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226 페이지
  • 580
  • 579
  • 578
    • 교육학> 신종코로나 확산에...일본 '지정감염증' 지정 내달 1일로 앞당겨










































      ☞ 火格子棒 (기계공학) 불살 ☞ grate 1. (난로 안의 연료를 받치는) 쇠살대 2. = drain 3. 강판에 갈다 4. (벽난로의 연료받이) 쇠살대, 화상(火床); 벽난로(fireplace) 5. (창문 등의) 쇠격자 6. (광산) (광석용의) 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불격자봉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09B01,09E28,19A02,20A02 (노(爐)용 불격자)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11류 09A 12) ‣보일러 (동력 기계 부품 또는 기관용은 제외)(09B01) ‣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 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 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09E28)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비전기식 스토브(20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불격자(fire bars, 炉の火格子棒), 노(爐)용 불격자(furnace grates, 炉の火格子棒)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2 - (28)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 19A02(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소각로와 같은 공업용 노(爐) 또는 비전기 연료를 사 용하는 난방, 가열장치의 부속품으로 확인됨.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162 나. 상표법 위에서 살펴본 독일 특허법의 이익 반환 관련 조항은 동일한 형태로 독일 상표법에도 존 재한다. 즉 독일 상표법 제14조 제6항163 제2문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할 때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위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의 답신을 기초로 특허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으나, 이후 입 법과정에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대해서 추정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성 민사국은 이 규정이 민법의 손해 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특 허권 침해의 경우만 이익반환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며, 손해의 산정이 특히 곤란하다는 특허청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 anti-theft 도난 방지의 한국 일본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자전거 도난경보기>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자동차 도난경보기> <표 171>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3 -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송기계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도난 방지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난방지장치, 도난방지경보기의 속성 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속성들에 해당하는 유사군을 복수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G3 706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 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4 - 일면이 있으나, 현재 12류에는 도난방지장치나 도난방지경보기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hub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 転車の車輪用ハブ),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vehicle wheel hubs, 航空機・自動車・二 輪自動車・自転車の車輪用ハブ),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rims for vehicle wheels, 航 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リム),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vehicle wheel rims, 航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リム) ○ 한국은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2(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차륜 (車輪, wheel) 차바퀴(차의 바퀴). 차축(車軸)에 끼워져 차체의 하중을 지탱해가면서 구르는 바퀴를 말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 마스크(mask) 1. 탈(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하여 나무, 종이, 흙 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2.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 ☞ 방진 마스크[dust respirator, filter mask] 작업장에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 등 유해한 분진을 흡입해 인체에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용 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말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TAG_C3
