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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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 - 킨텍스서 유사나, 2020 유사나코리아 킥오프 셀레브레이션 열어 경찰관 친구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01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이렇게 심사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과 정을 가장 많이 개설하는 이유는 회원국들의 유럽 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역내 지식재산 체계 통합을 공고히 하고 심사관들의 역량을 배양 함으로써 양질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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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 모듈10 PCT 시스템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전략 ▪ 국제 출원 절차 및 국내 출원 절차 ▪ PCT 국제 출원을 위한 전략 모듈11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 상표출원 및 블랜딩 전략 ▪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출원 전략 모듈12 미국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특허 문서 작성 ▪ 미국 특허 출원 방법 ▪ 미국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모듈13 일본 및 한국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일본 및 한국의 특허문서 ▪ 일본 및 한국의 특허 전략 ▪ 일본 및 한국의 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모듈14 호주 및 유럽 특허문헌의 작성 및 해석 ▪ 호주 및 유럽의 특허문서 ▪ 호주 및 유럽의 특허 전략 ▪ 호주 및 유럽의 출원서 작성 및 해석 방법 2. 국내 주요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1) 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는 일반인, 청소년, 그리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IP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IP캠퍼스는 글 로벌 지식재산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식재산 현안들을 반영한 교육 프 로그램과 기술 분야별로 구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IP캠퍼스 교 육 프로그램 교육비는 대부분 유료이나, 일반인 대상 교육의 경우에는 노동 부 지정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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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63)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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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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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전공필수과목, 트랙선택과 목, 실무 필수과목, 실무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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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능정보사회의 인력양성 정책 첫째,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해결‧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 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최종방문). - 70 - 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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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육은 변리사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재산권 절 차 및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허도구 등에 관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교육은 수강 생들 간에 업무 경력, 교육 이해의 편차가 가장 클 수 있는 교과목이다. 왜 냐하면 특허청에 근무했던 변리사 수강생들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 절차를 직접 운용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특허청 근무 경험이 있는 수강생일지라도 특허심사, 상표심사, 디자인심사 등 담당하였던 업무에 따라 다른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에 대하여는 실무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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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다. 이 때,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이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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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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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삼성 합병 의혹'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사장 검찰 출석 [오늘 광화문]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인 세종대왕...오늘 광화문에 무슨 일이?14










































      "하아……." 시리안의 입술을 타고 하얀 입김이 흘러나왔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시원하던 밖과는 달 리 이 동굴은 마치 겨울처럼 너무나도 강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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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쉴새없이 이 말만 해대었다. 베케트론은 그런 그를 보며 피식 웃었다. "그……그럼 다음으로 제4시합. 시리안 레아크린씨와 미에로 지바르트씨 대전장 위로 올라 와 주세요." "드디어 시리안씨의 실력을 보겠군요. 어서 올라가 보세요. 후후훗."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에스완은 연신 히히덕거리며 고민에 빠져있는 시리안의 어깨를 손으 로 '툭툭' 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에 시리안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전장 위로 올라갈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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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4-3화. 고백 -2- 터턱! 허공을 날아온 시리안의 발이 창틀을 밟는다. 그와 동시에 허리가 급격히 숙여지며 그의 몸이 힘겹게 베란다 안으로 들어선다. 안정된 착지와 동시에 돌연 갈색머리의 남자가 시리 안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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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한 쌍의 하얀 날개를 접은 채 의자에 기대어 독서를 즐기고 있었다.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찡그리고 갖가지 모습을 띄었다. “그렇다면 들어 보거라. 무릇 백호라 함은 보통 호랑이의 몇 배에 달하는 몸집과 힘을 가진 녀석으로써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드래곤과도 호각을 이룬다고 알려진 동물이다. 그 녀석은 엄청난 힘과 사나움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상시에 그 힘을 감춘 채 선량한 모습을 띄어 보는 자로 하여금 친숙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녀석이 사냥감을 끌어들이게 하는 수법이지. 한 마디로 저 건물은 보는 자의 마음을 한없이 끌어당기는 흡입력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위풍당당함, 그리고 마치 미로와도 같이 짜여진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한없이 넓은 지략을 표출하는 것까지. 즉, 사내가 갖추어야할 온갖 요소를 모두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해하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씨익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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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덩이들을 딛고 계단을 올라 숲을 헤치며 그는 쉴 세 없이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게 얼마 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리안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즈음 순간 하나의 무리가 그의 앞을 턱 하니 가로막았다. 호피로 두른 옷과 무식하게 크기만 한 검과 도, 한눈에 보아도 산적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숫자는 대략 20여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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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강한 타격을 주거나 눈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3개로 나눔이 적당했다. "큭큭. 아핫……. 