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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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경기교육청, 수업일수 180일 이상 유지










































      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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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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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특허는 기술사업체의 특허대상이 된 구조설계부를 포함하고 있다. 다) 知財高判 平成19年7月30日(平18(行ケ)10048号) [可塑性食品の移送装置] (三村 재 판장)800) <사안의 개요> 피고는 발명의 명칭을 가소성식품의 이송장치(可塑性食品の移送装置)로 하는 특허 제3504043호의 특허(평성 7년 11월 22일 출원, 평성 15년 12월 19일 설정등록. 이하 이 특허를 ‘본건 특허’, 그 출원을 ‘본건 출원’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본건 출원의 출 원인은 피고이며 그 출원서에는 발명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Y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① 본건 발명 1 내지 3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X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이 며, 본건 특허는 X로부터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이루어진 특 허출원에 대하여 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123조 1항 6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거나 혹은, ② 본건 발명은 아라이(荒井)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며 본건 특허 는 공동발명자인 X와 공동하는 것 없이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심결은 본건 발명의 발명자가 X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본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서 X가 존재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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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75년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 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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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톱커버부의 내면부에 위치결정용 돌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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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기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당시 이미 공지 기술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553) 즉,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공지기술인 경우 그 자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외 원 고는 해당 발명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원고가 피고와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하여도 증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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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항소심 법원은, 청구항 1은 충돌시에 대비한 주름살 구김을 만드는 고밀도 자 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에의 사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여, 청구항 1을 그 문구대로 해석하였다. 청구항 1은 자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서 고밀도 철강으로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 범위에서 열처리한 후에 만든 구조부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것은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까지의 고열로 처 리된 고밀도 철강으로 만든 모든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이다. 그런데 명세서 단 락 2 및 9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특허의 청구범위는 광범위한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 계부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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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첨부 중국의 한 논문이 특허첨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논문에 따르면 비특허권자는 특 허에 대하여 재창작하여 새로운 문건을 형성한 사실이다.327) 특허첨부의 가치는 특허 권자에만 장려한 것을 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특허에 대한 개량 및 성과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328) 1) 특허첨부 및 특허첨부의 특징 “첫째, 특허첨부는 ‘원물’ 및 그에 따라 소유권을 흡수하지 않는다. 물건의 첨부를 발생할 때, 원물은 보통 첨부된 물건에 의해 흡수되고, 원물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한 물건과 한 권리 지간은 상호 대응한다. “법률에 의하여 한 물건은 두 개 소유권을 함 께 존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 하고, 즉 두 개 소유권의 공유가 적당하지 않는다, 유 리하게 관리한 것이 한 당사자에게 속한 것이다.” 특허의 첨부를 발생할 때, 비록은 선행특허를 흡수하지만, 선행특허의 기술 방안만을 흡수하였다. 특허는 무형적인 특 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선행특허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행특허권과 특허첨부 326)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327)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专利添附是非专利权人对专利进行再创新形成新物的 事实”). 328)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51页.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0 권(예를 들면 개량특허권)은 동시에 존재한다. 따로 특허권자(첨부된 자)와 특허첨부 자를 분류한다.”329) “둘째, 특허첨부 실시는 선행특허와 “분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선행특허에 대한 개선 혹은 기타 전유적인 기술(특허를 포함함)과 부화·혼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 질이 있는 물건을 형성되고, 특허의 무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을 형성하다”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첨부의 “분리할 수 없다”란 특허첨부 실시 때 선행특허에 의해야 하는 것이나 실시의존성을 말한 것이다, 즉 특허 첨부는 선행특허에 벗어나면 실시하지 못 하거나, 비록은 실시할 수 있지만 실시의 효 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만약에 실시 때 선행특허에 의할 필요가 없거나, 선행특허 에 벗어난 실시 효과가 현저한 차이가 없는 혁신적인 성과는 독립적인 특허·기술에 해당하고 특허첨부가 아니다.330) 특허첨부는 지속적인 창조의 규칙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창조는 특허 개진에 한하지 않고, 특허라이선스에 대한 혁신과 통합 혁신 등을 포함한다. 동 시에 특허첨부는 한 걸음의 규제와 임시조치의 완성의 발행을 통하여 특허 독점을 억 제하고 사회 이익을 촉진하는 것을 실현한다. 이상을 통하여 보면, 물권첨부에 비하여 특허첨부는 지속적인 발명과 그에 따라 실시를 독려하고, 선행허권자와 특허첨부자는 누가 상대방의 성과에 대한 우선 의존 실시하는 것을 확립하고, “가치가 큰 자는 가치 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행하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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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BGH GRUR 2009年, 657頁 Blendschutzbehang 事件. 이것은 이전을 청구한 자의 발명을 분리이전하고 그 다음 모인자의 원출원에 있어서 이전을 청구한 자의 발명부분을 제외(disclaim)에 의해 권리청구하지 않았더 라도 이 사례에 있어서는 이전을 청구한 자가 기여한 부분을 완전히 원출원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한 판단에 기초한다.
