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닝복 _ 미국·프랑스 등 전세기 투입 자국민 송환 나서…'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
오늘의소식918 20-01-29 16:23
본문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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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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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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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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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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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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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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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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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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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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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