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하위 격차 2006년 이후 ‘최대’
오늘의소식907 20-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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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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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택발명 등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의 효과확인의 과정은 발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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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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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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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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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
요약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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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제33조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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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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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9)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c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c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4>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2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
이 새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그 회사를 방문한 병이 을의 연구일지를 핸드폰
사진기로 몰래 촬영하여 반출하였다. 그 후 병은 (a+b) 발명을 활용하여 (a+b+c) 발명
을 창출하였다. 병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갤럭시S20 나. 특허권 이전청구
1)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전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제99조의2)가 도입되기 전 대법
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
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755) 즉, ‘정당한
755)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8., 229면(대법원 2003다
47218 판결(이전등록 허용)과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이전등록 불허)은 모두 사례형 법리로서 해당 사안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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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
(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이전청구
를 인정)의 사안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
다.756)
2)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후
모인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이전청구가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7. 3. 1.부터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은 모
인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자 지분에 대한 이전청구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2). 신설된 제99조의 2는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권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의 등록 모인특허권에 대
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이다.757)
한편, 특허법 제99조의2가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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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
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청구항
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
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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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 1-4 및 대상 발
명 11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제3자 B이고. 대상 발명 5, 6, 및 9는 원고, 소외 B, D
총3명이 발명자이고, 대상 발명 7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E 및 B, 총 3명이 발명자이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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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8은 소외 C, F, 원고, A의 총 4명이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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