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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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중국 우한 폐렴’ 국내 첫 발생, 위기경보 ‘주의’로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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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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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7 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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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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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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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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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5 사안 법원의 판단 2016허9219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발 명은 일방 당사자 단독 으로 완성) 기술전문가와 물적‧인적 후원기 업 사이의 공동개발과정 중의 분쟁. 협력관계 유지되던 중 피고들이 특허출원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공동출원규정 위반 아님(발명에 대한 기여 X) 2015허8042 (공동개발 종 료 후 단독 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 명이며 공동 출원규정 위 반으로 무효)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 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 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여 하 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 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 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 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 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 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 른 1, 2단계 결과보고서의 산출 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2016허373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아 들이 출원: 모인으로 무 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고문으 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재직 중 원고회사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 을 피고의 아들이 무단으로 출 원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발명 자라고 주장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실질 동일 O, 발명자 또는 승계인 X) ③ 피고, 원고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공동 출원 위반이 문제로 되지는 않음. - 피고의 아들 C가 자신을 발명자로 하 여 특허를 받은 후 피고에게 권리를 전 부 이전한 사안으로 피고는 자신의 아 들 C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초 출원인인 C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니라고 판단된 사안임. 2017허2666 (사업제안과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사자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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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 로켓펀치 소희X다현, 개인 콘셉트 포토 공개 ‘강렬한 매력’










































      “여기는 백록산이에요.” “백록산?” “예, 아가씨. 저기 산너머에 바로 백록파의 백록탑이 있어요.” “백록파? 천하 13파 중에 그 백록파?” “예, 맞아요. 그 백록파에요.” 백록파(白鹿派)는 천하십삼파(天下十三派)에 속하는 명문대파로 북지성은 물론 천하에 이름이 높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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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그러자 방울을 단 여인이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와아~! “저기, 어머님 저기 형, 형님이에요.” “여보!” “아부지!” 여기저기에서 가족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이 뛰어들어 흉험한 싸움터에서 살아 돌아온 가족을 잡아끌자 대열이 흩어지려하자 라혼은 백마의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세웠다. 그러자 가족이 잡아끄는 손에 이끌려 대열을 이탈한 군사들은 황급히 대열로 복귀하고 갑자기 싸늘해진 공기에 구경나온 중경의 백성들도 말문을 닫았다. 라혼의 한가지 행동에 1만 2천 군사들이 반응을 하고 1만 2천 군사들의 태도는 중경의 백성들 소란을 멎게 했다. 그리고 조용해진 청림대로에 라혼의 내공이 실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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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오. 임산부가 있어 그러오.” “딱한 사정은 알겠는데 빈방이 없습니다. 제가 잘 방까지 주인이 있으니 저도 방법이 없군요.” “그럼 손님들에게 양보를 부탁하면 안돼겠소?” “글쎄요? 자는 사람 깨워서 부탁해본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요. 아! 저기 저손님에게 부탁해보세요.” 사내는 점소이가 가리킨 낭패한 몰골의 괴인(怪人)에게 다가가 정중한 어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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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이제야, 나타나시는 군. 관문을 지기는 자는 아무런 제제 없이 길을 따라가라고 하더니만 진토인에겐 주의할 것이 없다는 그 뜻인가?” “예? 아,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드십시오.” “흥!” 메이는 젊은 문사의 순진한 모습에 더욱 기분이 나빴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메이는 일이 어찌 되었던 노골적이 푸대접을 받은 이상 이일을 조정의 장수에게 단단히 따져야 갰다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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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호왕의 용호군은 훈련도가 높고 전투경험이 풍부한 정병이었고, 갑주의 서병들 또한 그에 못지않은 정예병이었다. “내가 그걸 태웠기에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동인검협 조식의 검부가 아니라, 고독혈마의 마부가 될 뻔 했구나.” “…….” “하지만 무정혈도의 일은…….” “죽음이 두렵거든 모든 일은 북청파의 그 푸우잔가 포우자가에게 말하고 이참에 아예 북청파 문하에 들면 되잖은 가?” 검부의 부주 천석을 비롯한 사형제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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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백호나한은 복도 많군. 어디서 저런 미인들로만……. 애라 열 받는데 냉차나 마시자.” 제 목: 수인기(獸人記) [21 회] 영웅호색(英雄好色) 영웅호색(英雄好色) 백호문의 수비대장이 되어 368인의 금군을 통솔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라혼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모든 제반업무는 부수문대장인 모석이 했고 라혼은 그저 가끔 순찰만을 할 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라혼은 이곳의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분간은 일이 돌아가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기에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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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들은 뭔가?” “우리들은 호도의 성민입니다. 장군!” 라혼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초췌한 몰골에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역력한 피부가 흰 여인이었다. 조그마한 천으로 국부와 풍만한 가슴만 겨우 가린 그녀는 진토인이 아닌 중주의 여인임이 분명했다. 상당히 험하게 다루어 졌는지 몸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고 산발한 머리와 퍼렇게 부은 얼굴을 하고 있어 참을 보기에 민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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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싶어요. 하지만 찾고 나서 그 결과가 두렵기도 해요. 포포언니 우리는 친구 맞죠?” “…….” 두 여인이 눈빛을 교환하는 이 순간 원래 조용한 초초는 물론 수다쟁이 응소매 또한 침묵을 지켰다. 그라고 한포포가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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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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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스 _ “출장 중단·식당 폐쇄” 우한 현지 한국기업들도 비상










































      다만, 이러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의사의 투약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측은 의약의 용도발명이므로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 측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로 의료인이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에도 특허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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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사 입문 및 심화과정은 수요가 부족하고 교육내용의 차별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하다. 발명지도 사례,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과정은 최근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평균 40%선) 유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아 폐지를 검토한다. 발명교육 관 리자, 특허 출원, 로봇, SW, 3D 프린터 활용 과정은 발명 교육의 중요성, 특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창의 인재 육성과정으로 유지하며 특히 SW 활용 과정은 청소년 의무 교육으로 교육과정 확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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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 분야 과 정 명 횟수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정보검색 정보검색기본 2 2일 1. 정보검색 개론, 정보검색 전략, 정보검색 프로세스, 정보분석 요령 및 사례 2. 전문 정보원 활용방안(기업정보, 뉴스정보, 인물 정보, 학술회의 세미나) 3.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구성, 통합검색, 주제별 검색 등) 4.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 (특허정보 검색, 해외 학술정보 검색, 개인정보 관리 등) 5. 대표 상용 DB Dialog의 이해 (Dialog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전략, 정보 검색 실습 등) 특허정보검색 3 3일 • 특허절차 및 제도 • 특허정보의 이해 및 활용 • 한국 특허정보 조사 (특허공보, 특허분류, 국가별 특허청 검색필드 비교, 검색 실습 등) • 미국 특허정보조사 (미국 특허상표청 검색 실습, 특허분류 정보 등) • 유럽 특허정보조사 (유럽 특허청 검색 실습, 기계번역, 기술분류 정보 등) • 일본 특허정보조사 (일본 특허청 검색 실습, 공개출원경과 정보 등) 정보분석 산업시장조사분석 4 3일 • 시장조사분석 개론(기본) (시장조사 개념, 절차, 내용 및 구성요소, 시장조사 방법 등) • 마케팅 조사 및 방법론 (마케팅 핵심개념, 환경 및 의사결정, 마케팅 믹스의 정의와 모형) • 7 Tools 모형 (Matrix Data의 해석, 적용사례 및 실습) • 신규 유망사업 발굴 (환경변화와 신규 사업, 전략적 유망사업 발굴 기법 및 프로세스 등) • 사업 타당성 평가 개요 • 영업성과의 추정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분석 이론 및 사례 실습) • 비용의 이해와 적용 (비용과 원가, 공헌이익과 CVP 분석, 손익분기점 이해 및 사례 실습) 특허맵 전문가 양성 2 3일 1.