녀․박기문(2013)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5 - - 3개의 대분류 하에 각 본 업무와 지원 업무 분류에 따라 6개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18개 분야의 세부 직종으로 분류함(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 훈, 신재원 외, 201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영문명 특징 창출 연구/ 창작 IP전략 /기획 IP 상담사 IP consultant IP 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analyst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교수 IP professor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 인력 IP 전문교사 IP instructor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권리 취득 변리사 IP attorney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 IP engineer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도면사) 등) IP 심사관 IP jury /examiner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활용 거래 거래 중개 IP 협상가 IP negotiator 이전/라이센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네이터, 국제계약 등의 업무 IP 거래사 IP coordinator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inancier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가치 평가 IP 가치평가사 IP appraiser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 교육 훈련 IP 전문강사 IP lectur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 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교육(예, WIPS 강사 교육센터) 관리 IP 관리사 IP manager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 저작권 관리사 등 보호 법률 분쟁 IP 리티게이터 IP litigator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업무, 침해 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IP agency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한 분석업무, 침해조 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 통(번)역사 IP translator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 업무 단속 IP 보호관 IP regulator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지원 서비스 IP보험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planner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6 -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선행연구 고찰 ◯ 특허청(2007)은 지식재산 업무를 IP 전략 수립, 발명 발굴, 선행기술 조사, 국내⋅외 명세 서 작성, 행정/사무 관리, 계약/협상, 소송, IP 관련 규정 관리, 상표관리, 교육/홍보, IP분석 /평가로 분류함 구분 업무 사무관리 사무⋅행정 관리 수행 정보조사 선행기술조사를 주로 수행 권리화 발명 발굴 및 국내⋅외 명세서 작성 등 분쟁대응 계약⋅협상 및 소송대응 업무 등 전략 수립 기본적인 IP 전략 수립, 지식재산 분석⋅평가, 지식재산 규정 관리, 교육홍보, 상표 관리 등 출처 : 특허청(2007). p.3. 재구성.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해 DACUM기법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하였고, “지식재산 전문가”는 기업체,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재산을 발굴, 육성, 보호 및 활용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로 정의함 - 10개의 직무영역에 각 11개, 6개, 11개, 16개, 9개, 16개, 15개, 7개, 14개, 10개의 수행작업이 도출 되었고, <표 Ⅲ-6>는 입직 초기 직무만으로 재구성함 직무영역 수행작업 지식재산 전략수립 - 지식재산 발굴 Ÿ 직원들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관련 자료 조사하기 Ÿ 제안 아이디어 평가하기 지식재산 출원 Ÿ 지식재산 권리범위 초안 작성하기 Ÿ 지식재산 출원명세서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국가별 제도에 따른 권리범위 재작성하기 Ÿ 해외 출원명세서 검토하기 Ÿ 미국 특허청에 정보개시서(IDS) 제출하기 지식재산 권리확보 Ÿ 출원한 명세서 보정하기 Ÿ 특허 재출원하기 Ÿ 특허 분할 출원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 분석하기 Ÿ 발명자와 거절내용 대응방안 강구하기 Ÿ 특허청 거절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서 분석하기 Ÿ 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기 Ÿ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하기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7 - 직무영역 수행작업 Ÿ 자사 지식재산권 무효 심판 대응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 신청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 Ÿ 지식재산 판매를 위해 가치 평가하기 Ÿ 지식재산권 거래 조건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행사 Ÿ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하기 Ÿ 침해 의심대상과 자사 지식재산권 비교분석하기 Ÿ 자사 지식재산권 안정성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자료 확보하기 Ÿ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대응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발송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경고장 답변서 검토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입증자료와 논리 개발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에 대한 공방하기(Technical Meeting) Ÿ 기술료(로열티) 결정을 위한 협상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하기 Ÿ 지식재산권 침해손해 배상 청구 소송하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Ÿ 타사로부터 발송된 침해금지 경고장 분석하기 Ÿ 침해주장권리 유효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피해여부 판단하기 Ÿ 출원이력자료 검토하기 Ÿ 침해 주장권리 무효 가능성 판단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비침해 논리 찾아내기 Ÿ 침해금지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기 Ÿ 타사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청구하기 Ÿ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관련 증거자료 제출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증인 심문 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관련 심리절차 진행하기 Ÿ 미국지식재산권 침해 소송관련 재심사 청구하기 지식재산 분석 Ÿ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계획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 실시하기 Ÿ 지식재산권 조사결과 정성⋅정량 분석하기 Ÿ 지식재산권 분석 결과 활용방안 세우기 Ÿ 지식재산권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지식재산권 관리 Ÿ 직무관련 발명 보상하기 Ÿ 제품기술별 특허 기술료 산출하기 Ÿ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 편성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계약 검토하기 자기계발 Ÿ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출원⋅소송제도 숙지하기 Ÿ 외국어능력 함양하기 Ÿ 자사 제품 기술 파악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소송 판례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권리범위 해석기법 함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전략기획 능력 배양하기 Ÿ 지식재산 관련 협상 기술 기르기 Ÿ 지식재산 관련 단체 활동하기 출처 :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8 - ◯ 특허청(2012)은 지식재산 인력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 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Ⅲ-2] 지식재산 전문성·활동 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는 IPAT(지식재산능력시험)의 국가공인화를 위해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재유목화 및 명칭부여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직무분석 결과를 도출함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A. 지식재산 창출 A-1. 아이디어 창출 A-1-1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A-1-2 자사 및 타사 제품 분석 A-1-3 브랜드(아이디어) 창출 전략 수립 A-2. 