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SK 박민호가 말하는 합숙 생활 답답하지만 제 할 일 해야죠 | 군포철쭉축제


경영> SK 박민호가 말하는 합숙 생활 답답하지만 제 할 일 해야죠

경영> SK 박민호가 말하는 합숙 생활 답답하지만 제 할 일 해야죠

오늘의소식      
  906   20-04-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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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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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4년 개정 전 제116조 구 특허법 제116조에서는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으로 이루 어진 경우 공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 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833) 다만,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 의 자가 협력하여야(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 다.834) verdict, Richardson is entitled to ownership of the patents as against Suzuki. Such remedy is appropriate under the circumstances: . . .”). 832) Id. at 1250 (“Suzuki argues that Richardson has no remedy other than by seeking an interference i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ith his own invention, and presumably by taking similar actions, if such are available, in other countries. We do not agree. The courts are not powerless to redress wrongful appropr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ose subject to the courts' jurisdiction. The denial of Richardson's motion for judgment is reversed. Suzuki shall assign to Richardson the patents filed by Suzuki that include the Richardson/Cazort invention of the Alternate Shock Mount, in all countries. We remand to the district court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compliance.”). 833) 35 U.S.C. § 116 Inventors (July 19, 1952, c. 950, 66 Stat. 799; Pub.L. 97-247, § 6(a), Aug. 27, 1982, 96 Stat. 320)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sign the application and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834) Kimberly–Clark Corp. v. The Procto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6 (Fed. Cir. 1992)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0 나) 1984년 개정 후 제116조 1984년 특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835) 위와 같은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 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836) 또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1984년 개정 시 함께 개정된 제103조도 제116조 협력 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837) 2) 관련 판례 가) Kimberly–Clark 판결838) 835)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836)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837) Id. at 917 (“Contrary to P & G's argument, the companion amendment to Section 103 does not indicate that the collaboration requirement of Section 116 was eliminated. A purpose of the 1984 amendment to Section 103 was to overturn a line of cases under which a prior invention which was not public could be treated under Section 102(g) as prior art for purposes of Section 103 with respect to a later invention made by another employee of the same organization. 130 Cong.Rec. H28071 (Oct. 1, 1984), reprinted in 1984 U.S.C.C.A.N. 5827, 5833–34 (discussing the problems caused by In re Bass, 474 F.2d 1276, 177 USPQ 178 (CCPA 1973) and In re Clemens, 622 F.2d 1029, 206 USPQ 289 (CCPA 1980)). The practical consequence of these decisions was that research organizations were given an incentive to discourage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mong their researchers, thus impeding research, because one inventor's unpublished work might be prior art against another's. Congress amended Section 103 to eliminate this problem and thereby to encourage team research.”).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21 ① 사안의 개요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 K-C) 사와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P&G) 사는 1회용 기저귀 시장의 경업자이다. 