      20-04-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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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론> [코로나19]대구한사랑요양병원서75명무더기확진…코호트격리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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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일본의 影山光太郎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한 바 있 다. 影山론의 내용에 대하여 주로 발명 및 공동발명의 성립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착 상’에 대한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과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影山론에 의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 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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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약정과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발명을 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므로,7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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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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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9 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0 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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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제도의 개요 2011년 특허법 개정 전에는 제102조(f)항에 따라 발명자 자신에 의한 특허출원이 요구되었고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었다. 다만, 이의신청제도나 무효심판제도는 없었고 재심사(Reexamination) 제도에서 모인은 청구이유에 해당하 지 않았다. 한편, 특허권의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모인을 이 유로 하는 특허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35 U.S.C. 282). 2011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비록 pre-AIA §102(f)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헌법 및 AIA §101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808) ①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출원해야 하는 점(35 80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02頁. 808) Janice M. Mueller, Patent Law 5th edition, Wolters Kluwer, 2016,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footnote 22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1 U.S.C. 111(a)(1)(2006)), ② AIA가 발명자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점(35 U.S.C. 100(f) (eff. Mar. 16, 2003), ③ 특허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자신이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는다는 취 지)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809) 또한, 2011년 특허법 개정 이후 마련된 IPR, PGR 중 IPR의 경우 특허 간행물에 근 거한 신규성 비자명성 결여만을 다툴 수 있으나, PGR의 경우 모든 무효사유(best mode 요건 제외)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모인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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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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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3 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입법적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 로 생각된다.
      20-04-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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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김여정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보내 코로나19 협조의향 표시”










































      ➅-2 경우 ➁649), ➅-1 경우 ➆ 단계: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 6)-2의 경우에서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 토할 수 있다. 650) ➇ 단계: 원리, 모델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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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근로자 수 명 총 매출액 원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명 ( 명) 평균 단가 원 평균 투입시간 시간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 - 99 - 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 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100 -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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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376 판결(25%) 원고들(A, B, C)은 대상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F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 니므로 그를 제외하고 A, B, C 3명의 지분율은 각 33.3%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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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平成22年3月, 27頁. 778) 東京地判 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 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 779) 最判 平成13年6月12日 民集55巻4号 793頁〔生ゴミ処理装置事件〕. 한편, 東京地判 平成14年7 月17日 判時 1799号 155頁〔ブラジャー事件〕에서는 진정한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 록절차청구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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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항소법원은, 권리귀속분쟁이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허청이 법원 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948) 분쟁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945)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46) 즉, 만일 Howse 교수가 무엇인가를 부가하였다면(sticky poison concept), 그것은 Metcalfe의 당초 아이디 어(자성분말의 사용)와 분리불가하여 결합되며 따라서 Foskett 법리(Foskett v McKeown [2000] UKHL 29; [2001] A.C. 102)에 따라 아이디어 혼합의 결과물은 모두 IDA에 귀속된다는 주장. 947)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2 (“So here, Mr Prescott argued, if indeed Professor Howse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Mr Metcalfe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ly, following Foskett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IDA. I do not think this analogy holds good in the context of an entitlement dispute. Nor do I think it should. First, I do not think the property tracing analogy is good at least in this context—the law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too complex for that. Secondly, the s.8 jurisdiction, although based on an entitlement, is free-standing with its own remedies. The Comptroller is given a very wide discretion once a finding of entitlement is made: he can order licences, cross-licences, the power to sub-licence and amendment of the patent, all to fit the justice of the case—see s.8(2). There is no need for an all-or-nothing solution. So if B, having taken A’s idea, genuinely adds inventive material of his own, there is ample power to produce an equitable and fair commercial solution.”). 