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중국 우한 폐렴’ 국내 첫 발생, 위기경보 ‘주의’로
오늘의소식910 20-01-31 06:20
본문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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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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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7
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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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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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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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실질적 협력을 요구한 사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에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 2003. 5. 30. 선고 2001허7141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명에 나타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및 발명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협력
하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으로 협력한 자가 공동발명자라는 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
로 협력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가 해결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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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5
사안 법원의 판단
2016허9219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발
명은 일방
당사자 단독
으로 완성)
기술전문가와 물적‧인적 후원기
업 사이의 공동개발과정 중의
분쟁. 협력관계 유지되던 중 피고들이
특허출원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공동출원규정 위반 아님(발명에 대한
기여 X)
2015허8042
(공동개발 종
료 후 단독
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
명이며 공동
출원규정 위
반으로 무효)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
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
관(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여 하
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
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
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
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
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
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
른 1, 2단계 결과보고서의 산출
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 아님(실질 동일 X)
③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
2016허3730
(공동발명자
중 1인의 아
들이 출원:
모인으로 무
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고문으
로 재직하였던 피고가 재직 중
원고회사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
을 피고의 아들이 무단으로 출
원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
며,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발명
자라고 주장한 사안.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실질 동일
O, 발명자 또는 승계인 X)
③ 피고, 원고 직원, 금형설계업체 대표
등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지만 공동
출원 위반이 문제로 되지는 않음. - 피고의 아들 C가 자신을 발명자로 하
여 특허를 받은 후 피고에게 권리를 전
부 이전한 사안으로 피고는 자신의 아
들 C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당초 출원인인 C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
니라고 판단된 사안임. 2017허2666
(사업제안과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① 2003후2218 판결 인용. ②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
<표 25> 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판결 정리
사자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