아 이 소녀 미각이 참 뛰어나네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지? 이거 두 사람 속이려다 이런 곳에서 발을 잡힐 줄이야."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순간 에스완이 말했다. 그에 두 사람 얼굴이 순식간에 누렇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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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허공에 수십 수백 번의 불꽃이 번쩍였고, 일순 그 움직임이 멎어들었다. 엘크리아가 시리안에게서 거리를 두었다. 그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크으윽!!" 온몸이 타 들어가는 듯한 열기에 시리안은 신음을 내뱉었다. 어떻게든 화염 속에서 벗어나 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간다면 천장에 곤두박질쳐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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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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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티 _ 이항구 “韓 자동차 산업, IMF때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 진행 중”…정부·기업 해법은?










































      iii) 또한, 피고 회사가 인스콘테크에 대하여 작성한 2006. 8. 31.자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슬롯다이 스테이 션(백롤 및 구동 포함), 갭조절장치(KAMO 감속기), 다이 전․후진 장치, 구동모터(DUTCH), 정밀 감속기 (SEW), 다이 고정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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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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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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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 ‘실질적으 로 동일한 목적과 과제해결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거나,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 로 기재된 바 없는 제4항 발명의 구성(구성 4-3 및 4-4)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에서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723) 다음으로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i)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어도 2012. 9. 14.부터 그 특징적 구성인 보조관통부의 형상이 피고와 원고 소속 직원은 물론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금형 수정·가공업체인 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도 알려진 상태에서 개선되어 온 것으로서, 피고 및 원고 직원 A과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 등에 의하여 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고는 2004. 10. 6.부터 2012. 11. 25.까지 약 10 년 이상 동안 원고(회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고, 원고(회사) 재직시 휠밸런스 웨이트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한 바 있어 밸런스 웨이트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인 반면, 피고의 아들인 C는 밸런스 웨이트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회사) 재직시인 2013. 3. 25.경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추가관통부, 보조관통 부와 동일한 형상의 접착식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스프링백 테스트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라기보다는 전문가인 피고가 원고(회사) 소속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는 점을 근거로 C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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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1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60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60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608) 5)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609) 6)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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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에 있 어서 법원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한 도면의 내용과 피고의 특허발명의 사이에 중 요한(material)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② 원고가 특허발명의 특징에 ‘기여’하지 않았 다는 점, ③ 원고가 다른 발명자들과 연계(interaction)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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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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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 카리스마 한도 초과










































      (1) 특허법 제30조의 개정 연혁 공지예외규정은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1946.10.15. 제91호) 제24조에 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특허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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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육과정은 특허 시스템에 대해 기초지식을 가진 경력자를 대상으로 특허조사 및 특허분석 과정에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국제특허문헌센터 (INPADOC)에 대한 개관을 교육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이다. 동 과정은 2018년에는 2일 동안 비엔나에서 회원국 특허청ㆍ유관기관 직원, 유럽특허 청 특허정보센터(PATLIB) 직원을 대상으로만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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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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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출원 등록 년도 출원 등록 1988 2 0 2001 12 11 1989 0 0 2002 18 14 1990 0 0 2003 27 27 1991 2 3 2004 23 12 1992 6 0 2005 20 5 1993 6 8 2006 44 35 1994 7 10 2007 71 33 1995 14 10 2008 25 68 1996 8 7 2009 69 21 1997 17 1 2010 170 51 1998 8 3 2011 109 8 1999 8 12 2012 61 65 2000 7 16 2013 19 131 표 44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3 몬산토의 년도별 PVPA 출원 및 등록 동향 HybriTech US (a unit of Monsanto Company) 28건, HybriTech Seed International (a unit of Monsanto Company) 12건, Hartz Seed (a unit of Monsanto Company) 2건이 있었다. - 149 -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대두가 223건, 밀(common) 이 158건, 면화 58건, 밀(duru) 16건, 보리 16건, 감자 5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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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35 U.S.C. 119(f)는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 출원은, 본 섹션에 규정된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조건 및 요건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 적 용을 전제로, 본 섹션의 (a) 내지 (c)에 따른 우선권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과 동 일한 효과를 갖는다(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라고 규정하여,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Utility Patent) 출원에도 적용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규칙과 특허청 심사기준(MPEP)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언급이 있고,180) 35 U.S.C. 119(f) 조항이 추가된 입법과정 에서의 상원 보고서에서도, 특허출원과 발명자증을 기초로만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외 국에서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 미국에 식물특허(Plant Patent) 출 원 또는 특허(Utility