지식재산 발굴 A-2-1 아이디어(직무발명) 발굴 A-2-2 제안 아이디어 선행자료 조사 A-2-3 제안 아이디어 출원 여부 결정 B. 지식재산 권리화 B-1. 지식재산 출원 B-1-1 지식재산 권리범위 등 출원 전략 수립 B-1-2 출원명세서 및 출원서 작성 B-2. 해외 지식재산 출원 B-2-1 해외 출원전략 수립 B-2-2 해외 출원명세서 작성 B-2-3 해외 현지심사 대응 수행 B-3. 지식재산권 확보 B-3-1 특허청 거절 이유 분석과 대응 B-3-2 특허청 거절 결정의 불복 심판과 소송 B-3-3 자사 지식재산권 방어(무효심판) C. 지식재산 보호 C-1.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 C-1-1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및 분석 C-1-2 자사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39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는 ‘01. 지식재산관리’, ‘02. 지식재산평가 ⋅거래’, ‘03.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04. 특허엔지니어링’으로 (세)분류된 NCS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세분류는 22개, 13개, 10개, 11개의 능력단위를 가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직무기술서’를 각각의 능력단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업무 범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대영역 중영역 능력요소 C-1-3 자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C-2. 타사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2-1 타사 경고장 분석 및 침해 판단 C-2-2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 수립 C-2-3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수행 C-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C-3-1 해외 분쟁대응 전략 수립 C-3-2 해외 분쟁대응 대리인 선임 C-3-3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과 관리 D. 지식재산 활용 D-1. 지식재산 거래 D-1-1 지식재산 평가 수행 D-1-2 지식재산 거래 수행 D-2. 지식재산 사업화 D-2-1 사업화 컨설팅 수행 D-2-2 지식재산 금융 컨설팅 수행 E. 지식재산 경영 E-1. 지식재산제도 관리 E-1-1 직무발명 제도 수립과 운영 E-1-2 지식재산권 비용 관리 E-1-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리 E-1-4 지식재산권 거래 관리 E-2. 지식재산 정보 분석 E-2-1 지식재산 정보 조사 및 분석 E-2-2 특허맵 작성 E-2-3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 5개 12개 34개 출처 :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0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01.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권리 행사 Ÿ 권리 행사 전략 수립하기 Ÿ 권리 행사 서류 작성하기 Ÿ 손해배상액 산정하기 Ÿ 재판 외 분쟁해결(ADR) 신청하기 지식재산 분쟁 방어 Ÿ 침해 경고장 분석하기 Ÿ 대응 전략 수립하기 Ÿ 분쟁 방어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서비스 수행 Ÿ 지식재산 정보 조사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업무시스템 구축 지원하기 Ÿ 지식재산 번역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하기 Ÿ 지식재산 거래/금융 대행하기 지식재산 해외 법무 수행 Ÿ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하기 Ÿ 해외 권리 관리하기 Ÿ 해외 법무 서신 작성하기 Ÿ 해외 법제도 검토하기 Ÿ 지식재산 국제표준화하기 지식재산 발굴 Ÿ 아이디어 발굴하기 Ÿ 발굴 아이디어 평가하기 발명서식 검토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직무발명제도 운영하기 지식재산 권리화 Ÿ 명세서 작성하기 Ÿ 중간사건(OA) 대응 서류 작성하기 지식재산 계약관리 Ÿ 계약 전략 수립하기 Ÿ 계약서 작성하기 Ÿ 계약 관리하기 지식재산 계약이행 Ÿ 계약 조건 협상하기 Ÿ 계약 체결하기 지식재산 유지 Ÿ 권리 존속 여부 결정하기 Ÿ 지식재산 사내 교육하기 Ÿ 영업 비밀 관리하기 지식재산 관리시스템 운영 Ÿ 사내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운용하기 Ÿ 연구노트 시스템 운영하기 지식재산 경영수행 Ÿ 지식재산 경영 체계 구축하기 Ÿ 지식재산 경영 재원 확보하기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Ÿ 지식재산기반 인수합병(M&A)전략 세우기 Ÿ 지식재산연구개발(R&D) 전략 세우기 디자인 도면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특허도면 작성 Ÿ 특허 도면 분석하기 Ÿ 특허 도면 작성하기 3D 모델링 Ÿ 특허 물품의 3D 모델링하기 Ÿ 3D 모델링의 특허도면 가공하기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1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 Ÿ 입체 디자인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비 입체 도면 서식 작성하기 Ÿ 부분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지식재산 출원 서식 작성 Ÿ 사전 등록하기 Ÿ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출원 서식 신청하기 Ÿ 출원 서식 보정하기 지식재산 등록 서식 작성 Ÿ 중간 서식 작성하기 Ÿ 등록 서식 작성하기 Ÿ 중간 및 등록 서식 제출하기 Ÿ 연차료 서식 작성 및 납부하기 Ÿ 권리이전 서식 작성하기 지식재산 심판 서식 작성 Ÿ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서식 작성하기 Ÿ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서식 작성하기 Ÿ 무효/취소 심판서식 작성하기 해외출원 도면 작성 Ÿ 해외 도면 규격 검토하기 Ÿ 디자인 도면 작성하기 Ÿ 특허도면 작성하기 해외 출원 서류 준비 Ÿ 해외 출원 서식 작성하기 Ÿ 해외 출원 서식 검토하기 02. 지식재산평가⋅거래 지식재산 기술성 평가 Ÿ 기술 유용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쟁성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권리성 평가 Ÿ 선행 기술 조사하기 Ÿ 권리 안정성 분석하기 Ÿ 권리 범위 분석하기 Ÿ 사업 연관성 분석하기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Ÿ 목표 시장 조사하기 Ÿ 시장 환경 분석하기 Ÿ 경쟁 구조 분석하기 지식재산 사업성 평가 Ÿ 사업화 기반 역량 분석하기 Ÿ 제품 경쟁력 분석하기 Ÿ 매출 추정⋅수익 분석하기 Ÿ 기술 경영 능력 분석하기 지식재산 평가 결과 도출 Ÿ 가치 평가 방법론 적용하기 Ÿ 기술 가치 평가하기 Ÿ 기술 등급 평가하기 Ÿ 평가 보고하기 지식재산 거래 조건 협상 Ÿ 기술 실사하기 Ÿ 거래 조건 조정 결정하기 Ÿ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지식재산 평가 기획 Ÿ 평가 의뢰자 상담하기 Ÿ 평가 기본 사항 특정하기 지식재산 평가 수행 Ÿ 기술 현장 실사하기 Ÿ 예비 평가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2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지식재산 거래수요 발굴 Ÿ 기술 수요조사하기 Ÿ 거래 수요처 발굴하기 지식재산 거래전략 수립 Ÿ 거래 대상 기술 발굴하기 Ÿ 기술 거래 전략 수립하기 지식재산 기술 마케팅 Ÿ 기술 소개 자료 작성하기 Ÿ 수요자 중심 마케팅하기 지식재산 거래 사후 관리 Ÿ 계약 이행여부 관리하기 Ÿ 계약 관련 법적 조치 실행하기 Ÿ 심판⋅분쟁 대응하기 지식재산 거래고객 관리 Ÿ 기술 중심 마케팅하기 Ÿ 기술 이전 고객 관리하기 03.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 요구분석 Ÿ 조사분석 요건 해석하기 Ÿ 조사범위 확정하기 Ÿ 조사방법 수립하기 지식재산 환경분석 Ÿ 내부환경 분석하기 Ÿ 경영환경 분석하기 Ÿ 지식재산 동향 분석하기 Ÿ 법⋅제도 환경 분석하기 지식재산 정보검색 Ÿ 검색조건 확정하기 Ÿ 검색하기 Ÿ 자료 정리하기 지식재산 유효자료 선별 Ÿ 자료 해석하기 Ÿ 유효자료 선별기준 수립하기 Ÿ 법⋅제도 활용하기 Ÿ 유효자료 검증하기 지식재산 자료정리 Ÿ 분류체계 수립하기 Ÿ 분류 검증하기 Ÿ 세부기술 분류하기 지식재산 정량분석 Ÿ 분석방법론 수립하기 Ÿ 분석정보 가공하기 Ÿ 분석결과 해석하기 지식재산 정성분석 Ÿ 기술 분석하기 Ÿ 권리 분석하기 Ÿ 권리대비 분석하기 지식재산 개발방향 수립 Ÿ 자사기술 분석하기 Ÿ 경쟁기업 지식재산 분석하기 Ÿ 개발방향 수립하기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수립 Ÿ 분쟁자료 정리하기 Ÿ 장벽기술 분석하기 Ÿ 회피 설계안 제시하기 Ÿ 권리화 신규 아이디어 적용하기 Ÿ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설계하기 디자인 맵 검토 Ÿ 디자인 맵 검색하기 Ÿ 디자인 맵 분석하기 04. 