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 개념, 특허정보 표준화 및 분류, 특허공보 등) 2. R&D와 특허지도 (R&D와 특허정보, 특허맵 개요 등) 3. 특허조사 개요 (특허조사의 종류ㆍ절차, 특허분류, 특허검색 유의사항 등) 4. 특허검색 실습 (기술 분류별 키워드 검색, 출원인ㆍ발명자 등을 이용한 검색(인용검색)) 5. 특허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다운로드 방법 및 실습) 6. 기술분류 과정 실습 (유효데이터 선별 및 핵심특허가 선정, 특허분류 이용) 7. 정량분석 개요 및 사례 8. 데이터 가공 실습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화 및 가공) 9. 통계추출 실습 (엑셀의 피벗 테이블 활용법) 10. 그래프 작성 실습 (엑셀의 그래프 작성법) 11. 정성분석 개요 및 사례 (미국특허 인용 분석) 12. 정성분석 실습 (핵심특허 선별 및 분석방법) 기술로드맵 작성 3 2일 1. 기술로드맵의 개념 (기술로드맵 소개, 기술로드맵 개념 및 작성 목적) 2. 기술로드맵 작성 사례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사례, 기업 혹은 기관 기술로드맵 작성사례) 3. 기술트리 및 브레인스토밍 방법 (기술트리 작성법, Future's Wheel 방법 등) 4. 기술로드맵 실습 (비전 및 목표설정, 시나리오 작성) 5. 기술로드맵 실습 (전략제품 도출, 핵심기술 분석) 6. 기술로드맵 실습 (기술트리 작성, 기술로드맵 작성) 7. 기술로드맵 실습 (기술 확보전략 작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8. 팀별 최종결과 발표 (팀별 로드맵 작성결과 발표) 기술가치 평가 1 2일 • 기술사업화와 기술가치 평가 (가치평가 개념과 정의, 기술가치 평가 필요성과 용도 등) • 기술가치 평가의 주요 기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장접근법 등) • 기술성 및 권리성 분석 (기술 유용성ㆍ경쟁성ㆍ파급효과 분석, 기술 권리성 분석 등) •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시장 환경 및 경쟁 분석, 기술시장 수요 전망, 기술 사업성 분석) • 기술가치 평가 주요 변수 추정 (기술기여도 추정, 매출원가ㆍ판관비 추정, 할인율 추정 등) • 기술가치 평가 실습 (기술가치 평가 사례,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 산정 등) 미래기술 예측 1 2일 1. 미래예측 소개 (미래예측 개념 및 목적) 2. 국가 및 기업의 미래예측 사례 (국내외 미래예측 사례 소개, 주요 기업의 미래예측 활동) 3. 미래예측 프로세스 소개 (다양한 예측 방법론 소개, 주요 예측 프로세스 소개) 4. 예측 역량 분석 및 예측 범위 설정 (핵심 예측 역량 분석, 미래 예측 주제 및 범위 설정) 5. 예측 프로세스 설계 (동인 분석 및 예측 방법론 선정, 예측 활동 운영방법 설계, 후속 조치) 6. 미래환경 분석 (주요 동향 분석 방법론 소개, 주요 동인의 도출과 트랜드 분석) 7. 미래전망 및 유망영역 도출 (다양한 미래 상황 도출) 8. 미래전망 및 유망영역 도출 (다양한 미래 상황 도출(계속)) 9 시사점 및 전략 제시 (시사점 및 전략 평가, 미래변화 대응 전략 도출) R&D R&D 주제 조사 분석 및 2 1일 • 기술 마케팅의 개념 및 중요성 [표 3-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교육과정 현황 - 59 - 분야 과 정 명 횟수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선정전략 • 기술(연구개발 결과)기반의 마케팅 전략 컨셉트 • 전략 코어(Core) 기술의 설정 • 기술 마케팅 전략의 책정 • R&D 기획서 작성 요령과 실습 • 기술 로드맵의 필요성 및 종류 • 기술 로드맵 작성 요령 • 기술 로드맵에 의한 유망아이템 및 연구개발 주제 발굴 및 선정 • 사례 연구 및 실습 • 시장조사분석의 절차 및 기법 • 시장조사기법에 의한 신규 유망 아이템 발굴 및 연구개발 주제 선정 요령 • 성공ㆍ실패 사례 • 특허맵의 필요성 및 종류 • 특허맵 작성 요령 • 특허맵을 활용한 유망 아이템 및 연구개발 주제 발굴 및 선정 요령 • 사례 연구 및 실습 연구개발 기획ㆍ관리․평가 4 3일 1. R&D 경영기획 - R&D 전략기획의 개요 - 사업전략의 이해와 R&D 전략과의 적합성 - 기술역량 분석 : 기술 분류체계, 기술 - 역량 평가 및 자원배분 - 기술환경 분석 : 거시환경, 산업환경, 경쟁환경 분석방법 - 기술예측 방법 : 기술예측조직 구축, 기술예측의 방법론 - R&D전략 기획 : R&D 전략 수립 및 자원 배분 2. R&D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기획, 선정 및 평가기법 - 프로젝트 진행과 진도관리 기법 - 프로젝트 수행결과의 성과평가 기법과 관리방안 3. 산업시장조사 방법론 - 시장조사의 기법과 절차 - 탐색적 조사, A&U, Gang Survey - CLT(Central Location Test), Conjoint Analysis, FGI - 수요 및 판매예측 기법 4. 원가관리와 사업타당성 분석 - 원가경쟁력과 경영분석 실무 - 원가의 기초와 표준원가와 차이분석 - 원가, 조업도, 이익(CVP)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NPV, IRR법) 5. R&D 평가와 위기 관리 - Risk Issue의 파악 및 평가·관리 - Risk 평가를 위한 Guideline - Score Card관리, Except Report - 종합정리 및 요약 기술이전 기타 기술이전사업화 A에서 Z까지 1 2일 □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기획·관리의 핵심 지식 - 비전, 경영전략, 사업전략, 경영분석 - 삼위일체 전략의 실체(사업 연구개발 지식재산) -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기법 - 특허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술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 특허기술 비지니스 모델 성공사례 □ 외부사업화로서의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전략의 개요 및 내용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시장조사 및 기회 발굴 - 특허기술 라이선스 전략과 추진절차 - 라이선스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 - 특허기술 라이선스 성공 및 실패 사례 - 기술보증 등 주요 라이선스 조건 협상 전략 □ 외부 사업화로서의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전략의 개요 및 내용 -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시장조사 및 기회 발굴 - 특허기술 라이선스 전략과 추진절차 - 60 - 분야 과 정 명 횟수 교육기간 교 육 내 용 - 라이선스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행 - 특허기술 라이선스 성공 및 실패 사례 - 기술보증 등 주요 라이선스 조건 협상 전략 □ 기술료의 핵심 이슈 - 기술료(Royalty)의 종류, 유형 및 내용 - 경상기술료 추정, 설정 및 결정 - 기술료 조사, 설정 및 결정 실습 - 유리한 기술료 결정을 위한 협상 전략 및 요령 - 기술료 보고서(Royalty Report) 작성요령 - 기술료 감사(Audit) 전략 및 실시 요령 기술사업화 기획을 위한 시장조사 실무 2 1일 1. 시장조사 개요 (시장조사의 개요, 시장조사 대상 및 과정, 기술과 시장) 2. 시장 예측 및 분석 (환경 및 경쟁 분석, 시장수요 예측(정성적ㆍ정량적 예측)) 3. 시장 예측 및 분석 (환경 및 경쟁 분석, 시장수요 예측(정성적ㆍ정량적 예측)) 4. 시장조사분석 (웹사이트를 활용한 시장조사 실습, 엑셀을 활용한 시장 예측 및 분석 실습) 기술료 산출·협상 요령 2 1일 • 기술료 유형, 종류 및 성격 • 기술료의 산출 및 추정의 기본 원리 • 기술료 산출 실습 • 유리한 기술료 협상 전략과 요령 • 기술료 조항의 계약서 반영 요령과 해석 • 기술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처리 요령 • 기술료의 감사(Audit) 요령과 대책 타기관 연대 이스쿨 R&Python 교육 1 5일 • 데이터 분석환경 설정 • R 프로그래밍 준비 및 기초 • 데이터 프레임 및 분석 기초 • 데이터 분석 실습 :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 R을 이용한 딥러닝 예제 실습 : 소재분야 물성예측 모델 생성 (H2O Library) • 데이터 로딩 및 전처리 • 최적 모델 생성 및 결과값 분석 • 웹 서비스를 위한 모델 배포 • 텐서플로우 설치 및 분석환경 설정 • 머신러닝 기본 모델 실습 (선형회귀, 분류) • 인공신경망 모델 실습 (멀티레이어) • 딥러닝 모델 실습(CNN, 이미지 분류) KISTI-INTEL DATA SCHOOL 1 2일 • NUC & 저전력 VPU Movidius 소개 • 개발 소프트웨어(SDK) 소개 • OpenCV/Media SDK 활용 이미지 전처리 • VINO 모델 최적화 및 예측 • Parallel Studio, Vtune(병렬 컴퓨팅 프로그래밍) • Intel OpenCV/Media SDK 활용 이미지 전처리 •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모델링 학습 KISTI-INTEL-JNU_Sm art_CK Data School 1 2일 • 미니 PC(NUC)를 이용한 인공지능 딥러닝 전과정 실습을 통해 창의적 융합 역량 강화 • 슈퍼컴퓨터에 관한 인식 제고, 첨단장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과학기술 문화 대중화 촉진 • 미니 PC(NUC) 및 Media SDK 이용 실습을 통한 인공지능 이해 • 데이터 취득을 위한 Media SDK, 컴퓨터비전 SDK 활용 및 분석 MOT 4차 산업혁명과 사업모델 1 1일 □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대변혁 (환경변화, 사회변화에 따른 현안, 우리나라의 현실) □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계학습 방법론, 인공지능 기술 응용) □ 로보틱스 기술의 이해와 활용 (로봇기술 정의, 비즈니스 모델, 로봇기술 사업화 전략) □ 4차 산업혁명 사업전략 수립 실습 (인공지능ㆍ로보틱스 사업전략 사례, 조별 실습 등) (3)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현장은 물론 청소년 및 사회 각 부문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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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강명구(2012)는 27개국 138개의 도시에 대하여 BT,ICT산업분야의 지식창출이 활발하게 - 20 -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종속변수로는 BT,ICT산업의 국제특허등록 수를 사용하였으 며,독립변수는 지식창출,도시기반,사회기반으로 구분하였다.지식창출은 대학 수,노동력 밀도, 생산자 서비스로 나누어 측정하였다.도시기반은 도로편리도,인구 만명당 병상수,기후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사회기반은 범죄율,기업 활동 편리도,지방재정 자립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그 결과 대학 수,생산자 서비스업,기후지수,지방재정자립도가 지식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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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2012년 12월 특허청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체계 개선이 추진되었 다. 첫째, 특허청 전체 교육훈련 총괄부서는 연수원이 담당한다. 둘째, 다양 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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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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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 에 관한 교육, 식물신품종 및 식물품종 특허의 보호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 체계에 관한 교육 등 총 3개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하 지만 이 중에서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교육은 2018년에 는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신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교육은 2018 년에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도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과정을 연속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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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3) 심사원의 경우 5일/1년 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신기술 교육은 기본, 본인 기술 분야 2~3개 심사관 연차별 승급 필수 추가로 이수, 2+2 정도 3~4, 4~5개 정도 이수 가끔 온라인을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예, 행안부) 연 6~7개 청 전체가 발생 의무 이수 외에 최근에 자발적으로 들은 과정 중 청 안에서 진행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 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퀄리티도 있고 이슈가 되는 사안을 관련된 전문가를 초 청해 진행 된 것이었다. (AI, 빅데이터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세부적인 기술동향 등에 대한 강의) 이 강의를 연수원이 주관했는지에 관해 홍보가 덜 되었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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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친환경차 씽씽…‘내수 10만대 마켓’ 훌쩍










