Patent) 출원을 하는 것이 불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항을 35 U.S.C. 119조에 추가한다는 취지를 적고 있다.181) 결국 미국은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하여 식물특허(Plant Patent) 출원뿐 아니라 특허 (Utility Patent) 출원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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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내에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도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UPOV 회원국371)으로 가입되어 있어 우선권제도의 이용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호가 가능 한 반면,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유럽, 중국 등 식물신품종 자체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는 주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우선권제도 활용에 제한이 존재한다.372) 3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7호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6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2항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0) 특허법에서는 종자의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등에 대해 등록된 식물의 효력이 미치 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 3자가 이용하는 대상이 둥록된 식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특허 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371) UPOV에는 2014년 11월 현재 72개국이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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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3 - 각 결정요소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요소조건은 숙련된 노동자나 인프라와 같은 생산요소에서의 국가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수요조건은 해당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본국 수요의 특징을 의미하며,관련 및 지원 산업은 해당 국가에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원 산업들과 관련 산업들의 존재 또는 부재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은 기업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조직되며 관리 되는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을 의미한다.그동안 한 국가의 경제력 또는 비교우의는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기술 등으로만 평가되었는데 Porter는 경쟁력 요인을 확장하여 내수 시장과 기업의 전략 및 경쟁 양상의 개념까지 포함하였다(마이클 포터,2009). 앞의 [그림1]에서 보면 네 가지 결정요인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적 변수로 설정되어 있다.그리고 Porter는 이 네 가지 변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인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우연적 사건을 두었으며,정부를 추가하여 완전한 시스템의 모형을 만들었다.특히 국가 경쟁우위 의 결정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마지막 변수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정부는 국가 우위 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우연적 사건과 정부를 포함한 Porter의 모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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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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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표들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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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 현아♥던, 스턴트 방불케하는 수중 키스…심쿵 보다 신박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86










































      - 165 - 연도 출원 등록 연도 출원 등록 1986 1 1 2001 20 16 1987 0 0 2002 20 31 1988 3 0 2003 11 21 1989 2 0 2004 16 16 1990 11 0 2005 21 5 1991 7 3 2006 18 13 1992 8 18 2007 24 28 1993 8 7 2008 22 20 1994 7 2 2009 34 25 1995 1 2 2010 27 19 1996 10 3 2011 51 4 1997 4 10 2012 50 14 1998 9 0 2013 53 85 1999 20 7 2014 - 106 2000 5 8 표 50 신젠타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84 신젠타의 연도별 PVP 출원 및 등록 동향 작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옥수수가 178건으로 가장 많고, 밀 76건, 대두(Soybean) 63 건, 콩(Bean) 55건, 완두콩(Pea) 47건, 수박 13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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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그런데 이러한 과실 추정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 36) 특허법 제128조 제1항. 37)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 38) 특허법 제128조 제7항. 39) 특허법 제128조 제5항. 40) 특허법 제130조. - 108 - 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인바,41)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추정을 넘어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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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양제도의 동시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13 -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우리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 망하고, ‘기술→산업→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11) 동 종 합대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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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큘럼이 쭉 있지만 교육과정을 보면 30분은 계속 중복임. 개론에 나온 내용이 실무 - 292 - 사례에 반복 적용 되어 있다. (예, 제목은 민법 실무인데 개론이 절반 이상) 운영담당자가 이런 콘텐츠 중복에 대해서 강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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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퐁은 자사가 OGAT/RR stack을 상용화하고자 의도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 154 - OGAT/RR stack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라이선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듀퐁의 입장(position)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으며, 법원에 대해 fraud를 행하고, 사법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 듀퐁의 reformation 항변 및 주장을 배척하고 몬산토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할 것 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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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사청구제도 활용 특허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균일성, 안정성 등의 품질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으 로 유용한 품종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홍보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최 대 5년까지 유보함으로써 심사를 늦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업적, 권리행사 목적 으로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재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기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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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은 국제협력과 및 다자기구팀을 두어 산업재 산권과 관련한 외국과의 양자협력,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 자유무역협정 에서의 산업재산 부문 협상,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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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출원건수 599 679 1,005 1,206 1,288 1,416 40 6,233 등록건수 114 93 203 388 718 860 222 2,598 표 13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림 28 2008-2014 중국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4/00(Plant reproduction by tissue culture techniques)이 가장 많은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01H-001/02(Methods or apparatus for hybridisation; Artificial pollination),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 공학) 등이 중요한 분 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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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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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레인지 _ 봉쇄 전 해외로 나간 우한 거주자 4만명 넘어...