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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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 ‘낭만닥터 김사부2’ 구급대원의 뇌사, 고 강연희 소방경 실제 이야기였다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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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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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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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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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① 영업비밀 요 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 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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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선택 가능) 0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는 특허분석) 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 □ 20% 이하 5시간 이하 6 ~ 10시간 11 ~ 15시간 16 ~ 20시간 21시간 이상 50만원 이하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200만원 초과 □ □ □ □ □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서 초안 작성 5.사무소 내부 검토 6.발명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서 최종안 작성 50만원 이하 □ □ □ □ □ □ □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 □ □ □ □ □ □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 □ □ □ □ □ □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 □ □ □ □ □ □ 200만원 초과 □ □ □ □ □ □ □ □ - 104 - □ 2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이하 0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0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 가치평가 □ 선행기술조사 분석 □ 기업의 특허관리 □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 기타 - 105 - ■ 기타 의견 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11.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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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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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발명에 影山光太郎 산정방법 적용 원리와 모델을 기초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들 사이의 지분율 산 정방법을 제안한 影山光太郎론은 적어도 화학발명에서는 상당한 활용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기존의 이론들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 분율을 결정 및 산정하였으나, 연구의 결과물인 청구항의 구성요소보다도 연구의 과 정이 더 중요한 실험의 분야에서는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 699)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700) ‘입증의 편의’를 그 추정법리의 이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입증편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김원오, “대작(代作)에 있어 성명표시의 취급에 관한 법적 쟁점”, 계간 저작권 제25권 제2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99면(“저작자의 판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저작자 본인에게는 자명 해도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없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해 소정의 표시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안효질,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 자에 관한 소견”, 고려법학 제74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384-385면(“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저작 자는 그가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번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의하여 그 증명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5 구분 전체 항 중 개별 청구항의 중요도 갑의 공헌도 을의 공헌도 병의 공헌도 3명 공헌도의 합계 제1항 70% 50% 30% 20% 100% 제2항 20% 30% 60% 10% 100% 제3항 10% 30% 10% 60% 100% 합계 100% - - - - <표 22> 지분율 산정 가상사례(정차호 산정방법) 된다. 影山光太郎 산정방법은 일본에서도 외면받아 왔다고 관측되는데, 그 이론을 재 조명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공동발명자 여부 및 지분율을 결 정 및 산정한 여러 판례를 살펴 보았는데, 그 판례들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리 및 산정방법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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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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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① 공동발명자 여부는 어떤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표시되지 않은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 를 전제로 한 점, ② 공지기술의 제시는 (공동)발명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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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67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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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근로자 수 명 총 매출액 원 변리사 수 (실제 업무투입 변리사 수 별도표기) 명 ( 명) 평균 단가 원 평균 투입시간 시간 비용구간별 업무프로세스 기재 전체 출원 중 IP 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담당 비율 % - 99 - 5.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6.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위 3개) 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②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③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④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⑥ 가치평가 ⑨ 선행기술조사 분석 ⑩ 기업의 특허관리 ⑪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⑫기타 ( ) 7.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 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② 아니오 변리사 의무연수 의견 - 100 - ■ 기타 의견 8. 기타 애로사항이나 변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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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 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것) 사안에 서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는데(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하였 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원고의 출원(10-2010-21941) 명세서와 피고의 특허(제 813410호)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범위가 완전 동일하며(피고 특허에서 청구항 6 이 삭제되면서 피고 특허(청구항 1부터 19)와 원고 출원(청구항 1부터 18)에서 대응되 는 항 번호에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동일함) 발명의 설명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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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적용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공통된다. 다만, ‘기술자료’의 정의에 있어 하도급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상생협력 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과 달리 상 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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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세이> [속보]문 대통령 “막연한 공포, 단호하게 맞서야···가짜뉴스 엄단”










































