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 지난해 해외주식 구매 ‘사상 최대’…매수 1위는 ‘아마존’
오늘의소식917 20-01-31 07:45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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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
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제33조의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요건 특례) (신설)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
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과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들의
결합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
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의2ㆍ제
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
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표 46>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2)
구체적으로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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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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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규정 개정
앞서 ‘제4장 Ⅱ. 7. 특허법 개정방안’에서는 제33조 제3항에 공동발명자 정의 규정
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1046)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
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관적 공
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
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안(방안 3-1)과, ② 이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방안 1과 같이 모인
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
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방안 3-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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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고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안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안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
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고안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
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
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고안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제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고안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고안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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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원은 특허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채)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발
명자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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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3) 피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에 대해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 발명의 특유한 효과를 발견, 추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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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P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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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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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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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郎론을 소개한다.
갤럭시S20갤럭시S20 TAG_C3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된 원고, P14 및 P5 간의 지분율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
공보의 기재된 발명자이고 원고는 P14의 상사로서 지도한 점을 알 수 있고, 대상 연구
에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담당자이었다. 그리고 원고의 경력 및 기타 발명에 공헌
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고, P14 및 P5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로 인정하였다.666)
665)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와 P10은 실험내용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발명 4를 완성시켰
다는 것, 원고는 P10의 상사로서 지도를 담당한 것 등에 비추어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공동발명자인 원고 및
P10의 공헌 비율은 원고가 70%, P10이 30%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
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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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상 발명 1, 3, 7에 관하여
“대상 발명 1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있는 것, 대상 발명 3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실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원고의 공헌 비율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대상 발명
7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공헌 비율은
0이 된다.”
5) 평가
법원은 하나의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추정력이나 한쪽의 복멸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연구보
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을 결정하였다. 후자의 접근법은 실체(진실)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정의로운 것이나, 증명책임의 법리를 도외시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17)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연구과제, 2017. 10., 19, 106면.
18)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19면.
19)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앞의 보고서, 21면.
20) 18. 12. 7. 국회에서 가결된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로 인
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