태국행 2만여명, 한국행 6000여명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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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의 판단 CAFC는, 이 사건 두 연구팀 과학자들의 독립적 관계와 정보 전달의 성격이 제116 조 공동발명 요건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쟁점은 발명의 우선(priority) 여부의 문제로 저촉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849) 846) Rubin v. General Hosp. Corp., No. 09–cv–10040, 2011 WL 1625024 (D.Mass. Apr. 28, 2011). 847) Rubin v. General Hosp. Corp., 523 Fed.Appx. 719, 722 (Fed. Cir. 2013) (“The district court held, granting MGH'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that the inventorship could not be changed under § 256 because there was no “collaboration”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The court held that Drs. Rubin and Anderson could not be added as joint inventors of these patents, as requested in Count II,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 116 for joint invention. And the court held that the complete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as requested in Count I, is not a matter of correc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but a claim for priority of invention of the subject matter. The court held that priority cannot be resolved under § 256, but should be resolved by the PTO “interference” procedure of § 135.”). 84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49) Rubin, 523 Fed.Appx. at 723 (“We conclude that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ruled that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se teams of scientists, and the nature of thi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do not support joint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 116, or warrant change or substitution of inventorship under § 256. Although § 256 is a general remedial statute, the district court correctly held that the record does not support “correcting” the named inventorship of the MGH patents.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whatever actions were taken after the Rubin/Anderson Abstract appeared uninvited on Dr. Gusella's desk, ultimately the dispute is of priority of invention; that is, which team was the first to conclusively identify the operative mutations. The district court recognized that even if Drs. Gusella and Slaugenhaupt had completed this identification before they saw the Rubin/Anderson identification, it would still be necessary to determine priority of inven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atent rights.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in ruling that the issue of priority is appropriately determined by PTO procedur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5 3) 학설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상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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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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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개된 기술에 대한 기여자 ≠ 공동발명자 만약, 위 갑이 창출한 a가 공개되어 누구나 알게된 후 제3자가 그 a에 본인이 창출 한 b를 보태어 (a+b)의 발명을 창출한 경우 그 제3자는 단독발명자가 된다. 이 경우에 는 a가 이미 공개된 기술이며 신규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a을 창출한 갑이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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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분야 구별 기술분야별로 발명자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기계분야에서는 착상을 제 공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화학분야에서는 착상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기 어렵고 그 착상을 구체화 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착상을 제공한 자와 구체화 한 자가 공동으로 발명자가 되기도 한다.99) 97)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そのような者が複数いる場合には、それらの者 は、いずれも発明者(共同発明者)となる。ここでいう「発明の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 た内容のうち、従来技術に見られない部分-当該分野における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として当該発明において初め て開示された内容をいう。”).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 중 종래기술에 서 발견되지 아니한 부분, 즉 당해 분야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당해 발명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내용을 말한다.” 9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特許権は、従来の技術では解決することのでき なかった課題を、新規かつ進歩性を備えた構成により解決することに成功した発明に対して付与されるものであ るから(特許法29条参照)、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技術では達成し得なかった技 術的課題の解決を実現するための、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特有の技術的思想に基づく解決手段を、具体的構成 をもって公開した点にある。したがって、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のうち、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すなわ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関与した者でなければ、発明者とはいえない。”). 9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これに対して、当該特許発明特有の解決手 段の構成 - 発明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た者や、当該着想を具体化した者は、発明の完成に至る過程に創作的に関 与した者として、発明者と評価され得る。しかし、具体的な事案において、発明者の範囲を画することは、しば しば困難を伴う。