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_ [속보]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우한시 방문한 한국인 남성 | 군포철쭉축제


케이스 _ [속보]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우한시 방문한 한국인 남성

케이스 _ [속보]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우한시 방문한 한국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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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20-02-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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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kes v Sykes103 피고는 원고의 ‘Sykes Patent’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자신의 제품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사실상 소매업자(retail dealers)들은 이 제품이 피고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에 의해 기망 당한 바가 없었다. 법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 고가 원고가 제품을 제작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였음 음을 강조하여 ‘사기를 범한 사람들은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여 실제로 기망 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이익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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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요컨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을 손해배상의 청구로 주장하여 소송하는 경우 권리 자는 합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만 제출하고 권리자는 낮은 기준의 입증 요구만 을 만족시키면 된다. 만약 침해자가 다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일부 이익이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개별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은 침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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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일본의 田村善之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침해자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가 문제로 된다고 하면서, 실시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특허발명 외에 자본, 노력, 설비 등의 공헌 요인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전체 이익액을 각 387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88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f. 389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1934, S. 123f. 그는 후에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Walter Bilburg, “Zusammenspiel der Kräfte im Aufbau des Schuldrechts”, AcP 163, 351. 390 Walter Wilburg, “Die Lehre von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nach österreichischem und deutschem Recht”, Graz, Graz, 1934, S. 128, 136. 391 Heinrich Hubmann, Urher- und Verlagrecht, 6. neubear. Aufl., C. H. Beck, 1987, S. 304. 다만 이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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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현행 독일 특허법은 EU 지침의 영향을 받아 정보제공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은 지식 재산권 침해자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제출명령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 제6조 제1항418 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경우 은행, 금융, 상업 서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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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1. 열의 2. 보온성이 좋은 3. 온천수가 나는 ☞ 応急手当 응급치료 ☞ 温湿布[おんしっぷ ] 더운찜질 <표 53> 관련상품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8 - ○ 비교분석결과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 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 (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는 직접적인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의료 기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응급처치용 온열 팩(thermal pack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温湿布), 응급처치용 냉각패드(cooling pads for first aid purposes, 応急手当用冷却パッ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9 - (24)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 容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의료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 제조 및 거래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상품을 제조할 수 있음. (환경부) ☞ 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醫療廢棄物] 병원 등 의료관계 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 병·의원, 보건소, 의료관계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사업계 일반폐기물을 포 함한 각종 폐기물을 말하는데, 탈지면·가제·붕대·기저귀·인체 적출물·주사기·주사침·체온계·시험관 등의 검사기구, 분석장치·엑스선필름 폐현상액·유기용제 등이 이에 속하며, 의료관계 폐기물 또는 병원 폐기물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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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1.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 2.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かいじょう[塊状] 덩어리진 모양. ☞ Agglomerate 뭉치다, 한 덩어리가 되다; 합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4 - ○ 거래실정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응집코르크(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 불문)와 응집코르크 제품(6332)을 코르크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6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르크 입자 (26823)를 기타 가공 기초재료 및 중간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코르크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플라스틱, 고무, 목재 등을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002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07A03,07C01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상품의 범위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목재(07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표 274> 관련상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는 플라스틱, 고무나 일반적인 목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재질이므로, 현행 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한국은 G2502(석제 통)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9(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용 물탱크), 19B49(가정용 석제 물탱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할만 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돌로 만든 저장용기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탱크(51213)를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금속 제 탱크(512131), 고무제 탱크(512132), 기타 탱크(512139)로 구분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재질을 중심으로 석제 통(탱크)을 단 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과 관계없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석제(Stone levee ,石製) 돌로 만듦. 또는 그런 제품. ☞ せっかい[石階] 석계; 돌층계; 섬돌. ☞ 통(桶)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 タンク(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石製) 통(탱크)은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E01(비금속제 기념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502 (석제 통) 09G59,19B49 (석제 통) 상품의 범위 ‣석제 통(탱크) ‣위에 준하는 석제 저장용기 ‣액체저장용 석제탱크, 석제공업 용 물탱크(09G59) ‣가정용 석제 물탱크(19B49)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7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石製) 통(tanks of masonry, 石製タンク) ☞ a commemorative[memorial] plaque 기념 명판[액자] ☞ きねん[記念] 기념. ☞ Memorial 1. 기념비 2. 기념비(적인 것)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일이나 사람 등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작한 판 형태의 기념물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 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ー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묘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 Memorial에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의 의미가 있으므로, 묘비와 관련된 유사군을 부여하였음. 반면 일본은 통상적인 기념판(記念プレート) 의 의미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였음. 3.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 Plaques [명사] 명판(名板: 사람·사건 등을 기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물건) 벽체, 가구 등에 장식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원형 장식판. ☞ プレート 판. 금속판. 간판(看板).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277>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기념품으로서의 사용실태가 대부분이지만 국문번역명칭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2607(비금속제 묘비),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복수 유 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 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 (비금속제 묘비) 20E01 (비금속제 기념판)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비금속제 기념판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7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판(memorial plaques, not of metal, 記念プレ 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기념물 [monument, 記念物] 1.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 2. [같은 말] 기념품(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역사적·예술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매우 큰 물건. 기념비, 기념 건조물 등과 같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조물, 또는 과거의 사적(史蹟)을 기념하고 있는 유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기념물과 기념품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 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기념비와 조각상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기념품이 포함되는 다양한 상품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념품 (紀念品) [명사]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품. ☞ モニュメント(monument) 모뉴먼트, 기념비; 기념물, 유적; 유물 ☞ Monument 1. (건물·동상 등의) 기념물. 2.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3. 기념비적인 것. <표 279> 관련상품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니스 명칭인 monuments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현재 적용된 상품의 범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 본의 경우에는 기념품(souvenir)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 한국은 G3301(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 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7,G5203 (비금속제 기념물) 20C01,20C50,20D50 (비금속제 기념물)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묘비, 비금속제 묘지 용 명판 ‣비금속제 묘지 또는 장제용품 (G2607)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G5203)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기념물(monuments, not of metal, モニュメント(金属製のものを除く。)) ☞ slate dust 슬레이트 분말, 진충재료. ☞ 슬레이트 (slate)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1 - ○ 거래실정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슬레이트(가공한 것)와 슬레이트 또는 응결슬레이트의 제품(66132)을 석회, 시 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점판암 (으깬 것)(051512)을 비금속 광물 및 암석(0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슬레이트가루(slate powder, 粘板岩の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시멘트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슬레이트는 시멘트를 원료로 하지만, 점판암은 비금속 광물로 볼 수 있어, 양국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조 돌판으로, 쉽게 쪼개지는 세립의 점토질 변성암 이다. 점판암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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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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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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