특허엔지니어링 발명상담 Ÿ 발명신고서 검토하기 Ÿ 관련기술 조사하기 Ÿ 발명 상담하기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3 - 세분류 능력단위 주요 업무(능력단위요소) 선행기술 조사분석 Ÿ 발명 특정하기 Ÿ 선행기술 조사하기 Ÿ 선행기술 분석하기 발명 사업성 분석 Ÿ 시장동향 분석하기 Ÿ 기술⋅특허 동향 분석하기 Ÿ 사업성 검토하기 출원전략 수립 Ÿ 국내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해외 출원전략 수립하기 Ÿ 침해가능성 및 우회설계 검토하기 출원서류 검토 Ÿ 출원서 검토하기 Ÿ 명세서 검토하기 Ÿ 출원서류 보완 필요성 검토하기 기계⋅금속⋅토목 특허명세서 검토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도면 검토하기 Ÿ 기계⋅토목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금속⋅소재 분야 요소 검토하기 Ÿ 기계⋅금속⋅토목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전기⋅전자⋅통신 특허명세서 검토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제어알고리즘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회로도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표준특허 검토하기 Ÿ 전기⋅전자⋅통신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화학⋅바이오 특허명세서 검토 Ÿ 화학⋅바이오 분야 구조식⋅서열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조성물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제조공정 검토하기 Ÿ 화학⋅바이오 분야 청구항 검토하기 심사절차 대응 검토 Ÿ 거절이유 분석 보고서 검토하기 Ÿ 의견서 검토하기 Ÿ 보정서 검토하기 특허 유지관리 Ÿ 특허 유지 필요성 평가하기 Ÿ 특허 유지비용 관리하기 Ÿ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직무발명제도 설계 Ÿ 직무발명제도 도입하기 Ÿ 보상규정 제⋅개정하기 Ÿ 직무발명제도 관리하기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지식재산관리 직무기술서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4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 - 지식재산과 관련한 핵심직무와 지식재산 전문인력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세분류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분야를 분류하는 자료로 18개 세분류(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 2013; 이 상돈, 손수정, 김기흥, 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 2017)를 인용하고자 함 - 또한 지식재산(지식재산권 포함)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정의서를 고찰하여 인용하고자 함 Ÿ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통계기 반을 구축하고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7개 대분류, 13개 중분류, 17개 소분류)를 제정 (부록 1 참조) Ÿ 7개 대분류 ① 법률 대리업, ② 평가·임대 및 중개업, ③ 유통업, ④ 정보서비스업, ⑤ 컨설팅 및 홍보업 ⑥ 금융․보험업, ⑦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 하지만 18개 세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함.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미반영하고 있음, 둘째, 선행연구 주제에 맞도록 분류한 18개 세분류 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았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를 추출하기 위해 선행문헌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등을 통해 도출함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은 직종이 아닌 직무 중심 으로 수정하고, 해당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17개로 집계되었음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창출 IP 상담사 IP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 (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수정 IP 분석사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 리성 분석 등 업무 수정 IP 전문교수 - - 삭제 IP 전문교사 - - 삭제 변리사 - - 삭제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 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수정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5 - 출처: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재구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1차 도출 결과는 선행연구 내용에서 13개를 수정하고 4개를 새로 신설함.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는 IP 컨설팅, IP 정보 조사 분석, IP 엔지니어링, IP 심사, IP 협상, IP 거래,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IP 분쟁, IP 번역, IP 침해 방지, IP 보험 설계 13개 이며, 신설된 지식재산 분야는 IP 전략 기획,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유통 4개임 - 반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영역에서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 그리고 변리사는 하 나의 독립된 직무와 직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제외함. IP 전문교수, IP 전문교사, IP 전문강사는 영역 지식재산 분야 (수정후)세부 설명 비고 수정전* 수정후 IP 심사관 IP 심사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 심사 업무 수정 -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신설 활용 IP 협상가 IP 협상 지식재산 기술 이전/라이선싱 등 실무적 계약, 코디 네이터, 국제 계약 등 업무 수정 IP 거래사 IP 거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 는 업무 수정 IP 금융전문가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유동화 등 금 융 관련 업무 수정 IP 가치평가사 IP 가치 평가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업무 수정 IP 전문강사 - - 삭제 IP 관리사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신설 - IP 사업화 지식재산 기반 사업 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신설 - IP 유통 저작물의 유통 및 관리 업무 신설 보호 IP 리티게이터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IP 에이전트 IP 전문 통(번)역사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수정 IP 보호관 IP 침해 방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발굴, 침해 감시, 침해 감정에 대한 업무 수정 IP 전문보험 설계사 IP 보험 설계 지식재산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 상 품 설계 업무 수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6 - 지식재산 관련 경력자나 전공자가 교육훈련이라는 업무를 부가적으로 담당하고, 변리사는 면허성 전문자격으로 지식재산 관련한 대부분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직무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 한계가 있어 제외함 - 17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12개로 수정 보완하였음. 5개 지식재산 분야 중 4개는 통합 수정되었고, 1개는 삭제하여 수정함 초안 전문가 회의 수정안 세부 설명 IP 컨설팅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IP 엔지니어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지원 업무, 명세서 IP 심사 작성을 지원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IP 협상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 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거래 IP 금융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 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 IP 관리 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운영, 글 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IP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IP 유통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 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 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IP 번역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IP 침해 방지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IP 보험 설계 17개 12개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7 - - 전문가 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수정사항으로, IP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지식재산 행정에 속하는 활동으로 중요도를 델파이 조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함. IP 컨설팅, IP 전략기획, IP 사업화는 IP의 창출부터 활용까지의 각 과정(process)에서 필요한 전문지원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컨설팅 활동’이라고 구분됨. ‘IP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매우 넓은 개념을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IP-R&D 컨설팅’으로 좁혀서 제시하도록 수정함. IP 협상은 IP 거래를 전제로 이루 어지는 협상이므로 IP거래로 통합 수정함. IP 유통은 IP관리 분야와 통합 수정하고, IP 침해 방지는 IP분쟁 분야와 통합, IP 보험 설계는 IP금융 분야로 통합하여 수정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도출과 각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 