一般的にいえば電気の分野においては、ある程度抽象的な着想であっても、それ自体が課題の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8 라) 발명자 기재 추정력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 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 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100)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 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 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 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101)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 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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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차호 개정방안에서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주 관적 공동발명자 요건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협력관계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협 력관계가 존재하여도 공동발명자 관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모인발명을 두고 원발명 자와 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경우, 원발명자 는 대상 모인발명을 제33조 및 제44조에 근거하여 대상 특허발명을 무효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원발명자(피모인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면에서 위 개정방안은 원발명자에게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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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2 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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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하위 격차 2006년 이후 ‘최대’ 일본 30년만의 대입 개혁이 알맹이 빠진 개혁이 된 이유는?8










































      고객은 내부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다. 교육주최는 누군지 관심이 없다. 연수원이 하는지, 심사국이 하는지 관심이 없다. 받고 싶은 교육만 받으면 됨. 최근에 파트장 교육이 연수원에 생겼고, 갈등관리 등이 주제였는데, 주제내용이 너무 협 소하다. 고객은 심사관리도 필요하고 심사지도 과정도 필요함. Focused Group으로 교육을 Segmentation하여 선임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등 조직 관리 능력 등의 교육도 Package 형식으로 One-Stop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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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응용 능력 교육 2 심사관으로 소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평·신속·정확한 운 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실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에 관한 지식 수준 을 높이고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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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등록 조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단말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검색 단말기를 사용하여 지도원의 지도 아래,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보 다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연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 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필기시험, 검색 보고서 작성 능력 등을 묻 는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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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3년 듀퐁은 Monsanto에 적어도 1.75 billion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GMO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양사의 법적 분쟁을 종 료하기로 했다.328) 2013년 3월, 몬산토와 듀퐁은 with prejudice 모든 청구와 반대 청구를 기각할 것을 조 건으로 공동으로 최종 판단을 신청했다. 듀퐁은 제재 명령과 이를 포함한 결정에 대한 항 소할 권리는 유보했다. 그에 따라 지방법원은 최종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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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관련하여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절차 등이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예컨대 특허제도에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하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결과를 우선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하나 품종보호제 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출원인은 심사제도 등을 이용해 상황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 권리화를 지연할 출원 간에 심사처리 시점 및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특 허제도하의 출원공개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 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공개 없이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 출원인 이 국내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경우 특허 및 품종 보호제도 모두 우선권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에는 특허제도의 PCT 출원과 같은 절차가 없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개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의 경우 PCT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식물신품종을 출원한 후 등록가능성, 사 업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별국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함께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도 품종보호제도와 차별된 장점 을 갖는다. 즉 특허제도는 적법한 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행사 할 경우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적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 376) 특허법제42조제1항 및 2항 377)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 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378) 특허청 내부자료, 앞의자료. - 183 - 구분 특허제도 품종보호제도 권리 확보 ․ 행사 보호대상 ○ 보호대상이 다양함 -식물자체, 식물일부분, 육종방법 등 ○ 1군의 발명으로 여러 보호대상을 함께 출원할 수 있음 ○ 식물자체만 보호 ○ 식물품종마다 별개 출원해야 함 권리확보 과정 ○ 준비자료가 적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짧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편임 -심사청구, 우선심사, 출원공개, PCT 등 ○ 준비자료가 많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많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적은 편임 권리범위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개발된 식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 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화 가능 ○ 보호품종,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실시가능 ○ 기본유래품종,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 되지 않는 품종,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도 효력 미침 권리행사 ○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 음 편임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53 특허제도 및 품종보호제도의 장단점 비교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특허법 제96조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의 효력이 거의 미치는 반면, 품종보호권은 i)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및 iv) 농민의 자가 생산을 목적 으로 자가채종 할 때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 내에서의 실시(농 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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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사 지식재산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초석이 되 는 것으로서 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지 식재산연수원은 향후에도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개선 및 수강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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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21) • 지식재산 인재 육성 (각종 교육사업, 일본 특허청 교육 관련 사업 수탁) •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포럼 개최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권 연구교육재단22) • 지식재산 관리 기능 검정 • 지식재산 교육 협회 연수·세미나 • 일본 