948)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4 (“iii) It is clearly unsatisfactory for a dispute to be in two different fora. So, as I have already said, if the Comptroller finds that there are (or are going to be) parallel proceedings for breach of confidence or contract in the Court (High or County) then, unless he is satisfied that resolution of the entitlement proceedings before him will resolve all matters between the parties, he should normally, at a very early stage, refer the dispute to the court using his powers under s.8(7) or the corresponding sections. And even if there are no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urt, he should seriously consider making such a reference in complex cases. He did so, rightly, for instance, in Markem. The Comptroller’s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s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3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손해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PCT 출원 후 약 8년간 양 당사자 모두 발명의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당사사 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49) 이 사건이 특허청에서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 판단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s) 특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950) III. 정리 이상 살펴본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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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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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P&G는, Lawson 특허발명은 Buell, Blevins 및 Lawson의 공동발명이 며 Buell의 발명일이 1979년 3월 및 1982년 2월이므로 Lawson 특허가 Enloe 특허(발 명일이 1982년 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839) 특히 1984년 제116조 개정에 의해 838)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Fed. Cir. 1992). 839) Id. at 915 (“P & G argues that the district court erred in holding that P & G was not entitled to priority. In particular, P & G urges that the invention of the Lawson patent was jointly made by Buell,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2 공동발명에 있어서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연 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 P&G의 주장이었 다.840)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①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 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 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고,841) ②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i)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 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ii)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iii)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에 추가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 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842) ③ 1984년 개 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843) 결국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collaboration) 요건이 필요하다 Blevins, and Lawson, satisfying the joint inventor requirements of 35 U.S.C. § 116; through error without any deceptive intention, see 35 U.S.C. §256, Buell and Blevins were not named as co-inventors along with Lawson. P & G argues that if the district court had corrected the inventorship of the Lawson patent, P & G would then have been given the benefit of the date of Buell's work in March 1979 and February 1982. The Lawson patent would thus have priority over K–C's Enloe patent, which is based on work performed in the spring of 1982.”). 840) Id. (“P & G argues that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16 defines inventorship more broadly to eliminate any collaboration requirement; it argues that two or more people can be joint inventors even if they know nothing of each others' work.”). 841) I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842) I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43) Id.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3 고 보고 있다.844)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본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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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의 접촉, 협력 등에 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전까지 원고와 피 고는 아무런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1992년 12월에 피고는 원고를 접촉하여 그의 Person Meter 기술을 라이선스 하는 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1993년 2월초 피고 와 원고는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후 509)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When there is a joint invention, the inventors need not have physically worked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51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People may be joint inventors even though they do not physically work on the invention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 511)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S.D.N.Y. Aug. 13, 2010).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3 피고는 관련 기술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기술을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 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하였다. 1993년 2월 17일, 원고는 피고의 기술에 관 심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2000년 7월 및 2001년 4월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기 술이전을 문의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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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발명 완성할 때까지 제공한 인재, 노력 등 다소 小林健男은 일반적으로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인재, 노력의 다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인적요소가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604) 일반론으로서 공동연구 개발에 투입된 인재의 수가 많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큰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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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1 “발명자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 즉 어떤 기술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해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해 석해야 할 점, 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기존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특유의 과제해결수단 을 기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상당하다.”672) 타. 