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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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틀워머 _ ‘무엇이든 물어보살’ 호감형 중년 배우의 연애운 이야기 공개










































      E 또는 피고가 F에 대해, F가 본건 양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갖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특허법 33조 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 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공유에 관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공유 자로 되는가는 중대한 경쟁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한 것에 의한 것이다. 그런 데 전기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양 발명의 발명 당시 소위 동 족회사(同族会社)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체인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에 있어 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 왔다는 점, E는 그것이나 본건 양 발명이 전기 가. 기 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명된 것을 인식한 다음 원고에 대해 그들 발명의 실시품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5 체인커버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또한 선원발명 및 본건 제1발 명에 대해 E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출원인으 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 승계에 대하여 F 내지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특허법 33조 3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 F가 원고에게 자기가 갖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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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전문평가기관은 TCB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4사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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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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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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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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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다는 것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화에 대하여 틀린 이 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 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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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C(당시 원고의 사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CAD)를 취급하는 자는 동인뿐 이었다)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7월 28일경 갑 15 도면을 작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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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0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중요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 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 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 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 이디어 발굴, 권리화 등 업무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 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등 업무 3 IP 엔지니어링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 리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을 지원 하는 명세사, 도면사 등의 업무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 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업무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선 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 자와 수요자간에 중개하는 업무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관련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 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 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 식재산 관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In-house), 저작권 관리 등 업무 9 IP 국제 통상 협상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등의 업무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 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 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사업화 관련 업무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표 1>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안) 중요도 부 록 - 201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부록 참조).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 산 제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중요도 평가 척도: 5. 매우 중요하다, 4.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 수정의견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5 4 3 2 1 12 IP 번역 지식재산 관련 문서의 번역 업무 ※ 이 외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업무(분야)가 있으시다면 세부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기술창업 관련 IP 분야, AI, 빅 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IP 분야 등).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1 IP-R&D 컨설팅 ①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특허포트 폴리오 분석 ② 지식재산 발굴 ③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④ 지식재산 제도 운영 ⑤ 지식재산 권리화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2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3 IP 엔지니어링 ① 명세서 작성 ② 도면 작성 ① 지식재산 권리화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⑤ 지식재산 리스크 매니지먼트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5 IP 거래 ① 지식재산 계약 체결 및 관리 ②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③ 지식재산 계약 이행 ④ 계약 조건 협상 ⑤ 거래 대상 발굴 ⑥ 기술 마켓팅 ⑦ 계약 이행 관리 ⑧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②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③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④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⑤ 손해배상액 산정 ⑥ 지식재산 관련 보험 설계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분석 ③ 권리범위 분석 ④ 사업 연관성 분석 ⑤ 시장성 평가 ⑥ 사업성 평가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해외 지식재산 관리 ④ 연구노트 관리 ⑤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9 IP 국제 통상 협상 ①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② 국제 협상 ③ 표준화 기구 활동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설계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④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11 IP 분쟁 ①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② 분쟁 대응 ③ 지식재산 권리행사 전략 수립 부 록 - 203 - - 델파이 1차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 타당도 평가 척도: 5. 매우 타당하다, 4. 타당하다, 3. 보통이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NO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타당도 수정의견 5 4 3 2 1 (수정, 통합, 분리, 삭제 등) ④ 교섭 협상 ⑤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⑥ 손해배상액 산정 ⑦ 지식재산 침해 모니터링 ⑧ 침해 조사 12 IP 번역 ① 지식재산 문서 번역 ②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 이 외에도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와 그 인력에게 요구되는 필요 역량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진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4 -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한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델파이 패널위원간의 의견 수렴도와 합의도가 다소 불일치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아울러 델파이 조사는 이번 2차 조사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델파이 2차 조사는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 그리고 상대적 중요 도를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차 질문지는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수정의견을 반영 하여 개발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지식재산 분야 12개를 11개로 통합 및 수정하였고, 이에 따른 지식재 산 분야의 세부 설명과 필요 역량(핵심 역량)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상호 비교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질문지에서 델파이 패널위원님의 역할은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수정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 량에 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재검토하여 2차 중요도 및 타당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며, 지식재산 분야(11 개)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한 AHP 문항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고견이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므로,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부 록 - 205 - 필독1 델파이 2차 조사지 응답 방법과 예시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델파이 1차 조사에 대한 패널위원님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귀하의 1차 응답은 x로 나타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2차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Md(중앙치) : 응답 점수대로 응답자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 [ ](사분점간 범위) : 중앙값을 중심으로 전체 50%의 응답자가 모여 있는 범위 ※ x : 귀하의 1차 응답 값 ※ 델파이 1차 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중요도와 2차 타당도”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귀하의 2차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견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응답이 사분점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 - 위 사항을 모두 읽으셨다면, 다음 페이지의 2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중요도는 ‘4’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됨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1차 결과 x, Md ① ② x ④ Md 사분점간 범위 ① ② ③ [④ ⑤] 2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 )입니다. <해석>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중앙치(Md) : 5, 사분점간 범위([ ]) : 4∼5, 귀하의 응답(x) : 3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의 2차 타당도는 ‘3’에 응답하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견란에 사유를 꼭 기재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6 - 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2차 중요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입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가 무엇인지를 향후 중요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세부 설명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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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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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 - [오늘의 날씨]2020년 1월 30일










































      “우리는 적 본진을 친다!” -하! 거무튀튀한 갑주의 파시아 철기병 사이에 하얀 탈로스와 역시 은빛갑주의 기간테스 군단은 더욱 빛나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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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길드의 하부 조직은 매우 다양했다. 매춘길드, 소매치기 길드, 강도 길드, 어새신 길드, 모험자 길드, 용병길드, 노동자 길드, 등의 하부 길드를 거느리고 있었다. 도둑길드는 범죄조직이라기 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도둑길드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일이라도 태연히 저지르는 곳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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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던 사자가 깨어났으니 아슈르가 고생 좀 하겠는걸!” 카르 판 케미쉬 레반트 군단 제독은 제도(帝都)에 있는 현 옐리언츠 기사단 단장 태양의 기사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을 생각했다. 옐리언츠 기사단 출신인 케미쉬 제독은 친구인 아슈르가 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친우가 옐리언츠 기사단을 지지기반으로 제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케미쉬 제독과 같이 그를 지지하는 자 몇몇 군단에 사령관으로써 복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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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컥! 미쳐 형 한스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아직 단 아래에 있던 볼프는 육중한 갑주를 걸친 체 땅에 떨어져 정신을 못 차리는 기사의 목을 따버렸다. 순식간에 기사마저 죽임을 당하자 남아있는 병사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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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렁, 쩔렁, 쩔렁…………. 파워햄에게 촌장이라고 불렸던 드워프는 드워프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자신만한 짐을 등에 지고 뛰고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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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냐?” 볼프는 형의 살기 넘치는 눈빛과 낮게 깔리는 목소리에 오한을 느끼며 자신이 들은 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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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지?” “사흘,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그런가? 잘 들어내겐 시간이 얼마 없어!” “라혼은 무슨 그런 말을…….” “쉿! 나는 지금 무척 힘들어 말을 끊지 마!” 그리고 라혼의 유언 아닌 유언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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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 피해상황을 보고해라!” “각하, 죽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친 병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봐!” “옛!” 나이트 테바론은 다쳐서 신음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추격전에서 승리하려면 병사들의 인내 심과 체력이 문제였다.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은 가벼운 상처도 나중에 심각해 질 수 있었다. 상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신이 무척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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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고제국에 생긴 신생한스왕국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결국 봄까지 살아남았다. 신생한스왕국은 크리스털 캐슬이 최근에 시작한 워프우편을 통해 스웨야드 공작이 아닌 시드그람 제국의 원로원과 황제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공식적인 친서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부터 문제시 되는 친서를 두고 원로원 의원들끼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을 친서로 인정하게 되면 겉으로는 신생한스왕국을 도와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속으로는 최근 혜 성처럼 나타난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가 최근 스웨야드 공작에게 원로원 의석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 은 정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가뜩이나 워프 게이트로 수송되는 막대한 양의 군단 보급품 때문에 그의 입김이 커졌는데 이제는 제국의 공문서까지 그의 손에 맡기는 꼴이 된 것이다. 속 사정이야 어떻던 겉으로는 제국차원에서 신생한스왕국을 새로운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돕느냐 아니면 마고제국의 내부문제로 취급하느냐가 문제였다.