      (7)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106 이 사건에서 피고 UPL은 제3자인 HCL의 상표 ‘HENLEYS’를 시계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그와 동시에 원고와 원고의 상표인 ‘HENLEY’를 시계에 사용하 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피고 UPL은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했고 제3자 HCL의 상표인 ‘HENLEYS’는 계속 사용하여 시계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5 Georgia-Pacific 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의 논거를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비교에서도 찾는다.
      20-02-01 | 오늘의소식
  • 577
    • 인물 - ‘본대로 말하라’ 진서연 “일에 대한 욕심은 참 많았다”










































      “자자자자, 아직 드래곤이 뭐라 요구한 것도 없으니까 쓸데없이 떠들어봐야 입만 아프다고 카쿤이 그러는데 그 드래곤은 물론 불새의 무녀 가니아도 장서고에 얌전히 있다고 했으니 미리부터 왈가왈부하는 것도 우습다고…….” 그렇게 결론도 나지 않는 회의를 마무리하려는 블로 촌장이었다. 그러나 그날 회의는 더욱 더 길어지고 열기를 띄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주군, 이상합니다. 여자와 아이들뿐일 텐데…….” “…….” 추적전문가인 양엽구 구만혁의 말을 듣고 라혼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라혼의 이목(耳目)에도 그들의 적확한 위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한편 대야의 눈과 귀를 자청하던 시화는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백호나한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봉수성의 비밀거점으로 직접 왔다. 그러나 시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이런, 이런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군. 내가 설화를 잊다니…….’ 얌전하게 자신의 눈치만 살피는 설화의 모습을 보며 라혼은 괜히 일을 크게 벌였다고 생각하며 후회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라혼은 어떻게 설화를 달랠까 고민에 고민을 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라혼은 호천궁의 정문에 다다르자 백호영을 제외한 모든 군사들을 해산시키고 설화와 모석, 상초 두 장군과 일보시위 잔폭광마와 지심만 데리고 호천궁으로 들어섰다. 금위위들이 번쩍이는 황금갑을 차려입고 길의 양옆에 주욱 도열하고 있었지만 모석과 상초가 느끼는 그들의 기세는 전만 못했다. 아니 대수영 군사들의 기세가 더욱 날카롭고 엄정했기에 그런 그들이 지휘하던 두 장군에게 금위위들의 기세는 꼭두각시처럼 느껴졌을 지도 몰랐다. 그런 그들의 여유로운 신색을 훔쳐본 금위대장 호덕창 또한 느껴지는 바가 있어 내심한숨을 내쉬었다. 무장으로써 백호나한의 정병을 보자 그와 같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전장을 누비는 것은 바래마지 않는 것이었다. 호황가에게 좀 더 여력이 있다면 자신또한 흑막의 웅랑교나 후려의 반적 강무를 직접 토벌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고학, 새신랑을 불러줘야 갰어.” “모초 말씀이십니까?” “치맛바람이 무섭긴 무섭군. 응소매가 설화를 움직인 모양이야!” “허허허, 이것 참! 나중에 가면 아주 무서워지겠군요.” 라혼은 고학의 뼈있는 말에 고소를 지으며 물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강무(姜武) 그리고 뒤에는 호(護). 강무세가의 인물이었군.” 라혼은 싸가지 없는 장수에게서 뺏은 말을 수레에 메고 시신을 수레의 짐칸에 실었다. 그리고 엉덩이를 수레에 마부석에 붙이고 말을 몰았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에이, 설마 그리고 천상천화의 남편인 백호나한이 철사성의 소성주 홍안잠사와 친분을 생각하면 화벌은 아니다.” “그럼……?” “북지성에 있다는 여인천궁이 아닐까?” “여인천궁?” “나도 들은 얘긴데 선맥의 선자가 선골을 가지지 않은 제자들을 받아드렸다고 해. 처음엔 옥녀궁(玉女宮), 또는 신녀궁(神女宮)이라 불리었다가 지금은 여인천궁이라 한다더구먼.” “자네가 그걸 어찌 그리 잘 아는가?” “나도 들은 얘라고 했지 않나!” 황학루의 대화주제는 어느새 여인천궁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천상천화와 백호나한의 여인들과 여인천궁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정전 북쪽 하늘에는 일천 개의 깃발이 꼽혀있는 허공에 떠있는 산. 금강이 그 웅자를 과시하듯 떠 있었고, 일천팔백 백호영의 고수들이 뜰의 담벼락을 끼고 도열해 사위를 위압하는 기세를 내뿜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거기다 목우유마를 파는 유일한 상단인 토금전장은 그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수조권을 갖기를 원했고 십제들은 그것 허락해야 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백호나한이 무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余) 라혼은 용황 폐하를 대신하는 자로써 용황의 이름으로 천상무후를 새로운 천자로 인정할 것이다. 고로 천하에 무후를 부정하는 자는 본 용호왕의 이름으로 쳐부술 것이며 언제나 무후와 함께하여 무후를 지키는 보검이 될 것을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또한 천상무후는 4백년 사직을 이어온 십이표기의 수장을 넘어 천하 만백성의 어머니이니 오는 원단에 이를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고할 것이다.” 웅혼한 공력이 섞인 외침이 용호궁 정전 앞뜰에 울려 퍼졌다. 라혼의 이러한 선언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따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후선과 웅랑교를 두고 한 것이었다. 라혼은 이미 후선황실에 동인성, 앙신성, 후려에 제(帝) 3인을 인정하며 원단(元旦)에 입조(入朝)을 종용하는 친서를 보냈다. 물론 라혼은 자신에게 100년 충성을 약속한 오신룡 중 앙(殃)과 우(于)가 장악하고 있는 웅랑교에도 공식적으로 흑막, 의백성에 2명의 제(帝)를 인정하며 입조하라는 친서를 보냈음은 물론이었다.