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도출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은 각 분야별 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서 지식재산관리 NCS(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정보조사분석, 특허 엔지니어링) 등의 선행문헌 을 고찰하여 도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③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48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로 도출한 필요 역량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케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49 -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대상은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이며, 조 사지는 이메일로 배부하고 회수함. 1차 조사는 37부를 배부하여 25부를 회수하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델파이 패널을 대상으로 25부를 배부하여 18부를 회수함 -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조사 대상 대학, 기업, 공공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전문가, 지식재산교육전문가 조사 방법 이메일, 유선 전화 조사지 배부 37부 배부 25부 배부 조사지 회수 25부 회수 18부 회수 조사 기간 2018년 9월 12일 ~ 19일 2018년 10월 3일 ~ 12일 조사 도구 § 지식재산 분야 1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 1차 타 당도 §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의 2차 타당도 § 지식재산 분야별 상대적 가중치 (AHP) 조사 문항 유형 § 5점 척도 § 자유의견 서술형 § 5점 척도 § 9점 척도(AHP문항) § 자유의견 서술형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1~2 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 내용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음 ◯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각 문항의 중앙값, 1사분위 값, 3사분위 값을 통계 분석함 - 패널 의견의 합의도와 수렴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음(이종성, 2001) 합의도     , 수렴도 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0 - - 위 식에서 은 중앙값, 과 은 각각 제 1사분위와 제 3사분위의 계수이며,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값을 의미함 - 합의도와 수렴도의 결과는 합의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수렴도가 높을수록 0에 가까 운 값을 가짐. 합의도가 0.75이상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이고, 수렴도가 0.5이하이면 매우 긍정적인 값 으로 판단하여 의견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합의도는 0.75이상, 수렴도는 0.5이하인 요소만을 합의된 문항으로 판단함 □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 식재산 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비율척도 (Ratio scale)로 도출하는 계층적 분석 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기법을 활용함. AHP문항은 2차 델파이 조사지에 포함하여 질문하고 분석함 ◯ AHP기법에서는 이원비교를 통한 상대평가를 위해서 9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7) 9점 척 도는 Satty가 국가간 부(Wealth)의 평가, 지역간 거리의 평가 등에 대한 가상적 실험결과 와 실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결과 에 근거하여 활용함(Satty, 1995;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 2013) - AHP기법에 사용되는 9점 척도는 <표 Ⅱ-13>과 같으며, 이원비교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됨. 의사결정자는 두 가지 요소 a와 b를 놓고, 요소 a가 요소 b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조금 더 선호 된다)’와 같은 어의적 판단(Verbal judgement)을 내림. 그리고 각각의 어의적 판단에 상응하는 1, 3, 5, 7, 9와 같은 수치적 판단(Numerical judgement)으로 변환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함. 만약 중요도가 반대되는 경우는 그 역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함 척도 정의 정의 1 동등하게 중요(equal importance) 두 개의 요소가 최상위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똑같이 중요 3 약간 더 중요(moderate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 5 중요(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 7 매우 중요(very strong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중요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importanc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절대적으로 중요 2, 4, 6, 8 위 값들의 중간값 비교값이 위 값들의 중간값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함 역수값 요소 a가 요소 b에 대하여 위의 특정값을 갖는다고 할 경우, 요소 b는 요소 a에 대하여 그 특정값의 역수를 갖는다. 출처: Satty & Vargas(1982)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7) 9점 척도의 채택은 1956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은 7±2개의 대상을 혼동 없이 동시에 비교가능 하다”는 결과에 기초하고 있음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51 - ◯ AHP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이원비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소간의 중요성이나 선호를 비교할 때, 전이적 일관성(transitive consistency)이 얼 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임(노화준, 2006;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 2013). 전이적 일관성이란, 만일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 a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의사결정기법으로서 AHP기법의 장점은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이적 일 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임. 전이적 일관성은 다음 공식과 같이 응답의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평균 무작위 지 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로 파악할 수 있음     - 일관성 비율(C.R.)은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Satty는 일관성 비율(C.R.)이 10%(0.1) 이내이면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2)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나, 20%(0.2) 이상이 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함(Satty & Kearns, 1985)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N=25) ◯ 델파이 1차 조사는 도출한 IP 분야의 1차 중요도와 IP 분야별 필요 역량에 대한 1차 타당 도를 질문하였으며, 37부 중 25부가 회수되었음 ◯ 델파이 1차 조사에 응답한 25부 조사지를 분석한 결과,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는 다음과 같음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순위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1 IP-R&D 컨설팅 1 4.60 0.645 0.80 0.50 Ÿ ‘IP-R&D 컨설팅’ 명칭과 세부 내용이 차 이가 있음. ‘IP-R&D 관리’가 적당함 Ÿ IP R&D 컨설팅과 IP 정보 조사분석, IP 엔지 니어링은 통합이 타당 2 IP 정보 조사 분석 4 4.40 0.707 0.80 0.50 Ÿ 1번과 통합 검토 3 IP 엔지니어링 11 3.92 0.862 0.50 1.00 Ÿ 없음 4 IP 전략 기획 1 4.60 0.577 0.80 0.50 Ÿ 없음 5 IP 거래 7 4.20 0.764 0.75 0.50 Ÿ 3번과 중복성 있음 6 IP 금융 7 4.20 0.764 0.75 0.50 Ÿ 없음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2 - ◯ 12개 분야의 1차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IP 엔 지니어링 분야, IP 관리 분야, IP 국제 통상 협상 분야, IP 번역 분야와 그에 대한 세부 설 명의 수정이 필요함. 