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보드 _ [대구시]대구교육청, 올해부터 ‘교복입은 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오늘의소식974 20-02-03 08:00
본문
위 ①과 ②의 견해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변경이 모인대상발명에
가해진 경우 해당 부분의 완성에 대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공동
발명의 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③의 견해는 모인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면서 이
를 벗어난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피모인자)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견해 ③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A를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는 A′,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범위는
A″라고 할 때, 모인자의 개량발명이 A′이든 A″이든 모두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은
764)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 133면.
765)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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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
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그러한
강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다수설로 인하여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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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항에 기초하여 판단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51) 오폐수 정화처리창치 사건에서52) 법원은 “특허발명자가 되려면 특허출원
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구성요[소]의53)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49)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50)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
51)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물의 구성과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이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물의 구성요소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구성요소 각각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 구성요소 각각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헌은 무의미하고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공헌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공지의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새로운 경우 그 결합방법도 특
징적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물론이다.”
52)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1486, 1493 판결.
53) 원문은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장면에서 발명의 ‘구성요건’이라고 표
현하는 오류가 우리 법원이 특허판례에서 자주 저지르는 오래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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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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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①>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
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②>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표 47>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1)
가. 방안 3-1
현행 특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공동발명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하는데, 공동발명의 경우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
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방안
3-1의 내용이다(아래 <표> 방안 ①).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아래 <표> 방안 ②).
방안 3-1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
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공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외의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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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 대상 사건에서 원고와 Kent 대학교 3명의 연구원은 대상 발명과 관련하
여 직접적으로 소통한 바가 없다. 그러나, 원고의 합성법이 그 3명의 연구원에게 전달
되었고 그 전달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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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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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인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3개의 칼날과 하나의 중심부 구슬을 장착한 드
릴공구에 대한 제안은 원고의 업무집행담당자 및 기계제작기술자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반되는 증인진술은 여타의 사정에
비추어 심증을 형성시키기에 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에게 유리하
도록 일정한 각도기와 같은 드릴결합구조를 원고의 기계제작기술자가 개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로써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들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로 보호받는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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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결합(Merkmalskombination)이 누구에 의하여 개발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원고
의 청구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