소결 일본에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판결들과673) 부여하지 않은 판결들 이674) 혼재한다. 심지어는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 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 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 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 리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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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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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_ [IN컬처] “마지막 각오 담았다”…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럴 수가!” “크음! 이것이 전쟁이로구나!” 멀리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던 맹주 청문수사 박소는 적군이 쓰는 병법에 혀를 내둘렀다. 특히나 아군까지 희생시키는 과감한 기병투입은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무림의 다툼에서 저런 수를 쓰면 당장 휘하제자들이나 무사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공적으로 지목되어 무림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존망지도(存亡之道), 살고 또 죽는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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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영감!” “어이쿠~!” 라혼은 둔한 자신의 몸을 원망하며 시냇가에 자란 덤불에 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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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군사 그걸 새삼스럽게 왜 말하는 것이오?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주군은 단순히 한번의 전투를 치러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장을 갑주로 삼아 전략을 짜보았는데 갑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세작을 운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주요거점에 배치된 군사들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 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급조된 세작이 소식을 보내오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보건데 역정보일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그거야, 부딪쳐보면 알일 아니요?”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군께서 생각하신 전략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간 장군들의 병력운용을 평가하건데 대략 1만에서 2만명 수준의 군사를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옛 부터 내려오는 병서에도 ‘일군(一軍)이란 대략 1만 군사를 말 한다.’라는 말이 그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편제를 새로하기로 했습니다.” “…….” 고학의 말에 장수들은 크게 술렁였다. 특히 흑막 순군 출신 장수인 대주원과 타가선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주원과 타가선을 위시로 한 흑막 순군 출신 기병들의 병력이 물경 4~5만에 달했다. 그러나 고학의 말대로 새로이 재편성에 들어가면 순군 출신 기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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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엔 내 차례요. 천방유성각(天方流星脚)!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엉거주춤한 옆 말라 차기였다. 다년간 무술을 수련한 금동보의 발차기는 고수들이 즐비한 이곳에선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엉성하기 그지없는 몸부림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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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브누트에 가득한 슈여, 그대의 아버지 위대한 라의 이름으로 청하노니 나 라혼에게 그대의 권능을 빌려주소서.” -휘이이이잉~! 기도인지 주문인지 헬리오스 신전에 제사장 라혼의 영창(靈唱)이 끝나자 갑작스런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강해져 흩날리는 먼지에 눈을 틀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라혼은 이미 결계를 펼쳐두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태연히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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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라혼에 의해 응결되어가던 내기가 안정되며 흑산자가 평생을 한결같이 수련한 공력은 스스로 운공을 하며 응결된 내기를 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라혼은 흑산자의 몸에서 손을 떼고 호법을 서주었다. 이미 완성된 무공을 이룬 흑산자의 몸에 아무리 비슷한 공력이라 하나 외기인 라혼의 공력에 영향을 받으면 최상의 상태로 맞춰놓은 흑산자의 공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기에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중에 하는 운공이라 외부의 충격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에 비록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산정이나 라혼이 직접호법을 섰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흑산자 주변에서 흑무(黑霧)가 일며 뭉클거리는 마기와 함께 주위를 서서히 맴돌았다. 이른바 정종신공의 극의에 이른 고수가 운기조식을 할 때 머리 위에 3개의 꽃봉오리가 피어 나타난다는 삼화취정(三花聚頂)과 비견되는 마공고수의 마무지경(魔霧之境)이었다. 이것은 정파의 신공은 조화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기운이 이합집산(離合集散)하여 종극에는 평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파(邪派)의 사공(邪功)은 편견지학(偏見之學)이라 하여 한 가지 기운에 집착하여 수련기간을 크게 줄이고 위력은 더욱 극대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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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운 어린 돼지요리가 참 맛있군. 고기가 아주 연해. 어서들 먹으라고 심문을 받을 때 받더라도 먹고 받아야 되지 않겠나?” “우릴 어쩔 셈이오?” “묻는 것은 나지 네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뭐가 먹을 때 질문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 피어(fear)가 섞인 라혼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은 귀호1호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라혼의 차가운 경고에 포포마저 조잘거리던 입을 닫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아침식사가 끝나자 이번에 차를 마시고, 차마저 다 마시자 아침수련을 마친 잔폭광마와 모석이 함께 라혼을 찾았다. 그때까지 4인의 귀호기들을 꿰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한쪽에서 자릴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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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난 밤 설화를 통해서 경험한 일이었기에 두 번째는 더 쉬었다. 그러나 설화의 경우 정순하기 그지없는 순수한 옥녀진기였지만 웅장모의 내공은 잡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래서 힘을 억누르는 흡진결(吸鎭訣) 동시에 사용했다. 이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만약 그저 무턱대고 흡성대법을 전개하면 웅자모는 생기까지 모조리 갈취당해 죽거나 폐인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흡인결에 따라 충돌하는 기운만 잡아내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물인냥 도망치는 기운을 잡기위해 라혼은 웅장모의 막힌 기혈을 뚫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웅장모는 막혀있던 기혈이 모두 타통 되어 어찌 보면 전화위복을 넘어 천고기연을 얻은 셈이 되었다. 물론 그 동안 고련한 공력을 모두 잃기는 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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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악! -빠지지지직! 앙(殃)은 자신의 권능인 뇌전벼락으로 그를 공격하였으나 쉴 새 없이 자신을 난도질 하자 만길 허공을 휘저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검에 맞으면 겉은 멀쩡했다. 