      20-02-01 | 오늘의소식
  • 576
  • 575
    • 뉴미디어 -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섬진강 재첩잡이', 이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되나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일주일의 성과 한빛얼은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울프 킹을 쓰러트릴 방법이 없었다. 그 때, 한빛얼이 울프의 앞발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국립묘지의 규모는 초보마을보다 훨씬 거대했고 곳곳에 묘지를 관리하는 NPC들이 보였다. 중앙의 거대한 신전은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높이가 20미터에 달했다. 직접 신전에 들어간다면 천정의 높이가 얼마나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의 마법력 덕분에 이곳에는 몬스터의 출현이 없었고 다만 묘지에 잠든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포션만 많다면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몬스터도 쉽게 사냥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많은 경험치를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업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난 남자의 발을 끌고 1분정도 전속력으로 전진했다. 그러자 여자의 모습이 아득히 보이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우엉!!! 창고를 개설해야하는데! 우엉!!!" 1500센이 들어있던 내 주머니에는 750센만 남아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한 순간에 날아갔다. 난 통한의 눈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동전 때문에 괴로움만 커졌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친구 사이에도 엄연히 성격이라는 것이 있었고 스트가 레이센에서는 다른 인격을 가졌다 해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으니 자연스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우리가 이곳에서 습득한 것은 스켈렛지와 축복의 빛이었다. 현재 우리가 거래로 팔 아이템은 모두 내가 가지고 있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부모님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며 미안해하시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점점 불리하게만 돌아가던 상황에서 드디어 나의 의지를 꺾는 한방이 들어왔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다른 방법은 없어?" "없다네." "아... 알았어. 고마워. 아저씨." 라우렌과의 음성채팅이 끝나고 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어서 내가 묶어놓은 인어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이봐. 나 왔어." 경비본부로 들어서자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는 경비대장을 볼 수 있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이보게. 슬림. 지금까지 자네에게 잘못한 일도 없건만 어째서 이러는가?" "무슨 소리야! 그게!" 난 소리를 질러준 후, 아직도 미세하게 목숨이 붙어있는 토끼의 피를 빨았다. 조금 전부터 느낀 건데 오크나 고블린의 녹색 피보다는 토끼의 붉은 피가 조금 더 달콤했다.
      TAG_C4TAG_C5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저기에 뭔가가 채워지겠지?"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일부러 오늘로 미루긴 했지만 어떤 직업이 나올지 궁금하기만 했다.
      TAG_C6TAG_C7
      그나마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치러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20-02-01 | 오늘의소식
  • 574
  • 573
    • 세계사> 신종코로나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도 잠정 중단










































      (3) 대동(大同) 샘플은 갑 11(대동(大同)공업 출원에 관한 특허출원공개 평성 8-231017호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품이다.798) (4)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F는 대동(大同) 샘플을 보고 그것이 히라타기공의 전 기 요망(요청)에 합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질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지만 대동(大 同) 샘플을 상세히 관찰하고 그것으로는 체인에의 부착에 매우 큰 수고가 필요하다고 798)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체인 위에 평평한(flat) 반송면을 만들어내는 수지제의 체인커버로서 체 인커버는 외관 1종류의 다수의 커버피스로 이루어진다. ② 커버피스는 체인의 굴곡 시 외주로 되는 측을 덮는 톱커버부와 체인의 양 측면을 덮는 한 쌍의 사이드커버부로 이루어진다. ③ 커버피스의 길이는 체인 1 피치 단위이다. ④ 커버피스의 사이드커버부에 凸형 원호의 전연(前縁)과 전연형상에 대응시킨 凹형 원호의 후연(後 縁)이 마련되어 있다. ⑤ 양 사이드커버부의 전연(前縁) 상단부 사이를 막는 보조덮개부를 전기 플레이트부의 전연(前縁)에 이어 마련하고 있다. ⑥ 또한, 커버피스의 외관은 1종류이지만, 그 구조는 凸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체인의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고 있는 것과, 凹형상의 원호면으로 된 좌우측면의 내측에 바깥 링크플레이트의 후단면에 대응한 형상으로 된 돌출부를 갖 고 있는 것의 2종류이다. ⑦ 커버피스를 체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 2종류의 커버피스의 각각의 돌출부를 인접하는 바깥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형성시키는 북모양 간극(鼓状隙間)에 감입(嵌め込)되도록 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262)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263)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2013), order corrected and superseded, No. 5:11-CV-05236-PSG, 2013 WL 5304134 (N.D. Cal. Sept. 20, 2013) (“Even where one inventor is wholly unaware that his or her materials are being used by another inventor, the ‘element of joint behavior’ can be satisfied.”). 264)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3 (Fed. Cir. 1992). 