      <<너의 존재를 느끼라>> 규호안에 외침이 들려왔다. 규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서서히 힘이 증가하 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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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랏...!! 셔밍랜서!!] 외침과함께 제네럴의 양쪽 허리에 장착되어있던 두개의 성의가 벗겨져 날 아갔다. 그안에서 번쩍이는 두개의 광류가 모습을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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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건 좀 빼는 맛이 있어야...슬쩍 걸쳐주는건데....넌 하옇튼.." 레이가 못말린다는 표정으로 레이스를 쳐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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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4 ******************************************************************* 전자(前孜)의 기억.... <<좋은 종류다..게다가 건강한 상태이고...>> <<이런 종류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구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프림...시야가 넓고 귀도 밝다고 하는군요....지구력이 떨어지는것은 우리쪽에서 보충하는게 좋겠죠....3크라스 이상으로..>>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로는 무거워서 잘 떠지지 않는 눈을 간신히 들어올리고 소리가 나는쪽을 올려보았다. 서너명의 남자들이 침대위에 올려져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 다. 몸은 침대에 고정되어 있는듯 꼼짝할수가 없었다. 로는 기진맥진한 기 분으로 가만히 누워있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감이 가지않은 상태였다. 아마 근육이 완제라도 한대 맞은 모양인지 전신이 축 늘어진체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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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은 정신나간 표정으로 몸뚱아리만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교림의 몸을 바라보았다. 사나이들은 즐거운듯이 피를 핥으며 웃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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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뭐 이런게 다있냐........." 레이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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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꽁생원이라 미안하다!! 이 더티한 멍청아!! 너같은 놈한테 밥없어 !!!! 죽어라 !!죽어 " "흐~흐응~!!! 미..미안해!!!!!..살려줘!!!!" 규호가 애원했으나 한번 맛이간 도교에게 그런말은 들리지 않았다. 결국 규호는 리셀이 밥상을 들고 방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도교에 게 짓밟혀야만 했다........ 밥상에 앉은 규호와 도교는 매우 놀랐다.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메뉴 때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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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그무렵 알테아마는 엄청난 렌져들의 대군에게 속수무책으로 공격받고 있었 다. 그 하나하나의 힘이 인간의 몇십배의 위력을 발휘하는 휴메이와 그 위 를 상회하는 능력을 가진 렌져의 대군...전투기도..탱크도 핵무기 마저도 그들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공격을 받은지 불과 반나절..이 미 알테아마의 전지역에 렌져의 대군을 새까맣게 깔려 있었고 수많은 인간 들이 고통속에서 죽어갔다. 이것은 진정한 신의 계시..신의 뜻이란 말인가 ...그런 그분의 뜻앞에서 시그마도..미레니암도..그 어떠한 힘도 아무런 대 책을 세우지 못한체 울분을 토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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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자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보석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 다. 리셀은 놀란듯이 그보석을 바라보며 규호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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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사람이라니.. 어디 솜씨좀 볼까..." 그말을 들은 리셀이 몸을 움추리며 규호의 등뒤로 고개를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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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드 스렛샤!!!!!!!!>> "꺄아아아아~~~!!" 순간 레이의 몸주위에서 터질듯한 붉은 색의 오라가 공중을 향해 휘날리고 놀란 레니안이 비명을 지르며 반대쪽으로 나동그라졌다. 레이의 두눈이 다 시금 빛빠으로 번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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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놈은...??!!" 이드는 규호의 주먹을 피하며 이렇게 외쳤다. 규호의 주먹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이드의 볼에 선이가는듯한 상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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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동료....불과 얼마되지 않았지만 레이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레이스는 너무도 기뻤다. 그러나 레이의 상태는 타인을 걱정해 줄만큼 그리 좋지 못했다. 레이스가 웃는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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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아 난 바보야...어쨌든 잘먹겠습니다!" 프리스가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레이스도 포크를 집어들었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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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관계> ‘맛있는 녀석들’ 김준현, 맛둥이들 위해 ‘한 입만 면제권’ 구매 후 폭풍 먹방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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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수한 지적 활동으로서의 연역추론에 따른 의학적 또는 수 의학적 결정단계를 나타내는 협의의 치료 목적에서의 진단, (2) 그러한 진단을 행하기 위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행 단계 55) EPO - G 0001/04 (Diagnostic methods) of 16.12.2005. 56) I. In order that the subject-matter of a claim relating to a diagnostic method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falls under the prohibition of Article 52(4) EPC, the claim is to include the features relating to: (i)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representing the deductive medical or veterinary decision phase a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ii)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at diagnosis, and (iii) the specific interactions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which occur when carrying those out among these preceding steps which are of a technical nature. II. Whether or not a method is a diagnostic metho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2(4) EPC may neither depend on the participation of a medical or veterinary practitioner, by being present or by bearing the responsibility, nor on the fact that all method steps can also, or only, be practised by medical or technical support staff, the patient himself or herself or an automated system. Moreover, no distinction is to be made in this context between essential method steps having diagnostic character and non-essential method steps lacking it. III. In a diagnostic method under Article 52(4) EPC, the method steps of a technical nature belonging to the preceding steps which are constitutive for making the diagnosis for curative purposes stricto sensu must satisfy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V. Article 52(4) EPC does not require a specific type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a preceding step of a technical nature thus satisfies the criterion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if its performance implies any interaction with the human or animal body, necessitating the presence of the latter. - 116 - 들, 및 (3) 기술적 속성을 갖는 이러한 선행단계에서 이를 수행할 때에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체와의 특정 상호작용 2. 어떠한 방법이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진단방 법에 해당하는지는 의사 또는 수의사가 현장에 있거나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고, 모 든 방법 단계가 의학적 또는 기술적 지원 인력, 환자 자신,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거나 그들에 의해서만 수 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러한 맥락에서 진단 성격의 필수 방법 단계와 진단 성격이 아닌 비필수적 방법 단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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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특허법상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42)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내용 이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 의료 및 의학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약용도발명이 의 약품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상에 기재되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한 의료인이 그 권리범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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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식으로 지정한 지 식재산 훈련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심사관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 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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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식물의 번식방 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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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수원이 FGI를 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좋 아 보인다. 