아울러 합의도와 수렴도의 기준치를 충족하였더라도 수정의견을 검 토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12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기타의견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IoT나 AI 관련 권리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지금 전 세계적 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AI 등의 특허출원 및 권리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AI 기술 특성상 어떤 방향 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예상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권리화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사용가능한 특허 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IP 마케팅 – 제품의 광고, 선전 시에 지식재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 기업 홍보(예를 들 어, 기술 진보,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을 광고)에 지식재산을 이용 가능 - 현재 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번역과 같은 분야에서 자동화 기능의 향상이 이루어졌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IP 번역과 같은 분야는 점차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으 로 예상됨 -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특허의 범람이 예상되고 이에 의한 특허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므 로 이를 중재 및 권리화 하는 전략의 강화가 필요함 - 12개의 모든 카테고리에 있어서 IP 분석 업무가 수반되므로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에 해당함. 그 러므로, 지식재산 업무의 중요도와 전문인력의 업무를 구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리사의 감수 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IP 분석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위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중요도가 상이하다고 판단됨. 경험에 따르면, AI 및 빅데 이터 분야에서 IP 획득 및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분야의 특성상 권리 범위 설정 및 권리 보호의 모호성이 있었음. (예, AI 알고리즘 및 BM의 IP는 회피가 매우 쉬워 메리트가 매우 떨어짐) 하지만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순위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7 IP 가치 평가 6 4.32 0.748 0.75 0.50 Ÿ 없음 8 IP 관리 9 4.08 0.997 0.50 1.00 Ÿ 의사결정자, 연구부서, 사업부서, 대학 내 특허 확보 뿐 아니라 분쟁/거래/사업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도 필요 9 IP 국제 통상 협상 10 4.04 1.098 0.50 1.00 Ÿ IP관련 국제협상은 IP거래와 중복임. 정부중앙 부처 공무원으로서의 국제협상역량의 의미라면 항목이 너무 지엽적임 10 IP 사업화 4 4.40 0.707 0.80 0.50 Ÿ 없음 11 IP 분쟁 3 4.52 0.714 0.80 0.50 Ÿ 없음 12 IP 번역 12 3.04 0.935 0.67 0.50 Ÿ 번역 업무는 미래사회에 중요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실무상 번역인력 대신 구글 번역 으로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기 때문임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 53 - 신소재기술, 바이오, 로봇 기술에서는 IP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 또한 번역 관련업무도,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 및 권리자의 부담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됨 - 벤처기업과 대학 산학연과의 연계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이 필 요함 ◯ 델파이 1차 조사에 응답한 25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1 IP-R&D 컨설팅 Ÿ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Ÿ 지식재산 발굴 Ÿ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Ÿ 지식재산 제도 운영 Ÿ 지식재산 권리화 4.29 0.751 0.75 0.50 Ÿ ‘지식재산 제도 운영’의미를 모르 겠음 Ÿ ‘지식재산 제도 운영’이 IP-R&D 컨설팅 분야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 2 IP 정보 조사분석 Ÿ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Ÿ 기술분류체계 수립 Ÿ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Ÿ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 분석 Ÿ 특허맵 작성 및 활용 4.60 0.577 0.80 0.50 Ÿ 없음 3 IP 엔지니어링 Ÿ 명세서 작성 Ÿ 도면 작성 Ÿ 지식재산 권리화 4.08 0.909 0.50 1.00 Ÿ ‘변리사’ 고유 업무로서 법적문제가 있을 수 있음 ex)‘명세서 작성 지원’ 등으로 수정필요 Ÿ 추가적으로 배경 기술의 이해와 기술 의 목적/효과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 Ÿ IP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식재산 권리화’는 맞지 않으므로 삭제. 또한, ‘IP 정보 조사분석’과 합하여 ‘IP 조사분석 및 엔지니어링’으로 통합 <표 Ⅲ-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1차 타당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54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M SD 합의도 수렴도 수정의견 4 IP 전략 기획 Ÿ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Ÿ 연구개발 전략 수립 Ÿ 권리화 전략 수립 Ÿ 사업화 연계 Ÿ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 지먼트 Ÿ 연구개발 동향 분석 4.44 0.583 0.75 0.50 Ÿ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등 Total IP 자산화 전략 수립 Ÿ IP R&D 컨설팅과 통합(유사 업무) Ÿ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으로 수정 Ÿ ‘IP 엔지니어링’의 ‘지식재산 권 리화’를 해당 분야에 추가 5 IP 거래 Ÿ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Ÿ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Ÿ 지식재산 계약 이행 Ÿ 계약 조건 협상 Ÿ 거래 대상 발굴 Ÿ 기술 마켓팅 Ÿ 계약 이행 관리 Ÿ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 병 전략 수립 4.32 0.690 0.75 0.50 Ÿ ‘IP 거래’ 분야는 현재 기업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으나 대학 및 연구소 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하므로 ‘대학 및 연구소 IP 거래 교육’ 내용 추가 Ÿ 인수합병 전략수립까지 범위로 포함 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 듦. 인수 합병 시 지식재산의 가치가 중요시 평가되고, 자산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이 맟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의 측면으로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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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문 대통령 “새해 들어 경제 반등 징후…희망 말할 수 있어 다행” 올해 3분기 연속 기업 매출액 마이너스 성장8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서는, 정성평가에서 교육 프로그램별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여 상ㆍ중ㆍ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10점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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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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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 특허권 은 소진되지 않지만 특허권자가 방법의 특허권과 동시에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에 관해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그 방법은 다른 장 18)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제1면.