      20-02-03 | 오늘의소식
  • 667
    • 한국사> [공식] “적수 없는 흥행 이어간다”…‘남산의 부장들’ 부동의 박스오피스 1위










































      이 질문지는 Ⅰ. 기존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 요구도,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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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대상 발명에 관한 발명보고서에서 개발팀 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상기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발명 자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균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 였다.667)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대상 발명 1-4 및 11에 대하여 50%; 대 상 발명 5~7 및 9에 대하여 33%; 대상 발명 8 및 10에 대하여 25%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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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 2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 화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6 제, ④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등 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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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263)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2013), order corrected and superseded, No. 5:11-CV-05236-PSG, 2013 WL 5304134 (N.D. Cal. Sept. 20, 2013) (“Even where one inventor is wholly unaware that his or her materials are being used by another inventor, the ‘element of joint behavior’ can be satisfied.”). 264)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3 (Fed. Cir. 1992). 265)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Individuals cannot be joint inventors if they are completely ignorant of what each other has done until years after their individual independent efforts. They cannot be tot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be joint inventor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6 이전 연구원의 (이름은 몰라도) 존재는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 공동발명자임 을 인정하여야 한다. Kimberly-Clark v. P&G 법원은 공동발명자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는데,266) 퇴직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 어받아 다른 연구원이 연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전(前) 연구원과 후 (後) 연구원이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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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5 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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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택발명 등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의 효과확인의 과정은 발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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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는 ‘L1≧4.5×W’의 관계식을 착상한 것으로 대상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고 특정한 것이다. I의 행위는 공지의 기술과 비교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명세서의 작성을 담당자가 하는 행위에 대 상 신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대상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즉 I 자체의 디젤 엔진의 연구개발경험에 뒷받침된 기술적 지식을 더해서 발명을 발전시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며, I의 공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공헌이라고 해야 한다. 그 러나 I는 ‘L1≧4.5×W’의 관계식을 예측하기에 이른 것은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공헌이 원고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분율 산정 법원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있어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고 그 구 성요소 중 특허성이 있는 요소에 착상 및 구체화 단계의 공헌을 한 자를 발명자로 인 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는 50%, H는 30%, I는 20%의 지분율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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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1013)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014) 나. 해석론(제99조의2 유추적용)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를 인정하 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견해를1015) 수 1011) 飯村敏明, 審決取消訴訟及び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冒認出願に関する審理について, 竹田稔先生傘寿記念, 発 明推進協会, 2013, 41頁. 1012)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013) ① 갑의 발명(A+B)을 을이 적법하게 개량하여(예를 들면, 출원 공개로 지득한 후)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와 개량발명(A+B+C)의 관계는 이용관계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반면, ② 갑의 발명 (A+B)을 을이 모인하여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과 발명(A+B+C)이 분리하여 권리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발명(A+B+C)에 갑과 을의 공동기여가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의 공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②의 경우만 공동발명 또는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0-02-03 | 오늘의소식
  • 666
    • 사무 _ 코비 브라이언트, 20시즌 LA 레이커스 간판…18차례 연속 ‘NBA 올스타’










































      “힐Heal!” “이것으로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군.” “…….” “돌아가자 피아! 그리고 네게 경고해 두는데 마법사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거다. 지금부터 불법으로 침입하는 마법사의 안전은 보장 못하니까!” -슉! 알 카론은 그들이 사라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어리둥절한 마법사를 내보내고 생각에 잠겼다. 믿을 수 없지만 마법사인 이상 그를 결코 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마법사가 펼친 마나동결결계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았다. 만약 이 마법사의 탑 전체에 대단위 마나동결결계를 펼치고 소드 마스터인 그가 공격해 온다면 마법을 못하는 마법사들은 떼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다. 8서클Cycl 마스터인 자신이 그녀의 마법 수위를 감지 못한 것을 보면 그녀는 아마도 9서클Cycl 익스퍼터 이상일 것이 분명했다. 아니 알 카론은 그녀가 인간은 절대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9서클Cycl 마스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 혼자만으로도 마법사 길드의 1만 마법사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전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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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구릿빛 피부의 '나는 전사다' 라는 인상이 팍팍 풍기며 상체를 거의 벌거벗은 거한이 인상적인 자신의 커다란 새의 깃털로 만든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단상 위를 바라보았다. 단상에서는 젊은 여자 셋을 중년의 남자가 이리저리 여자의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자 보십쇼! 이 물건(?)은 아주 튼튼합니다. 골랜드에서 데려왔으니 더 이상 다른 설명은 안들이겠습니다. 자 그럼 100부터 시작합니다. " 이곳은 노룩시의 노예시장이다. 노룩은 거의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인시드 유일의 자유무역항구다. 인시드 대륙의 특산품은 물론 서쪽의 로유대륙, 동쪽의 칸의 상품이 오가는 무역도시인 것이다. 노예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인시드에서 가장 큰 노예시장인 카타카는 모든 종류의 노예가 거래되고 있었다. 수인족은 물론 바운고르스족, 색슨족등 각 인종모두 거래되고 있었다. 대머리에 새 깃털 귀걸이를 한 웃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여자노예들을 훑어보곤 입맛을 다셨다. 단상에 나와 있는 여자노예들은 최소한 100에서 150골드는 있어야 살수 있었다. 그것도 경매의 하한가가 그 정도라는 얘기다. 그리고 웃딘의 고용주가 필요한 노예는 여자 노예가 아니었다. 웃딘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느끼며 단상에서 눈을 뗐다. 그리고 어린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가 노예상인에게 말했다. "이봐! 쓸만한 녀석들 좀 있나?" "예! 물론 입죠! 자 보십쇼! 아주 팔팔한 녀섯들 입죠!" 웃딘은 노예상의 입바른 소리를 귓가로 흘리며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년들을 훑어보았다. 모두 별로 먹지 못했는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다. 웃딘은 한 아이의 이곳 저곳을 살피며 말했다. "이봐! 이놈은 얼마지?" "예!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놈은 온순하고 힘도 쓸만합니다. 아주 조금만 잘 먹여 키우면 저기 저 노예들보다 더 낳을 겁니다. 딱 30골드만 내십쇼!" 노예상은 일꾼노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웃딘은 실소하며 말했다. "훗! 30골드? 이봐 이 정도의 녀석이면 10골드면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아주 많이 먹여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손님 물건 볼 줄 모르시는군요! 뭐! 좋습니다. 25골드로 하죠!" "15골드!" "20골드 이 이하는 절대 안됩니다." "흐음! 좋아! 20골드!" -차르륵 웃딘은 금화를 지불하고 노예상에게 물었다. "이 녀석 이름이 뭐지?" "아? 예! 노예에게 무슨 이름까지야... 전 이놈을 피그라고 불렀습니다만!" "피그? 돼지라고! 하아. 물어본 내가 잘못이군 이봐 네 이름은 이제부터 라혼이다" 1 "라혼! 뭐해? 또 책보냐?" 까무잡잡한 얼굴의 터번을 쓴 소년이 같은 복장의 소년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아! 람이구나" "야야 나는 수업시간에 책 읽는 것도 지겨운데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책을 보다니 너도 참 어지간하다." "......" "근데 무슨 책이냐? [그레고리우스 항해일지]라 재밌냐?" "뭐, 별로..." 람은 라혼 곁에 앚으며 중얼거렸다. "참내 노예가 읽을 줄 알면 뭐하나!" "......" 라혼이 있는 파샤저택은 노룩시의 북쪽에 있는 파샤대공의 저택이었다. 파샤는 인시드 대륙제일의 부호이자 인시드 대륙 서쪽 서드해의 패자였다. 웬만한 나라의 해군보다 더 강한 함대를 가지고 있어 인시드 대륙전체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인시드교의 교황조차 무시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범선이 발달하면서 갤리선이 없어져 노 젓는 노예들은 필요 없어졌지만 파샤에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노룩은 북쪽의 시드그람 산맥의 몬스터들의 침입이 잦아 자치경비대뿐만 아니라 노룩시 서북쪽에는 대규모 군요새까지 있었다. 파샤또한 용병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용병단의 잡일을 하기 위해 파샤는 라혼이나, 람같은 소년노예들을 사들이고, 노예들에게 기본적인 읽기와 셈하기를 가르쳤다. 보통 노예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진 않지만 파샤는 무슨 이유인지 노예들에게 파격적이다 할만큼 대우가 좋았다. "이따 저녁에 연회가 있데!" "연회라... 역시 주인님이 계시니까 사흘이 멀다하고 연회구나" 라혼은 보던 책을 덮으며 말했다. "어쩐지 쉬는 시간이 길다 했더니 오늘밤은 자긴 글렀군" "그래도 오늘은 음유시인까지 초대 된데!" 라혼은 음유시인이라는 말에 눈빛이 반짝였다. "음유시인이라구!" "그래 오늘연회는 엄청 크게 하나봐! 자치총독은 물론이고 인시드교 서북부 대승정까지 참석한다나 봐!" 어차피 라혼이나 람은 그런 것들보다 음유시인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다. 어차피 라혼같이 나이 어린 노예는 홀에서 서빙을 하면서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다. 무희들의 춤을 출 때나 악가들이 음악을 연주할 때도 라혼들은 잠시도 쉬지 못했지만 음유시인이 노래 할 때면 모두 조용히 음유시인에게 눈과 귀를 모으므로 라혼들도 음유시인의 노래와 이야기들을 비교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라혼-, 람-! " "......" "......" 라혼과 람은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에 잡담을 중단하고 그쪽으로 뛰어갔다. 웃딘이었다. 웃딘은 파샤용병단의 고참용병이고, 람과 라혼은 파샤저택에서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너희들 그만 노닥거리고 향나무 좀 해와야 겠다" "예!" "아니! 둘 다 갈 필요는 없고 라혼이 노새를 끌고 가서 해오도록 하고 람은 날 따라와라" "예!" 라혼은 짤게 대답하고 라혼은 마구간으로 뛰어갔다. 노룩 특히 이 파샤저택의 북쪽 숲에는 특이한 향나무가 있었다. 생나무를 방안에 말리듯 걸어 놓으면 향긋한 내음은 물론이고, 귀찮은 벌레들도 쫓아주었다. 하지만 잘린 지 하루 이상이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매일 새로 잘라와야 했다. 라혼은 무디지만 나무하기엔 별무리없는 칼과 노새를 끌고 저택 북쪽 뒷문으로 나갔다. 2 어둑어둑해지며 땅거미가 지는 시간. 보이진 않지만 서쪽바다의 수증기 때문에 더욱 붉게 타올랐던 노을이 겉이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인시드 대륙 서북부에선 물론이고 성황수호기사단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는 파울 공국 북부변경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베로우 요새가 어둠 속에 그 웅장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아아∼하압∼, 오늘은 왠지 해가 빨리 저무는 군!" "아합∼, 그렇군! 그래서 그런지 횃불이 좀 늦는데!" 