그러나 속을 피 곤죽이 되어 앙(殃)으로 하여금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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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분이시여…….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한다!” “…….” 촌장 블로는 단호한 드래곤(?)의 요구에 말없이 몸을 돌리며 손을 뻗어 불새의 깃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라혼은 가니아와 함께 블로의 안내를 받아 움직이지 않으며 묘하게 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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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모두들 선망의 시선이나 또는 그저 사라들이 북적이는 것이 좋아 흥겨운 마음으로 행사를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로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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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 주낭자는 일편단심의 전형 같은 여인이니 그대로 두면 평생홀로 늙어 갈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나 자네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처음엔 어이없어 하던 금동보는 계속되는 오진자의 그럴듯한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요산인 오진자가 금동보를 꼬드기는 이유는 딴 곳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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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박, 찰박, 찰박…….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대정전에 진득한 피에 젖은 발로 걸음을 옮기는 라혼의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중신들은 숨을 죽인 체 대정전 바닥에 피에 젖은 발자국을 남기며 천림왕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백호나한을 주시했다. 그러나 천림왕이 준비한 것은 자객교의 자객들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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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의 천리경이 설치된 방에서 고학은 서제를 추격하는 주군을 대신해서 용호군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20-04-03 | 오늘의소식
  • 3616
    • 여행 _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창투사 부당 행위 차단










































      “남례일족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남례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예?” 고학은 주군의 갑작스런 말에 약간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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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성을 지르는 잔폭광마가 처리되자 라혼은 임시로 지은 원두막에서 대수영의 수뇌들과 회의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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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기세 좋게 내지르는 고함을 들으며 그 고함소리의 주인의 앞에 섰다. “금은 언제 배웠지?” “문선자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 춤도 출줄 알아요.” “춤?” 설화는 하늘하늘한 옷을 바람에 날리며 옥녀무(玉女舞)를 추기 시작했다. 옥녀무는 춤이지만 옥녀진기를 수련하는 도인체조(導引體操)이기도 했다. 라혼은 아까 설화가 연주했던 옥미인곡의 박자대로 검을 튕겼다. 그리고 설화의 춤사위에 어울려 같이 옥녀무를 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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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보다 밥이나 먹자구나. 초야 집안에 의자를 가져와 자리에 앉아라!” “예, 백부님.” 모초는 어색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설로촌에서와 같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라혼을 백부라 부르며 집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가져와 의식적으로 응소매와 떨어진 곳인 지심과 잔폭광마 가운데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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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인기(獸人記) [5 회] 날 짜 2004-08-16 조회 / 추천 3036 / 107 선작수 1908 공지 공지가 없습니다 옵 션 글자 크기 8 9 10 11 12 13 14 15 <<< 이전 이후 >>> 황천상제(皇天上帝) 황천상제(皇天上帝) 라혼은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공식적인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금림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했다. 한때 상경으로 용호왕부의 모든 장군들이 모이자 모여서 회의를 하자며 라혼에게 진언 했지만 라혼은 장군들에게 제대로 안하면 묻어버리겠다는 협박만 늘어놓았다. 실재로 남상동도대장 타가선이 약 사흘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색에 빠져있다 묻히는 일도 있었다. 타가선이 사흘간 땅속에 묻혀 나무 흉내(?)를 내고 있을 때 타가선의 부하들은 잔폭광마에게 맡겨져 전원이 한번쯤 목숨이 위태로운 경험을 할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른바 수전대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헤엄치는 것을 배웠는데 물이 귀한 흑막 출신의 군사들은 사흘을 꼬박 물속에서 지내며 평생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삼켜야했다. 그러나 겨우 사흘간 수영을 배웠다고 수영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리고 불똥은 타가선과 같은 흑막 출신 군사들이 대부분인 남상위병대장 대주원의 군사들에게 튀었다. 그리고 그들도 죽을 똥 살 똥 하며 차가워진 천호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귀중한 물을 원 없이 마셔야 했다. 그리고 용호왕부의 장군들은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군사들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군사를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라 고학 같은 책사가 움직여야하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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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은 살수나 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다. 지난 새벽 진토인 출신 군사들이 칼을 돌려 불의의 기습을 해 수백 중주출신 군사들이 손은커녕 비명소리 한번 크게 못 지르고 목줄이 따져야 했다. 여의금강공(如意金剛功) 상(上)의 조화심결(調和心訣)의 오의(悟意)로 그들의 살기를 읽지 못했다면 자신은 저승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염라대왕에게 묻고 있는 신세였을 것이다. 어쨌든 아비규환(阿鼻叫喚)의 현장을 피해 밀림 속에 몸을 숨겼지만 저들이 내부정비를 끝내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하면 일이 무척 어려워질 것임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주군께서 무사하시고 바로 내일 대군을 이끌어 봉수성을 출발하면 열흘의 시간이 있다. 그럼 놈들이 대대적이 수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흘에서 닷새뿐…….’ 백호영 부장(部長) 독대오(獨大旿)는 믿음 주변에 은신해 있는 믿음직한 백호영 대원들의 기척을 느끼며 자신감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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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부의 세 부족을 묻고, 아직 하남천원군 휘하에 들지 않은 부족에게 항복을 권하는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족들은 그것은 거부하고 때론 사자를 죽이기까지 한 부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남례성은 이미 하남천원군이 처 놓은 거대한 그물이 있었다. 남례성 전역의 20만 하남천원군 병력은 한날한시에 일제히 그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라혼은 끝까지 반항하던 부족의 전사들은 모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과 재산, 그리고 전사가 아닌 부족민들을 그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의 진토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중주출신의 군사들은 서서히 빼내 수군으로 편성하여 사실상 일부 백호영을 제외한 모든 하남천원군은 진토인 출신이어 이미 밀림은 반기를 든 진토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개월간 남례성의 밀림을 헤집으며 고생한 백호영들에게 밀림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일제히 토벌되자 남례성엔 오직 하남천원군이라는 부족만이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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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상이 네가 말이냐?” “쾌속선을 타고 가서 문제가 있으면 뒤도 안보고 줄행랑 놀 것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 하나는 자신 있었다.” 