      “이지지배, 지금 보니 처음부터 내게 부탁할 셈 이었구나.” “에헤헤헤헤, 뭐 어때요.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얼굴이라도 봐야죠.” 설화는 응소매의 넉살에 어이없어하면서도 이렇게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 서방님을 만나는 것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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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열지족 대군이 진을 치고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만 대군이 싸움을 벌일 만한 곳은 초로역방(初露驛房)뿐입니다.” 표상치의 말을 들은 소천위는 그곳의 지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눈치빠른 지심이 행장에서 지도책을 꺼내 라혼 앞에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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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누군가 이것이 달린 화살을 용호왕부의 현판에 쏘았다고 합니다.” 지심이 손에 들린 것은 목편(木片)이었다. 라혼은 지심에게 목편을 받아 내용 살폈다. -자라! 자! 네가 자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않자! 주군을 데려가려고 어림없어 차라리 날 데려가! -어차피 살지 못해 저러다간 요귀가 된다고. -웃기마. 요귀라도 주군이다. 꺼져! -거 참 말귀 못 알아듣네. “거참, 이런 자세로 선체 눈을 뜨고 잠이 들 수 있다니 네놈도 찬 대단하다.” 흑산자는 방을 나서며 선체 잠꼬대를 하는 잔폭광마를 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전히 변화 없는 라혼의 상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약을 쓸수 있는 상태이면 약이라도 써보련만 이미 내장이 다진 고기인 상태이니 손써볼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공의 아내인 설화에게 연락하여 주작의 무녀라는 가니아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했다. 귀왕곡으로 주공을 옮기려 할 때 시체나 다름없는 주공에게 건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아 다소 안심하며 계속 상태를 주시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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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작은 수박통 만한 주먹으로 금군병사를 피떡으로 만드는 자에게 들고 있던 창대를 휘둘렀다. “그리고 말야! 궁주님이 요새 이상하시지 않니?” “궁주님이 뭘?” “아니 왜, 궁주님이 상공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잖아.” “뭐어?” “가끔 상공이 소궁주님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아련한 시선으로 보시면서 한숨을 내 쉬시는 걸 봤거든.” “어머, 정말? 나는 외당주님이 그러는 걸 봤는데?” “어디 검선자 뿐이겠니. 문선자도 그러는데 무선자는 워낙에 빙녀라 봐도 모르겠고…….” “그럴 단 말이야?” “에휴~! 나도 솔직히 상공은 보면 볼수록 멋있어!” 취하처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초련 또한 상공에게 자신의 마음이 자꾸 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나 초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 점 욕념(欲念) 없는 담담한 눈빛과 아이를-아무리 봐도 상공과 소궁주는 부부로 안 보인다. - 키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했다. 무림의 여인인 이들은 모두 무인(武人)이었고 강한 자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칼끝에서 살아가는 무인, 특히나 무림인들에게 상대가 적이든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든 강한 자에게는 경의와 존경의 념(念)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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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나?” “저희의 뜻은 인원 보충입니다.” “적당한 사람이 있나?” “마침 우리의 입맛에 맡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4명입니다.” 세 명이 문관이 동시에 천거한 4인은 고지식해서 윗사람의 눈총을 받는 자이거나, 입바른 소릴 자주 해서 보직이 없는 자, 선조 중 반역의 도당에 속해 출셋길이 막힌 자, 그리고 아직 어린나이에 관직에 오른 자이지만 집안이 가난한자였다. 모두 호조와 황진성부, 그리고 청인성부에 속한 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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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일신검(落日神劍)! 낙일홍운(落日紅雲)!” 원공반은 일검자(一劍者) 원숭(猿崇)이 유운검선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낙일신검(落日神劍)의 낙일홍운(落日紅雲)을 시전했다. 허리춤에서 뽑아진 연검(軟劍)은 저녁하늘 노을을 연상시키는 붉은 검경(劍經)을 사방으로 뿌려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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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르르르르르르~! -촤아아아아아아~! 천호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던 독점도에서 미약한 미진이 일어나며 잔잔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섬전체가 솟아오르는 가 싶더니 거대한 땅덩어리가 보이고 사방 20리에 달하는 섬이 허공에 떠오르는 장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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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츠 _ [장덕진의 정치시평]비례정당과 갈등의 전략










































      86 (5)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영국 특허법에서는 청구자가 침해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를 청구할 수 없고 두 가지 83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84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85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86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36, 638 (2017).,,. 38 구제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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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 가. 특허법 第百二条 2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 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 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 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제102조 2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에게 침해로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1) 입법 경위 및 취지 1959년(昭和 34년)에 개정된 특허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102조 제1항으로 추가되었다가 1998년(平城 10년)에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1항이 새 로 추가되면서 본 조항은 제102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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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성 시멘트처럼 물로 이겨 섞어서 경화시키는 분말 모양의 물질. 응결한 것은 내화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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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다만 Kraßer 역시 그 가액산정의 기준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보았다. 영국의 상표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이익 반환은 선 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 전에 침해자의 매출액과 관련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도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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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경영학적 개념과 세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면서도 명확한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였 고, 173 나아가 이 판결의 법리가 모든 사안 유형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의 문이라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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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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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 lamp shade 전등갓 ☞ holder …을 거는[꽂는/받치는 (등에 쓰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8131)에 속하는 하 위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구류(621), 발전램프(6225)에 대한 분류코드는 검색되었으나 비전기식 램프에 대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 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램프갓> <석유등피> <램프갓> <석유등피> <표 107> 관련상품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11A02,19B25 (램프등피 등) 상품의 범위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 한(비전기식) 조명기기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램프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만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램프등피, 램프 용 덮개, 램프갓과 같은 상품들은 복수유사군 (G2901,G3902)을 부여하는 것이 거래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7)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g) 기타 <표 1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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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일반적인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 허법은 이와 별도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2조 제1항은 “법원 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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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이상이의 내 인생의 책]②경제와 윤리 - 시오노야 유이치










