병사들이 저녁식사 후 담당구역인 성벽마루에 올라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식곤증을 쫓아내고 있었다. 지금시간은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이며 시야가 적응이 되질 않아 눈이 피곤해지는 시간이었다. "뭐. 조금 늦는 거 뭐 어때 어차피 지금은 불이 있으나 마나 아무 것도 안보인다구!" "가만 저게 뭐지?" 실없는 잡담을 주고받던 병사는 북쪽 시드그람 산맥을 보며 손을 곱게 펴 눈썹 위에 같다대며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옆에 있던 병사도 동료의 행동에 의아심을 가지면 그와 같은 쪽을 바라 봤다. 그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저쪽에서 뭔가 온다!" "이런! 적 적이다!" 병사는 그것을 확인하고 큰소리로 외치며 격렬하게 경종을 치기 시작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오크때다-!" 망루에서 적의 정체를 확인하고 숙소에서 쉬던 병사들은 늘 훈련받던 대로 신속히 자신의 위치로 이동했다. -철커덩. 철커덩 어느새 병사들은 모두 자신이 맡은 위치로 가 대기했고, 오늘 파샤의 파티에 초대되어 자리를 비운 주둔사령관 대신 부사령관인 리우가 요새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망루에 올라 병사들을 지휘했다. 망루는 요새 각 위치에 명령의 전달이 쉽도록 요새 중요 위치마다 파이프로 연결해 지휘본부인 이 망루탑과 연결되어 있어 명령과 보고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각 위치 상황보고 하라!" "북문 전투준비완료!" "남문 전투준비완료!" "서문 전투준비완료!" "동문 전투준비완료!" "좋아! 거윈 비상봉화는 올렸나?" "옛!" 머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있고 중년을 넘어 초로의 나이에 있는 리우는 나이 어린 부관 거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가 요새 코앞까지 저런 대규모 오크무리가 오도록 북쪽 전방의 초소에서는 뭘 한 거야!" "전방의 초소들은 모두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도 위험하겠는데요! 오크무리에 오거까지 있습니다." "뭐야?!" 망원경으로 전방을 주시하던 거윈이 안색이 약간 창백해지며 말하자 리우가 거윈에게서 망원경을 빼앗아 들고 전방을 바라보았다. 과연 초록색의 오크들보다 배는 큰 덩치의 오거가 듬성듬성 끼어 있었다. 오크와 오거는 한때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관계라고 오해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 그런 그들이 사이좋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수도 초록색의 파도라 할만큼 많았다. 리우는 그 수에 기가 질릴 지경이었다. "정말 더럽게도 많이 몰려오는군!" "......" "거윈 막을 수 있을까?" "이 요새는 난공불락입니다." 파울 공국 북부변경수비대는 몬스터가 난동부릴 때 각 마을의 자치경비대가 시간을 벌어 줄 동안 출동해서 진압하는 이동속도가 빠른 기병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비대대원 전체가 거의 기병으로 이루어져있고, 농성전은 훈련조차 형식적으로 해왔을 뿐이다. 농성전은 해본 경험도 할 각오도 병사들에겐 없었다. 그렇다고 오크무리의 속으로 말을 몰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리우는 이런 저런 걱정이 들어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쿠웨엑----. -옼크 옼크----. 마치 돼지의 멱따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귀청이 찌져질 듯이 들려오면서 어느새 오크무리는 요새의 지척까지 접근해 있었다. 날은 이제 완전히 저물어 요새의 성곽 위에는 붉은 화통 불과 횃불이 환하게 밝혀 불야성을 이루었지만 성벽아래는 오크무리의 빨간 눈빛만 보이며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름끼치는 괴성만이 들려왔다. -꾸웩 -꾸외엑 "각 부대장들은 성밖으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라!" 리우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성밖으로 던지고 시야가 확보되자 활을 쏘기 시작했다. 워낙 많이 몰려와 아무 데나 겨누어 쏴도 다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오크무리에는 별다른 공성무기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가끔 오거가 던지는 손도끼나 투창이 성벽위로 날아와 피해를 입혔지만 수비대의 병사들의 피해는 아직까진 미미했다. 오크들은 성벽위로 오르려 하지 않고 성문 쪽으로만 몰려들었다. 성문을 부수는 도구도 없이 오거가 무지막지하게 큰 도끼로 성문을 부수려 했지만 성문안쪽은 이미 보강한 수비대는 성문 위에서 돌을 굴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정말 미개한 종족이군 변변한 공성무기도 없이 요새를 공격 할 생각을 하다니!" 리우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미련하게 몰려드는 오크무리를 보고 다소 안심이 되었다. 이 정도라면 별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전투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오크의 시체가 성벽아래에 수북하게 싸여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오크무리는 수그러드는 기세 없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부사령관님 일단의 오크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뭐라고? 이런 젠장 이 정도 숫자라면 충분히 병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잊었군!"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남쪽엔 지룬요새가 있으니까요!" "지룬요새의 병력은 저놈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야! 게다가 우리가 올린 봉화를 보고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을 꺼라고....!" "그럼......?" "오크들의 이 작전은 무모하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파울 공국에서 가장 큰 상비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야!" 리우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거윈도 이미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채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파울 공국은 몰라도 노룩 만큼은 확실하게 파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 베로우 요새에서 노룩까지는 말로 달려 한시간도 체 걸리지 않을 거리였기 때문에 오늘밤은 노룩에 있어서 잔인한 밤이 될 것이 분명하였다. "도대체 이 많은 오크가 어디서 나온 거야?" 끝없이 몰려드는 오크의 파도를 보며 리우는 중얼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슈인드산맥 전체 아니 전세계 모든 오크들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다. "부사령관님! 적들이... 오크 떼가 물러갑니다!" "각 부대에 적의 재공격에 대비하고 피해상황 확인해 보고 하라고해!" "옛!" 참모인 거윈이 리우의 명령을 각 부대에 전달 할쯤 이제까지 필사적으로 적들을 막던 병사들이 오크무리가 물러나는 것을 확인하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오오오---- -와와와---- 이때 잠시 물러나던 오크들이 다시 괴성을 발하며 성문으로 세도해 들었다. 그리고 라우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마치 붉은 유성 같은 것이 이쪽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슈우웅 -콰앙--------!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성문과 함께 북쪽 성문 위에서 돌과 화살을 날리던 별사들이 장난감처럼 부서졌다. "우왁! 뭐야? 뭐가 어떻게 된거야?" "부사령관님! 오크들이 몰려옵니다." 폭발하는 강한 빛에 잠시 눈이 앗질 해지고 정신이 들자 부서진 북쪽으로 오크들이 넘어오는 것이 보였다. 성문을 부순 그것은 분명 마법이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마법사가 만들어낸 마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오크들이 마법사를 가지고 있는지? 왜 마법사가 있으면서 마법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요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피를 보고 흥분해 저돌적으로 돌격하는 오크들과 보통 장정 다섯의 힘과 맘먹는 힘을 가진 오거와 백병전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병력차로...... "젠장, 젠장, 젠자앙!" 시드 라혼은 향나무를 해온 뒤 한숨 쉴 겨를도 없이 각방과 홀, 그리고 복도에 일정량의 향나무를 걸어두었다. 이미 하나 둘씩 도착하는 손님들이 있어 소년노예들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 중엔 자신들의 시중드는 하인이나 어린 노예들도 있었다. "라혼! 어서 옷 갈아입자!" "그래!" 주방의 일을 돕던 람과 라혼은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와 파샤저택의 연회나 손님을 맞을 때 입는 옷을 입었다. 원통모양의 챙이 없는 평평한 원형의 모자 위에 노랑색의 수실이 달린 빨간 모자와 흰 셔츠에 짙은 초록색의 짧은 조끼와 같은 색의 무릎 바로 아래 에 끈으로 묶은 풍성한 바지와 흰 스타킹을 신고 검정 색의 가죽벨트와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구두까지 챙겨 신었다. 라혼은 후줄근한 옷을 벗고 깨끗하게 갈아입자 기분이 좋아 졌다. "오! 라혼, 폼나는데?" "빨리가자 늦었다구!" "그래" 라혼은 람의 말에 씨인 웃으며 오늘연회의 책임자인 파샤저택의 집사 알레한드로에게 갔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한 똑같은 옷을 입은 노예 스무명정도가 저택의 뒤쪽의 공터에 모여 있었다. "람, 라혼 빨리와 집사는 아직 안 왔어!" "휴우! 다행이다, 우리가 제일 늦은 건가?" "아마 그럴걸! 그리고 너희들 아직 모르지?" "뭘?" "오늘연회 말야, 작은 주인님의 환영연회래!" "작은 주인님? 아아-, 서쪽대륙에 유학하고 있다는 그...." "그래 그분이 그 그저께 돌아왔는데 오늘 환영행사 겸 약혼발표를 한다나봐!" "우리들은 왜 몰랐지?"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그리고 너희들 작은 주인님 못봤지?" "......" "정말 천사같이 예뻤어! 누가 약혼자가 될지는 몰라도 정말 행운의 사나이가 될꺼야!" "부바다!" 신포와 잡담을 하다 노예장인 부바가 오자 잡담을 멈췄다. 부바는 아이들의 오늘 일할 위치를 지정해주었다. 라혼은 마차에서 내린 손님을 홀까지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빛이 빛날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해 라혼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흐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일이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 오백년은 쉬어야지!" 화려하다 못해 아름답기까지 한 금발머리에 잘생겼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외모를 가진 청년이 지금 한참 마차들이 분주히 들어가는 한 저택의 정문 을 지나 정문이 안보이고도 한참을 걸어 겨우 보이기 시작하는 저택 쪽으로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라혼은 저택의 현관에서 짧은 회랑을 거처 홀까지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있었다. 일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노예인 라혼이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피곤한 일인 것이다. 노예는 먼저 말을 해선 안되고 묻는 말에 대해서도 자기를 소유한 주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한다. 하지만 노룩은 국제무역항이고 다른 사람의 노예에게 그 주인에 대해서 묻지 안는 인시드 예법을 모르는 서쪽 대륙과 동쪽 대륙에 서 온 손님들이 서드해의 패자라고까지 부르는 파샤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라혼에게 물어왔다. 노예인 라혼의 입장은 매우 곤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묻는 말을 무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이런저런 말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지만 나이 어린 라혼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다. "람, 피곤하지" "왜 아니겠냐" 이제 손님들을 실어오는 마차가 하나 둘 잦아들고 라혼과 람이 잡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예법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하자니 어휴, 정말 힘든다 힘들어!" "그 사람들은 여기 사람 아니잖아 속 깊은 니가 참아야지 안 그러냐 람" "우와! 되게 멋있다!" "짜식 눈치 챘구나, 확실히 내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푸하하하하∼!" "에라∼이" -따악 "아얏!"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내가 말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누구, 누구" 람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는 흰 셔츠에 초록색의 조끼 갈색망토, 그리고 등에 루트Lute를 매고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 라혼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멋져 보였다. 천천히 걸으며 저택의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정말 그렇게까지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라혼과 람은 할 일도 잊은 체 그 청년만 멍하게 바라보았다. "이봐 너희들" 청년의 옆에서 한 초로의 중년의 아저씨가 라혼과 람에게 오라는 손짓을 했다. 파샤저택의 집사 알레한드로였다. "여기 이 아이들이 시드씨의 시중을 들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시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시드씨를 방으로 모시고, 시중을 들어라!" "예" "그럼!" 알레한드로는 시드라는 음유시인에게 인사하고 바쁘게 다른 손님들에게 갔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 고맙구나! 네 이름은 뭐지?" "전 람이고요 얘는 라혼이라고 해요" "난 시드라고 한 단다" "예 시드씨!" 람과 라혼은 노예인 자신들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시드가 정말 맘에 들었다. "람이라고 했니, 부탁 좀 들어줄래?" "예 말씀만 하세요!" "소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소금이요? " "그래 소금. 목이 아플 때 먹으면 목이 편해지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람이 소금을 가지러 주방이 있는 쪽으로 뛰어가자, 음유시인 시드는 라혼에게 말했다. "어디 조용한 곳이 없을까?" "조용한 곳이요? 저택의 뒤라면 조용 할 거예요" "그래 그럼 그 곳으로 가자!" "예 하지만 파티가 곳 시작될텐데......!" "파티가 시작돼도 내 차례는 아직 시간이 있어" 라혼은 시드를 후원의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흐음 좋은 곳이군!" "......" "잠시 혼자 있게 해주겠니!" "예?" "난 여기 있을 테니 날 찾으면 여기로 부르러와 알았지!" "예" 라혼은 음유시인을 후원에 둔체 원래 그를 안내하려던 방으로 갔다. 방문 앞에서 하얀 주머니를 들고 불안하게 서성이던 람이 있었다. "라혼! 음유시인이 묵기로 한 방 여기 아니냐?" "맞아 여기야" 라혼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람에게 음유시인이 있는 곳을 설명해줬다. "흐음 그래∼! 그럼 우린 할 일이 없는 거네!" 라혼과 람은 원래 음유시인이 쓸 방을 차지하고 편한 자세로 앉았다. 어차피 우리의 일은 음유시인의 시중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라그나혼의 슬픔 목소리 천상에 부유 하는 하얀 말 차디찬 갑옷 안에 뜨거운 강철심장 어둠보다 눈부신 파리한 검 차가운 얼굴, 얼굴 보다 더 차가운 눈 라그나혼의 슬픔 목소리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가 어두운 저택후원을 조용히 감싸안았다. 라혼은 이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넋을 놓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시드에게 다가갔다. '우와 역시 음유시인이구나! 악기도 연주하지 안았는데 너무 멋지다!' 라혼은 이런 생각을 하며 시드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시드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 '어? 