장모는 손자가 위험한 일에 나서겠다는 말에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손자의 너스레에 헛웃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노루인 장씨일족(獐氏一族)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불의한 사고는 어쩔 수 없다지만 대비하며 접근하면 어떤 위험이든지 감지 할 수 있었다. 그러니 손자의 말은 저들이 어떤 의도인지 가까이 가서 알아오겠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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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변신마법을 사용할까? 애라 귀찮은데 한번 아프고 말지!” 라혼은 일단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가 자연동굴을 찾았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여유 있게 시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라혼은 적당한 종유동굴을 찾아냈다. 입구는 좁고 내부는 넓은 그런 곳이었다. 라혼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신체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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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평안천원군(平安天元軍) 백호대 우군장 정령 모석이다. 적도들은 항복하라!” “…….” “너희들이 도망갈 곳은 없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앞뒤로 수천기(騎) 기마에 둘러싸인 잔폭광마는 안 그래도 험악하기 그지없는 얼굴을 더욱 일그러트리고 흉성을 들어내며 으르렁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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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 | 오늘의소식
  • 3615
    • 공연- ‘4도어 BMW 쿠페 어디까지 왔나’ 뉴 2시리즈 그란쿠페 출시










































      "애인 있습니까??" "잘 생겨지는 자신만의 비결은?!!" "힘은 얼마나 쎄신가요? 저도 한 힘 하는데 대련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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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몸을 안은 채 급히 드레칸에게로 날아갔다. 끼유는 그에 당황하며 그의 뒤를 따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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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너 따위는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창술 총관 베히만트. 그는 거듭 거친 숨을 몰아쉬는 루이엔을 향해 창날의 끝을 내민 뒤, 씨익 미소를 지었다. 곧 루이엔의 대답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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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선수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회자의 신호와 동시에 검을 든 차베의 손에서 스파크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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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형!!!" 하츠의 동그란 눈동자에서는 눈물이 그득 맺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윽고 하츠의 몸은 여관주인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여관주인은 하츠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악착같이 몸을 날려 하츠의 발을 붙잡았다. 하츠는 앞으로 달려가던 반동에 바닥으로 엎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눈물을 땅바닥에 뚝뚝 흘리면서도 기면서 문밖 을 향해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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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아아아악!! 바람이 마나와 융합되는 소리가 허공과 대지를 진동하며 반경 1km이내에 엄청난 압력을 가져왔다. 반경 안에든 모든 사람들이 몸이 마치 천근만근이 된 듯 못 움직일 정도가 되어 버렸으며, 살이 마치 바람에 빨려 들어가듯이 부풀어올랐다. 그 중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살갗이 터져 괴로움을 호소하는 자가 태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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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 해도 저 이상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 마족들 중에는 뛰어난 실력 을 가진 자들이 수두룩할 터.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데카르트는 얕게 고개를 흔들며 침울한 음성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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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유린은 토야시에게 자신이 이길 경우 약속했던 2가지 제약을 없애달라는 조건으로 시합 에 참여했다.
      20-04-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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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_ 엔에프씨, 결국 코스닥 상장 철회…가치평가 불가능










































      바.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그룹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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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당한 권리자 의 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하 2 트랙 제도 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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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99조의2 도입 전 특허권 이전청구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 3건 중 이전청구 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2건의 경우(대법원 2003다47218 판결 및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 명에 관한 것”이라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았으며, 이전청구가 부정된 나머지 1건의 경 우(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출원된 정당한 권 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출원이 모인이라고 주장된 특허와 청구범위가 완전히 동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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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8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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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 대해 종래 모인출원은 특허법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으 나 이 경우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모인발명이 모인 대상발명을 다소 변경한 경우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1997년 연방관할항소법원(CAFC) Oddzon Products 판 결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1984년 특허법 제103조의 개정을 통해 모인발명의 발명시를 기준으로 모인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하거 나 동일인에게 양도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부정의 근 809) Janice M. Mueller, supra, p. 289 footnote 228 (“For reasons that are not particularly clear, the AIA eliminated 35 U.S.C. 102(f)(2006). However, the AIA did not eliminate the requirement of originality. Specifically, the AIA did not change the requirement that,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patent applications shall be made “by the inventor,” 35 U.S.C. 111(a)(1)(2006), and the AIA added a definition of “inventor” and “the individual or, if a joint invention, the individuals collectively who invented or discovered the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35 U.S.C. 100(f) (eff. Mar. 16, 2003). The