정리해 보면,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며,217) 이러한 해석론에 의할 경우 품종보호출원공개는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일 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공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218)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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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 도상국 심사관,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국제교육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서 지식재산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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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 과정은 해당 기술 분야에 심층 지식을 갖춘 8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와 관 련한 유럽특허청 판례, 출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관한 토 론 위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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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이 _ 코비 브라이언트, 20시즌 LA 레이커스 간판…18차례 연속 ‘NBA 올스타’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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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IP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IP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13)에 기반한 IP 가 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평가·거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고 외국어, 과학기술, IP 제도 관련지식을 모두 겸비한 IP 전문 번역사 양성 을 위한 IP 번역 아카데미 운영 확대한다. 또한 IP 서비스업계의 원활한 인 력 수급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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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가 2018년에 개설한 일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35 -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각 지표의 의미 및 지표의 산출방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지역역량진단 모델의 소분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및 개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진단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진단방법에서는 정량화된 수치를 도출하 시 위한 산출식을 명시하였다.산출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점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인데, 각 지표별 배점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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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Alua et al, 2008) 국내에서도 2004년에 국가혁신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2005년도에 5개 부문(자 원,활동,과정,환경,성과)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1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시범 실시하였다.2006년 이후부터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개발하여 OECD국 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 13 -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전정환,2012).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평가요인은 자원지수,활동지수,네트워크지수,환경지수, 성과지수 5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각각 5개 세부지표의 합을 통해 COSTII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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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이라도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기계 적인 내용만 알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지식이 많다. 하지만 심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리 제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사 선택 필요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함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참여자3)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 사가 중요하긴 한데,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은 픽스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강사가 바뀌면 강의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은 개설 들의 내용이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도 하고, 트리 구조가 있다면 이런 중복내용은 걷어내고 알차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트리구조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들었으면 다음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과정 을 듣고 싶음. 꼭 들어야 한다 해서 들었지만 다음과정을 꼭 선택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 으로 수강 한 적이 있음. 교육과정에서 승급과정에 필수로 하는 과목과 선택으로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가 됨 (필수에 사례연구, 선택에 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이 배정 되어 있음) 과목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중견심사관으로의 승급필수 과목이 변경됨 내부적 규례를 만들기 위해 예전 국장님, 과장님의 강의를 넣기 위해 꼭 들어야 한다는 - 301 - 청장님 한마디에 필수가 되어 버린 사례 →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가 아 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의분류가 변경/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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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홍(2003)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지역산업성과는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 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이 사용되었다.혁신역량변수는 연구투입과 연구산 출로 구분하였다.연구투입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 수,대학생 수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산출에는 특허등록건수를 사용하였다.특허는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되므로 지역혁신역량변 수로도 사용되어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다.연구결과 특허에는 연구개발비,연구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측정한 노동생산성이 광공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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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ing skills 특정한 스킬 세트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10,000시간 이상 의 훈련 과정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스킬을 의미한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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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 로켓펀치 소희X다현, 개인 콘셉트 포토 공개 ‘강렬한 매력’










































      “전 괜찮으니 그냥 올라오세요.” “…….” 라혼은 몸을 씻기 위해 이곳을 찾아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갔다. 귀식대법을 펼치며 거의 한식경 가량 수중에서 머물던 라혼은 물 밖의 인기척을 느꼈다. 그래서 라혼은 그녀가 자리를 뜰 때까지 수중에 머물려 했으나 호요요라는 여인은 자리를 뜰 기세가 아닌지라 결국 물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녀가 있는 곳 정확이 옷을 널어놓은 곳으로 헤엄쳐간 라혼은 그녀에게 정중히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백호나한부에서 여인천궁 여인들과 생활한 덕분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라혼은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은 자기는 봐도 괜찮으니 나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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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그것은 거대한 개미집이었다. 높이가 거의 10장(30m)에 달하는 개미집뿐만 아니라 작게는 한자에서 크게는 수십 장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개미집이 수백 개가 널려 있었다. 침입자의 냄새를 감지한 개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공격받았다 생각했는지 라혼을 순식간에 비처럼 쏟아내려 라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붉은 빛이 감도는 개미들은 라혼의 호신강기를 뚫지 못했다. 삽시간에 10장 높이에서 쏟아지는 개미들 때문에 사방 3장이 붉은 안개에 깔리는 형상이 되고 라혼의 보이지 않는 호신강기를 타오르는 신기를 보이는 개미들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응한 개미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개미집도 같이 반응함으로 써 밀림은 죽음의 붉은 안개로 뒤덮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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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만 주화입마의 징후를 찾을 수 없었거늘…….” “궁주, 아마도 설화 소궁주의 선처지기가 그것을 막고 있어, 우리가 징후를 찾을 수 없었을 테지요!” 라혼은 드라시안 하트에 대해 설명하기가 난감해 주화입마를 말했지만 힘의 폭주라는 점은 비슷해도 그 결과가 다르니 주화입마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서 해석해주니 그렇게 알도록 내버려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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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하고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다 좋은데 그것이 문제란 말이야. 하늘이 무서워서 감히 내가 만들지는 못하겠고 흑사에게 보내 알아서 하라고 할까?” 인간은 절대절명의 순간 종종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라혼이 ‘흑사’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잔폭광마의 머리에서 ‘흑산자’라고 번역되어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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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구구구구………………. -와창차아아차아창…………. 