무슨 냄새지? 음유시인도 방귀는 뀌는 군!' 라혼은 구리한(?) 냄새를 맡으며 표정관리에 힘들여야 했다. 지금 연회가 한참인 저택의 홀로 가던 중 시드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지슈인드산을 바라보며 눈쌀을 찌푸렸다. '어! 무안해서 그런가 나두 이제 어린애가 아닌데 음유시인도(?) 방귀뀔 수 있다는 거 다 아는 데?' 그러면서 약간 실망스런 느낌은 지울 수 없는 라혼이었다. -옼 옼크 -쿠웩 퀙 '어 그게 아니가?' 시드의 눈길을 준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며 돼지가 오리 울음 흉내내는 듯한 소리를 냈다. '뭐지? 오오오 오크?' "오크들인가?" "시시시...시 시드씨?" 라혼은 머리가 새하얗게 비며 동공이 확대되었다. 지슈인드산에서 오크들이 가끔 출몰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옼옼 -쿠웩 시드는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오크들에게 그 섬세하고 그린 듯한 하얀 손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시드의 손 주위로 뭔가가 모여들었다. "파이어 볼fire ball-!" 일체의 스펠(주문)도 없이 단지 시동어만으로 거의 사람 반만한 거대한 불덩어리가 만들어져 달려들어 오는 오크들의 선두에 작렬했다. -푸슝∼! 화르르.... -뻐엉∼! -쿠웩 불덩어리가 떨어지자 폭발음과 동시에 주위 10워크(5m, 1워크=약50cm)의 땅이 파이면서 분화구를 만들고 뭉쳐서 달려드는 오크들의 중앙에 떨어졌음에도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불길이 미친 주위 70워크(35m) 안에 있던 오크들은 모두 새까맣게 탄 숯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라혼은 아무런 생각도 없던 머리 속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며 시드의 등뒤에 바짝 붙었다. 시드의 파이어 볼fire ball에 잠시 주춤했던 오크들은 눈이 붉은 핏빛을 발하며 다시 몰려들었다. -옼크 옼크. 시드는 다시 오크들이 몰려오자 다시 손을 들고 손바닥 주위로 붉은 빛무리가 어느 정도 모이자 시동어를 외쳤다. "인시너레이트incinerate-!" 시드를 중심으로 1워크 정도의 원 밖으로 흰 빛무리가 20워크(100m) 가까이 넓게 퍼져나가고 그 흰 빛무리가 지나간 곳에서는 불꽃이 타올랐다. 흰 빛무리가 달려 들어오던 오크들에게 스치자 오크들의 몸은 곧바로 산화하여 먼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오크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몰려들었다. 시드의 주위로 거대한 파이어 필드fire field를 형성해 불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족족 새까만 숯덩어리로 변했지만 오크들은 마치 자신들의 몸으로 그 불을 끄며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벌써 상당한 수의 오크와 오거들이 불에 타 소멸하거나 숯덩어리가 되었지만 몰려오는 숫자는 줄어들기 보다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것 같았다. 일이 이쯤 되자 라혼은 잔뜩 공포에 젖은 눈으로 몰려오는 오크 떼를 보고 얼굴 색이 희다 못해 창백해지며 시드의 갈색 망토를 움켜쥐었다. 시드도 더욱 안색을 굳히며 거의 파이어 필드fire field의 반을 맨몸으로 뚫는 오크 떼를 노려보았다. 주위에는 이미 검은 숯덩어리와 아직 불타고 있는 오크의 시체에서 나오는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넘쳐흘렀다. -꾸워엑∼! -옼크, 옼크! 지글지글지글 치이익∼. "귀찮군!" 시드가 마음만 먹으면 하찮은 오크 떼가 아무리 몰려와도 다 없앨 수 있지만 시드에게는 그럴 생각도 의무도 없었다. 하지만 시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다. 오크 떼의 눈물겨운(?) 공격 앞으로는 이제 거의 성공단계에 와있었다. 시드의 파이어 필드fire field를 거의 몸으로 때우고 약 10워크 앞까지 접근해있었다. 파이어 필드fire field의 효과도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라혼은 그걸 보고 시드의 망토를 다시 움켜쥐며 고민에 잠긴 시드가 다시 어떻게 해주길 발했다. 시드의 고민은 곧 끝이 났다. "뭐! 이번은 영웅이 아니라 음유시인이었으니까! 다시 영웅이 되는 것은 피곤하겠지? 하지만 이 천한 것들은......" 이렇게 중얼거린 시드의 몸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황금빛이 뿜어져 나온 순간 곁에 있던 라혼은 뒤로 튕겨져 버리고 시드의 몸이 완전히 황금빛의 덩어리가 되어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한번의 강렬한 빛이 발하고 거의 70워크의 거대한 드래곤이 나타났다. -꾸∼어∼∼! 시드, 아니 이 거대한 황금비늘의 골드 드래곤이 포효를 터트리자 강력한 드래곤 피어Dragon Fear가 뿜어져 나와 강력한 파이어 필드fire field조차도 몸으로 때우는 오크들조차 멈칫하고 공포에 젖어 몸이 굳게 만들었다. 드래곤 피어Dragon Fear는 드래곤이 뿜어내는 강한 기운으로 다른 생물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드는 드래곤의 권능 중 하나다. 시드의 몸에서 뿜어 나온 황금빛에 튕겨져 나간 라혼은 이미 시드를 포위했던 오크의 발 밑까지 굴러들어 잠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정신을 차리자 자신의 머리 위에서 초록색의 돼지머리에 어금니 사이로 침을 흘리는 괴물을 보자 동공이 크게 확대되고 소리나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시드를 찾았다. 하지만 시드는 보이지 않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색 괴물이 보였다. 거대한 박쥐의 날개 비슷한 날개와 긴 목, 라혼은 이 거대한 괴물이 시드라는 생각이 들자 이미 드래곤 피어Dragon Fear에 의해 공포에 젖은 오크가 눈치 채지 못 하도록 조용히 움직여 이 거대한 황금색의 괴물의 거대한 발톱 사이로 뛰어들어 발등위로 올라갔다. 거대한 골드 드래곤 시드는 자기 발등위로 올라타는 인간보다 지금 자신의 꿈을 깨게 만든 이 건방진 오크들에게 적당한 징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드래곤 시드의 몸은 날갯짓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떠오른 드래곤은 숨을 머금기 시작했다. 드래곤의 입주위로 아까 인시너레이트incinerate 마법을 쓸 때보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의 빛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리고 드래곤의 권능인 브레스Breath가 드래곤의 입에서 토해져 나왔다. 어마어마한 불꽃 브레스와 함께 염소가스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왔다. 그 불꽃은 오크들이 계속 넘어들어 오던 파샤저택의 후원의 장벽은 물론 그 뒤의 끝이 없던 오크 떼까지 완전히 녹여버리고 염소가스는 이 넒은 지역에 아무 것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후련하게(?) 브레스Breath를 한번 뿜어낸 골드 드래곤은 날개를 완전히 펼치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의 날개를 펄럭이며 북쪽 지슈인드산맥으로 날아 같다. 살았다! '으음∼. 여긴 어디지?' -퐁∼ '물방울 떨지는 소린가? 나는 죽었나? 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우∼씨이∼.' 손을 움직이려 하자 어깨에서 등까지 무지막지한 통증이 몰려들었다. '여기는 지옥인가 그렇게 나쁜 짓은 많이 안 했는데... ' 라혼은 억지로 눈을 뜨며 여긴 지옥도 자신이 죽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몸을 바로 세우려 몇 번을 시도하다 전신에 밀려오는 통증을 감수하고 겨우 일어나 앉았다. 라혼이 있는 곳은 어두웠지만 사물을 분간할 정도는 되었다. 라혼은 어느 정도 아픔이 가시자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짜 여기는 어디지? 지옥은 분명히 아닌데. 어! 저...저건' 거대한 무엇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라혼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지상최고의 마법생물이자 감히 신(神)조차 죽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드래곤인 것이다. 라혼, 자신이 알고있는 드래곤에 관한 전설과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 비록 흥미위주의 책이었지만 이 정도의 크기의 드래곤이라면 고룡(古龍) 에인션트급의 드래곤이다. 그리고 에인션트 드래곤이라면 전세계에 5마리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고, 황금색의 골드 드래곤이라면 바로 세계의 중심인 지슈인드산맥의 고룡(古龍) 지슈인드 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라혼은 숨조차도 조심스럽게 쉬어야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는 분명히 드래곤 레어고 자신의 레어에 침입한 인간을 살려두는 드래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만 했다. '여기를...여기를 떠나야해 전 드래곤이 깨기 전에...' 라혼은 벽을 짚으며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곧 동굴을 하나 발견했지만 막힌 동굴이어서 실망을 했지만 다시 출구를 찾았다. 또, 다시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가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이번엔 진짜 나가는 곳 이가? 이 이건...' 그 희미한 빛의 밝은 눈부신 광채로 변하고 그 빛의 정체는 드래곤의 보물이었다. 산처럼 싸여있는 금화는 물론이고 번쩍이는 보석 그리고 화려한 무구와 보검 모두 보물들이었다. 양도 양이었지만 라혼의 눈에 보기에 모두 최상급 품들이었다. 라혼이 알고 있던 파샤의 재산에 100배는 넉끈히 넘을 것 같았다. 슬며시 생겨나는 욕심에 라혼은 가까이에 있는 금화를 한 움큼 주워들었지만 드래곤의 보물에 대한 집착에 대한 생각이 나자 금화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드래곤의 보물에 대한 집착은 상당해서 보물이 조금만 없어져도 그것을 훔쳐간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생각난 것이다. '이런 것 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도 좀 아까운데.... 쯔읍!' 라혼은 입맛을 다시며 아쉬운 눈으로 그 보물들을 바라보고는 동굴 밖으로 나와 다시 희미한 빛이 새나오는 옆의 동굴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싸여 있는 책들이 있는 것이 보였다. 과연 지혜롭다는 드래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골드 드래곤의 에인션트 드래곤 고룡(古龍) 지슈인드다웠다. 라혼은 눈빛을 내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들어 펼쳐보았다. <시드그람 대륙의 마나 이론과 동쪽대륙의 기(氣)에 대한 고찰> <인시드 대륙의 마법체계> <신(神)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어야 하는 이유>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대 원소와 화(火), 수(水), 목(木), 금(金)의 오행(五行)> <드래곤의 역사> <지상최고의 마법생물은 피닉스> <마족사(魔族史)>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도(騎士道)이야기> 한동안 자신의 처지도 잃고 이책 저책을 뒤지던 라혼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출구 찾았지만 이곳은 호리병처럼 생긴 거대한 지하광장이며 출구는 오직 천장에 있는 구멍뿐이란 것을 깨달았다. 드래곤이야 그냥 날아오르면 되니까 별문제 없지만 날지 못하는 라혼에게는 큰 문제였다. '젠장 출구는 저 위인 모양인데 날개를 달기 전에는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에이씨∼! 그나저나 힘들어 죽겠네 배도 고프고...' 라혼은 잠들어 있는 드래곤이 깨어날까 봐 소리도 못 지르고 마음속으로 욕을 해댔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라혼은 얼마 동안이나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다시 드래곤의 보물창고로 갔다. 옛날 이야기 속의 음식을 만들어 내는 마법의 아이템이라도 혹시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여기 있더라도 라혼이 그걸 사용하는 법이나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턱이 없다. '드래곤은 보석을 먹는다던데 그게 사실인 모양이군. 아! 맞아 여기에 아티팩트Artifact(희귀하고 놀라운 힘이 담긴 물건이나 매개물)에 관한 책이 있을지 몰라! 혹시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라혼은 책이 싸여 있던 곳으로 가서 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까 전과는 달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책들을 뒤지며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책들의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배가 고프다는 것까지 잊고 한참을 먼지가 가득한 드래곤의 서고를 뒤지던 라혼은 드디어 아티팩트Artifact에 관한 제목이 긴 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제 마법사 길드가 발행한 희귀한 아티팩트Artifact 구별법과 간단한 아티팩트Artifact 제조법. 1. 보통 아티팩트Artifact의 대부분은 주문이 표면이나 안쪽에 새겨져있다. 2. 드래곤 본Dragon bon으로 만든 것은 주문이 없어도 대부분 아티팩트Artifact로 불릴만하다. 3. 그 외의 아티팩트Artifact는 전문 감정 마법사에게 가져가도록 저주와 관련된 아티팩트Artifact일지도 모르니...... 라혼은 책을 한번 훑어보고는 드래곤의 보물창고가 있는 곳으로 가 마법이 걸려 있을 마한 물건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과연 고룡(古龍) 에인션트 드래곤 지슈인드의 레어다웠다. 검은 가죽의 레더 아머를 들어보니 자신이 이것을 들고 있는지 의심이들 정도로 가벼워 감탄이 절로 나왔다. 책의 내용과 비교할 때 바로 드래곤 본Dragon bon으로 만든 드래곤 레더 아머Dragon leather armor였다. -드래곤 레더 아머Dragon leather armor는 거의 모든 주문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며 또한 방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라혼은 드래곤의 행동이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가죽을 보물창고에 넣는 것과 드래곤이 자신의 동족의 가죽을 보물창고에 넣는 것의 차이를 생각했다. 라혼은 이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건데 그냥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드래곤의 보물을 건드리고 드래곤의 저주를 받은 전설을 라혼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드래곤 레더 아머Dragon leather armor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만한 아티팩트Artifact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뒤진 책 중에서 [북부 바바리안의 벌레요리 100선]이라는 책이 기억이 났다. 벌레를 먹는다는 것이 찜찜하기는 했지만 요리해놓은 책 안의 벌레요리의 그림이 지금 라혼에게는 너무 맛있어 보였기 때문 있었다. '에라 설마 먹고 죽기야 하겠어! 그거만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나저나 어떻게 벌레를 잡지?' 다행히 벌레를 잡는 방법도 책 안에 씌어 있었다. 얼마 있지 않아 라혼은 상당한 양의 벌레를 잡을 수 있었다. 잡고 나서가 문제였다. 벌레를 요리할 식기도 불을 피울 만한 나무도 없었다. '어쩌지? 애라 어차피 여기서 나가지도 못할 거, 저 누런 큰 도마뱀의 물건 좀 빌려쓰자. 어차피 훔쳐 가는 게 아니라 빌려쓰는 거니까......' 라혼은 검은 색의 드래곤 레더 아머Dragon leather armor를 입고 구석의 처박혀 있던 거무튀튀한 롱 소드을 허리에 찼다. 그리고 구석의 아무런 문양도 없는 밋밋한 라운드 실드를 꺼내 사람 머리 만한 돌을 네 개를 모아 화덕을 만들어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샐리스트의 반지를 꺼내 화덕의 불을 피우는 곳에 놓고, 시동어를 외쳤다. "샐리스트의 반지여! 권능을 발현하라!" 그러자 그 작은 반지에서 불꽃이 일어났다. 라혼은 물이 고여있던 물웅덩이에서 잡은 벌레를 씻어 프라이팬(?)이 된 달구어진 라운드 실드에 볶기 시작했다. -촤아 치이이익∼ 곳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들이 먹음직스럽게 볶아지기 시작했다. 라혼은 잘 볶아진 벌레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잠깐 망설이다 눈을 딱 감고 한 마리를 집어들어 입 속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바삭! '어라? 의외로 맛있는데 고소하고......' 처음만 힘들었을 뿐 다음부터 게눈 감추듯 다 먹고는 라혼은 다시 한번 벌레사냥(?)을 하고 배가 부른 라혼은 포만감에 잠이 들었다. 지슈인드 -나는 위대한 골드 드래곤. 