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츠 _ [장덕진의 정치시평]비례정당과 갈등의 전략
오늘의소식960 20-01-31 14: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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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영국 특허법에서는 청구자가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없고 두 가지
83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84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85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86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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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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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
第百二条
2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
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102조
2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에게 침해로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 입법 경위 및 취지
1959년(昭和 34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102조 제1항으로
추가되었다가 1998년(平城 10년)에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1항이 새
로 추가되면서 본 조항은 제102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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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성 시멘트처럼 물로 이겨 섞어서 경화시키는 분말 모양의 물질. 응결한 것은 내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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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영국의 상표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이익 반환은 선
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 전에 침해자의
매출액과 관련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도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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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TAG_C3☞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 lamp shade
전등갓
☞ holder
…을 거는[꽂는/받치는 (등에 쓰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8131)에 속하는 하
위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구류(621), 발전램프(6225)에 대한 분류코드는
검색되었으나 비전기식 램프에 대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
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램프갓> <석유등피> <램프갓> <석유등피>
<표 107> 관련상품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11A02,19B25
(램프등피 등)
상품의 범위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
한(비전기식) 조명기기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램프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만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램프등피, 램프
용 덮개, 램프갓과 같은 상품들은 복수유사군 (G2901,G3902)을 부여하는 것이 거래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7)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g) 기타
<표 1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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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
허법은 이와 별도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
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