265)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6 이전 연구원의 (이름은 몰라도) 존재는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공동발명자임 을 인정하여야 한다. Kimberly-Clark v. P&G 법원은 공동발명자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는데,266) 퇴직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 어받아 다른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전(前) 연구원과 후 (後) 연구원이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958) 성창익, 앞의 평석, 332면. 959)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960) 윤태식, 「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 2013, 72면. 961)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 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49면. 96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 논문, 437-438면. 963)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39-438면. 964)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3 우선 신규성 판단 시에도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종래 판례와965) 다수설966) 및 심사기준의967)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신규성 판단 시에는 동일 성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968) 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우선 쟁점 ①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이나 비밀 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36) 다만, 이러 한 법리는 연방대법원 Yeda 판결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규정 특허법은 공동발명자를 규정,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TAG_C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4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 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 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 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 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 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 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 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가. 지분율(share rate)의 의미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더러는 공동발명자 ‘기여도’ 혹은 ‘기여율’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62) 기여도라는 용어는 다른 장면에서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 고,63) 그리고 직무발명신고서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Ⅱ. 특허법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
      20-02-01 | 오늘의소식
  • 572
    • 생활문화 - [간밤TV] ‘더 게임’ 반전의 반전 거듭한 60분…순간 최고 시청률 6.4% 돌파










































      이 아이는 그토록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일까.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이름을 되뇌일 만큼…? 뭐라 할말이 없다. 이것도 자신의 죄라면 죄다. 시리안은 한없이 뜨거운 기운이 가슴속을 치미는 걸 느끼며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러다 돌연 손을 들어 하츠의 이마에 맺힌 땀을 훑 어내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그래. 피넬리아가 드디어 성인으로 변모했단 말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다가 돌연 음흉한 웃음을 띄며 시리안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마을의 모습이 보였다. 여기저기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을 치는 것 도 눈에 들어왔고, 연인 사이인 듯 홍조 어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두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커플들도 보였다. 여러 길거리 상점은 막 시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라." 바훈트는 카운터 뒤쪽의 주방으로 들어갔다. 여관 운영이 잘돼서인지 이제는 제법 실력 있 는 요리사도 몇몇 보인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선장이 죽은 바람에 부선장이었다 졸지에 선장으로 승급한 녀석은 거리가 벌어지자 의기양 양한 미소를 지으며 크게 외쳤다. "그게?" "창고는 길드원들이 모이는 집회날 밖에 못 열어요. 창고 열쇠를 맡고 있는 녀석은 따로 있거든요. 제일 욕심 없는 착한 녀석으로 정했기 때문에. 헤헤……네 번째 도구는 일단 놔두 고 다섯 번째로 건너뛰죠." 왠지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시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705∼725 에리셀 츠센가르트 청순하고 가련한 여자.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여자.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여자. 참으로 마음씨가 고왔던 여자. 이곳에 묻히다……. 순간 눈에 들어온 비석에 새겨진 글들이 다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했다. 그는 그렇 게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으며 자신이 손에 든 한 송이의 백합을 그녀의 묘비 앞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서 그녀의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흐느낌이 가득한 목소리 로……. "리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네가 죽었다는 게 나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 아. 아직도 뒤만 돌아보면 네가 웃으며 나를 반겨줄 것 같은데……. 그런데 네가 죽었다니. 그런 너의 마지막조차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난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야. 이제 나는 어떻 게 해야 좋을까? 너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적도 없는데……. 죽고 싶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 가야겠지? 내가 죽는 것은 네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겠지? 리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상태로 그녀의 묘비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눈이 감겨진 시 간이 눈을 뜬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는 옛 일을 회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녀와 행복했던 추억을 말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순간적으로 강기를 일으켜 위험에서 벗어난 시리안은 그들의 다음 공격을 대비했다. 옆구 리가 쓰렸다.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순간 외눈 검사 아하스가 시리안을 향해 몸을 날리며 푸른 검기를 방출했다. 시리안은 보랏빛 마나를 일으켜 그것을 순식간에 상쇄해버리 고는 몸을 날려 아하스의 복부에 주먹을 날렸다. 너무나도 빠른 그의 스피드에 피할 틈을 못 느낀 아하스는 두 팔로 복부를 가드해 그것을 막았다.