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 101 - 치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특허장치를 양도한 이상 그 방법의 특허권도 소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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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 가중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역량 진단 모델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지표 간 중복측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세부지표 도출값에 대한 정교한 점수화 방식 도출 및 실제 진단 수행을 통한 검증 작업이 후속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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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심사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 160 -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STN 검색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의 요청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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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과정명 변경(안)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 “AI, 드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 지식재산권 창출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기 발명체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로 보는 ‘발명체험’ S/W 창의 아카데미 ‘이누이노’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또는 코팅’으로 배우는 ‘SW 창의 아카데미’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가) 수강이력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한해에만 공무원, 일반인, 변리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1,4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식재 산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규모 등을 고려하여도 상당한 교육생을 확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 이력관리와 컨설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페이지 부분 에 수강생 이력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수강생에 대해서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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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 1987년 9만2,828건에 지나지 않았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건수는 2016년 46만3,862건으로 약 5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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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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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 [속보]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 발생...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37










































      (c)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치료 및 진단 방법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체의 처치 방법; 본 규정은 그러한 방 법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이나 조성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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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공공 민간 o (공공) 지역 IP활동 중 공공부문(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경영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측정 o (민간) 지역 IP활동 중 민간부문 (주로 기업)에서의 활동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R&D 수행조직, 연구자, IP 경영 측면에서 측정 - 95 - 10.지역의 활동 중 공공부문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연구인력 ( )( )( )( )( )( )( )( )( )( )( )( )( )( )( )( )( ) (12)R&D 수행조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13)연구인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4)IP경영 및 ( )( )( )( )( )( )( )( )( )( )( )( )( )( )( )( )( ) 산학협력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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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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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6]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09 - • 지식재산 관련 입법의 변화 • 지식재산권, 혁신 및 경제적 함의 • 저작권 : 주요 이슈 • 지식재산의 집행 • 지식재산 정보의 접근 및 활용 •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식재산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시사 문제 연구, 워크숍) 교육대상 • 공공정책 관련 관리직 교육기간 • 미정 교육장소 • 브뤼셀 (마) 심사절차상 법적ㆍ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성을 판단하는 실질심사와 관련된 현안 이외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절차적ㆍ법적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 육 프로그램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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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항 36 옥수수 계통 MON89034 또는 그것의 자손에 대하여 특이적인 DNA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로 작용하는, 서열번호:3,서열번호:4 또는 서열번호:5와 상동성 또는 상보성인 적어도 20개의 연속적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DNA 분자를 포 함하는 DNA 검출 키트. - 19 - 한편,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한 경우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식물 에 관한 발명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허요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그런데, 식물에 관한 발명의 특허요건에 관하여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대 법원은 “작물의 재배과정에서 발견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변종식물을 육종하여 형질을 고정시킨 경우 그 육종방법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종식물 그 자체 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49)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출발이 된 배나 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배나무 가지를 돌연변이시키는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고, 또 자연상태에서 그러한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그 다음의 과정인 아접에 의한 육종과정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 전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50) 이와 같이 판례가 신규 식 물발명에서의 반복재현성을 신규의 변종식물을 교배 또는 돌연변이를 통하여 얻는 과정 과, 그 변종식물의 형질을 고정시켜 자손대까지 전달하는 과정 모두에 대하여 존재할 것 을 요구함에 따라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51) 다만, 미생물관련발명 에서 이용되던 미생물기탁제도에 기탁대상으로 종자를 편입시킴으로써 반복재현성의 요 건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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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인력과는 이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ㆍ지원하였는데,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대기업, 중 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를 교육하는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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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지식재산 환경분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등 정부 정책기 조, CIPP 모형을 통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와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지식재산 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변화, 정부의 정책기조 부응,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확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혁신성장 견인하는 IP인재 양성)과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한 실천과제로는 심사·심판관 실무 교육강화,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영 역 확대, 지식재산 교육 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 로서 아이덴티티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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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IP창출성과 경제적 성과 o (IP 창출성과) 지역의 IP 창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 성과(IP출원 수 등), 질적 성 과(평균 청구항 수), 기업활동 성과(특허출원 기업 비중)로 측정함 o (경제적 성과) 지역의 IP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IP 이전 성과, IP사 업화 성과 및 지역 지식집약 산업의 생산성으로 측정함 - 98 - 13.