1980년대 초 두 회사 모두 자사의 1회용 기저귀 기술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유아의 대변이 누설되는 문제 해결에 있 어서는 큰 진척이 없었는데, 특히 의사들의 모유수유 권유로 유아 대변 누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모유수유한 유아의 대변은 분산성과 유동성이 크기 때문 임). 1982년 봄 K-C의 Kenneth Enloe는 기저귀의 탄성 다리 삽입부 내측에 탄성 플랩 을 세우는 착상을 하였고 시제품에 대한 시험을 통해 유동성이 큰 대변 누설 감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미국 특허 제4,704,116호, Enloe 특허, 1987. 11. 3. 발행). Enloe의 연구로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한 1985년 1월 P&G의 Michael Lawson은 1회 용 기저귀에서 누설을 통제하기 위해 이너 플랩(inner flap)을 사용하는 것을 착상하 였고 Lawson을 단독발명자로 하여 출원한 후 1987. 9. 22. 특허를 받았다(미국 특허 제4,695,278호, Lawson 특허). Lawson은 P&G의 다른 종업원들의 선행연구를 전혀 모 른 채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선행연구자들 중 Kenneth Buell은 1979년 및 1982년에 인보드 플랩(inboard flap)을 갖춘 1회용 기저귀를 만들었는데, Buell 역시 Lawson 특허가 발행 후 한참 뒤인 1988년 또는 1989년까지 Lawson의 연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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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탈취한 기술(모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등 변경 개량하여 모인 1) ‘서울경제’에서는 2018. 6.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된다”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바 있다. 18. 6. 11.부터 연재 된 기사는 다음과 같이 10건이다: ①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1> ‘혁신성 장‘ 가로막는 기술침해 중기 41.9% 대기업 의존…하도급법 현장선 유명무실 기술공유해 단가 인하·특허 무임 승차 등 방법도 다양 기술거래정상화 안되면 벤처·스타트업 성장기회 박탈)<18. 6. 11.>; ② 美, 피해자 실손 해액의 3배까지 벌금(기술 보호 강화하는 선진국 日, 법 개정 통해 처벌수위 강화 中, 업종기술 구분 해외유출 통제)<18. 6. 11.>; ③ 기술·아이디어 제값주고 사야 '선순환 생태계' 앞당긴다(<2>M&A, ‘비용‘ 아닌 ‘투자‘ 페북, 인스타그램 10억弗에 샀듯 M&A 활용으로 인력·기술 확보 창업·신사업 개척 수월한 환경서 투자→성장 →회수→재투자이뤄져 "인수를 비용으로 여기는 韓기업들 미래가치투자관점서 접근해야")<18. 6. 17.>; ④ 국 내엔 M&A할 만한 기업 없다?(美·中, 토종벤처에 잇단 러브콜 인코어드 수천만弗자금 유치 씨텍은히타치 계 열사에 매각 "규제 완화·VC 등 소통場필요")<18. 6. 17.>; ⑤ 대기업 진입장벽 낮추되, 디자인 모방 등 관행 뜯어고쳐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벤처인수 따른 불이익 많고 지주사지분규제 등도 걸림돌 대기업들 선뜻 M&A 못나서 창업투자사소유 등 허용하고 기술탈취방지책 마련도 필요)<18. 6. 21.>; ⑥ CVC 모델' 확산 통해 벤처투자 붐 이끌어야(<3>창업생태계 활성화 막는 M&A 규제 美·유럽 등 글로벌 벤처강국 인수합병 주축 ‘CVC 문화‘ 정착 韓도과감한 출자규제 면제 필요)<18. 6. 21.>; ⑦ 中企특허심판 패소율 80%… "특허 등록해 적극 방어해야"<18. 6. 24.>; ⑧ “기술자료 달라" 갑질은 옛말, 특허 무상으로 풀어 기술 상생 (<4>‘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앞장 서는 대기업)<18. 6. 24.>; ⑨ 기술자료'임치제'로 탈취 막고, 징벌적 손배 제로 처벌 강화(< 5·끝 >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홍종학 장관 ‘1호정책‘ 임치제도 중심 지재권 활성화 특 허청 조사 강화하고 손배액도 3배서 10배로 증액)<18. 6. 28.>; ⑩ 대기업-중기 납품 계약 때 기술탈취 금지조 항 넣어야"(<5>김창덕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18. 6. 28.>. 한편, 18년 2월 관련부처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제2 장에 관련 부분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 자(冒認者)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44조(공동 출원) 위반으로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모인대상발명(A)을 변경 개량한 모인개량발명 A′가 모인(冒認) 법리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 면 원칙적으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피모인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허법 제3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나아가 동일 성의 범위를 벗어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공동발명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피모인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특허법 제 4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공동연구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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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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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최종 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4. 귀하의 소속 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② 지식재산 관련학과 ③로스쿨 ④ MIP ⑤ MOT ⑥ 기타( ) 5. 귀하의 경력년수 ( )년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부 록 - 223 -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기업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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