급속도로 가까워진 마적들과 모석이 이끄는 백호대의 선두가 충돌하고 긴 창을 들고 돌격하던 백호대에 비교적 검이나 도, 철퇴등의 단병(短兵)을 들고 돌격하던 마적들이 우수수 말에서 떨어지거나 창에 꿰뚫려 즉사했다. 그러나 비교적 훈련도가 높은 백호대지만 경험이 일천한 백호대에 비해 잔폭광마의 폭마방(暴馬幇) 3백 방도들은 ‘거정의 난’시절부터 전장에서 굴러먹던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다. 첫 충돌이 끝나고 백호대의 창끝을 피한 마적들은 그대로 검을 휘둘러 백호대 군사들의 목을 베고, 철퇴로 머리를 부쉈다. 3백의 마적들은 후위에서 달려드는 군사들을 무시하고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백호대 진형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마적들의 후위를 치려던 구만혁과 원복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3백대 1천의 난전에 또다시 1천이 끼어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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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강! 쇠몽둥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장막이 뿌린 도강(刀罡)은 산산이 깨져버렸다. 현석은 그 위기의 마지막 순간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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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력!” “예!” “구만혁, 달성모, 표상치, 초강남!” “예!” “전부 참하라!” 백호영의 최고수들의 이름을 연달아 부른 라혼은 고개를 모석에게 돌려 명했다. “나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3천의 군세를 확보하려 하네. 어차피 이대로 가면 그리 될 수밖에 없네. 나이가 찬 장정들을 모으는 것은 어렵네 하지만 아직 나이어린 자네 동생 또래의 소년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쉽네. 그리고 지금은 몇 년째 흉년이라네. 아직은 그동안 조정에서 모아놓은 곡식을 풀어 괜찮지만 천하는 이미 난세…….” 모원은 고학의 말에 생각나는 바가 있었다. 동생인 만(蔓)이 장정이 될 때면 징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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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반가워요. 저는 라혼대가…. 아니, 해노야의 제자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포포 낭자시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인님의 시비 초초입니다.” “지심입니다.” 환자가 있는 방이라 조용하고 간결하게 인사를 나눈 그녀들은 제각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밖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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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이곳의 점원, 거의 전부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군.’ 라혼은 자신의 시야에 잡힌 5인의 황학루 점원들이 모두 고도의 수련을 거친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그 일은 천자가 직접 나서서 수년을 준비해 시행하여 10년이 지나도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 “그러나 저희는 그 일은 3년 안에 끝내려 합니다. 항구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며 그 배를 호위할 수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항구에 각종 물건을 생산하는 공방(工房)을 만들려 합니다.” 무호우는 석은추의 말을 듣고 토금전장이 벌이려는 일이 나라를 세우는 일과 버금가는 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석은추의 설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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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한국철도, 내일 지하철 3·4호선 임시 전동열차 투입










































      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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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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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6, 8에 관련 조성물의 구성에서 발명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MAG폴 리머뿐이다. 기타 구성은 모두 공지의 사판품 등의 물질이다. MAG폴리머는 대상 발 명 4, 6 및 8의 가장 큰 특징이며, 성능적으로 타사가 모방할 수 없다. MAG폴리머를 개발한 원고는 그의 지분율이 5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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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5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표 35> 모인자 기여의 취급(주요국 비교)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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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影山光 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이 주목된다. 그 이론은 발명의 과정을 원리를 정립하 는 단계 및 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두 단계에 창 작적 기여를 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분율을 산정하게 한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적어도 화학분야의 발명에 대해서는 동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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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5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8)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d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d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회사의 연구가 한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새 연구원이 구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 다. 그 후 창출되는 발명이 구 연구원과 신 연구원의 협력의 산물이라면 그 둘을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 명의 기여가 없었더라면(but for) 해당 발명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의 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 두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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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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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레인지 _ ‘지라시’ 김희진, 트롯 뮤지컬 ‘트롯연가’ 캐스팅 알려










































      "당신이 에인션트 레드드래곤 크로난테스님입니까?" 땅에 착지하며 에스완이 공손히 물었다. 그에 붉은 머리의 사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잡아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치러진 전쟁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날카로운 찰나 그런 일을 당했으 니 경비병들의 가슴이 덜컥거릴만했다. 경비병들은 죽자 사자 그들을 쫓았으나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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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 거야? 이왕 새로 구성되는 팀인데 좀 다른 이름으로 지을 수 없 을까?" "그럼 다른 의견을 내어보라구." 토야시는 가소롭다는 듯이 콧소리를 내뱉으며 말했다. '아마도 너는 그보다 나은 이름을 짓 지 못할 걸?'이라는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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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1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시리안은 언제나 그랬듯 나무 그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왜 저러는 거죠?" 의사 역시 당황한 채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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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곧 그는 팔목을 들어 눈물을 닦은 뒤 초상화를 품속에 고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가 서랍을 닫으려고 할 때, 순간 그의 눈에 하나의 종이쪽지가 들어왔다. 그는 손을 뻗어 종 이를 집은 후 접어져있는 종이를 펼쳤다. 그 종이 안에는 이런 글이 써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언장이……. 리안 오빠에게. 나는 괜찮아. 리안 오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나마 나는 행복했으니까……. 그걸로 만족 해……. 오빠가 이 유언장을 볼 때쯤이면 아마도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후훗……. 리안 오빠 그거 알아? 나에게 있어 오빠랑 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오빠를 만 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노예상에 끌려 다니는 한 명의 여자노예에 불과했었어. 그리고 사 람들 앞에서 팔리던 그 날 오빠는 나를 사고서 이렇게 말했었지. '그대에게 반했습니다. 나 의 연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그 때 나 참 어리둥절했어……. 노예가 팔려가서 할 일이 라고는 몸을 주는 것과, 일을 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 하며 무서워했었는데, 오빠 같은 멋진 기사가 나 같은 노예를 첫눈에 반했다고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오빠와 결혼해서 정말 나는 꿈만 같은 나날을 보냈어. 일개 노예 주 제에……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 하지만 그런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큰 병이 찾아왔어. 나도 언제 병이 들었는지는 솔직히 잘 몰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노예는 오 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신님께서 병을 준거라고……. 아니면 아 마 그 전에 노예 일을 하던 동안 몸이 쇠약해졌던 그 때 병이 들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오빠를 만나고 난 뒤로 나는 오히려 그 때 노예였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오빠를 만날 수가 있었으니까……. 리안 오빠……나 같은 여자 잊어. 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한 왕국의 제 1기사단 단장이라고…….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여자에 얽매여서야 되겠어? 오빠 정도면 나보다 얼마 든지 훌륭하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해……. 왠지……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다……. 이만 쓸 게……. 725년 11월5일 오빠를 사랑하는 에리셀 츠센가르트 씀 "바보같이……." 그는 종이를 꾸기며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여 자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 그는 꾸겼던 종이를 다시 피고는 고이 접어서 자신의 품안에 넣 었다. 그리고서 그는 책상 반대편 구석에 위치해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나지막이 한 마디를 중얼거리고서……. "리셀……걱정하지마.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 네가 바라는 것이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것이 너에게 보답하는 길일 테니까……." 하이시아 대륙 725년 12월14일…… 눈이 휘몰아치는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라운파이터> 1-2화. 생기 있는 웃음(1) 짹짹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이리아 숲의 아침이 다가왔다. 