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감정 기복 심했던 다나,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후 되찾은 심리적 안정
오늘의소식887 20-04-03 16:38
본문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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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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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이의신청 무효 사유로서의 모인에 대한 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
3호에 따르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
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의 동일성이 요
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979)
영국의 경우도 모인대상발명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하며 발명적인 것
인 전혀 없는 구성을 부가한 경우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례가 있다.980)
979)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532-533 (“In any case, a prerequisite for usurpation is
that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patent in suit have been usurped from “the description, drawings,
models, devices or means” of the injured party (Section 21 para. 1 no. 3 PatG). Accordingly,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patent in suit must be objectively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that had been in
the injured party’s possession at the relevant point in time, taking the problem and solution underlying the
invention into account. Amendment and modifications which are within the ambit of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ay be disregarded.”).
980)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6] R.P.C. 21, at paragraph 33 (“So far as the sticky poison
concept is concerned that would follow by adding that which any ordinary skilled worker in the field of
insect killing would have known. All that Professor Howse added to Mr Metcalfe’s idea i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of those in the art. There was nothing inventive about it and I do not see how
Professor Howse could fairly be described as an inventor. The “heart” was Mr Metcalfe’s idea and his
alone.”); Id. at paragraph 33 (“So it was because the sticky poison concept came from Professor Howse
that Laddie J. awarded joint inventorship. He saw the Professor and Mr Ashby as joint “actual devisors”
within the meaning of s.7. What I think Laddie J. overlooked is that their “contribution” amounted to no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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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가. 종래 기준의 평가
1) ‘실질적 동일성’ 기준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상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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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피고가 제공한
기술이 원고의 276특허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7일 원고는
276특허의 발명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피고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원고의 특허가 피고의 출원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으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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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을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및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일본의 법리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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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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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법
특허법은 기술탈취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에 대한 취급이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
로써 간접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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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P8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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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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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해당 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후, 원고가 그 공동발명의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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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TAG_C3
720)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구성요소 1, 2의 결합’, ‘구성요소 3’, ‘구성요소 4, 5의 결합’으로
구분한 다음, ① 甲은 피고와 1, 2차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공동으로 1, 2단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위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1, 2 중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 대표이사 乙이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PC 또는 POS가 충전거치대의 작동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구성요소 1, 2의 나머지 구성들에 대하여 甲은 동영상이 재생되는 충전기․무선호출기․PC 또는 POS
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1, 2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1, 2단계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요소 4, 5 중 乙이 추가하여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비록 乙이 구성요소 4, 5 중 일부 구성에 대하여 추가 또는 개량하여 변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구성요소 4, 5의 충전거치대를 완성하는 데 있어 충전거치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
시하였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乙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이 구성요소 4, 5의 완
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우선 쟁점 ①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이나 비밀
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36) 다만, 이러
한 법리는 연방대법원 Yeda 판결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