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2년전 쓰촨성 대지진 때 도움 우한에 채소로…‘채소 온정’ | 군포철쭉축제


그림> 12년전 쓰촨성 대지진 때 도움 우한에 채소로…‘채소 온정’

그림> 12년전 쓰촨성 대지진 때 도움 우한에 채소로…‘채소 온정’

오늘의소식      
  941   20-02-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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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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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정부과제비용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관납료까지 포함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납 료 대납까지 사무소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될 확률이 적은 소송대리권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 는 공공기관 과제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연수 의무연수제도 폐지 및 축소운영 필요(시간 1/2 줄임) 의무연수는 비효율적이므로 반드시 없애주세요. 기타 변리사회가 회원변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음 상표의 유사판단/식별력 같은 걸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면 변리사들이 유사/비유사 또는 식별력 있음/없음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 면 좋을 것 같음(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학, 공공기관 등의 미수금이 누적되며 1년이 도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분석 프로그램 개발하여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변리사회에서 자체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평가팀(변리사로 구성)을 만들어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함(현재는 발명진흥회에 종속되어 있음) 특허청과 변리사회 간에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변리사회 발행 ‘특허와상표’ 신문의 제호를 ‘변리사’로 바꿀 시대가 성숙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특허청의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는 정책과 등록률 관리 정책 등은 지양해야 한다. 기술발전의 국제적인 실정을 반영하는 데에 국내법이 다소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은 소프트웨어(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될 것입니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법은 프로그램을 매체 에 저장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특허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법리가 상이하고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지원 정책들은 주관기관(전략원 등) 풀에 등록된 사무소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 사무소의 경우 풀에 등록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객이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 습니다. 출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은 기업체에서 협업하는 사무소와 진행할 수 있도 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함 특허청 심사관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대리인을 대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하여 일본처럼 변리사 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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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 일하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한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것 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중 비로소 5개의 내부리브를 하 나의 조합으로 하여 7개의 조합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마찬가지 의 새로운 한정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도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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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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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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