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K2, 국내 최초 ‘그래핀’ 적용 하이킹화 출시
오늘의소식885 20-04-03 15:23
본문
☞ 일본 도로교통법 제2조
8.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 원동기부착자전거, 경차량 및 트롤리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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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50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EU 지침이 준사무관리 법리
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
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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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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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81년 7월 30일자 상표법시행령 제10431호에서 상품류 구분표를 규정한 구 상표법시행령 제5조
를 삭제하고 상품류 구분을 상표법시행규칙에서만 정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1981년
8월 31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41호)은 동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별
표1)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표(별표2)를 정하였는데, 별표1의 경우에는 상품군 개
념을 도입하였지만 별표2에서는 여전히 대표명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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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자인 특허법이 1952년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침해자의 고의 조항이 삭제 되었고 이는 앞에서 보다시피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다. 이는 1952년 개정법이 디자인 특허 등록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권리자에
게 부과하기 시작했으므로 의회가 그러한 표시로 이제는 침해자의 고의가 의제되는 것으
로 본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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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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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제조 및 생산
부문, 상품의 속성(기능, 용도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도로주행차량(78) 내에서 모터사이클(모페드 포함), 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모
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에 동일한 분류코드(785)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를 움
직이도록 만든 차를 말한다. 고무 타이어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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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국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도 공제함이 없이 피고가 최종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으며72 피고가
직접 인터넷에서 시계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중간 판매상을 통
해서 팔지는 않았기에 전체 이익이 회복될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My Kinda Town Ltd v
Soll 사건처럼 실제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와 같은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회복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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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판례상으로도 한계이익의 산정을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력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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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국에서는 형평법원에 의하여 이익침해 반환제도가 발전하였으며 둘째, 이익침해
반환은 상표 침해에서는 고의, 특허 침해에서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영국
법률하에서 손해배상과 이익침해 반환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EC
집행규정과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유력한 주
장이 대두되었으나 실질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점, 넷째, 침해자 이익 반환의 방법은 대부
분의 법원이 중간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침해부분이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전체 침
해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침해에서 기인하는 이익에 대해서 기
여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증분이익 부분에 대해서 침해이익 반
환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본적인 할당 이익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섯째,
판례는 피고의 비용 공제와 관련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와 무관하게 노동력, 기술에 대해
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TAG_C2TAG_C3TAG_C4TAG_C5차축과 바퀴의 둘레를 연결한 방사상의 부재(部材). 바퀴의 살이라는 뜻이다. 짐차나 마차, 옛날 자
동차 등의 굵은 나무로 만든 스포크는, 주로 차축과 바퀴 하단 사이에 압축력이 작용하며, 자전거나
자동차의 가는 강선(鋼線)을 사용한 와이어스포크(wire spoke)는 한줄 한줄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TAG_C6TAG_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