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_ 미통당 후보들 두통에 시달릴 듯…정청래, 이낙연 응원
오늘의소식900 20-04-03 20:58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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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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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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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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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는데,264) 3
명의 연구원이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는(completely ignorant) 경우에는 그 결론
이 타당할 수 있어도265) 어느 한 연구원이 이전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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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이나 형법 규정(“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도 ‘공동’의 의미
에 대해 판례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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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인의 성립 범위와 출원일 소급 제도
한정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결은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바 없는 경우’에도 확대적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지만, 해당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사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양도가 없었
던 사안에 대하여까지 위 판결의 법리가 확대적용될 수는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특허권 이전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를 선언한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음).
756) 김관식, “모인특허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2., 27-28면(대법원 2011다77313, 77320(병합) 판
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이 없는데, 종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 비해서는 완화
된 조건 하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허용하고 있어 결국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75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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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다.758)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데(A → A′ →
A″),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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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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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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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모인특허 사안에서 모인출원이 모인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적 잉여
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을 용인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부여 과정에서의 ‘부분 모인’의 취급에 대해 법이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백을 보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분 모인’의 경우 무효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 전체의 무효가 아닌 제한된 청구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불필
요하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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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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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규정 개정
앞서 ‘제4장 Ⅱ. 7. 특허법 개정방안’에서는 제33조 제3항에 공동발명자 정의 규정
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1046)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
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관적 공
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
는 경우를 규정하는 방안(방안 3-1)과, ② 이러한 개정에 추가하여 방안 1과 같이 모인
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
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방안 3-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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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학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①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
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
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도 비슷한 견해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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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 대한 중소
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과 달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나 벌칙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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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792) 상기 知財高判平
成19年7月30日 판결의 판지를 전제로 하면, 공유의 특허권으로 되지 않고 모인자에게
791)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792)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을 따르면, 진정한 권리자여도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하지 않으면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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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이전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다
만 진정한 권리자가 영업비밀로서 비닉하고 있던 발명(정보)이 명세서에 의해 공지되
어 버린 것에 대하여는 논문 등에 의해 공지되어 버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TAG_C4TAG_C5(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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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TAG_C6TAG_C7공동발명자의 기여에 대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① 발명의 구상은 특허출원범
위에 있어서의 각 기술적 특징이고, 그러나 한 공동발명의 구상에 대한 각 발명자는
비록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동등한 형식 또는 정도의 기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각 발
명자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여해야 발명자가 된다. ② 발명의 구상이 확립된
후 그 구상을 실시화 한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발명자에게 통상적인 지식
또는 관련된 기술의 해석을 제공하지만 특허출원발명의 전체에 구체적 아이디어에 대
한 기여가 없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칭할 수 없다. ③ 각 공동발명자는 특허출원범위의
모든 항에 대해 기여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여하면 된다. 게
다가 공동발명자는 공동으로 연구를 협력하여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개별적으
로 연구한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발명을 하여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56)
라. 생물화학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기술 구분)
본 판례에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화합물이다. 법원은 “화합물의 발명 구상
은, 만약 화합물의 특정 구성을 제출하였지만 대상 화합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결여
되면 당해 화합물 발명의 구상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화합물의 발명 구상은
특정 화합물의 화학구조 및 당해 화합물을 제조한 실시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
다.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주장하는 이유에서 대상 발명의 화학구조 및 명명을 협조하
여 해독하였고. 그의 특허출원 서류작성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는
전업성 및 곤란한 정도 여부에 대한 한 발명자로 인정하는 요소에 무관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비록 간단한 발명이라도 대상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발명자로 본다
.”357)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해독하는 발명자의 기여는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타자의
356)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而
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重
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供
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357)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對於「化合物」之發明構想,倘僅提出化合物之特定「結構」,但
欠缺產生該化合物之「方法」,尚不得稱該化合物之發明構想已然形成,故「化合物」之發明構想必須包含特定化
合物之化學結構及製造該化合物之操作方法。本件系爭專利一申請專利範圍第1 項之發明既為「化合物」,發明構
想自應包含所請化合物之結構及其製造方法。準此,上開證據須足以證明上訴人對於系爭專利一申請專利範圍第1項
之12種純化自藤黃樹脂的新穎化合物之結構及製法具有實質貢獻,方可證明上訴人為系爭專利一申請專利範圍第1項
之共同發明人。”).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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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을 사용하여 구체적 기술수단으로 검증한 것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58) 원고
가 주장한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에 참여하여 공동발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발명을 명세서 또는 출원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발명을 완성하는 자는 대상
발명에 실질적 구상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
다.359) 법원은 화학물의 ‘구조’, ‘제조방법’은 동시에 구비하여야 발명의 구상이 완성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만약 구조 및 제조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결여한 자는 당해 발
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360) 화학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성물의 구조를 아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성물의 제조방법까지 알아야 비로소 재현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