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5주년 맞은 ‘맛녀석’, 가장 큰 위기는? “장염 걸렸을 때”
오늘의소식921 20-02-01 05:30
본문
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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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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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9
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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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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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분야 구별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화학 분야의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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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리(principle) 및 모델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이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617)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라는 표현에서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상
응하고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하며,618) 단순한 착상이 아니고 원리에 미치고 있는 착
616)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61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22-28頁.
61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
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6
상을 말한 것이다.619) 실험에서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보다 재현성이 있는 형상의 발
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리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형상(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를 관계임)”의 발견, 지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한
다.620)
‘모델 설정’은 ‘착상의 구체화’와 비슷한 개념이고,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621) 모델은 청구항에서 도출된다.622)
影山론의 기준은 2단계론(藤幸朔)보다 다르다고 한다.623) 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
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추출
하고,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 일응의 원리까지 고찰을 심화하다”고624)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물체계, 물질계 발명으로 제안한 분류는 발명
의 표현방법(외관,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625)
2) 발명자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서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 설정, 원
리를 고려한 착상 중 하나에 기여한 자이다.626)
3) 공동발명
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
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
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
程度と考えてよい)。”).
61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62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4頁.
62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
「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
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
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
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
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
「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6頁.
62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
「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
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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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山 공동발명론의 공동발명이란 “복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
한다.627) 그 정의에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한다.628) 影山론에 따르면, 객
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된다.629) 공동발명의 객
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객관
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630)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 인
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어야 공동발
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1)
4)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객관적 측면(원리를 고려한 착상이거나 모델 설
정에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 관여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다.632)
나.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影山론은 ➀-➉ 단계 순서대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은 ➀-➄ 단계를 통하
62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
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た発明」と定義する。”).
62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
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62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63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
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
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6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63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1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8
여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➅-➉ 단계는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
는 절차이고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影山론에서 말하는 발명은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 경우의 두 경우 모두를 포섭한다.633)
1)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파악
일반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발
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하 ➀-➁ 단계에서 그의 판단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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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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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체인 및 운반기계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
고는 신화공업(伸和工業)의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설계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던
E의 종업원이었지만 평성 10년 8월경 그 사업을 승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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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