하늘은 맑았다. 연한 하늘색의 하늘 에 속속들이 보이는 여러 모양의 구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밝은 햇빛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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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순간 나의 이성과는 상관없는 웃음이 흘러나온다. 아마도 가르시안에게서 전해지는 감정일 것이다. 나는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흐아아아앗!" 순간 시리안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마나가 급속도로 강해졌다. 이윽고 '콰앙!'하는 소리와 함께 한차례 폭발이 나는 순간, 가르시안이 몸을 뒤로 물리며 입가에 진득한 미소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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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과일이 들은 나무상자를 내려놓고 나무판자에 앉자 뒤따라온 소녀도 따라앉았 다. 그에 고기만 집어먹던 에스완이 소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응. 내일이면 도시가 사라질 지도 모르잖아." 순간 네유린과 반세크의 얼굴이 경직됐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음모자로 낙인 찍혀 사형장 에 끌려가 단칼에 죽을 말을 저리 당연하다는 듯 말하다니. 네유린은 순간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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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역시 거대한 문이라서 그런지 소리 또한 꽤나 컸다. 그저 열리는 소리일 뿐인데 말이다. 그 녀는 문을 나오자마자 양옆을 한 번씩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왼쪽을 가리키며 '이쪽이에요' 라고 말한 뒤 앞장 서 시리안을 안내했다.
      20-01-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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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YTN 보도국장 후보, 정재훈 에디터 지명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영국 특허법(Patent Act) 제61조 (1) 이 법의 다음 항에 따라, 민사 소송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하 여 (특허 법원의 다른 관할권을 침해함이 없이) 특허권자에 의해 법원에 제기될 수 있 고 다음과 같은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c)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 (d) 침해로 인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 (2) 법원은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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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다. 상표법 미국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은 민사적 구제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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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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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의 상표법 개정에 의한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상표법시행령은 제1조에서 “상표법 제6조제1항 의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상품의 구분’ 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에서 34개의 류 구분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의 각 류 구분에 게재된 상품은 이른바 상품의 포괄개념이었기 때문에 출원 인이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전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불편한 면이 있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상표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구분에 속하 는 상품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동 규칙 제3조) 별표에서 구체적인 상품세목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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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3) 요건사실 및 입증책임 본 조항의 문언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과 “손해액”이 요건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항의 구조상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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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의 유압 회로는 흔히 앞바퀴, 뒷바퀴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한쪽이 손상되어 도 다른 쪽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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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그런데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가 제시된 연혁을 살펴보면, 독일 민법 이 시행되기 전인 1877년에 이미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익 반 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현행 민법 조항 의 해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개별 조항과 관계 없이 일반적 법 리 차원에서 준사무관리 법리가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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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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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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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100 제139조 제2항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 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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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축. 종 감속기어 장치의 사이드 기어 스플라인과 바퀴의 허브를 연결함으로 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여 구동 바퀴를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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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77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78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7 (2017).,, 36 예를 들어, Peter Pan 사건에서 기밀 정보에 대한 피고의 부정한 사용없이는 침해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Potton v Yorkclose 사건79에서는 원고의 저작권 및 디자인 침해 없이는 해당 디자인으로 된 집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기에 해당 기밀정보, 디자인의 사 용은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양 사건에서 침해한 저작권, 디자인 권, 기밀 정보 모두 모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상황이기에 침해자는 관련된 전체이 익에 대해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 필수적 요소로 판단하는 견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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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U.S. Code § 1117 -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When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registrant of a mark register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violation under section 1125(a) or (d) of this title, or a willful violation under section 1125(c) of this titl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in any civil action arising under this chapter,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1111 and 1114 of this title, and subject to the principles of equity, to recover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43 미국의 현행 특허법상 해당 조항의 문구는 이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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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01-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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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상> 에너지공단, GS리테일과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 확산 협력










































      다른 방안으로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 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 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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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명자의 판단요소 1) 실질적 특징 상술한 발명자의 정의와 같이,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공헌을 판단하 고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실질적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288) 실질적 특징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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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 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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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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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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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659) 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4 화학분야에서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실험과 관련된 이론(가설 등)을 정립한다. 그 이론은 공지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그 이론의 정립이 발명의 과정 에서 필수적이지만, 공지 여부에 따라서 중요도는 달라진다. 그 후 정립된 이론을 실 험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한다. 그 모델도 공지기술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 다. 이론으로부터 모델을 설정하기가 용이한 것도 있고, 용이하지 않은 것도 있다. 설 정된 모델에 따라 실험을 반복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창출된 결과물인 물체 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원리 및 모 델을 정립,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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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계팀장으로서 인스콘테크로부터 요청받은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원고는 2007. 2. 16.과 2007. 7. 4.에 한국 훼스토(festo) 사의 박성준 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인스콘테크 기존 납품 거래명세서(광센서 셑, 실린서 셑, 솔밸브 셑, 부수자재)’, ‘압 력/진공 센서 SDE1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받았고, 2007. 5. 26. 서원실업상사로부터 ‘진공펌프'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20-01-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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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 한국당, 국민경선 ‘현역 컷오프’ 중진, 험지 거부 땐 배제 검토










