고룡(古龍)이라고 불리는 에인션트 드래곤 지슈인드다. 세계의 중앙, 지슈인드 산맥의 주인이자 드래곤 중에서 태초에서부터 존재한 고룡(古龍)이다. 지슈인드는 여행에서 돌아와 나의 보금자리에 오직 나만이 있어야 할 이곳에서 다른 존재가 느껴져 단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인간의 흔적이다. '누가 감히 이곳에 침입한 거지? 아니 드래곤 말고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인간이 있는 것인가?' 이곳은 '마나 윌Mana Wall'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지슈인드 고원(高原)이다. 또한, 세계의 '마나 홀Mana hall' 칭해 지기도 해서 마나가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서는 마법사가 마나를 다루기가 힘들다. 고원(高原)이라 이곳에 익숙하지 않으면 고산병에 걸리기도 쉽고, 그보다 이곳까지 오려면 지슈인드 고원의 어마어마한 몬스터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희박한 공기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마법의 도움 없이 지슈인드 고원의 정 중앙인 이곳까지 오려면 상당한 모험가들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었다. 지슈인드 고원의 동서로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사막이 남쪽에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산맥(山脈)들이 굽이쳐 자리잡고 있었다. 세계를 동서남북으로 갈라, 서쪽으로 시드그람 대륙과 동쪽대륙, 남쪽의 인시드 대륙을 가르는 그야 말로 세계의 벽이다. 지슈인드는 일단 좁은(?) 레어 안에서 움직이기 쉽도록 인간으로 [폴리모프 셀프]했다. '역시 인간인가! 창고 쪽에서 인간의 냄새가 나는군 어떤 인간이지...?' 지슈인드는 지신의 보물창고 안에서 자신이 갔다두지 않은 물건을 발견했다. 정확히 그것들은 자신의 것이지만 저렇게 진열해(?) 놓지는 않았다. '이건 뭐지?' 라운드 실드가 솥을 대신해서 재료가 무엇인지 모를 차갑게 식은 수프를 반쯤 담고있었다. 지슈인드는 슬쩍 식은 수프를 보고 계속 이 흔적을 남긴 인간을 찾았다. 지슈인드는 침입자를 서고 쪽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검은 가죽갑옷에 갈색의 망토를 덥고, 책을 베개삼아 잠들어 있는 인간을 발견하고, 지슈인드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배짱 좋게 자고 있는 거지?' 지슈인드가 잠깐 고민하는 사이 이 침입자는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시...시...시드씨∼!" 지슈인드는 일순 당황했지만 이 인간의 정체를 알게되었다. 바로 자신이 시드라고 불리던 때에 만났던 라혼이라고 하던 노예소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냈다. 지슈인드는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엉엉 우는 라혼을 떼어내고 안색을 굳히며 무거운 어투로 말했다. "소년이여! 너는 왜 이곳에 있는가? 여기는 인간이 올 곳이 아니다." 지슈인드의 무시무시한 기운이 서린 목소리에 찬물을 뒤집어쓴 듯이 등골이 서늘해진 라혼은 지금 시드가 드래곤이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해 냈다. 하지만 지금 라혼에게 드래곤이던 인간이던 문제가 되지 않았다. 2년만의 만나는 인간(?)이기에 반가운 마음이 드래곤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비록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질문을 해준 것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그게요! 시드씨가 드래곤으로 변해서 오크들이랑 싸울 때 오크들을 피해서 드래곤의 발가락 사이에 숨었는데 드래곤이 갑자기 날아오르잖아요! 그래 서 비늘을 죽어라 붙잡았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였어요!" 드래곤보다 오크가 더 무서웠다는 라혼의 말에 지슈인드는 자신의 드래곤 피어Dragon Fear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늙었나? 내 드래곤 피어Dragon Fear보다 그 쓰레기 오크가 더 무서웠다니...' 어째든 자기가 데려와 놓고 그냥 슬쩍 없애(?) 버리기에 조금 켕기기는 했다. 지슈인드는 자기의 능력을 다시 확인이라도 하듯 어마 어마한 드래곤 피어Dragon Fear을 뿜어내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장하며 말했다. "좋다. 소년이여! 너의 생명을 뺏지는 않으마 대신 작은 소원하나를 들어주마!" 위대한 고룡 지슈인드는 이 인간이 절대 무리한 소원을 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팍팍 주며 말했다. 라혼은 자기를 무섭게 노려보는 시드에게 주눅이 들어 기어 들어가는 어투로 말했다. "검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검술을..?!! 뭐?" 라혼의 소원에 지슈인드는 고룡(古龍) 답지 않게 당황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소원이 생각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그럼 계속 여기서 살겠다는 말이냐?" "예!" "......"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황당하기까지 한 라혼의 말에 지슈인드는 다시 한번 자기 능력을 의심해야 했다! '역시 늙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녀석이 별난 건가? 내 드래곤 피어Dragon Fear가 안 통하다니?' 사실 라혼은 지슈인드의 생각과는 반대로 너무 겁주는 분위기에 살려준다는 말이 죽이기 전에 소원 한가지만 들어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만한 소원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지슈인드는 드래곤 체면에 약속을 어길 수도 없어 승낙했다. "좋다 소년이여! 소원을 받아들이겠다!" 지슈인드의 대답에 라혼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곳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 하는 후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룡(古龍) 에인션트 드래곤 지슈인드의 검술지도 방법은 대련이었다. 하지만 말이 대련이지 일방적으로 라혼이 맞는 것이었다. 죽도록-. 에인션트 드래곤 고룡(古龍) 지슈인드의 검술지도방법은 대련빙자 구타(?)였다. 하지만 맞지 않기(?) 위한 라혼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지슈인드 지치지도 않고 줄기차게 목검을 휘둘렀고 라혼은 쉬지 않고 오랫동안 맞기(?)위해 급소를 피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되어 간간이 반격을 하게되고 지슈인드는 목검이 몸을 때려와도 무시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슈인드가 중얼거리듯이 말했고, 라혼은 기절했다. "좋아! 다음부터는 진검이다!" 진검대련이 시작되자 라혼의 수련은 엽기가 되었다. 맨몸으로 지슈인드의 검을 받자 지슈인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대로 찔러버렸고 라혼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지슈인드는 급소를 피해 치명상을 겨우 면했지만 죽기 바로 직전인 라혼을 최고의 고급치료 주문인 [규어 크리틱컬 운즈Cure Critical Wounds]로 모든 상처가 치료하고는 다시 대련빙자 난도질(?)을 했다. 라혼은 지슈인드와의 진검수련에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습고 어떨 때는 심장이 정통으로 관통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은 보통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강해진다는 말이 있던가? 라혼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상처가 치명상에서 중상으로, 중상에서 경상으로 다시 살짝 긁히는 정도로 되고 이젠 간간이 날카로운 반격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슈인드는 다시 말했고, 라혼은 다시 긴장했다. "훌륭해! 다음부터는 골렘을 소환해서 싸우게 해주지!" 라혼은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곳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골렘 한 마리를 소환해서 싸웠지만 라혼이 간단하게-사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물리쳤지만-해치우자 그 다음부터는 세 마리, 세 마리도 해치우자, 다음에는 네 마리, 그리고 자이언트 골렘까지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라혼은 인간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어느 날 라혼은 자신의 입이 찌어놓을 정도로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라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수련을 마치고 스승님에게 치료마법을 시전 받은 후 식사준비를 했다. 먹을 것이 없어 먹던 벌레요리가 이젠 완전히 맛들어 버렸고, 어떻게 구했는지-지슈인드가 마법으로 만들었던 밖으로 나가 구해왔던 알 수는 없지만-신선한 야채와 고기 빵으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라혼이 식사 할 동안 심심했는지 굳이 먹을 필요 없는 드래곤인 지슈인드도 같이 식사를 했고, 라혼도 혼자 먹는 것보다 원수 같은(?) 스승일 망정 같이 먹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자신이 먹을 것이라도 끼니때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다. "에구! 귀찮아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마법 같은 것은 없나?" "왜?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스승님?!" 누가 귀 밝은 드래곤이 아니랄까봐 라혼의 혼자 말에 지슈인드가 물어왔다. 이때까지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한 라혼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라혼은 그렇게 말한 자신을 저주했다. 드래곤은 절대 허튼 소릴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지슈인드가 드래곤 중에서도 고룡(古龍)이라는 사실을 잠깐 잇고 있었던 것이 라혼의 실수였다. 그날부터 라혼의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마법] 수련이 시작되었다. -마음을 열어 우주를 관(觀)하고, 나를 관(觀)하고, 마음을 관(觀)하며, 주위를 감싸는 모든 것을 느껴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세상에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항상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것을 관(觀)하여 변화시키고, 유지하고, 본래의 것으로 환원시킨다. 스승인 지슈인드는 대충 이렇게 설명하곤 라혼을 그대로 그냥 굶겼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탈진해 기절할라치면 지슈인드가 회복마법으로 기절도 맘대로 하지 못했다. 아무리 지슈인드의 대련을 빙자한 구타와 난도질을 견디어 내고 전설과 이야기책 속의 영웅도 당해내기 힘들다는 자이언트 골렘을 셋이나 상대하는 라혼이라도 작은 말실수에 몇 달이나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기절하지도 못하고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미치는 것도 안될지 모르지!' 스승 때문에 죽을 염려는 없었지만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다. 아니 차라리 고통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았다. 고통도 아픔도 배고픔도 졸음도 없었다. 허무! 끝없는 허무 그것뿐이었다. 아니 나중에는 허무도 없었다. 그러던 중 스승 지슈인드의 말이 떠올랐다. 배고프고 졸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우주를 관(觀)하고, 나를 관(觀)하고, 마음을 관(觀)하며, 주위를 감싸는 모든 것을 느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 것도 없다고 믿었던 공간에 사실은 충만한 공기의 흐름과 '힘' 그리고 내 마음도 그 공간 안에 있음 느꼈다. 위대한 고룡(古龍) 에인션트 드래곤 지슈인드는 이 인간 제자가 걱정스러웠다. 인간이 알고있는 모든 지식 중에 지슈인드가 가장 자신이 없어하는 검술을 가르쳐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한 제자가 깨어나질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인간으로써 삶을 많이 살아 보았고 그 중에서 검사나 기사, 바바리안 등의 경험을 해보았고 그 때문에 검술의 지식이나 지슈인드 자신의 검술도 상당한 경지에 있었지만 한 인간검사와 겨루어 정말 어이없이 패했고, 그 검사의 실력은 1000년 이상을 산 성숙기에 접어든 드래곤과 정식으로 싸워도 충분히 상대할만한 어마어마한 실력의 검사였다. 그에게 패한 지슈인드는 다른 검사와 겨루어 보았고 지슈인드 자신의 검사로써의 실력은 소드 마스터에 속하는 정도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인간는 굉장히 많은 편-어니까지나 드래곤입장에서-에 속한다는 사실에 지슈인드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소드 마스터의 검은 기술뿐만이 아닌 그 무언가가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는 지슈인드가 유일하게 존경한 인간인 것이다. 그리고 그 그레이트 소드 마스터에게 배운 대로-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검술을 재대로 익히려면 많이 맞아봐야 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그런 중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래곤인 지슈인드가 그것도 에인션트 드래곤이고 고룡(古龍)이라 불리는 위대한 용은 아무리 맞아도 인간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 누가 비록 인간으로 변신했을 망정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지슈인드는 검술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사실 그것은 드래곤의 짧은 유희였을 뿐이었다. 지슈인드는 배우는 것을 포기한 그 검술을 라혼에게 시험해 보았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라혼은 느리지만 착실히 대련하면서 지슈인드가 쓰는 다양한 기술을 배워 나갔고, 이미 지슈인드의 검술경지를 뛰어넘어 가고있었다.-지슈인드가 인간정도의 힘을 사용했을 때의 얘기다. 결국 지슈인드로써는 더 이상 가르칠게 없었다. 그래서 골렘을 소환해 라혼의 실력을 시험하고 실전경험을 쌓게 하였다. 그리고 이젠 라혼을 보내주어야 하지만 지슈인드는 이 재미있는 녀석을 아직은 보내주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 성장시키고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재미 있을 줄이야. 특히 그것이 자신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했다. 또 드래곤만의 권능의 힘을 인간인 라혼이 사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짧디 짧은 생으로는 어려운 일을 인간인 라혼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마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드래곤 그것도 고룡(古龍)이라 불리는 에인션트 드래곤만이 사용 가능하다는 용언마법(龍言魔法)을 가르쳤다. 사실 용언마법이 숙련되면 대기의 에네지을 마음대로 사용 할수있게 되어 음식물이 필요치 않게 되는거니까 거짓말은 아니다. 용언마법(龍言魔法)은 신과 권능 중, 권능을 발현하게 한 것이다. 위대한 창조의 힘은 신을 창조해내고 신은 권능으로 창조의 힘이 만든 혼돈 속에서 우주를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지었으며, 혼돈에 파편으로 생명을 만들었다. 권능은 신을 만들고 신은 권능으로 우주를 지었다. 창조와 신과 권능은 하나이기도 하도 셋이기도 하며 모든 것이기도 한 것이다. 창조는 모든 것이 존재함으로써 있는 것이고 신은 질서를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있는 것이요 권능은 모든 존재를 변화하게 함으로써 있는 것이다. 권능은 우주 안에 땅을 짓고, 하늘을 지었고, 그 안에 생명을 지었다. 신은 그 안에 질서를 부여했고, 생명 중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골라냈다. 그리고, 그 존재들에게 권능은 자신의 권능을 부여했고, 신은 질서를 가르쳤으며, 창조는 그대로 존재했다. 그 중 드래곤은 권능을 인간은 창조를 드워프와 엘프, 오크, 오거 등의 다양한 종족은 질서를 따랐다. 드래곤은 질서 안에 존재하고, 인간도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드워프와 엘프는 스스로 자유로웠다. 드래곤의 용언마법은 권능에 가장 가까운 힘이며 지슈인드는 그 힘을 신화 속의 이야기처럼 인간에게 바로 라혼에게 행사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골드 드래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태초부터 존재한 에인션트 드래곤 고룡(古龍) 지슈인드는 그것을, 오랜 궁금함을 풀려는 것이다. 