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 _ 이항구 “韓 자동차 산업, IMF때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 진행 중”…정부·기업 해법은?
오늘의소식897 20-01-29 22:12
본문
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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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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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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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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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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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
로 동일한 목적과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거나,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
로 기재된 바 없는 제4항 발명의 구성(구성 4-3 및 4-4)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723)
다음으로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어도 2012. 9. 14.부터
그 특징적 구성인 보조관통부의 형상이 피고와 원고 소속 직원은 물론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금형 수정·가공업체인 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도 알려진 상태에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서, 피고 및 원고 직원 A과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등에
의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는 2004. 10. 6.부터 2012. 11. 25.까지 약 10
년 이상 동안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원고(회사) 재직시
휠밸런스 웨이트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바 있어 밸런스 웨이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의 아들인 C는 밸런스 웨이트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시인 2013. 3. 25.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가관통부, 보조관통
부와 동일한 형상의 접착식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스프링백 테스트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인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점을 근거로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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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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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에 있
어서 법원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한 도면의 내용과 피고의 특허발명의 사이에 중
요한(material)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② 원고가 특허발명의 특징에 ‘기여’하지 않았
다는 점, ③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과 연계(interaction)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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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