      744) 성창익, “모인대상발명을 변형 또는 개량하여 특허등록한 경우 모인출원이 성립하는지 여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2, 332면. 한편,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판례백선 Ⅱ, 박영사, 2016, 23-24면(“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 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실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후속판결에서와 같은 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9 한 최초의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745) ③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 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 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 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 지하는 견해74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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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E는 커버피스 두께(肉厚)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핀 감합공이 있는 것만으 로는 양 사이드커버부를 넓히는 것이 곤란하며 플라스틱인 체인커버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체인을 원활하게 끼워넣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커버부의 내면에 사이드커버 부 선단개구부로부터 핀 감합공을 향하여 점차 그 양 사이드커버부 간의 거리가 작아 지게 경사진 핀단 도입가이드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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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 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 告書), 63頁에서 재인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21 한편,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 청구 시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 허청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1049) 즉, 모인자가 위 ①부터 ③을 행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데, 무권리자가 필요한 보정을 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출원이 분리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 위 개정안이다.1050) 즉, 무권리자가 자신의 출원 중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개정 안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①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 며, ② 이 경우 무권리자는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 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분리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개정안 의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99조의2를 참고하여 특허권이 성립한 후가 아닌 출원 단계에서 특허출원인 변경을 특허청장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출원 없이 정당한 권리 자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개정안 제2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이전이 가능함을 규정하는 것이다(개정안 제3항). 1049)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1050) 무권리자의 보정(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 없이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법적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모인심판과 같이 권리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심판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심판에서 ① 모인 여부에 대한 결정 및 ② 모인 인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할 청구에 대해 인용/기 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위와 같은 심판부의 판단에 무권리자로 판단된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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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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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주요국의 법리 1. 일본 가. 모인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자연인인 발명자에게 귀속되지만(일본 특 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며(동법 제33조, 제34조) 따라서 출원이 가능한 자는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가 출원을 한 경우에는 거절되고(동법 제49조 제7호), 과오 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된다(동법 제123조 제1항 제6호). 이와 같이 특허를 772)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제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 9-10면. 773) 제2설에 대해 출원일 소급제도는 모인특허출원을 무효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넓 게 보더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실제 발명한 것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절 무 효되는 범위와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동일하게 보면 문제없는 설명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범 위를 달리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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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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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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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 붙임 5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가. 국내 변리 서비스 수가 비용 □ 주요 대기업 (1) 시간제(Time charge) 방식 ㅇ 대부분 해당 건에 Cap을 씌워놔서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당 Cap 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A사) 국내출원 명세서는 약 200~300만원(매우 중요한 발명은 물론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 특허청 거절 대응은 60만 원 정도 - (B사) A사보다 비용이 조금 더 약함 (2) 주요 대기업의 장단점 ㅇ (장점) 비용을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 유사 기술에 대한 출원이 많다는 점 때문에 사건 자체의 비용이 크진 않더라도 정형화되어 일을 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ㅇ (단점) 어려운 기술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타고객사의 출 원건을 수임하거나 처리하는데 지장 초래 □ 일반기업 (1) 기업의 정액제 방식 ㅇ 기업이 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비용에 맞추어 청구 - 109 - (2) 사무소 수가표 ㅇ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정한 수가표 제시 (1) 선행기술조사 : 50만원 (2) 국내 명세서 작성 기본료 : 80 ~ 150만원 (청구항 1개, 명세서 페이지 15쪽, 도면 1개 기준)이고 아래와 같이 금액이 추가될 수 있고, 등록될 경우 기본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성사금으로 수 령 ▪ 독립항 추가 10만원 ▪ 종속항 추가 3만원 ▪ 명세서 페이지 추가 3만원 ▪ 도면 추가 1만원 ※ 많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발명의 내용, 노력, 시간과 상관없 이 건당 1백만원 혹은 150만원, 적게는 100만원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 하기도 함(발명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이러 한 일률적인 수가 시스템은 저품질 특허를 양산) (3) 특허청 거절 대응 : 30 ~ 50만원 (사무소에 따라서는 무료) (4) 심판/소송 : 사건별로 상이하며, 무효심판의 예를 들면 700 만원 착수금/승소시 700만원 (5) 해외출원 : 각국당 100 ~ 150만원 (번역료 별도) (6) 해외출원의 특허청 거절 대응 : 50~100만원 (7) 기타 행정적 처리 : 5 ~30만원의 수수료 □ 대학·공공연 ㅇ 매우 낮은 수가 체계 제시 -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려움 - 대략 명세서 1건당 100만원 정도 수준 - 특허청 거절 대응은 비용이 없거나 20만원 정도 수준 - 110 - 나. 해외심사결과 대응 비용 □ 해외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ㅇ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현지 대리인의 비용은 시간당 200~300달러 이고, 시간당 300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음 -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경우 1,000에서 4,000달러 정도의 현지대리인 총비용이 발생 □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ㅇ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을 하는 경우 현지대지인 비용 은 600에서 2,000달러 정도 비용 발생 - 국내대리인의 비용은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만원~80만원 정도 청구 ㅇ 최근에는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와 국내대리인이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들도 발생 -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수가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 편차는 20~40만원 범위 ㅇ 대학·공공연 등의 경우 현지대리인의 의견을 받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20만원 국내대리인이 검토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비용은 40 만원 정도인 경우가 많음 다. 