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방탄소년단(BTS) 빌보드 ‘소셜 50’차트 163번째 1위, 새기록 눈앞에 | 군포철쭉축제


생활경제 - 방탄소년단(BTS) 빌보드 ‘소셜 50’차트 163번째 1위, 새기록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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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9   20-01-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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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槽 수조; 물통; 물탱크.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족관용 히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 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와 판매부문을 기준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들 외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상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상품이 구비한 히터의 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83> 관련상품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09A05,09E11,09E99,19B55 (수조용 히터) 상품의 범위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 용 히터 ‣위에 준하는 수족관용 장치 및 기기 ‣어업용 기계기구(7류 09A05) ‣비금속제 인공어초(19류 09A 05) ‣공업용 냉난방 장치(11류 09 E11)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관상어용 수조(21류 19B5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 √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는 비록 난방장치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판매부문 또한 구별되고 있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인 난 방장치와는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 한국은 G1816(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5(어업용 기계 기구), 09E99(서적용 멸균장치), 09G62(공업용 정수장치), 19B55(관상어용 수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수족관용 여과장치(aquarium filtration apparatus, 水槽用濾過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족관 용품 전문업체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 또한 수족관용(수조용)으로 전문화되 어 있어 일반적인 물 여과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됨. 실 정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족관용 히터(aquarium heaters, 水槽用加熱器) ☞ 수족관 (水族館, aquarium) 물속에 사는 생물을 모아 놓고 기르는 설비. 물에 사는 생물을 그들의 생태 조건에 적합한 환경 속에 서 기르고 진열하여 그들의 생태나 습성 따위를 여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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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따라서 이 경우 이미 침해행위는 행해졌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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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인공심장은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작동하는 인공적인 혈액 펌프인데, 현재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잠정적 성공을 보인 예도 있다. 여기에는 소형 펌프와 그 동력원, 자동 제어장치, 생체와의 연결 부분 등이 연구 대상이다. 그 밖에 이미 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3 - ○ 거래실정 - ‘의료보조용품’과 관련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공 고막용 재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는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 로 거래되고 있음. 환자용 변기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며 의료용품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 변기와는 용도 등의 거래실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 귀이개는 귀의 건강을 관리하 는 목적의 상품이지만, 일반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인공 고막용 재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인공고막(665152)을 의료용 기 기(66)로 분류하고 있음.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환자용 변기/ 귀이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용되고 있거나 실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인공혈관이나 인공골두 외에도 인공식도, 인공고막, 인 공항문 등이 있다. 한편 인공혈액의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 귀이개 귀지를 파내는 기구. 나무나 쇠붙이로 숟가락 모양으로 가늘고 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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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안의 제4항은, 공제하고자 하는 비용에 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 침해자에 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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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사기 및 최루탄 분사기·최루탄 등이라 함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발사 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 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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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 원고는 피고가 장부나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이익액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나 판례가 제시하는 것 처럼 국세청이 보유하는 세무 자료 나 동업 이윤 표준을 참작하여 이익액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특허법, 상표법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청구시 차액에 의한 산정, 실시료 상당액, 침해자 340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4. 341 李素華, “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第42卷第4期(2013), 1445. 96 이익반환 등 여러 산정방식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대만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 송에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 중 ‘총 이익액에 의한 계산방식’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2009-2011년: 47.06%, 2012-2013년: 42.5%, 2014-2015년: 77.27%)이 되었음을 확인했 는 바 이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입증하고 공제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침해자 가 입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실질적으로 활 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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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bsgeheimnisse zu berücksichtigen. ○ 일본 특허법 원문 번역문 第百二条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 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 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 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を譲渡し 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 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権 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 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 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 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 えない限度において、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 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 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 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 ものとする。 2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は、故意又は 제102조 1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침해행위를 구성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의 항에서는 ‘양도수량’이라 함)에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아니었다면 판매하였을 것이 가능한 물건에 단위수량당 이익 액을 곱한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시능력에 따른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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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라. 소결 중국의 경우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규정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에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판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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