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_ 쥬얼리 출신 조민아, 열애 공개 “나무같이 우직한 사람”
오늘의소식1,022 20-02-03 01:57
본문
9. 결론
이 글은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조금 더 진보된 방법에 관하여 제
안하였다. 실무에서 이 방법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아무런 산정기준이 제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눈을 감고 산정하는 바와 다름이 아닌데, 이 방법이 작은 빛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 관련 이론은 아직 발전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검
토되어야 할 쟁점들이 많다. 그런 쟁점들을 연구하는 와중에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
방법의 법리도 더불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리의 발전없이 어떤 한 법리만
우뚝 발전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 글의 결론에 갈음하여 공동발명자와 관련되어 향
후 연구되어야 할 쟁점을 아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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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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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① 특허법 제7조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존부가 그 자체로 제8조, 제12조, 제37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② 권리귀속 분쟁에서 특허발명의 유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
는지 여부, ③ 권리귀속 분쟁에서 청구항의 관련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③ 원고의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2006. 8. 14. ‘도장부스 수 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을 공동 특허 출원
하여, 2007. 8. 6. 제10-0748764호로 특허 등록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가 2015. 7. 29.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원고
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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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소법원은, 권리귀속분쟁이 특허청과 법원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허청이 법원
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948) 분쟁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945)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46) 즉, 만일 Howse 교수가 무엇인가를 부가하였다면(sticky poison concept), 그것은 Metcalfe의 당초 아이디
어(자성분말의 사용)와 분리불가하여 결합되며 따라서 Foskett 법리(Foskett v McKeown [2000] UKHL 29;
[2001] A.C. 102)에 따라 아이디어 혼합의 결과물은 모두 IDA에 귀속된다는 주장. 947)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2 (“So here, Mr Prescott
argued, if indeed Professor Howse had added something, (the “sticky poison” concept) it was irretrievably
mixed with the original idea supplied by Mr Metcalfe (try magnetic powder in the trap) and accordingly,
following Foskett the resulting mixture of ideas all belonged to IDA. I do not think this analogy holds
good in the context of an entitlement dispute. Nor do I think it should. First, I do not think the property
tracing analogy is good at least in this context—the law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too complex for
that. Secondly, the s.8 jurisdiction, although based on an entitlement, is free-standing with its own
remedies. The Comptroller is given a very wide discretion once a finding of entitlement is made: he can
order licences, cross-licences, the power to sub-licence and amendment of the patent, all to fit the justice
of the case—see s.8(2). There is no need for an all-or-nothing solution. So if B, having taken A’s idea,
genuinely adds inventive material of his own, there is ample power to produce an equitable and fair
commercial solution.”).
948)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44 (“iii) It is clearly
unsatisfactory for a dispute to be in two different fora. So, as I have already said, if the Comptroller
finds that there are (or are going to be) parallel proceedings for breach of confidence or contract in the
Court (High or County) then, unless he is satisfied that resolution of the entitlement proceedings before
him will resolve all matters between the parties, he should normally, at a very early stage, refer the
dispute to the court using his powers under s.8(7) or the corresponding sections. And even if there are no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urt, he should seriously consider making such a reference in complex cases.
He did so, rightly, for instance, in Markem. The Comptroller’s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relatively straightforward cases.”).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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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표 32> 모인의 의의(주요국 비교)
손해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PCT 출원 후 약 8년간 양 당사자 모두 발명의 실시를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당사사 간의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49)
이 사건이 특허청에서 항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발명자 판단이 계속 변경된 이유는
발명적 착상(inventive concepts) 특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950)
III. 정리
이상 살펴본 주요국의 모인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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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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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갤럭시S20 사전예약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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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