인간인 제자 라혼의 지금 상태는 지슈인드에게 하나 하나가 모두 흥미로웠다. 탈진하여 죽지 않도록 계속 마법을 시전하다 어느 순간 라혼의 몸이 스스로 회복이 되고 있었고 라혼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킨 후 무아에 세계에서 깨어 나왔다. "괜찮니?" "스...스승님?" "기분은 어때? 몸은? 뭐가 깨달은건 있는거냐? 어서 말좀해봐~!" "한가지만 물으세요!" "그런 말 할 기운 있으면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분은 이상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성공한 거야! 수고했다. 라혼!" 라혼은 스승님의 처음으로 한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마법]을 익혔다는데 배가 무지 고파왔다. "저어∼ 스승님!" "왜" "제가 익힌 것이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마법]이 맞아요?" "......"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수련이 덜됬군 계속 굻머~!" "?!?!?!?!!!!!" 세상 속으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단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밖에는-. 라혼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었다. 항상 고된 수련의 연속이며 지치고 힘들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바로 휴식시간이었다. 그리고 달디단 단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힘든 수련의 연속. 라혼의 몸은 더욱 강해져 갔지만 정신은 그러치 못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라혼은 단잠에서 깨어나질 못했다. 지슈인드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라혼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다. '음∼! 정신의 진화에 몸이 따라가질 못하는군! 짧은 삶을 사는 인간이어서 그런지 배우는 것이 너무 빠르다 싶었는데 결국 정신의 진화에 몸이 따라가질 못해 영혼이 잠들어 버린 것이군 흐음!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드래곤이라면 해츨링에서 성룡(成龍)으로 변화하는 휴면기(休眠期)지만 인간이라면 이 휴면기(休眠期) 자체가 거의 일생(一生)과 맞먹는 시간인데 결국 이대로 두면 영영 깨어나질 못할텐데...!' 드래곤이라면 본능적으로 해츨링에서 성룡(成龍)으로 커가면서 그 힘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된다. 그 커지게 된 힘을 감당하기 위해 몸이 더욱 단단하고 거대해지며 그러기 위해서 긴 잠을 자게 되는 것이다. 원래 드래곤은 잠을 자지 않는다. 하지만 최강의 마법생물이라는 드래곤도 생물이라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고 그 휴식기간에 몸이 더욱 강력해진 능력에 맞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해츨링상태에서는 보통의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먹고, 잠을 잔다. 하지만 처음의 휴면기(休眠期)를 거치고 나면 성룡(成龍)이 되어 먹고, 자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드래곤이라면 휴면기(休眠期)라도 마나가 계속 돌아 몸을 커지게 할텐데 이 녀석은 몸이 다 자란 상태라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고 신체의 구조도 드래곤과 다르니 마나가 돌기는커녕 미약한 기운만이 죽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미약한 기운??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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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바이러스보다 빨리 번졌다










































      <<외쳐라 미레니암 스렛샤를>> "미레니암 스렛샤!!!" 카아아앙 갑자기 규호의 몸 중앙의 한구석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색 광휘가 뜨거운 무엇인가와 함께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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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니안...이곳은 도대체....." 레이스의 물음에 레니안은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찾고있던 멋진곳이 아니라서 미안해.....이곳은 인간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을때에.......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의 흔적중 한곳..... 브리람스 라이어...고대어로 버려진 대지라는 뜻이야......." 갑자기 레이의 머리속의 송곳같은 것이 꽤뚫고 들어왔다. 아니 레이는 그 렇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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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으아아아아아아아악!!!!!>> 강렬한 전격이 시그마의 온몸을 뒤덥고 그 미칠듯한 스파크에 온몸을 내맡 긴 시그마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시그마의 오른손에 들린 류 이파단이 시그마의 아픔과 동화하여 소리내어 울고 그것을 지켜보던 리셀 역시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결계를 향해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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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이스....?" 레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묻자 레이스가 살짝웃으며 레이를 향해 입을 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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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아아..어쩌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로의 말을 듣고있던 레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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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 ******************************************************************* 전사를 다루는 여성.... "아앗.....!!! 저기있다 교회쪽에서 그림자가......!!!" "지붕이다 지붕위야...!!! 쫓아라....!!" 교회쪽에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한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교회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지붕에 검은 그림자는 짐짓 당황했는지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 고 망설이는듯 했다. 그것을 본 레이스가 기세 좋게 외쳤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레이스는 모두의 리더가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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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리셀을 괴롭히는 놈은 용서할수가 없어......!!!" 이렇게 외치는 규호의 오른손에 빛나는 섬광이 맺혔다. 그것은 에네르기의 굴절을 이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기가 프레시] "웃....!! 너 어떻게 그기술을...........?" 규호가 프레시를 발산하자 놀란 이드가 급하게 두손으로 두눈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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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쾅 규호가 거칠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레이코가 떨리는 입으로 놈들이 남긴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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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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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 [전문] 브랜뉴뮤직 “양다일과 재계약, 전폭적인 지지 보낼 것”










































      짜증이 난 레이가 달려드는 휴메이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큰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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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너희들과의 싸움을...>> 그 작고 윤기있는 입술이 조심스럽게 떨리며 그안에서 믿을수 없을 정도 로 아름다운 소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천국의 소리일까..? 아아. ..이것은 유토피아의 주인의 목소리일뿐...규호와 고든은 여전히 넋을 잃 은체 믿을수 없는 절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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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나의 부하들을...!! 네놈이!!!" 숲바닥에 이리저리 터지고 갈라져 나간 헤더들의 시체가 줄비하고 부하들 의 죽음에 부노한 턱수염의 사나이가 더블엑스를 두손으로 움켜쥐고 로제 를 팽겨치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사나이는 여전히 차분한 두눈을 번 쩍이며 턱수염에 사나이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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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군요 항상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은데.." "고대의 신화와 전설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석할수는 없지만 꽤 흥미가 있어서..참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누나. 이것은 비 밀이니까요" 아렌이 살짝웃으며 부탁하자 유리시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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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시다가 큰코 다칠거예요" "난 코가 작아 꼬마" 말끝마다 한마디도 지지않고 웃으며 대답하는 레이가 밀가는 너무나 얄미 웠으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체통을 지켜야했다. 밀가는 애써 참으며 레 이에게 내려깔린 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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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그날저녁 스엔의 집에서는 오랫만이 맛있는 음식냄세가 가득했다. 굴뚝위 로 연기가 피어 나오고 로리앤과 로제는 생선을 요리하고 빵을 굽기위해 분주히 돌아다녔다. 스엔과 나이퍼는 근처 숲으로 나아가 가벼운 땔깜을 구해와 벽날로 옆에 쌓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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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스가 로리앤을 위로하는 레이를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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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팔마르에게 접근하지 못할것이라면 규호를 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 했는지.....하지만 어차피 이기지못할 상대라는것을 아는이상 필더의 그런 행동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만용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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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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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채널예약]제주도로 간 ‘맛남의 광장’…알바생 에이프릴 나은 깜짝 등장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8 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 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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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인 종류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 568) 日本{國際知的財産保護協會, 特許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權利の保護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 書, 2010. 3, 147-148頁(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7면 각주 42에서 재인용). 569)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570)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57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1 성 종류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572) 종류물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형종류 또는 유동종류)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 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 다.573)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574)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575)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576)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577)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 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 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578) 갑의 a와 을의 b가 결합하여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경우를 민법상 첨부 법리 중 부 합(附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a와 b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 공동발명 자의 지분율을 정하면 될 것이다.579) 민법상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면 발명자들의 주관 적 의사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어 판단이 용이해진다.580) 57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3)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574)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5)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576)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77)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578)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579) 우원상, 앞의 논문, 92면(“민법 제25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가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전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동산의 가 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다.”). 