지식재산연구소(IIP)의 활동 • 연구성과보고회 세미나 개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23) •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연구발표회 • 분과회 [표 3-4-44]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관련 기관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⑦ 발명특허 및 단일특허패키지 준비 내용 및 형식 • 특허의 중요성 •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 이의신청 및 재심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중소기업에 있어 단일특허시스템의 이점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⑧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훈련 - 로드쇼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 전략 • 지식재산 관리를 통한 전략적 사업이익 • 중소기업 사례연구 : 교훈 및 성공요소 • 단일특허의 이점 •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 조사의 중요성 및 출원방법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⑨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훈련 -“교육자 훈련”코스 내용 및 형식 • 지식재산의 사업에의 활용방법 수업자료 발표 • 교육에 대한 교수학적 접근 • 교육과정 설계 및 홍보 • 중소기업 사례연구 기간 및 장소 • 미정 3.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1) 개관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일본 특허청은 개도 국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일본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공무 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독립행정법인 공 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이 담당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련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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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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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서강준·박민영, 첫 티저 영상 공개










































      2)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9 -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하다.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재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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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4) *업무 경력 2년 반 신규심사원교육, 중견 심사원 교육, 심사지수가 차감되며, 최대 5일까지 업무 경감을 받 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수강 법과목 이해, 기본적 부정경쟁 방지,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지재권 관련 법률 과목 위주로 수강 (참여자5) 정책부서의 경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잘 못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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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에도,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행위나, 농업 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품종을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재차 종묘로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육성자권자 등이 등록품종 등을 양도했을 경 우 그 양도된 종자․수확물 또는 가공품의 이용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1) 또한,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등록품종 등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 히 필요할 때에는 재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2) 유럽의 경우 UPOV 조약의 내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식물품종권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되 어 있다.233) 예를 들면, 공동체 식물품종권의 효력은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행위에는 미치지만,234) 사적이며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의 육종이나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235) 아울러, 규칙에서 나 열하고 있는 22개의 작물에 대해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며,236) 품종보호 권자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 품종이나 해당 품종 의 어떠한 재료(material)에 관련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37) 또한, 공익을 이유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238) 227) 7 U.S.C. §2541.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protection. 228) 7 U.S.C. §2544. Research exemption 229) 7 U.S.C. §2543. Right to save seed; crop exemption 230) 7 U.S.C. §2404. Public interest in wide usage 231) 일본 종묘법 제21조 참조. 232) 일본 종묘법 제28조 참조. 233)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4)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3. Rights of the hold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prohibited acts 235)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5.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6)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4. Derogation from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237)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16 Exhaustion of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238) 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Article 29. Compulsory exploitation right - 100 -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WTO/TRIPs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청약을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239) 회원국들이 일정한 한도 내에 서만 특허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40) 그리고, TRIPs는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41) 이와 같은 TRIPs의 태도는 특허권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들이 특허권의 효 력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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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품종에 대해 인정된다.26)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 조사 요령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 는 경우에 구별성이 인정된다.27) 이 때,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경우에 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 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잎 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경우에는 특성별로 계급을 설정하고 품종 간에 두 계급 이 상의 차이가 나면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한다.28)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 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인정된다.29) 종자관리요강에 의하면, 신품종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는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30) 이와 같은 균일성을 요구 2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6호. 26)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8조. 2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28) 다만, 한 계급 차이가 나더라도 심사관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또한,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되, 두 품종간에 유의성 이 있는 경우에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종자관리요강 별표4 참조. 2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9조. 30)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0 - 하는 취지는 출원품종의 구별성이나 안정성 요건의 평가를 위하여는 출원품종에 속하는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균일할 필요가 있음에 부응하고, 신품종을 재배 하는 경우 재배한 식물체 사이에서 소정의 특성이 나타나는 확률이 낮을 때에는 상품가 치가 없거나 낮아져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종자를 양수받아 재배, 판매하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31) 안정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 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된다.3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 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며 1년차 시험 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33) 2. 