      갤럭시S20 TAG_C3TAG_C4TAG_C5
      [ 저 녀석들 제법인데? ] 시리안은 무뚝뚝히 답했다. 하지만 총관들이 3대에 이르렀을 때 문제는 다시 일어났다. 아무리 거대하다한들 섬은 섬. 대륙에 비해 부족한 자원이 문제였다. 사람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자원은 부족했고, 나중 에 가서는 광물이 거의 바닥나 생산을 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어업과 농업에 의지해 겨우 겨우 생만 유지해왔다. 그에 따라 자연히 왕국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대 총 관들은 해적질을 하여 금품을 훔치자는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TAG_C6TAG_C7
      20-02-01 | 오늘의소식
  • 571
  • 570
    • 생활 - 5주년 맞은 ‘맛녀석’, 가장 큰 위기는? “장염 걸렸을 때”










































      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2)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가 섞이는 혼합과 유체가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320) 종류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체 또는 유체)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 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다.321) 3) 가공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22)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323)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324)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325)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318)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20)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1)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32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323)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24)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325)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9 우리(중국)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 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 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326) 4) 소결 위 물권법의 첨부의 개념이 공동발명자 법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동산에서의 첨부가 한 개 물건과 다른 한 개 물건을 결합한 것이고 특허에서의 첨부는 하나의 기술사상과 다른 하나의 기술사상을 결합하는 것이 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바. 기술분야 구별 여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 화학 분야의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1) 원리(principle) 및 모델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이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617)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라는 표현에서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상 응하고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하며,618) 단순한 착상이 아니고 원리에 미치고 있는 착 616)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61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22-28頁. 61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 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6 상을 말한 것이다.619) 실험에서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보다 재현성이 있는 형상의 발 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리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형상(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를 관계임)”의 발견, 지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한 다.620) ‘모델 설정’은 ‘착상의 구체화’와 비슷한 개념이고,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621) 모델은 청구항에서 도출된다.622) 影山론의 기준은 2단계론(藤幸朔)보다 다르다고 한다.623) 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 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추출 하고,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 일응의 원리까지 고찰을 심화하다”고624)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물체계, 물질계 발명으로 제안한 분류는 발명 의 표현방법(외관,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625) 2) 발명자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서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 설정, 원 리를 고려한 착상 중 하나에 기여한 자이다.626) 3) 공동발명 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 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 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 程度と考えてよい)。”). 61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62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4頁. 62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 「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 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 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 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 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 「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6頁. 62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 「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 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7 影山 공동발명론의 공동발명이란 “복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 한다.627) 그 정의에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한다.628) 影山론에 따르면, 객 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된다.629) 공동발명의 객 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객관 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630)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 인 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어야 공동발 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1) 4)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객관적 측면(원리를 고려한 착상이거나 모델 설 정에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 관여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다.632) 나.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影山론은 ➀-➉ 단계 순서대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은 ➀-➄ 단계를 통하 62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 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た発明」と定義する。”). 62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 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62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63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 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 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6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63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1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8 여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➅-➉ 단계는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 는 절차이고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影山론에서 말하는 발명은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 경우의 두 경우 모두를 포섭한다.633) 1)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파악 일반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발 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하 ➀-➁ 단계에서 그의 판단방법을 제시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사안의 개요> 원고는 체인 및 운반기계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 고는 신화공업(伸和工業)의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설계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던 E의 종업원이었지만 평성 10년 8월경 그 사업을 승계한 자이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20-02-01 | 오늘의소식
  • 569
  • 568
  • 567
    • 건강정보 - 12년전 쓰촨성 대지진 때 도움 우한에 채소로…‘채소 온정’










































