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_ ‘친한 예능’ 최수종 “이 노래에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다이아몬드 스텝 소환 | 군포철쭉축제


장롱 _ ‘친한 예능’ 최수종 “이 노래에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다이아몬드 스텝 소환

장롱 _ ‘친한 예능’ 최수종 “이 노래에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다이아몬드 스텝 소환

오늘의소식      
  948   20-02-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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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3 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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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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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은 피고 김영배가 2003. 12. 30.경부터 보유해 온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 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다만 「갭조절수단」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인스 콘테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회의 과정에서 협의하기 이전까지는 ‘슬롯다이 코팅장치’에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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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과 <그림2>에서와 같이 기술금융의 대출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14.7월 에 시작한 기술금융 은 4년 만에 누적잔액 151.5조, 평가건수 344,347건을 기록하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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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가. 개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보 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된 것(2014. 5. 28. 법률 제12696호로 제정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 술보호법‘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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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상의 독창성의 대소 착상의 제공 및 구체화에 대하여 ① 어떠한 공동발명자의 착상이 가장 큰 독창성 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며, ②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공동발명 중 누가 해결 불능으로 여기진 과제를 적절히 해결했는지 등에 의해서 지분의 대소를 결정한다. 이 착상의 독 창성의 대소라는 요소는 공동발명에 있어서의 지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과제의 해결도 착상의 독창성의 한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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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고 한다) 에 있어 각각의 단위조합들 간의 간격을 20∼25㎜(실제 기재는 '이내'이나 명백한 오 기로 보임)로 한정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적 특징이 원고의 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5개 리브들의 단위 조합을 7개 조합으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된 수치(20 내지 25㎜의 범위는 리브의 두께와 간격, 개수, 그리고 양 끝단의 마진부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5×7의 배열로 보인다.)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내용으 로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그 효과가 인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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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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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와 필자의 연구진이 분석한 2015년 국내 정책금융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기업 8,270개 기업 이 대상으로 분석한 보증기업 1억원당 고용창출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Ÿ 1차년 고용창출 : (16년 총 고용수 - 15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Ÿ 2차년 고용창출 : (17년 총 고용수 - 16년 총 고용수)/15년 총 운전자금 보증금액(억원) 신규 보증에 따른 2년간 고용창출 효과는 1차년도 고용창출은 0.26명, 2차년도 고용창출은 0.15로 2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8 - 고용창출은 0.41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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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경우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단 계,701) ② 각 청구항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 ③ 특정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를 제외 하고 신규요소만 남기는 단계, ④ 개별 신규요소를 제공한 자를 공동발명자 후보로 인 정하는 단계, ⑤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게 하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하는 단계, ⑥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상업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 하는 단계, ⑦ 청구항의 중요도와 해당 청구항에서의 각 공동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 하여 전체적 지분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다만, 그 배분에 따라 지분율이 0%에 근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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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업무를 담당한 시절에 작성하였던 메모에 대상 발명의 “주요 내용이 최초 아이디어부터 구체화된 디자인 모습까지 순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 그 이후 발명내용을 정리한 특허자료도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제화부 명의로 작성 6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10788 판결. 679)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855 판결(“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발명제안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제1특허 의 공동 발명자로 추단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도 반도체 공정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발명자라는 앞서의 추단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제1특허의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인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80)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설령 원고가 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는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거나 공지된 구성 내지 기능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있어 이 사건 발명이 피고의 독점력에 기여한 정도나 그 발명 자의 공헌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피고는 2015. 8. 17. 이 사건 특허에 고나한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여 같은 날 그 등록이 말소되었으로 위 시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6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발명 에 관한 최초 착상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이 사건 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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