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오래 전 ‘이날’]1월31일 한국에도 상륙했던 ‘홍콩 독감’ | 군포철쭉축제


마케팅> [오래 전 ‘이날’]1월31일 한국에도 상륙했던 ‘홍콩 독감’

마케팅> [오래 전 ‘이날’]1월31일 한국에도 상륙했던 ‘홍콩 독감’

오늘의소식      
  927   20-02-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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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판매액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공제할 비용에 대해 서는 침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413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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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347 독일에서도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무엇보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 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347 Ⅲ. 3. 가. 110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가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 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 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점, EU 지침이 준사무 관리 법리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2008년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 고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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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유 심증을 통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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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Melullis는, 소유권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하는 물건을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 침해행위는 법질서가 절대권의 형 태로 권리자에게 부여한 지식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존재하고, 손해는 절대권과 이에 결합 되어 그 권리자에게만 속하는 이용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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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터 (scooter) 1. 소형 오토바이의 하나. 원동기를 좌석 밑에 두고 작은 바퀴 둘을 단 것으로, 축전지를 사용하거... 2. 한쪽 발을 올려놓고 다른 발로 땅을 차며 달리는 외발 롤러스케이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1 - ○ 거래실정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일반인이 이용하는 스쿠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 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 タ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일반적인 스쿠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휠체어와 스쿠터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3. 빙상ㆍ수상용 활주 범선. ☞ モビリティ 이동성 ☞ スクーター(스쿠터) 1. 작은 오토바이의 하나. 2. 아이들이 한쪽 발을 올려 놓고 땅 위에서 타는, 핸들이 달린 외발 롤러 스케이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표 187> 관련상품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 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하는 범용 스쿠터에 가까운 것이 현재의 거래실정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가동형 스쿠터라는 명칭에 대한 사용례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니스명칭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도록 ‘기동성 스쿠터’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2(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3 (공기부양선)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0D02,12A06 (가동형 스쿠터)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휠체어(10D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 タ ) ☞ 스포일러[spoiler] 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차체는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더해지지 않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뒷부분을 밑으로 누르는 작용을 하는 부착물이 필요한데 이것이 스포 일러로,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에어 스포일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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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제 관련 법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기도 한다. 간접비는 침해품의 제작, 판매와 관계 없이 어쨌든 발생했을 비용이므로 그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나, 반면에 침해품의 제작, 판매 비용은 특허권자가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도 발생했 을 비용이므로(어쨌든 발생했을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하고, 또한 특허권자가 사업 을 영위했을 경우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은 특허권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 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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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특허의 대상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 법인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은 반대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 진다. 반대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생산비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려 고 하는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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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이 문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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