      ➁ 단계: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637) 影山론에 따르면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한 후,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와 원리를 추 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85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85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8頁. 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 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49頁(”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 취급은 입법론상으로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가 사전에 약 속을 한 다음 모인자에게 출원을 하게 하고 후에 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소멸 후 신출원을 하는 등 최초의 출 원의 심사기간, 이의 기간을 환산하면 5년 정도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9 시의 사실, 신규출원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출원을 하고 있는 제3자의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에 우선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동일 발명에 관한 출원은 신규성 결여로 거절된다(독일 특허법 제3조 제2항: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대응되는 규 정임).859)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원의 출원인에게 모인출원의 출 원인보다도 좋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모인출원의 명 세서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경우 당해 위반은 신출원에 있어서도 승계되게 된다 (BGH GRUR 79年, 847頁 Lichtkoerper事件).860) 모인특허의 권리자 양수인 전득자 라이선시는 그들 자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정 도에 관계없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출원과의 관계에서 보호되지 않는다.861) 이의신청과 달리 무효 판단 후의 신출원은 불가능하며, 무효소송에 있어서 권리이 전을 인정하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862)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신출원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한다.863) 2) 특허출원 특허 이전청구의 소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원 없는 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또는 모인 피해자는 특 허출원인에 대해 특허부여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특허출원에 대해 이미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864) 관련 청 구는 제4문과 제5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등록 공시(독일 특허법 제58 조 제1항)가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소송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모인 피해자가 85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9頁. 86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863)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上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독일 특허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연차 통계에 있어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소 멸 후 신출원(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이용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특허청에도 문의하 기는 했지만 통계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 실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일관하여 이 제도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864)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0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0 모인을 이유로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절차가 확정된 후 1년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3문과 제4문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취득 시에 있어서 선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독일 특허법 제8조). 이전청구소송은 독일 지방법원 민사부의 관할이다(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 독일에서는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의 쌍방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양 제도가 갖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전청구는 부여된 형태의 특허를 그대로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목적임에 대해, 이의신청은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 시키고 그것에 의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기초한 신출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865) 이전청구소송의 법률상 이익은 이의신청 무효소송의 제기나 그들이 인용되지 않 음에 의해 부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전청구 소송은 종료한다.866)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Schulte, 308-309頁) 판례는 이전청구가 인용되어도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출원은 법 8조에 의한 이전청구와 대비한 경우에, 신출원의 범위가 모인자의 출원의 출원 당초의 명세서의 범위에는 구속되지만 모인자가 행한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포기에는 구속되지 않으며, 청구범위도 다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867) 한편 신출원에 의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이익도 있다. 무효소송 이 인용된 후에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신출원을 제출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이전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무효소송은 종료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 서 이전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사유는 해소되는 것으로 된다.868) 이전청구권의 주체인 원고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다.869) 86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따라서 이전청구소송을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 무효소송이 제기되었 다는 것에 의해 이전청구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이상 (1)~(10)의 순서로 이하 표로 발명자, 공동발명자간의 지분율을 산정, 판단하 여 산정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① 원고는 2005. 10. 10.부터 2007. 12. 24.까지 피고 회사에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개 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피고 회사는 코팅장치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피고 김영배의 코팅장치 설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었고, 피고 김영배는 2003. 12. 30.경부터 ‘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0 경력·직책과 연구의 정도,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등 참작할 때 ...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발명을 완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발명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율을 피고 김씨의 기여율보다 높게 본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60%로 판시하였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9 우선 장점으로는, ① 모인 여부 판단도 결국은 진정한 발명자 판단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라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즉, 모인의 성 립 범위가 확대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도 넓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TAG_C3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2-01 | 오늘의소식
  • 566
    • 그림> 12년전 쓰촨성 대지진 때 도움 우한에 채소로…‘채소 온정’










































      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 24 - 정부과제비용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관납료까지 포함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납 료 대납까지 사무소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될 확률이 적은 소송대리권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 는 공공기관 과제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연수 의무연수제도 폐지 및 축소운영 필요(시간 1/2 줄임) 의무연수는 비효율적이므로 반드시 없애주세요. 기타 변리사회가 회원변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음 상표의 유사판단/식별력 같은 걸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면 변리사들이 유사/비유사 또는 식별력 있음/없음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 면 좋을 것 같음(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학, 공공기관 등의 미수금이 누적되며 1년이 도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분석 프로그램 개발하여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변리사회에서 자체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술평가팀(변리사로 구성)을 만들어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함(현재는 발명진흥회에 종속되어 있음) 특허청과 변리사회 간에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변리사회 발행 ‘특허와상표’ 신문의 제호를 ‘변리사’로 바꿀 시대가 성숙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특허청의 쓰레기 특허를 양산하는 정책과 등록률 관리 정책 등은 지양해야 한다. 기술발전의 국제적인 실정을 반영하는 데에 국내법이 다소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은 소프트웨어(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될 것입니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법은 프로그램을 매체 에 저장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특허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법리가 상이하고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지원 정책들은 주관기관(전략원 등) 풀에 등록된 사무소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 사무소의 경우 풀에 등록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고객이 해당 정책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 습니다. 출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은 기업체에서 협업하는 사무소와 진행할 수 있도 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관과 변리사가 사건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함 특허청 심사관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대리인을 대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하여 일본처럼 변리사 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 일하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한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것 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중 비로소 5개의 내부리브를 하 나의 조합으로 하여 7개의 조합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마찬가지 의 새로운 한정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도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 | 갤럭시S20사전예약
      TAG_C3TAG_C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TAG_C5TAG_C6TAG_C7
      20-02-01 | 오늘의소식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