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 한국당, 국민경선 ‘현역 컷오프’ 중진, 험지 거부 땐 배제 검토
오늘의소식907 20-01-30 21:36
본문
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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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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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E는 커버피스 두께(肉厚)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핀 감합공이 있는 것만으
로는 양 사이드커버부를 넓히는 것이 곤란하며 플라스틱인 체인커버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체인을 원활하게 끼워넣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커버부의 내면에 사이드커버
부 선단개구부로부터 핀 감합공을 향하여 점차 그 양 사이드커버부 간의 거리가 작아
지게 경사진 핀단 도입가이드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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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
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
告書), 63頁에서 재인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21
한편,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 청구 시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
허청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1049) 즉, 모인자가 위 ①부터 ③을 행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데, 무권리자가 필요한 보정을 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출원이 분리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 위 개정안이다.1050) 즉, 무권리자가 자신의 출원 중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개정
안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①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
며, ② 이 경우 무권리자는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
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분리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개정안
의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99조의2를 참고하여 특허권이 성립한 후가 아닌 출원 단계에서 특허출원인 변경을
특허청장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출원 없이 정당한 권리
자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개정안 제2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이전이 가능함을
규정하는 것이다(개정안 제3항).
1049)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1050) 무권리자의 보정(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 없이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법적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모인심판과 같이 권리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심판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심판에서 ① 모인 여부에 대한 결정 및 ② 모인 인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할 청구에 대해 인용/기
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위와 같은 심판부의 판단에 무권리자로 판단된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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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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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의 법리
1. 일본
가. 모인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자연인인 발명자에게 귀속되지만(일본 특
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며(동법
제33조, 제34조) 따라서 출원이 가능한 자는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가 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되고(동법 제49조 제7호), 과오
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된다(동법 제123조 제1항 제6호). 이와 같이 특허를
772)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제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 9-10면.
773) 제2설에 대해 출원일 소급제도는 모인특허출원을 무효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
게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절 무
효되는 범위와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문제없는 설명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범
위를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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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108 -
붙임 5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가.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 주요 대기업
(1) 시간제(Time charge) 방식
ㅇ 대부분 해당 건에 Cap을 씌워놔서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당
Cap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A사) 국내출원 명세서는 약 200~300만원(매우 중요한 발명은 물론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청 거절 대응은 60만
원 정도
- (B사) A사보다 비용이 조금 더 약함
(2) 주요 대기업의 장단점
ㅇ (장점) 비용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 유사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다는 점 때문에 사건 자체의 비용이 크진 않더라도 정형화되어
일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ㅇ (단점)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타고객사의 출
원건을 수임하거나 처리하는데 지장 초래
□ 일반기업
(1) 기업의 정액제 방식
ㅇ 기업이 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맞추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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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소 수가표
ㅇ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정한 수가표 제시
(1) 선행기술조사 : 50만원
(2) 국내 명세서 작성 기본료 : 80 ~ 150만원 (청구항 1개, 명세서
페이지 15쪽, 도면 1개 기준)이고 아래와 같이 금액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될 경우 기본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성사금으로 수
령
▪ 독립항 추가 10만원