정리 ㅇ 현지대리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 비용은 현지대리인 1,000~4,000달러, 국내대리인 20만원~80만원 ㅇ 국내대리인이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경우, 현지대리인비용은 600~2,000달러, 국내대리인 비용은 40만원~80만원 - 111 - 붙임 6 주요국 특허 출원 비용 □ 미국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하려면 미국 특허변호 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수임32) ㅇ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며, 특히 법률 산업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투여한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특허의 경우에도 해당 - 현재 미국 top 10 특허 로펌의 경우, 1년차 associate의 시간 당 수 임료는 400~450불 정도이고, 파트너 급의 특허 변호사의 시간 당 수임료는 600~1,000불 정도이며, 중급 미국 특허 로펌의 경우의 시 간 당 수임료는 이의 70% 정도로 추산 ㅇ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특허 변호사 비용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으며, 상기 비용은 지역, 로펌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아래 표 참조)33) [ IP Watchdog, “The cost of obtaining a patent in the US” ] 32) 참고로 미국 변리사란 미국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에 통과한 자이며, 미국 특허변호사란 상기 변 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미국 50개 주에서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bar exam) 중 하나 이상에 합격한 경우임. 33) - 112 - ㅇ 위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550~750만원,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100~1,300만원, 아주 복잡한 발명의 특허변호사 수임료는 1,80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음 - 참고로 위 표를 게재한 IP Watchdog은 특허업계 블로그 중 top 5 에 뽑히는 블로그이며, 위의 표는 IP Watchdog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임 ㅇ 이에 반하여 위 표는 2명의 미국 특허변호사가 근무하는 소형 특허 전문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로 위 표의 가격은 앞서 언급한 가격과 대동소이함 ㅇ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도 top 10 특허전문 로펌에서 특허를 출원 할 경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됨 - 예컨대, Fish & Richardson, Finnegan Henderson, Knobbe Martens 등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히 “발명의 설명”이 복잡한 장문으로 이루어지는 bio, 약학 분야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천만원 에 달하는 경우도 많음 □ 유럽 특허 출원 시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유럽의 주요 국가, 즉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변호사 수임료 역시 미국 변호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동 비용은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므로 유럽에서 특허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여 출원할 경우의 비용도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추 정됨 - 113 - □ 일본 특허 출원 시의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 ㅇ 일본의 특허 변호사 또는 변리사 수임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예컨대, 변호사 수로 일본 2위의 로펌인 Anderson Mori & Tomotsune의 경우, 난이도 중급 수준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 위한 수임료는 약 600~700만원 정도임(명세서 작성 비용 400~500 만원과,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하는 중간사건 비용 200만원 정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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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nderlich는 창작적으로 기여하는지 요건에 반대하고 공동 개발 작업팀에서 발생하 는 발명에 있어서는 공동발명자인 요건은 발명사상의 착상에 대한 공동의 정신적 창 출에서 공동발명자가 작업을 하고, 각 사람이 다른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점에 있다고 했다.373) 371)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精神的共同作業は、問題解決(Problemlosung)について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 ち、単に課題が設定せられるのみでは、問題解決の要件が欠如し、課題の設定者は、共同発明者とはいい得な い。しかし、課題の設定者が、少くとも基本的な態様で新規な可能な解決方法提供することにより得る。共同発 明者となり。”). 372)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右問題解決についての精神的寄与は、独自性を有する寄与(selbstandiger Beitrag)でなけ ればならない。単に技術水準に関する情報巻提供したり、専ら他人の指示により精神的作業を行う者は共同発明 者ではない。しかし、右の如き者も、自己の思考を付加することにより、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例えば、他人 の指示に変更を加えたり、改良をおし進めたり、または、技術水準から新しい解決方法、例えば、公知の部分の 新規な結合への方向を提示する等の場合である。他方共同発明者具体的な技術的手法の説の独自の寄与は、明の 体裁をとる必要はない。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基礎を引き出したり、技術的問題解決に到る自然現象または作用 効果の関連性を見出した者も、共同発明者たり得る。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自体、創作的寄与 (schopferischer Beitrag)それ自であることを要するか。”). 373)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この点についてのドイツの学説・判例は紛糾している。リュデッケ(Ludecke)は、創作的 寄与なる要件に代え、共同発明者の各人の寄与は、当該技術分野における平均的能力を上まわる思考過程による 共同作業を要するとし、ブンダリッヒ(Wunderlich)は、創作的寄与なる要件に反対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か ら生ずる発明においては、共同発明者たる要件は、発明思想の着想についての共同の精神的創出において、共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3 독일 연방법원은 Spanplatten 사건의 판결에서 Lüdecke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해 당 사안을 규명한 것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며 공동 개발 작업팀 관여자가 당업기술자 들의 평균 능력을 뛰어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명자임을 긍정하 였다. 법원에서 Lüdecke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팀 관여자도 해당하는 기여 를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발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결론을 내렸다.374) 본 견해를 따르면 공동발명자란 “독자적인 인식 사고과정에 근거하여 얻어진 기여 에 의하여 특허능력을 가진 발명의 실현, 즉, 해당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상당한 인과관 계를 가진 형태로의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 발명자라고 정의한다.”375) 위 논술한 바 와 같이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간에 공동작업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여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 저자는 Lüdecke의 견해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376) 다. 발명의 공헌도 발명자 인정 요소 중에서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이 요건이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에서도 적용된다. 대상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 적인 기여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석한 자료가 있다.377) 독일연방대법원 Verkr 発明者が作業を行い、各人が、他の発明者の指示に従って行動することなく独自に行動する点にあるとした。 374)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ドイツ連邦裁判所は、「Spanplatten」事件判決において、右リュデッケの見解に同調しつつ も、当該事案の解明には不十分であるとし共同開発作業チーム関与者が、当業技術者の平均的能力を超える寄与 を斎らさなかったにも拘らず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を肯定した。何故なれば、リュデッケの見解による基準を適 用する場合には、他のチーム関与者も右基準に該当する寄与が見出され得ず、したがって個人としての発明者が 存在しないことになるが故に、同裁判所は、上述の如き結論と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ものとされている。 375)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結論として、共同発明者とは、独自の認識思考過程に基づき得られた寄与により、特許能力 を有する発明の実現、すなわち、当該技術的問題解決と相当因果関係を有する態様での共同作業をなした者が、 共同発明者であると定義づけられる。 376)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共同発明者たる要件として、共同発明者間に共同作業の認識を必要とするか否かについて は、見解対立が存在部。リュデッケは、共同開発作業チームにおける共同発明者の要件として、各関与者が、当 該発明を協同作業の下に行うとの認識の下に、開発作業に従事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としている。その理由とし て、共同発明者の創作的寄与の要件につき、意識的共同作業の認識を要件と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単独発明者 の発明的所与の場合より、その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正当化せられるとしている。 377)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5頁(“上述したように、発明者の概念についての第3の重要な要素として、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 なものであることの要件がある。この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すなわち創造的な寄与について、本調査研 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下記のとおり解説し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4 anzung sverfahren 사건에 따르면 “판례법에 따르면 발명에 대해 창조적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동발명자로, 기여 자체에 특허성이 있는가, 또는 발명적이란 말인 가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창조적인 기여는, 당업자의 통상의 기능을 초월해 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법에 의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 자는, 그 기여 가 최종적인 성공의 원인이 되었거나 발견된 해결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자, 근저 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개념을 고안한 자, 또는 그 개념을 실행에 시작 한 자이다. 물론, 이것은 통상의 기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전체적인 성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즉, 발견된 해결책과는 무관한 기여만에 따라서는 공동발명 자로서의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고, 발명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인 지 시에 따라 이루어진 기여만으로 보아도 동일하지 보지 않는다. 게다가 발명을 실행에 시작한 자 또는 발명을 시험한 사람은 통상 그 작업이 특정 과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 닌 한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378) 라. 종속청구항에만을 위한 공헌 독일 연방대법원 Ver khanzung sverfahren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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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년 일본의 影山光太郎(카게야마 코우타로우) 이론 일본의 影山光太郎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치밀하게 논한 바 있 다. 影山론의 내용에 대하여 주로 발명 및 공동발명의 성립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착 상’에 대한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과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 影山론에 의한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 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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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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