AIA also continued the requirement that a patent application’s oath include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believes he is an “original” inventor. See 35 U.S.C. 115(b)(2) (eff. Mar. 16, 2013) (providing that “an oath or declaration under subsection (a) shall continue statements that . . . such individual believes himself or herself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810) Janice M. Mueller, supra, p. 375 (“The current U.S. law is that all types of 102 prior art are available for purposes of establishing obviousness under 103. This rule applies to pre-AIA situations even though some categories of pre-AIA 102 prior art could not have been known to the PHOSITA at the time of her invention, and were thus temporarily “secret” prior art. (중략) Even trade secret communications that qualify as prior art under 35 U.S.C. 102(f)(2006) may be cited in a pre-AIA 103 obviousness rejec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2 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811) 한편, 2011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 에 의해 제102조(f)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812)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관 련 논의를 살펴보면, Post-AIA에서는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813) 제135조의 해석으로 자명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 도 있다.814) 811) Oddzon Products, Inc. v. Just Toys, Inc., 122 F.3d 1396, 1402-1403 (Fed. Cir. 1997) (The statutory language provides a clear statement that subject matter that qualifies as prior art under subsection (f) or (g)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render a claimed invention obvious and hence unpatentable when the relevant prior art is commonly owned with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The PTO's regulations also adopt this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37 C.F.R. § 1.106(d) (1996) ("Subject matter which is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35 U.S.C. § 102(f) or (g) may be used as prior art under 35 U.S.C. § 103."). Although the PTO's interpretation of this statute is not conclusive,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812) Janice M. Mueller, supra, p. 289 (“Although 102(f)(2006) was eliminated by the AIA, the fundamental concept of originality continues to apply whether one is operating under pre- or post-AIA rules.”). 813) Joshua D. Sarnoff, Deriavation and Prior Art Problems with the New Patent Act, 2011, Patently-O Patent Law Review, pp. 12-14 (“By eliminating existing §102(f), the new act removes the substantive prior art basis that used to prevent patents on derived inventions that are the same as or obvious in light of the derived knowledge. Because §102(f) was treated as prior art for obviousness, it provided substantive grounds for denying or invalidating patents on obvious variants of a derived invention(e.g., applications or improvements of, or additions to or modifications of, a derived invention) as well as to the derived invention itself.”);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7 (2012) (“Prof. Sarnoff's proposal to amend the new Act to incorporate an equivalent to subsection 102(f) rightfully intends to bar patent protection of obvious variants and thereby foreclose the opportunity for unscrupulous copiers to leverage the AIA to their advantage. However, if such an amendment is made, it should be realized that subject matter under subsection 102(f) was only considered “prior art” by the Federal Circuit in OddzOn by virtue of language limiting its use under section 103. . . . Therefore, any such amendment of the AIA to include a requirement that the inventor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to be patented,” should also explicitly state that subject matter that qualifies as prior art under such new subsection be subject to consideration for obviousness purposes.”).;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04면(“이러한 개정으로 OddzOn Products 사건처럼 모인기술 (영업비밀)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서의 선행기술로 사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814) Joshua D. Sarnoff, supra, at note 20 (“I am indebted to Chico Gholz (and others with extensive interference practice expertise) for this point, as well as for the argument (discussed below) that the PTO might have substantive authority to reject claims to obvious derived variants under new § 135(d), and for the concern over limitation of derivation petitions to the later-filing applicant (given that derivation interferences often involve claims of copying that run both ways and given that parties that are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3 Oddzon 디자인 특허(D 346,001) Just Toys 제품(Ultra Pass balls) <표 31> 미국 CAFC Oddzon 판결 사안 3) Oddzon Products 판결 ① 사안의 개요 Oddzon은 완구 및 스프츠 용품 업체로 Vortex 라는 토싱 볼(tossing ball)을 판매 하고 있다. 완구 및 스프츠 용품 업체인 Just Toys는 경쟁품인 Ultra Pass 볼을 두 가 지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Oddzon은 디자인 특허 침해 등을 이유 로 Just Toys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Just Toys는 침해를 부정하면서 디자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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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또는(or) 구체화 v. 착상 및(and) 구체화>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 다: ① 착상과 구체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7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 도 한 자는 발명자이다;7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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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정부과제비용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관납료까지 포함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납 료 대납까지 사무소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될 확률이 적은 소송대리권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 는 공공기관 과제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연수 의무연수제도 폐지 및 축소운영 필요(시간 1/2 줄임) 의무연수는 비효율적이므로 반드시 없애주세요. 