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 _ 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오늘의소식874 20-04-03 08:28
본문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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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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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실질적 특징에서 대상 발명의 “구성한 요점 또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특
징을 가리킨 것이고, 대상 발명과 현행성과에 대비하여 기술적 차이 있는 것을 구현한
294) 專利法 第二十三条 第二項(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
别.).
295)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八条 第一項(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디자인요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 또는 사진 1부를 지정해야 한다. 투시도 또는
색채에 대해 보호를 청구할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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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기술정보들에는
이 사건 ①, ②, ⑤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발명은 원고 혼
자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을 창작한 사람과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 회사의 인력 구조로 볼 때, 피고 회사에서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코팅장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 김영배로 보인다.“).
687) 대상 발명1: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대상 발명2: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
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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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던 이씨,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김씨, 주씨과 함께 대상 발명1, 2을 하였고, 피
고는 대상 발명1. 2에 관하여 원고, 이씨, 김씨, 주씨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여 출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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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피고가 제공한
기술이 원고의 276특허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7일 원고는
276특허의 발명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피고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원고의 특허가 피고의 출원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으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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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분쟁특허의 청구범위가 제품(product) 청구항이 아닌 방법 청구항
(Verwendungsanspruch)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방법청구항을 물건청구
권(Sachanspruch)으로 구성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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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ii)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최종 수정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인 PCB
도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PCB 도면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6, 8 내지 11항 발명의 구성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는 어느 경
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11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単純なる細菌試験や動物実験に従うに過ぎなかっ。た者は、発明者たるの資格を有しないのである。”).
111)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有が当事者の意思によって生ずる場合には、その持
分の割合もその意思、すなわち合意によって定まる場合が多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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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연구개발에 소요된 시간의 정도
공동발명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장시간에 걸쳐 공동연구개발에 종사한
공동발명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발명완성에 기여한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한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중도에서
관여하는 공동발명자에 비하여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112)113)
다)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
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
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11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
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115)
라)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112)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8頁(“共同発明の場合にも、各発明者全員の合意によりそれ
ぞれの持分を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問題となることは、如何なる基準によって各自の持分を決定す
べきかであ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の問題)。一般に次の事項を総合的に斟酌し、当該発明に貢献した度合の
程度を算定して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を決定すべきである。着想の提供及び具体化につき、①如何なる共同発明
者の着想が最も独創性を有したかとか、②共同研究開発の過程で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が解決不能と思われた問
題を適切に解決したかなどにより持分の大小を決定する一要素とする。この着想の独創性の大小という要素は、
発明が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ことからいって、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のうえで最も重要かつ基本的な要素
と考えられる。共同発明が完成するにいたるまでに要した時間につき、長時間にわたり共同研究開発に従事した
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に比較して発明完成に貢献した度合が一般的には大きいといえる。したがって、共
同研究開発に長時間にわたり従事した共同発明者は、そうでない者よりも持分が大きいといってよい。ことに、
発明完成の全過程に関与した共同発明者の持分は、中途から関与するにいたった共同発明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
きい、とみるのが合理的である。”).
113)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