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제현주의 굿 비즈니스, 굿 머니]우리의 3.5%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의소식951 20-02-02 17:07
본문
본 특허출원은 선출원 지위 확보가 목적으로, 균일성, 안정성 등이 유지될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출원시 심사청구를 보류하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해외출원
까지 고려하는 경우라면 우선권을 주장으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기 보다는 PCT출원을
통해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일성, 안정성 등이
낮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상업적 가치가 낮아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고가의 비용을 들어 개별국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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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전용실시권(특허)계약건수 /유효특허 (100개)
*직전 3년 등록특허 중 전용실시권 계약된 건수 ('11~'13년 설
정된 전용실시권에 대한 대표설정등록권자의 지역 현황 근거)
2 국가 R&D 기술료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 평점 +예산대비 기술료 총액 평점)/2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기술료 징수 건수 /국가 R&D 예산 (10
억원)
*예산대비 기술료 징수 총액 (백만원)/국가 R&D 예산 (10억원)
표 32. IP이전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4. 주요 지역별 결과(IP이전성과)
유효특허 100건당 진단년도에 전용실시권 계약이 이루어진 건수는 대전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하지만 국가 R&D 예산대비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총액은 서울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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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신규 심사관 O O O O O 80 O
중견 심사관 O O O O O 90 O
심판 소송제도 O O O O O 75 O
심판관 O O O O O 75 O
심사사례연구 기초 O O O O O 90 O
심사사례연구 심화 O O O O O 90 O
심사지도 O O O O O 85 O
심결 판례 연구 O O O O O 85 O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O O O O O 80 O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O O O O O 100 O
선행기술검색 O O O O O 75 O
PCT 심사 기초 O O O O O 80 O
PCT 심사 심화 O O O O O 75 O
국제상표 O O O O O 100 O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O O O O O 75 O
CPC 분류 심사 O O O O O 90 O
CPC 분류 검색 O O O O O 67.5 O
니스 상품 분류의 이해 O O O O O 100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 156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O O O O O 90 O
산업 디자인 O O O O O 90 O
STN 검색 O O O O O 92.5 O
특허법(이론) O O O O O 100 O
특허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90 O
상표법(이론) O O O O O 100 O
상표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5 O
상표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디자인보호법(이론) O O O O O 100 O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90 O
디자인보호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민사소송법(이론) O O O O O 100 O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O O O O O 80 O
민사소송법
(이슈 및 쟁점토론)
O O O O O 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7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민법의 이해 O O O O O 85 O
지식재산권과 민법 O O O O O 90 O
민법 기초 O O O O O 100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이해 O O O O O 85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O O O O O 75 O
저작권법의 이해 O O O O O 100 O
신규 공무원 직무교육 O O O O O 90 O
신지식재산권 O O O O O 85 O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 O O O O O 55 O
지재권 기술 사업화 O O O O O 75 O
해외 특허제도 O O O O O 75 O
해외 상표제도 O O O O O 65 O
해외 디자인 제도 O O O O O 62.5 O
홍보기획 역량향상 O O O O O 6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8 -
교육 프로그램명
정성평가(30) 정량평가(70)
합
계
평가결과
직무 연관성
(30)
맥락평가
(수요자 니즈, 30점)
투입평가
(교육 준비도, 10점)
운영평가
(강사 만족도, 10점)
교육과정 평가
(교육 만족도, 20점)
상
(30)
중
(20)
하
(10)
~100%
(30)
100∼85%
(25)
85∼70%
(20)
70%~
(1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4.5
(10)
4.5∼4.0
(7.5)
4.0∼3.5
(5)
3.5~
(2.5)
확대
(~95)
유지
(94∼80)
개선
(79∼70)
폐지
(69~)
문서작성능력 향상 O O O O O 80 O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 활용 O O O O O 72.5 O
동영상 제작과 활용 O O O O O 70 O
전자출원 시스템 O O O O O 75 O
한글 O O O O O 70 O
워드 O O O O O 60 O
엑셀 O O O O O 75 O
파워포인트 O O O O O 70 O
심사관 신기술 교육 O O O O O 77.5 O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계속)
- 159 -
위와 같이 평가준거틀을 통해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
총 56개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을 확대 혹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나 교육내용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프로그램 폐지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통합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은 약 10.7%에 해당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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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8) 외국인 대상 교육 등의 경우 청 내부 직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또한 해외 지재법 교육, 실무 교육 필요(각국 특허청
심사관 등을 강사로 섭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국제기관인데, 국제교육에 내부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인적교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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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최명신(2007)은 국내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을 비교하였는데 혁신역량을 지식수준,경제
력,인적자원,인프라로 구분하였다.지식수준은 특허출원을 사용했고,경제력은 재정자립도,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승용차 등록대수를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인구와 노령화 지수를 사용했고,
인프라는 도로,의료인력,도시적 이용토지,문화기반시설을 사용하였다.재정자립도와 노령화 지수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를 전국으로 보정하여 집적지수로 산출하였다.연구결과 특허출원 집적비의 변이계
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지식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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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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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결과는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한지역IP역량진단지표의
세부지표가중치산정에활용될예정으로, 평가요소의상대적중요도에대해전문가이신귀하의
의견을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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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교육 내용을 파악하여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점은 각각 30점, 20점, 10점이다.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과정(로봇, 3D 프린터 활용)과 의무
교육이 진행되는 SW 활용 과정은“상”이며 이외의 교육과정은 발명교육 입문, 발명교육 관
리자, 발명지도 사례, 특허 출원 등은 “중”으로 발명교사 심화는“하”로 평가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일본의 경우 (i)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간행물에의 발표”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수반
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
의 최고재 판결이 있었던 점, (ii) 2011년 개정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공개태양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망라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그 제도취지에 비추어 출원
행위에 기인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을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점과 (iii) 공개태양의 다양화 필요성의 예로 들고 있는 ‘연구개발 자금조달
을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회에서의 구두발표’, ‘텔레비전에서
의 발표’, ‘특허청장의 지정이 없는 학회에서의 문서 발표’ 등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
- 97 -
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자기공지도 구체적 공지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
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자발적 공개행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