580) 우원상, 앞의 논문, 95-96면(“민법상 첨부의 법리를 저작물에 준용하면 사후 참여의 경우에서 변형된 저작물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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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4) 여기서의 모인대상발명 A의 경우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한다. 만일 발명 A의 완성에 甲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하의 모인개량발명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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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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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2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6는 아니다. 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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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차목)의 경우 아이디어(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 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 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 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부정경쟁행위(차 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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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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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스백 _ ‘원종건 데이트폭력 의혹’에 민주당 “정부 조직 아니라 검증에 한계가 좀 있었다” 해명










































      그들이 걸음을 멈춘 곳은 물이 배까지 차오르는 지역이었다. 더 이상 들어오면 수영스킬이 없는 유저들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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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용서해라. 고양이야." 파이어 캣을 목표로 삼은 나는 슬며시 접근을 시도했다. 고양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몬스터들이 접근하는지 신경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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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인어의 눈물을 구하라! 사계절 섬은 이동하기도 불편할뿐더러 고가의 아이템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냥터에 비해서는 낮은 확률이었다. 또한 고가의 아이템이 나오더라도 효용성이 높지는 않았다. 사계절 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속에서의 행동을 극대화시켜주는 아이템이 많아서 유저들의 외면을 받았다. 물 속에서 행동할 일이 거의 없는 유저들은 당연히 그런 곳을 떠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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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알겠네.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하지." "아저씨! 빨리!"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우선 퀘스트를 수행하며 사냥을 쉬라는 것이네. 그럼 자연적으로 자네에 대한 소문이 사라질 거네. 소문이란 모두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잠잠해질 때까지 사냥터에 나타나지 말라는 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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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식이! 토끼를 잡아올 자신이 없으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지!" "뭐? 이봐 아줌마. 내가 토끼도 못 잡을 것 같아?" "그래! 너 꼴을 보니까 토끼는커녕 개구리도 못 잡을 것처럼 보인다!" 역시 현실이나 게임이나 아줌마들의 입심은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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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는 모두 똑같이 58레벨에 맞추기로 했다. 레벨이 가장 높은 스트는 첫날에 이미 58레벨을 완성하고 던젼을 찾으러 떠났다. 정장라인도 55레벨에서 어제 58레벨을 완성했고 남은 것은 한빛얼과 나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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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센의 창고는 현실에서의 창고와 개념이 틀렸다.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텔레포터였다. 그래서 손님에게 혼자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준 뒤, 고유번호를 인식해 그곳으로 텔레포트를 시켜줬다. 그러면 창고에는 다시 빠져나오는 마법진이 있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이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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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버려진 링거를 뒤로 하고 한빛얼에게 달려갔다. "그럼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곧 돌아올 거야. 지금까지 너와의 약속은 모두 지켰잖아." "그래. 난 슬림을 믿어. 빨리 다녀와." 난 린느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아있다고 해서 뚜렷한 방법도 없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50레벨을 달성하고 인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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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 뮤지컬 ‘아티스’, 2월 티켓 오픈… 미술작품 같은 캐릭터 포스터 공개










































      비행기의 주날개 상면 ·상하 양면 또는 날개 안에 장치되어 있는 항공 역학적인 돌출 부분. 비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3 - ○ 거래실정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주로 자동차, 비행기, 오토바이 등의 부속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 ラ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제반 수송기계구를 포괄하 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중 조종석에서의 조작으로 열거나 돌출시킴으로써 날개면을 따라 흐르는 기류를 차단시켜 양력( 力)의 발생을 감쇠시키는 동시에 항력(抗力)을 증가시켜 준다. 좌우의 스포일러를 동시에 작동시키 면 활공각이 커지거나 규정활공각에 접근될 뿐만 아니라 항공역학적인 제동장치로도 쓰여 착륙 시 차륜 제동을 돕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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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3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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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ress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5 - ○ 거래실정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신체에 열을 가 하는 찜질용도의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의료용 전열식 쿠션, 패드, 압박포 및 담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팩 및 가열용 기기 (666453)를 의료용 기기(66)와 열 치료 요법용 장치 (6664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기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압박 붕대, 찜질 패드 ☞ 圧定布 신체 일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천 패드 또는 드레싱 ☞ 전기담요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담요. 담요 내부에 발열 장치가 들어 있고, 외부에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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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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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고온으로 구운 건축재료를 말하는데, 재료나 소성 조건 및 용도에 따라 보통 벽돌, 규회벽돌, 내화벽돌, 내화단열벽돌로 분류된다. 375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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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관련상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는 의료폐기 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서,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상품이 아닌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1 - (25)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래 질 세척 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를 담고 있는 멸균용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번역명칭인 질 세정기(膣洗浄器)와 관련된 거래실정이 확인되 었으며, 질 세정기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 률”(구 약사법 (薬事法))에서 관리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임. (管理医 療機器-670855)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용 세정기(膣用洗浄機)(664642)를 의 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질(膣) 질 구멍과 자궁 목 사이에 있는 여성의 생식 통로. 성교 때 음경을 받아들이고 출산 때 아기가 나 오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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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어를 연결하는 쇠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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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또한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만 규정할 경우 이는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만 갖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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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다만 이 견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익액의 추정이 상당 부분 복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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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 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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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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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 우한 체류 일본인 1진 전세기편으로 귀국...2명 감염 의심










