지역의 성과 중 IP창출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9)질적 성과 ( )( )( )( )( )( )( )( )( )( )( )( )( )( )( )( )( ) (18)양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19)질적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기업활동 ( )( )( )( )( )( )( )( )( )( )( )( )( )( )( )( )( ) 성과 *위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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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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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 [간밤TV]‘1박2일’ 연정훈, 순수했다가 독했다가!…빙구↔정색 오가는 승부욕! 올해 3분기 연속 기업 매출액 마이너스 성장4










































      (3) 그리고 전기 가. 기재의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①, ② 및 ⑤는 F가 착상한 것이 며, ③ 및 ④는 E가 착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건 양 발명은 F와 E가 공동하여 창작한 것이며 위 두 사람의 공동발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 양 발명 이 발명된 시점에서 F와 E는 본건 양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 유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다. 그리고 각자의 공유지분은 1/2로 보는 것이 상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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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30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4 음미한다.886) 한편, 발명자의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를 모두 활 용하여도 발명자의 기여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 분평등의 추정규정이 적용된다(독일 민법 제742조). 2) 분리이전의 청구 분리이전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분리 가능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된 다. 모인자가 타인의 모인대상발명에 특징을 부가하여 출원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 다.887)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허청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888) 한편,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 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889) 정당한 권리자는 가능한 한 모인자와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실 무상은 이 분리이전 청구가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분리된 발명의 특허성에 대 하여는 이전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890) 분리이전 된 발명에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891) 공유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전체에 대하 886) BGH 20.2.1979年(FN57)343ff. 887)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88)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889)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際 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63頁에서 재인용. 890) BGH GRUR 79年, 692-694 頁Spinnturbine I事件.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5 여 자유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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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된 원고, P14 및 P5 간의 지분율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공보의 기재된 발명자이고 원고는 P14의 상사로서 지도한 점을 알 수 있고, 대상 연구 에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담당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경력 및 기타 발명에 공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고, P14 및 P5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로 인정하였다.666) 665)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P10은 실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발명 4를 완성시켰 다는 것, 원고는 P10의 상사로서 지도를 담당한 것 등에 비추어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10의 공헌 비율은 원고가 70%, P10이 3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 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3 마) 대상 발명 1, 3, 7에 관하여 “대상 발명 1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있는 것, 대상 발명 3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의 공헌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상 발명 7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공헌 비율은 0이 된다.” 5) 평가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력이나 한쪽의 복멸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구보 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결정하였다. 후자의 접근법은 실체(진실)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나, 증명책임의 법리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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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Smith v. Bousquet, 111 F.2d 157, 162-63 (C.C.P.A. 1940) (stating that in chemistry and biology, invention conception does not exist in definite and permanent form before reduction to practice).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3 시점을 결정하고, 구체화 여부는 우선권을 결정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래서 미국 특허상표청 심사기준도 착상으로 발명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415) 3) 구체화의 중요성: 저촉(interference)절차 위 설명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 여부 및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만이 중요하 고 구체화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화는 (선발명주의에서 중요하였던) 저촉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자가 후발명자에 대해 우선권(priority)를 가지는데, 그 전제조건은 선발명 후 그 발명을 구체화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416)417)418)419)420) 그래서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을 구체화 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421) 413) Allen K. Yu, The En Banc Federal Circuit's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Time for the Supreme Court to Reverse Again?, 33 Cardozo L. Rev. 895, 966 (2012) (“In some biotechnological contexts, the Federal Circuit has held that mere conception of an idea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inventorship, and that an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required.”). 