      IP컨설팅(선행조사/RnD/침해판단/아이디어고화 등) 관련 비변리사의 업무행위를 막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들이 고비용으로 저품질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며 해 당 파트를 변리사 등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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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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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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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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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작권법 제8조 제1항도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고 규정 하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특허법에 준용하면 특허출원서에 공동발명자로 표시된 자 를 발명자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중 1명이 퇴직을 한 후 특허출원 이 되는 경우 그 자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출원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저작권 사안에서도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기재(표시)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된다.700) 발명자 기재 외에 지분율도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도 추정력을 부여한다. 만약, 지분 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공동발명자 간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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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항소심 법원은, 청구항 1은 충돌시에 대비한 주름살 구김을 만드는 고밀도 자 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에의 사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여, 청구항 1을 그 문구대로 해석하였다. 청구항 1은 자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서 고밀도 철강으로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 범위에서 열처리한 후에 만든 구조부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것은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까지의 고열로 처 리된 고밀도 철강으로 만든 모든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이다. 그런데 명세서 단 락 2 및 9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특허의 청구범위는 광범위한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 계부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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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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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 만 달리한 방법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구성요소 (d), 구성요소 (e) 및 구성요소 (f)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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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의 판단> (i) 상고심은, 항소심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특허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연방대법 원은 우선 항소심이 청구항을 그 문구에 따라 해석하였다고 전제하고, 명세서에 쓰여 있는 주름살 장점이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그에 따라 제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따르 면, 특허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단지 청구항 및 거기에 내포된 특징적 요 소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세서나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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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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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99조의2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결례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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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 [간밤TV] ‘편애중계’ 김성수X성대현X김정남 ‘탑골 3인방’의 좌충우돌 ‘복면가왕’ 도전기










































      140 첫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이득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상응할 수 있고, 둘째 이득이 손해에 상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 른 사람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이용 가능성이 그 권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때로는 비현실적이어서, 손해배상이 증명 가능한 금액에 한정된다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실제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도 피해자가 직접적 인 유형적 손해를 입지 않고,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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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6년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특허 침해에 대한 금전적 구 제 방법은 특허권자의 실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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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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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한 계산법’은 합리적인 침해자가 실제적인 판매를 하지 않은 상황 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실시료로 추산하여 법원에서 책정하는 배상액으로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허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 계산방식이며, 전체 사건중의 10%만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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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는 침해 로 얻은 이익으로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인 비용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293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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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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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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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Sabine Rojahn, “Praktische Probleme bei der Abwicklung der Rechtsfolgen einer 63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 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 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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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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