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터 _ [박종성 칼럼]바이러스의 경고
오늘의소식925 20-01-30 04:02
본문
배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건물 또는 부지내의 배수관거 및 부대설비를 총칭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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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가. 증거 개시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의 출발이 되는 침해자의 매출은 외국의 경우 대개
증거 개시(discovery)를 통하여 밝혀진다고 함. 따라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고가 침해자
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침해자의 매출을 입증하는 방
법은 대개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매출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합리
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매출을 추측하도록 허용할 재량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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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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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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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1870년의 특허법 개정, 즉 침해
자가 거둔 이익의 환수와는 별도로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삽입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통법상의 실손해 배상과 형
평법상의 침해자 이익 환수가 이론적으로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41 19세기
말의 실무에서는 이미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있던 1887년에 디자인 특허법상의 고유의
구제 방법으로 “피고의 이익 전체 (total profits)”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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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사건67에서는 해당 기밀 정보의 침
해로 인한 신뢰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에 반해 Siddell v Vickers 사건은 단순히 특허
사건이라는 이유로 Siddell v Vickers 사건의 침해이익 반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Siddell v Vickers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 응용(appliance)에 있어서 비용
이 더 적게 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사건에서는 상품
이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여 침해이익반환
방법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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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비행기의 주날개 상면 ·상하 양면 또는 날개 안에 장치되어 있는 항공 역학적인 돌출 부분. 비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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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자동차, 비행기, 오토바이 등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
ラ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제반 수송기계구를 포괄하
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중 조종석에서의 조작으로 열거나 돌출시킴으로써 날개면을 따라 흐르는 기류를 차단시켜 양력(
力)의 발생을 감쇠시키는 동시에 항력(抗力)을 증가시켜 준다. 좌우의 스포일러를 동시에 작동시키
면 활공각이 커지거나 규정활공각에 접근될 뿐만 아니라 항공역학적인 제동장치로도 쓰여 착륙 시
차륜 제동을 돕기도 한다.
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갤럭시S20 플러스 사전예약 TAG_C3
결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실시료 상당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
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도 지식재산
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33> 관련상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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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판매부문 등의 거래실정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는 물리치료기기와 사용 목적이 매우 유사하지만 의사의 처방
전 없이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보조용품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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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
로 상처 부위의 세정, 지혈, 압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외과용 스펀지 (surgical sponges, 医療用スポンジ)와 관련하여,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54191)을 의약 및 의료용품(54)으로 분류함으로써,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 surgery (surgical)
1. 수술
2. (의사의) 진료 (시간)
3. (의사의) 진료소
☞ 스펀지 (sponge)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