      심판관 법률 교육 주로 신임 심판관을 대상으로 심판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민사 소 송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심판관의 법률적 소양의 향상 및 심리 소송 업무 등 필요한 능력의 충실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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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진단방법과 관련하여, 협의의 치료 목적을 위한 진단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구성요소로서의 선 행 단계에 속하는 기술적 속성의 방법 단계는 반드시 “인체 또 는 동물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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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종묘법의 변천110) 1978년 품종보호제도의 개시 1982년 UPOV조약(식물신품종보호국제조약)가입 1998년 육성자권을 명문화하는 등 권리의 확충 전 식물로 보호대상 확대 2003년 수확물에 대한 권리침해를 형벌의 대상에 추가 법인의 벌금 상한액을1억엔으로 인상 2005년 육성자권의 존속기간 연장 육성자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공품까지 확대 종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란 ‘중요한 형질에 관계되는 특성의 전부 또는 일 부에 의하여 다른 식물체의 집합과 구별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특성의 전부를 유지하면서 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식물체의 집합’을 말한다.111) 이와 같은 품 종 중에서 품종등록 출원 전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 있어서 공공연히 알려진 다른 품종과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고, 동일한 번식 단 계에 속하는 식물체의 모두가 특성의 전부에 있어서 충분히 유사하며, 반복하여 번식시켜도 특성의 전부가 변화하지 않는 품종은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다112) 품종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육성자권을 갖게 되며, 육성자권을 갖는 자는 등록 품종 및 해당 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업으로서 이용 110) 일본 농림수산성, 2007. 11. 국립종자원 번역자료 참조. 111) 일본 종묘법 제2조 2호. 112) 일본 종묘법 제3조. - 48 - 하는 권리를 독점한다.113) 이 때 품종을 ‘이용’한다는 의미는 그 품종의 종묘(식물체의 전 부 또는 일부로서 번식에 사용되는 것)를 생산, 조정(調整), 양도의 신청, 양도, 수출, 수입 하거나 또는 이 행위들을 할 목적을 가지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확물 및 가공품에 관한 이와 같은 행위들도 포함한다.114) 하지만, 육성자권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예를 들면, 신품종의 육성, 기타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에는 육성자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농업자가 등록 품종의 종묘를 이용하여 수확물을 얻고 그 수확물을 자기의 농업경영에서 종묘로 이용하 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외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아래표와 같이 성령으로 정하는 영양번식을 하는 식물품종에 대해서는 육성자권의 효력 이 미친다.115) 초화류(19종류) 알스트로메리아, 오돈토글롯섬(オドントグロッサム), 온시디움, 안개초, 카틀레아, 거베라, 칼랑코에, 크레마티스, 게발선인장, 심비 디움, 센타폴리아, 튜울립, 덴드로비움, 패랭이꽃, 페튜니아, 펠라고니 움, 봉선화, 제비붓꽃, 카네이션 관상수(3종류) 수국, 장미, 포인세티아 버섯류(1종류) 표고버섯 일본에서의 종묘법에 의한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116) 1978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2007년 출원 및 등록 건수 각각 1,533건 및 1,432건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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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실시 12)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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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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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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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평가준거틀을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교육 프로그램이 재설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약 10.7%에 해당하는 6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과정 과의 통합 등을 통해 폐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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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OV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호품종의 판매, 수입 및 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 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2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222)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23)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4) UPOV, Article 15 Exceptions to the Breeder's Right 참조. 225) UPOV, Articel 16 Exhaustion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6) UPOV,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 99 - 출, 증식 등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된 보호품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227) 아울러, 식물 육종 또는 기타 선의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및 복제,228) 일정한 한도 내에서 종 자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229) 식량의 적절한 공급 등 공익을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230)에 대한 규정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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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본에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2) 일본에서 일반재단법인 지식재산권 연구교육재단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2018년 12월 20일 방문). 23)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재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g (2018년 12월 20일 방문). 24)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5) 일본에서 일본 변리사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26) 일본에서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교육 사업들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 를 참조 : (2018년 12월 20일 방문). - 126 -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사관 과정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조약, 심사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 심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실무지식 및 사안 해결 능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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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 - 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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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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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세이> 소설가 윤이형 "문단에 지쳤다" 작품 활동 '잠정적 중단'










































      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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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과 달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독일에 서도 민법상 준사무관리 조항들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를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의 직접적 논거로 제시 348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349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222 (2015).,,,,,,, 111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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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비스업류 구분의 신설 1954년 2월 10일자 개정 상표법시행규칙(대통령령 제872호)은 서비스업류 구분을 신설하고, “영업표 등 록출원자는 류별에 의하여 영업표를 사용할 영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1류부터 제 112류까지 총 12개의 서비스업류 구분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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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lainant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n addition to the profits to be accounted for by the defendant, the damages the complainant has sustained thereby…”16 그러나 1946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금전적 구제의 기준으로 삼는 명 문 조항이 삭제되었고, 동 조항은 약간의 어구 변화를 거쳐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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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6 - 한국 일본 <선박용 스크류 프로펠러> <비행기용 스크류 프로펠러> <선박용 스크류 <표 166> 관련상품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 (推進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79291)을 항공기 및 관련 장비(79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추진기기(推進機器)(51933) 를 로켓 및 인공위성(51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ー(推進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선박용과 항공기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선 박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 (스크류프로펠라)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상품의 범위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 라, 스크류프로펠라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스크류프로펠라(screw-propellers, スクリュ (推進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스크류 프로펠러는 선박과 비행기에 모두 사용 가능한 부속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乗物用油圧回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수송(輸送) 기차나 자동차, 배, 항공기 따위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옮김. ☞ vehicle 차량, 탈것, 운송 수단 ☞ 차량 [車輛, vehicle]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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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표 131> 관련상품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5 - ○ 비교분석결과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 나, 한국은 공업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공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일본 에서는 가정용 소각로 상품도 많이 거래되고 있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에서 소각로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산업용 기기로 주로 사용되며 농업용 소각로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정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한국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0)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6(화학제품 제조 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G58,19B48 (소각로)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소각로(09G58) 가정용 (19B4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로스터(roaster) 육류나 생선을 굽기 위한 조리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6 - ○ 거래실정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 과정에서 담뱃잎에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roast 1. (특히 고기를 오븐 속이나 불 위에 대고) 굽다; (이런 식으로) 굽히다 2. (밤 등을) 굽다, (콩땅콩 등을) 볶다 ☞ たばこ 담배 ☞ ばいせん [焙煎] 배전; 찻잎이나 커피 원두를 볶는 일.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A06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건조장치, 화학제품 제조용 열교환기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 로스터(tobacco roasters, たばこ焙煎器)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1)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한국은 G3819(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2(공업용 냉동기 계기구, 냉장고)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 을 살펴본 결과, 담배제조과정에서 열을 가한 담뱃잎을 냉각시키는 기계인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 ばこ用冷却設備)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たばこ 담배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는 담배제조의 목적으로 명확히 한정된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2)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1(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 기구),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9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09E12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고) 상품의 범위 ‣주로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냉각 및 건조장치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담배용 냉각장치(cooling installations for tobacco, たばこ用冷却設備) ☞ 전등 소켓 소켓, 보호용 부속, 그리고 스위치로 구성된 부품. ☞ 전등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 흔히 백열전기등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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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괄호)아래의 {}(꺾은 괄호) 표시한 타류는 사각형괄호의 오른쪽에 표시한 유사군 코드와 동일 한 유사군 코드를 표시한 사각형괄호가 타류에도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사각형괄호에 포함되어 있 는 상품 또는 역무에 포함된 상품 또는 역무와 당해 다른 류에 존재하는 상품ㆍ역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역무로 추정한다.
      20-02-0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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