▪ 종속항 추가 3만원
▪ 명세서 페이지 추가 3만원
▪ 도면 추가 1만원
※ 많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명의 내용, 노력, 시간과 상관없
이 건당 1백만원 혹은 150만원, 적게는 100만원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 하기도 함(발명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러
한 일률적인 수가 시스템은 저품질 특허를 양산)
(3) 특허청 거절 대응 : 30 ~ 50만원 (사무소에 따라서는 무료)
(4) 심판/소송 : 사건별로 상이하며, 무효심판의 예를 들면 700
만원 착수금/승소시 700만원
(5) 해외출원 : 각국당 100 ~ 150만원 (번역료 별도)
(6) 해외출원의 특허청 거절 대응 : 50~100만원
(7) 기타 행정적 처리 : 5 ~30만원의 수수료
□ 대학·공공연
ㅇ 매우 낮은 수가 체계 제시
-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움
- 대략 명세서 1건당 100만원 정도 수준
- 특허청 거절 대응은 비용이 없거나 20만원 정도 수준
- 110 -
나. 해외심사결과 대응 비용
□ 해외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ㅇ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현지 대리인의 비용은 시간당 200~300달러
이고, 시간당 3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음
-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1,000에서 4,000달러
정도의 현지대리인 총비용이 발생
□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ㅇ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현지대지인 비용
은 600에서 2,000달러 정도 비용 발생
- 국내대리인의 비용은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만원~80만원 정도 청구
ㅇ 최근에는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와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발생
-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수가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 편차는 20~40만원 범위
ㅇ 대학·공공연 등의 경우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20만원 국내대리인이 검토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40
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음
다. 정리
ㅇ 현지대리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 비용은 현지대리인
1,000~4,000달러, 국내대리인 20만원~80만원
ㅇ 국내대리인이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경우, 현지대리인비용은
600~2,000달러, 국내대리인 비용은 40만원~80만원
- 111 -
붙임 6 주요국 특허 출원 비용
□ 미국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려면 미국 특허변호
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임32)
ㅇ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며, 특히
법률 산업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특허의 경우에도 해당
- 현재 미국 top 10 특허 로펌의 경우, 1년차 associate의 시간 당 수
임료는 400~450불 정도이고, 파트너 급의 특허 변호사의 시간 당
수임료는 600~1,000불 정도이며, 중급 미국 특허 로펌의 경우의 시
간 당 수임료는 이의 70% 정도로 추산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특허 변호사 비용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상기 비용은 지역,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아래 표 참조)33)
[ IP Watchdog,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
32) 참고로 미국 변리사란 미국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에 통과한 자이며, 미국 특허변호사란 상기 변
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미국 50개 주에서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bar exam) 중 하나 이상에 합격한 경우임. 33)
- 112 -
ㅇ 위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550~750만원,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100~1,300만원, 아주 복잡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8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음
- 참고로 위 표를 게재한 IP Watchdog은 특허업계 블로그 중 top 5
에 뽑히는 블로그이며, 위의 표는 IP Watchdog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임
ㅇ 이에 반하여 위 표는 2명의 미국 특허변호사가 근무하는 소형 특허
전문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로 위 표의 가격은 앞서 언급한 가격과
대동소이함
ㅇ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도 top 10 특허전문 로펌에서 특허를 출원
할 경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됨
- 예컨대, Fish & Richardson, Finnegan Henderson, Knobbe
Martens 등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히 “발명의 설명”이 복잡한
장문으로 이루어지는 bio, 약학 분야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천만원
에 달하는 경우도 많음
□ 유럽 특허 출원 시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유럽의 주요 국가, 즉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변호사 수임료 역시
미국 변호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동 비용은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므로 유럽에서 특허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출원할 경우의 비용도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추
정됨
- 113 -
□ 일본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일본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예컨대, 변호사 수로 일본 2위의 로펌인 Anderson Mori &
Tomotsune의 경우, 난이도 중급 수준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수임료는 약 600~700만원 정도임(명세서 작성 비용 400~500
만원과,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하는 중간사건 비용 200만원 정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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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lich는 창작적으로 기여하는지 요건에 반대하고 공동 개발 작업팀에서 발생하
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인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
출에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 사람이 다른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고 했다.373)
371)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精神的共同作業は、問題解決(Problemlosung)につ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
ち、単に課題が設定せられるのみでは、問題解決の要件が欠如し、課題の設定者は、共同発明者とはいい得な
い。しかし、課題の設定者が、少くとも基本的な態様で新規な可能な解決方法提供することにより得る。共同発
明者となり。”).
