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 [오피셜] 토트넘, 윙어 베르바인 415억 영입…에릭센 등번호 잇는다 | 군포철쭉축제


연합뉴스TV - [오피셜] 토트넘, 윙어 베르바인 415억 영입…에릭센 등번호 잇는다

연합뉴스TV - [오피셜] 토트넘, 윙어 베르바인 415억 영입…에릭센 등번호 잇는다

오늘의소식      
  931   20-01-31 22:44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 Ⅲ.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를 확인, 검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지분 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 는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이해하고 약간이라도 개선된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5.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한 주관적 요건 법리의 구축 가. 논의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두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협력이라는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특별한 검증이나 고민 없이) 믿어온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대의 연구개발의 양태가 다종다양해지고 있는 점, 모인사건 에서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주관적 요 건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주관적 요건이 두 발명자 사이의 쌍방인지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인지만으로도 충족됨을 살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가. 판례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허법원 판 결 중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로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762) 제33조 적용 장면에서 같은 취지의 법리를 판시하면서도 제44조 적용 장면에서는 공동발명 성립을 인정한 판결763) 등이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피고는 대상 발명2-1, 2의 특징적 부분은 주행 테이블을 고객의 침해상황을 요소로 레이스마다 생성하는 점에 있어서 원고는 창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제1 연구개발부 C 및 D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이다. 기타 구성은 원고가 대상 발명 2-1, 2의 발명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은 20%가 상당하다고 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대상 판결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아 이디어와 피고의 대상 발명이 현저히 달라 객관적 요건도 주관적 요건도 인정되지 않 은 것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