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 [김범준의 옆집물리학]법칙
오늘의소식958 20-02-02 01:51
본문
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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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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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술특례 상장 모형 평가 항목
구분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주요 평가 사항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주력기술의 차별성, 주력기술제품의 수명,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 지식재산보유현황,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연구개발 투자비중, 규모 및 적정성
기술인력의 수준
기술경영 경험수준, 기술경영 지식수준, 기술경영 관리능력,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기술제품의 생산역량,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 기술제품 판매처의 안정성,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
기술제품의 경쟁력 기술제품의 시장지위, 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자료 : 한국거래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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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술특례 상장 기업 리스트
상장 연도 회사명 업종
'05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바이오
'06 크리스탈 바이오
'09 이수앱지스, 제넥신, 진매트릭스 바이오
'11 인트론바이오, 나이벡, 디엔에이링크 바이오
'13 코렌텍, 레고켐바이오, 아미코젠, 인트로메딕 바이오
‘14 알테오젠 바이오
아스트 항공부품
'15
제노포커스, 코아스템, 펩트론, 에이티젠
유앤아이, 아이진, 엠지메드, 멕아이씨에스, 강스템바이오텍, 씨트리
바이오
파크시스템스 현미경
덱스터 영화시각효과
‘16
안트로젠, 큐리언트, 팬젠, 바이오리더스, 지엘팜텍, 로고스바이오시스템스, 퓨쳐켐, 신라젠, 에니젠
바이오
옵토팩 전자부품제조
'17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아스타, 앱클런, 휴마시스 바이오
모비스 핵융합제어 시스템
샘코 항공기부품
'18
링크제니시스 반도체통신 소프트웨어
아시아종묘 종자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 바이오
에코마이스터 철도부품 술래그처리
5. IP금융일자리 창출 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IP금융은 최근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IP금융
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타 분야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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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일본 사례
위에서 미국에서 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한 사례
는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법원이 모인자를 (주관적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
하고)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로는 다음을 예시할 수 있다: 大阪地裁 平成12年
(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
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가 공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형한 경우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발명자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66) 물론, 모인자가 신규사상을 보태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567)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자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대
565) Id. at 916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statute neither states nor implies that two inventors can
be ‘joint inventors’ if they have had no contact whatsoever and are completely unaware of each other's
work.”).
56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例えば、以下のような寄与が考えられる。<権利範囲に対する寄与>
a) 真の権利者の発明Aに冒認者の発明Bを加えて出願する場合
b) 真の権利者の発明Aを改良してA’として出願する場合
c) 真の権利者の発明Aを上位概念化して出願する場合
d) 真の権利者の発明Aを冒認出願した後、当該出願を基礎として優先権を主張し、冒認者の発明Bを
追加して(又は、改良発明A’として若しくは発明Aの上位概念の発明として)出願する場合
<手続的な寄与>
e) 冒認者が補正等の手続をした場合
f) 真の権利者の発明Aについて、明細書に実施例aを追加して出願する場合”).
5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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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하고, 대상 발명만을 특허거절, 특허무효 시키는 방법
만이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인대상발명자 및 대상 발명의 발명자 모두 아무런 권리
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대상 발명의 모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자를 처단하는
방법 1과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두 사람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 권리를 유지시키
는 방법 2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양 당사자 모두 후자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
각된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설문결과가 후자의 방법을 선호하였다고 한다.568)
6. 민법의 첨부(添附) 법리: 주관적 요건 불필요
가. 민법의 첨부 법리 개요
민법의 첨부는 부합, 혼화, 및 가공으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동발명과 유
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그 행위들에 주관적 요건을 필수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
러므로, 첨부 법리를 활용하면, 주관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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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10%=1/10)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기재되었
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일본에서 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해당 사례들에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상호 협력한 관계)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
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기여하였다는 사실만
적시하고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 각자
가 중요한 공헌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판례도 존재하므로,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판
단요건 중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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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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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의 특허과의 특허기술
담당자 I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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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갤럭시S20 TAG_C3TAG_C4TAG_C5한편, 신설되는 제33조의2는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만 적용되고 정당한 권리자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33조의2에 따라 특허
를 받을 수 없는 주체가 ‘무권리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5 (Fed. Cir. 2015) (“Spinal fusion surgery is used to treat conditions such as degenerative disc
disease, in which the space between two vertebrae in the patient's spine become compressed. To correct
this condition, a surgeon may implant a device called an intervertebral spacer between the two vertebrae.
The spacer replaces the degenerated disc tissue and maintains proper alignment and spacing of the
vertebrae, allowing the spine to heal. As the spine heals, the vertebrae on either side of the spacer fuse
together, as reflected in the name, ‘spinal fusion surgery’.”).
524) Sabatino BIANCO, MD, Plaintiff-Appellee, v. GLOBUS MEDICAL, INC., Defendant-Appellant., 2015 WL
739894, at 7 (Fed. Cir. 2015) (“This drawing depicted a scissor jack element connected to a long shaft
with a dial at end. A112. The scissor jack element resembled two crossed arms connected by a pivot, like
the letter X. The arms supported two parallel plates, the distance between which could be increased or
decreased by rotating the arms about the pivot. Bianco explained that his scissor jack element was
expandable and contractible continuously.”).
525) Id. at 8 (“At the time Bianco provided Globus with his drawings, Globus sold a variety of spinal fusion
spacers, but not an adjustable-height spacer. A111; A6520. Historically, intervertebral spacers for spinal
fusion surgeries came in a variety of fixed sizes, and surgeons would select the size appropriate for their
patient when performing a surgery.”).
526) Id. at 8 (“Bianco admitted that no one ever told him ‘that an instrument or implant, based on the
drawings that [he] gave to Globus, would work.’”).
527) Id. at 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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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Dr. Bianco)는 ① 피고(Globus Medical)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용
(misappropriation)하였다는 점 및 ②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본인이 대상 특허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전달한 기술과 대상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
은 인정하고, 다만, 대상 특허발명에 본인이 일부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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