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 YTN 보도국장 후보, 정재훈 에디터 지명 | 군포철쭉축제


날씨 - YTN 보도국장 후보, 정재훈 에디터 지명

날씨 - YTN 보도국장 후보, 정재훈 에디터 지명

오늘의소식      
  917   20-01-31 02:40

본문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7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4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①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 전환․완화 기술탈취 사건의 증거자료가 대부분 침해기업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입증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가 특허법 (제132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한을 부정경쟁방지법 , 상생 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침해 혐의 당사자가 自社의 기술 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13) 13)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85)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92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82頁. 922)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1-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4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의 최초 아이디어는 항종양제와 화학적으로 결합 된(conjugated) 항체를 시도해 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항체와 항종양제를 별도로 사 용하는 것 외에 그 둘의 혼합물(unconjugated mixture)도 시도해 보았는데 혼합물의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4 - 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개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 지원사업으로, 소양교육 및 각 사업 간 상호 연계부족 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효과가 저조 - 기존 직업군, 기존 학문에 대한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식재산 교육-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 □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중심의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으로 변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혁신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에 관한 통계 분야 신설 / 추적 관리를 통한 양적, 질적 분석과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목적의 패러다임 변화 : 소양교육 ➜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인력의 통계적 관리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의 적절한 대응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중심 교육 ❍ 학부생 20% 교육('17) ❍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 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분석 ❍ 특성화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창출인력이 졸업 후, 지식재산 분야의 직무(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군에서 활동 및 전환 할 수 있는 연계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관련 사업 후, 통계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음) *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인력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 ❍ ‘서비스 인력’ 양성은 주요 대상 군이 변리사, 변호사, 전문지원인력, 프리랜서, 저작권 위탁 관리 등으로, 특성화 고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진입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 진 입으로 사회적 경비 추가 소요 * 대학 졸업자 → 미취업자 대상 전공무관 지식재산 분야 비교과과정 교육이수 → 서비스인력 취업 ❍ ‘특성화고, 대학교 졸업자 → 관련 자격 취득, 지식재산 직업세계 유입’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5 -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개요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력 충원은 내부 인력 충원이 41%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 력의 풀이 크지 않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불평균을 초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 (김형만 외, 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박기문 2018) ➜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수 있도록 지식재 산 인력 교육 사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 직무가 점차 고도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 존 지식재산 창출의 대리업무 이외에 활용 중심의 IP인력이 필요 (손수정, 2018) ◯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One-Stop 진행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부재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의발명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 해 디자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면담 결과, 2018년 12월) □ 추진방향 ◯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기반으로 이를 보호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대학원 차원의 전문대학원 신설 (가칭 :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형태 : MIT 공대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수행 형태) -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사업’을 고등교육에서 의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양질의 산업재산권 획득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론형태 교육은 축소하고 산학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으로 창업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특허 출원/등록, 취업, 창업 등 혁신인재 양성 (목표 :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100% 취/창업율 달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의 기회와 국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디자인융합캠프, 영국 RCA 등과의 공동 워크숍, 해외 취∙창업 상담회 및 세미나, 디자인코리아 성과물 전시 등 다양한 통합 행사를 운영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의 7개 참여학교 수혜학생에게는 장학금, 디자인-기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 기업 수요 기반의 산학프로젝트,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배출된 ’17 년 수혜학생 취∙창업률은 84.8%로 일반 디자인대학원 졸업 취∙창업률인 68.7%보다 월등하며,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창출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6 -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개요 ◯ 지식재산 직무의 고도화, 세분화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직업세계의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에 관한 2~3년 대학의 인력양성 교육과 정이 필요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 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 하다가, 2단계 사업부터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2~3년제로 확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일반대학 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 제조업 분야의 직무 발명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2년제 대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 구분 특허화고(마이스터고) 2년제 대학 일반대학 학부 대학원 인력양 성사업 현 발명특허특성화고 사업 없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MIP 신설 IP-Tech 선도대학사업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 추진방향 ◯ 2년제 대학 중심의 IP-Tech 선도대학사업(2년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한 지식 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1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가 아니라, IP NCS 기 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2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서비스 취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직무 발명 인력 확산을 통한 양질의 특허 획득과 기업 경쟁력 제고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7 - 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정의함(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 2015)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생산에서 임금,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로 매우 높 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며,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 장 높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3만3천명)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1,067만 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임(특허청, 2016.3.18. 보도자료)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함(미래 창조과학부, 2016.6.9. 보도자료) -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 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 ※ 사례)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 용함 ◯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혁신체제(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IP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10)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 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 -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매일경제) :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 관 등에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 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에는 영리 목적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2) 방안 2(입법에 의한 해결) 모인의 성립 범위를 좁은 의미의 실질적 동일성 이내로 할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 요 없겠지만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그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실질적 기여’ 기준 에 의한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위에서 언급한 해석론상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미국식(pre-AIA)과 독일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제4장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해를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개념의 운용을 주장한다. 즉, 새 롭고 명확, 완전한 착상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그 후의 구체화 의 과정은 확인의 과정, 실물화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후의 구체화 과정에 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그 새로운 착상에 대하여 발명자다 될 것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P10만이다.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