414)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415)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416) Charles L. Gholz, A Critique of Recent Opinions in Patent Interferences, 84 J. Pat. & Trademark Off. Soc'y 163, 241 (2002) (“A party's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other party's invention, if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defeats the patentability of the opponent's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at reduction to practice also establishes priority of invention during the interference.”). 417) Eric K. Steffe et. al., Biotech Collaborations and Maximizing Patent Protection: Two Hypotheticals, 27 AIPLA Q.J. 149, 183 (1999) (“In an interference context, the ability to rely on a prior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for priority is lost if that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is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418) Vincent J. Allen, The on Sale Bar: When Will Inventors Receive Some Guidance?, 51 Baylor L. Rev. 125, 147 (1999) (“In the interference context, where two inventors are attempting to claim priority over the other based on being the first to reduce to practice ....”). 419) Christian J. Garascia, Evidence of Conception in U.S. Patent Interference Practice: Proving Who Is the First and True Inventor, 73 U. Det. Mercy L. Rev. 717, 722 (1996) (“The U.S. patent system gives domestic inventors a distinct advantage over foreign inventors in interference practice by allowing an inventor, who is not first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to contest priority by showing a previ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prior to another's effective filing date.”). 420) Arthur L. Plevy, Som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Patent Practic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J. Law., JUNE 2001, at 40, 42 (“In fact, a later-filed application can take priority over an earlier application if the later applicant can prove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 that his or her date of inven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occurred before the filing of the earlier case.”). 421) Debra K. Leith, Biological Deposits Necessary for Patent Protection: An Expansion of Permissible Procedure-in Re Lundak, 773 F.2d 1216, 227 U.S.P.Q. (Bna) 90 (Fed.cir.1985)., 61 Wash. L. Rev. 1519, 1523 –24 (1986) (“Demonstration of reduction to practice of an invention verifies that a produce or process has been, or could be, made or performed successfully on or before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4 라. 미국식 법리의 도입사례: 대만의 미국식 구상(構想, conception) 법리 대만에서는 “conception”을 (착상(着想)이 아니라) 구상(構想)이라고 번역한다.422) 일본이 conception을 착상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반해, 대만은 그 영어단어를 구상이라 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구상은 미국의 conception과 동일한 의미로서 어떤 구상이 명확하며 달성이 가능하면 그 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423) 결과적으로 대만 은 미국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법리를 번역하여 설시한 것으로 보 이는 대만의 판례는 다음이 예시된다: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 決.424) 대상 판례가 설시한 법리가 미국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평가한 글도 있다.425) 마. 조영선 교수의 설명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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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 후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혹은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원인 으로 하여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스 스로 해당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신출원에 관한 특허의 대상은 모인자에 의한 출원의 출원 당초 범위 내(청구항의 범위는 아님)여야 하며(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2頁), 이에 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해당하고 이것은 거절 이의 무효이유(독일 특허법 제38조, 제 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로 되는데, 통상의 특허출원의 보정의 범위, 분할출원의 범 위,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신출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확대’ 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856) 한편, 단순한 신출원의 제출로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고,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7) 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우선권의 향수이다. 즉,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일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은 신출원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인출원의 심사 특허이의신청 절차가 장기 화함으로써 신출원의 존속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 되고 있다.858) 또한,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우선기간 중에 공개된 사항이나 실 85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대해 일본의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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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와 피고 A 간에 체결된 기술이전 약정에 따라 서로 공유 하기로 한 민/군 공유기술에 관한 것이고, 원고측 연구원들이 피고 A와 공동으로 개 발한 것인데도, 피고 A는 원고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다가 무단이탈한 후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공동출원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거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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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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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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