기타 변리사회가 회원변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음 상표의 유사판단/식별력 같은 걸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면 변리사들이 유사/비유사 또는 식별력 있음/없음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 면 좋을 것 같음(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학, 공공기관 등의 미수금이 누적되며 1년이 도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분석 프로그램 개발하여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변리사회에서 자체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평가팀(변리사로 구성)을 만들어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함(현재는 발명진흥회에 종속되어 있음) 특허청과 변리사회 간에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변리사회 발행 ‘특허와상표’ 신문의 제호를 ‘변리사’로 바꿀 시대가 성숙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특허청의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는 정책과 등록률 관리 정책 등은 지양해야 한다. 기술발전의 국제적인 실정을 반영하는 데에 국내법이 다소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은 소프트웨어(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될 것입니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법은 프로그램을 매체 에 저장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특허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법리가 상이하고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지원 정책들은 주관기관(전략원 등) 풀에 등록된 사무소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 사무소의 경우 풀에 등록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객이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 습니다. 출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은 기업체에서 협업하는 사무소와 진행할 수 있도 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함 특허청 심사관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대리인을 대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하여 일본처럼 변리사 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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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aco-Lowell Shops v. Reynolds, 141 F.2d 587 (4th Cir. 1944) 그 후의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Saco-Lowell 사건이 있다. Saco-Lowell 판결은,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발명자로부터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비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 은 신뢰관계의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를 ‘무체 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그것들이 특허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개시한 상대방에 의한 그것들의 실시에 대하여 보호를 구할 권원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상대방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특허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평법은 다른 자의 손 실에 의한 부당하게 스스로 이득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책 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본건 특허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원 고가 피고에게 개시한 발명에 대하여 피고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특허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것(그 특 허권)을 양도하도록 명한 원심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기 Becher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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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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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폰> 민주당비례후보들“‘듣보잡’말고우리를전면배치하라”










































      “묘낭, 나도 밝은 곳으로 나가야 할 것 같소. 어떻게 하든 모든 책임은 호천린에게 미뤄야 하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백호나한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숨어있던 백수회가 전면에 나서서 백호나한과 호황사이를 오가며 중재 시도하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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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로 돌아간다. 열병식은 취소다.” “…….” 소란이 해결되자 봉수성 백성들은 호기심에 모든 사태를 구경했다. 지독한 혈독으로 악취가 진동했지만 멀리서 백호나한이 스스로 일어서서 등에 박힌 칼을 뽑고 두발로 걸어 나와 홀로 말에 오르자 천지가 떠나가라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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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내의 눈앞에서 피를 보기 싫어한다는 것에 감사해라! 하지만 내 곧 널 찾아가겠다. 각오하도록!” “…….” 육평달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왠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뇌리를 지배했다. 라혼은 멍한 표정의 그를 밀어 던져 버리고 황의소녀에게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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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십보(重十步)!” -중보 앞으로~! -중보 앞으로! -허! 쿵! 허! 쿵! 허! 쿵! 허! 쿵! 허! 쿵! 허! 쿵! 그러자 복명복창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군사들은 힘차게 발을 구르며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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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몸이 뻣뻣해서 조금 이상한 모양이 이었지만……. “그럼 잠시 실례하세.” “엇!” 조식은 노인답지 않은 몸놀림으로 스스로 불목하니라고 한 노인의 맥문을 쥐고 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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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버님.” “정아, 호황의 징병령은 예상한 일이지만 남례성이 이토록 빨리 안정되리라곤 예산치 못하지 않았느냐?” 강무세가의 가주였던 강무정은 선(鮮)을 개국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노가주이자 그의 부친이 되는 강무전을 황제로 모셨다. 일국의 황제가 되면 천하의 중심으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기에 가주였던 강무정은 운신에 폭이 극히 좁아지기 때문이었다. 선이 안정 되려면 거센 파고를 몇 번이나 넘어야 하기에 강무정은 보위(寶位)를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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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르신밖에 없습니다. 무책한 주군보다 어르신이 백배 천배 아니 일만배가 났습니다. 아참 어르신 저번에 서해대수영과 충돌 때 상당한 위력을 보였던 쇠뇌를 설치해야 갰는데 주공의 말로는 최대한 자리를 잡아놓으라 했는데…….” “흐음, 한번 해보세 기존에 설치되 있던 쇠뇌를 떼어 자네가 잡아놓은 자리에 모두 설치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세 저번엔 쇠뇌에 익숙지 않아 화살이 대부분 바다에 그냥 빠진 터라 그것도 문제네.” “역시 실제로 해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쇠뇌 하나에 대략 서너 명의 인원이 달라붙어있어야 했다. 배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되도록 배를 운용하는 주요 선원들의 동선(動線)에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쇠뇌를 설치하려면 직접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했다. 인치는 수십 척의 선단도 종종 지휘해본 경험이 있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그대로 하나의 세계다. 각각 배 나름대로 전통과 규칙, 풍토, 미신까지 가지고 있었다. 선단을 이루고 있어도 바다에 나가면 배는 단절된 상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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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제가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수하의 아내를 뺏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상천화는 힘없는 꽃이 아닙니다. 계세자의 청은 어차피 무리한 것입니다.” “알았소. 그 일은 그리 처리합시다.” 계제가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천림왕은 가신들과 다른 일에 대해 의논을 하며 애써 그것을 잊었다.
      20-04-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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