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_ 봉쇄 전 해외로 나간 우한 거주자 4만명 넘어...태국행 2만여명, 한국행 6000여명
오늘의소식907 20-01-29 19:15
본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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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판단
CAFC는, 이 사건 두 연구팀 과학자들의 독립적 관계와 정보 전달의 성격이 제116
조 공동발명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쟁점은 발명의 우선(priority) 여부의 문제로 저촉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849)
846) Rubin v. General Hosp. Corp., No. 09–cv–10040, 2011 WL 1625024 (D.Mass. Apr. 28, 2011).
847)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722 (Fed. Cir. 2013) (“The district court held, granting
MGH'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that the inventorship could not be changed under § 256 because
there was no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The court held that Drs. Rubin and
Anderson could not be added as joint inventors of these patents, as requested in Count II,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 116 for joint invention. And the court held that the complete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as requested in Count I, is not a matter of correc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but a claim for priority of invention of the subject matter. The court held that priority cannot be
resolved under § 256, but should be resolved by the PTO “interference” procedure of § 135.”).
84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49) Rubin, 523 Fed.Appx. at 723 (“We 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ruled that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and the nature of thi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do not
support joint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 116, or warrant change or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Although § 256 is a general remedial statute,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held that the record does
not support “correcting” the named inventorship of the MGH patents.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whatever actions were taken after the Rubin/Anderson Abstract appeared uninvited on Dr. Gusella's
desk, ultimately the dispute is of priority of invention; that is, which team was the first to conclusively
identify the operative mutations. The district court recognized that even if Drs. Gusella and Slaugenhaupt
had completed this identification before they saw the Rubin/Anderson identification, it would still be
necessary to determine priority of inven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atent rights.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in ruling that the issue of priority is appropriately determined by PTO procedur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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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설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상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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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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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개된 기술에 대한 기여자 ≠ 공동발명자
만약, 위 갑이 창출한 a가 공개되어 누구나 알게된 후 제3자가 그 a에 본인이 창출
한 b를 보태어 (a+b)의 발명을 창출한 경우 그 제3자는 단독발명자가 된다. 이 경우에
는 a가 이미 공개된 기술이며 신규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a을 창출한 갑이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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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분야 구별
기술분야별로 발명자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는 착상을 제
공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학분야에서는 착상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그 착상을 구체화 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착상을 제공한 자와 구체화 한 자가 공동으로 발명자가 되기도 한다.99)
97)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そのような者が複数いる場合には、それらの者
は、いずれも発明者(共同発明者)となる。ここでいう「発明の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
た内容のうち、従来技術に見られない部分-当該分野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として当該発明において初め
て開示された内容をいう。”).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 중 종래기술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분, 즉 당해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당해 발명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내용을 말한다.”
9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特許権は、従来の技術では解決することのでき
なかった課題を、新規かつ進歩性を備えた構成により解決することに成功した発明に対して付与されるものであ
るから(特許法29条参照)、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技術では達成し得なかった技
術的課題の解決を実現するための、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特有の技術的思想に基づく解決手段を、具体的構成
をもって公開した点にある。したがって、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のうち、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すなわ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関与した者でなければ、発明者とはいえない。”).
9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これに対して、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 - 発明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た者や、当該着想を具体化した者は、発明の完成に至る過程に創作的に関
与した者として、発明者と評価され得る。しかし、具体的な事案において、発明者の範囲を画することは、しば
しば困難を伴う。一般的にいえば電気の分野においては、ある程度抽象的な着想であっても、それ自体が課題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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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명자 기재 추정력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
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
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00)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
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
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
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01)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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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주
관적 공동발명자 요건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협
력관계가 존재하여도 공동발명자 관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모인발명을 두고 원발명
자와 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경우, 원발명자
는 대상 모인발명을 제33조 및 제44조에 근거하여 대상 특허발명을 무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발명자(피모인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면에서 위 개정방안은 원발명자에게 유리한 것이다.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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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