출원 및 등록현황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 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각 각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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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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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수 중에서 우선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은 중 소·벤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성공한 경우와 활용하지 못한 경우 를 다양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한다. 그리고 교육 참가자들이 이러한 사례들 을 검토하여 지식재산을 어떻게 경영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 능력의 양 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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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력자는 직급별 필수 과정(예: 신규심판관)과 필수과정에 연계된 과정(예: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경력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과 같은 최근 이슈 위주의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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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하위 격차 2006년 이후 ‘최대’ 2021년 공공데이터 개방 내년부터 AI 교육 확대···‘AI 국가전략’27










































      그런데, (선택발명 등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의 효과확인의 과정은 발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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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5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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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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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 요약서(Summary) 7 현행 특허법 제33조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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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6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9)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c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c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4>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2 공지기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 이 새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그 회사를 방문한 병이 을의 연구일지를 핸드폰 사진기로 몰래 촬영하여 반출하였다. 그 후 병은 (a+b) 발명을 활용하여 (a+b+c) 발명 을 창출하였다. 병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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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 1)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전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제99조의2)가 도입되기 전 대법 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 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755) 즉, ‘정당한 755)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8., 229면(대법원 2003다 47218 판결(이전등록 허용)과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이전등록 불허)은 모두 사례형 법리로서 해당 사안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3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 (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이전청구 를 인정)의 사안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 다.756) 2)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후 모인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이전청구가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7. 3. 1.부터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은 모 인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자 지분에 대한 이전청구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2). 신설된 제99조의 2는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권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의 등록 모인특허권에 대 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이다.757) 한편, 특허법 제99조의2가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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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 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청구항 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 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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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단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 1-4 및 대상 발 명 11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제3자 B이고. 대상 발명 5, 6, 및 9는 원고, 소외 B, D 총3명이 발명자이고, 대상 발명 7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E 및 B, 총 3명이 발명자이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6 대상 발명 8은 소외 C, F, 원고, A의 총 4명이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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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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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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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9 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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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9 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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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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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4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5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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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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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01-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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