372)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問題解決についての精神的寄与は、独自性を有する寄与(selbstandiger Beitrag)でなけ
ればならない。単に技術水準に関する情報巻提供したり、専ら他人の指示により精神的作業を行う者は共同発明
者ではない。しかし、右の如き者も、自己の思考を付加することにより、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例えば、他人
の指示に変更を加えたり、改良をおし進めたり、または、技術水準から新しい解決方法、例えば、公知の部分の
新規な結合への方向を提示する等の場合である。他方共同発明者具体的な技術的手法の説の独自の寄与は、明の
体裁をとる必要はない。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基礎を引き出したり、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自然現象または作用
効果の関連性を見出した者も、共同発明者たり得る。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自体、創作的寄与
(schopferischer Beitrag)それ自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
373)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この点についてのドイツの学説・判例は紛糾している。リュデッケ(Ludecke)は、創作的
寄与なる要件に代え、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当該技術分野における平均的能力を上まわる思考過程による
共同作業を要するとし、ブンダリッヒ(Wunderlich)は、創作的寄与なる要件に反対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か
ら生ずる発明においては、共同発明者たる要件は、発明思想の着想についての共同の精神的創出において、共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3
독일 연방법원은 Spanplatten 사건의 판결에서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해
당 사안을 규명한 것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며 공동 개발 작업팀 관여자가 당업기술자
들의 평균 능력을 뛰어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명자임을 긍정하
였다. 법원에서 Lüdecke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해당하는 기여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결론을 내렸다.374)
본 견해를 따르면 공동발명자란 “독자적인 인식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여
에 의하여 특허능력을 가진 발명의 실현, 즉, 해당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상당한 인과관
계를 가진 형태로의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정의한다.”375) 위 논술한 바
와 같이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간에 공동작업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여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저자는 Lüdecke의 견해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376)
다. 발명의 공헌도
발명자 인정 요소 중에서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이 요건이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대상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
적인 기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자료가 있다.377) 독일연방대법원 Verkr
発明者が作業を行い、各人が、他の発明者の指示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なく独自に行動する点にあるとした。
374)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ドイツ連邦裁判所は、「Spanplatten」事件判決において、右リュデッケの見解に同調しつつ
も、当該事案の解明には不十分であると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関与者が、当業技術者の平均的能力を超える寄与
を斎らさなかったにも拘らず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を肯定した。何故なれば、リュデッケの見解による基準を適
用する場合には、他のチーム関与者も右基準に該当する寄与が見出され得ず、したがって個人としての発明者が
存在しないことになるが故に、同裁判所は、上述の如き結論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375)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結論として、共同発明者とは、独自の認識思考過程に基づき得られた寄与により、特許能力
を有する発明の実現、すなわち、当該技術的問題解決と相当因果関係を有する態様での共同作業をなした者が、
共同発明者であると定義づけられる。
376)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共同発明者たる要件として、共同発明者間に共同作業の認識を必要とするか否かについて
は、見解対立が存在部。リュデッケは、共同開発作業チームにおける共同発明者の要件として、各関与者が、当
該発明を協同作業の下に行うとの認識の下に、開発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している。その理由とし
て、共同発明者の創作的寄与の要件につき、意識的共同作業の認識を要件と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単独発明者
の発明的所与の場合より、その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正当化せられるとしている。
377)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上述したように、発明者の概念についての第3の重要な要素として、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
なものであることの要件がある。この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すなわち創造的な寄与について、本調査研
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下記のとおり解説し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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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ung sverfahren 사건에 따르면 “판례법에 따르면 발명에 대해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발명자로, 기여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가, 또는 발명적이란 말인
가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창조적인 기여는,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초월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법에 의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자는, 그 기여
가 최종적인 성공의 원인이 되었거나 발견된 해결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 근저
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개념을 고안한 자, 또는 그 개념을 실행에 시작
한 자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의 기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전체적인 성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즉, 발견된 해결책과는 무관한 기여만에 따라서는 공동발명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발명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지
시에 따라 이루어진 기여만으로 보아도 동일하지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을 실행에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시험한 사람은 통상 그 작업이 특정 과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
닌 한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378)
라. 종속청구항에만을 위한 공헌
독일 연방대법원 Ver khanzung sverfahre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TAG_C3TAG_C4TAG_C5TAG_C6 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일본의 影山光太郎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한 바 있
다. 影山론의 내용에 대하여 주로 발명 및 공동발명의 성립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착
상’에 대한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과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影山론에 의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
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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