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뮤지컬 ‘아티스’, 2월 티켓 오픈… 미술작품 같은 캐릭터 포스터 공개
오늘의소식988 20-02-03 17:06
본문
비행기의 주날개 상면 ·상하 양면 또는 날개 안에 장치되어 있는 항공 역학적인 돌출 부분. 비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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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자동차, 비행기, 오토바이 등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
ラ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제반 수송기계구를 포괄하
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중 조종석에서의 조작으로 열거나 돌출시킴으로써 날개면을 따라 흐르는 기류를 차단시켜 양력(
力)의 발생을 감쇠시키는 동시에 항력(抗力)을 증가시켜 준다. 좌우의 스포일러를 동시에 작동시키
면 활공각이 커지거나 규정활공각에 접근될 뿐만 아니라 항공역학적인 제동장치로도 쓰여 착륙 시
차륜 제동을 돕기도 한다.
갤럭시S20 갤럭시S20 갤럭시S20☞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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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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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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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신체에 열을 가
하는 찜질용도의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전열식 쿠션, 패드, 압박포 및 담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압박 붕대, 찜질 패드
☞ 圧定布
신체 일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천 패드 또는 드레싱
☞ 전기담요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담요. 담요 내부에 발열 장치가 들어
있고, 외부에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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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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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으로 구운 건축재료를 말하는데, 재료나 소성 조건 및 용도에 따라 보통
벽돌, 규회벽돌, 내화벽돌, 내화단열벽돌로 분류된다.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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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관련상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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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는 의료폐기
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서,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상품이 아닌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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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래 질 세척
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를 담고 있는 멸균용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번역명칭인 질 세정기(膣洗浄器)와 관련된 거래실정이 확인되
었으며, 질 세정기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
률”(구 약사법 (薬事法))에서 관리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임. (管理医
療機器-670855)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용 세정기(膣用洗浄機)(664642)를 의
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질(膣)
질 구멍과 자궁 목 사이에 있는 여성의 생식 통로. 성교 때 음경을 받아들이고 출산 때 아기가 나
오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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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어를 연결하는 쇠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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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또한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만 규정할 경우 이는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만 갖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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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다만 이 견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익액의 추정이 상당
부분 복멸된다고 한다.
TAG_C3TAG_C4TAG_C5TAG_C6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
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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