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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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오피셜]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뮌헨 2군으로 6개월 재임대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설령 “선행권리와 후의 권리는 충돌할 때 침해 중지·복원을 적용하면 공평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해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의 성과를 우선하게 실시한 권리 가 있는 것을 확립하고, 수익자는 피해자에게 특허첨부로 인하여 발생된 개진 혁진·특 허 라이선스의 재 혁신·통합 혁신의 비용을 지불한다. 첨부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의하 여 특허첨부는 협력이 있는 첨부와 협력이 없는 첨부를 나눈다. 개진 성과와 선해특허 329)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第一,专利添附不吸收‘原物’及其所有 权。物发 生添附时,原物通常被添附物所吸收,原物所有权丧失,一物一权,‘律上以一个物上不容有两个所有权之并存, 亦不 以其共有为适当, 便宜上以之属于一方’。专利添附发生时,在先专利虽也被吸收,但吸收的仅仅是在先专利的技术 方案,因专利的无形性,专利权人并未丧失在先专利权。在先专利权与专利添附权(如改进专利权)同时存在,分 属专利权人(被添附人)与专利添附人。”). 330) 陈家宏, 前揭 论文, 46页(“第二,专利添附实施与在先专利具有‘不可分离’性。在先专利被改进或被与其他专有技 术(包括专利)附合、混合在一起而形成具有新物性质的物,因专利的无形性,不存在‘结合在一 起而形成不可分离 的物’;专利添附的‘不可分离是指专利添附实施时必须依赖在先专利或称实施依赖性,即专利添附离开在先专利无法 实施或者虽能实施但实施的效用有显著差异;如果实施时无须依赖在先专利,或离开先专利的实施效用并无显著差 异的再创新成果是独立的专利、技术成果而不是专利添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31 의 가지에 의하여 미량 첨부, 등가 첨부, 값은 초과 첨부, 보상을 주는 규칙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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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①과 ②의 견해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변경이 모인대상발명에 가해진 경우 해당 부분의 완성에 대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공동 발명의 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③의 견해는 모인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면서 이 를 벗어난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피모인자)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견해 ③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A를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는 A′,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범위는 A″라고 할 때, 모인자의 개량발명이 A′이든 A″이든 모두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은 764)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 133면. 765)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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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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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대상 사건에서 법원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 것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것은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선행 발명자와 후행 발명자 사이의 협력 또는 연결(collaboration or connection), ② 공통의 목표 (common goal) 및 ③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법원은 주관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 반면,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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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8 -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4차 산업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식재산산업 혁신 체제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전문인력이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 을 유도 참고자료 :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독자 연구개발(IP 비즈니스) 활동 및 R&D 관련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활동 ⅰ)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 개발업) 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조사, 시험ㆍ분석, 시작품(試作品) 제작,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연구개발지원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 설계 S/W개발 계약연구    기초연구 응용연구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조 마케팅   기술기획‧평 가 특허분석 시장기술조 사 디자인 시험‧ 분석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개발서비스 사례 ㅇ P&G, 구글, 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 업이 등장 - ARM(영국, 반도체 설계, ‘14 매출 1.3조원), SGS(스위스, 인증·검사, ‘14 매출 6.9조원) 등이 대표적 구분 해외 국내 연구개발 퀄컴(미, 반도체 칩 개발/팹리스) 자트코코리아 (자동차 변속기 설계) ARM (영,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개발) 뉴라텍 (와이파이, 무선통신칩 개발) 리카르도(영, 자동차엔진‧부품개발) 블루플래닛 (자동차 엔진개발) 연구개발 지원 Thomson Reuter (미, 과학기술전문정보 제공) 윕스 (특허정보 제공, 분석) SGS (스위스, 자동차․환경 등 인증 및 검사) 아프로R&D (신뢰성 test, 시험‧분석) TRI(일, 구조해석‧분석 및 안전성시험 전문) 경원테크 (플라즈마 수치해석 등) * P&G는 신제품의 50% 정도를 기술을 보유한 외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며(C&D: Connect & Development), 150배 이상의 R&D 효과를 거뒀다고 자체 분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6.6.9.).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9 -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을 장려,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확보와 관리가 필수조건 ◯ 하지만, 기술과 제품개발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투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식재산 역량을 충분 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함. 기술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연구개 발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정부는 벤처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 산경영을 장려하고 있음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지 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인증 근거 규정은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 발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거함) ※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수(누적, 개소) : (’17) 150 → (’22) 500(김범태, 2017) - 벤처 및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되면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SGI 서울보증(2019년 적용 예정)에서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대외 신 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됨 ◯ 이를 위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부딪히는 지식재산 관련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 요 기업 맞춤형 선행기술 조사, 특허맵 개발 등을 무료 지원 ◯ 벤처 및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특허 맵 등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 성 제고 ◯ 지식재산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IP 출원, 활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 소・벤처기업 발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0 -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개요 ◯ ‘기술 혁명’과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전략은 생애전주기의 평생교육체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체제의 혁신을 요구하며, 초· 중·고부터 대학(원), 그리고 기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지식재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해야 함(이규녀, 2018) ◯ 이를 위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은 첫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상과 ‘교육 -일(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커리큘럼이 필요, 둘째, 기 개발된 ‘지식재산 교육-자격-일’의 일원화 체계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 색, 셋째, 지식재산의 자산 성격이 법률 자산에서 비즈니스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이규녀, 2018)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분야 인력 양성은 직무교육, 대학원, 대학 교육이 적합하지만, 각 분야별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입직 후에는 모든 지식재산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지식재산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요구가 많았음 -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직무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합한 평생교육시스템 운영과 이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 라 SkillsFuture를 시행(사례 : 싱가포르의 국가직무역량체계, 지식재산인재 양성 D/B) ※ 싱가포르 SkillsFuture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 신입 근로자, 경력 근로자, 전문가 등 경력 및 경험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SkiilsFuture는 국가 직무 체계인 Skills Framework와 국가 자격 체계인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재산 분야 WSQ는 Level 3~Level 5로 개발되어 있음 □ 추진방향 ◯ 발명특허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하는 지식재산 평생교육을 위해 KQF(국가역량체계)의 NCS 기반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 2015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 신설된 ‘지식재산일반’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담당 교 사 양성 체계 마련 ◯ 발명 우수인력의 생애진로개발을 위해 발명대회 우수자의 추적 관리 D/B 구축 ◯ 창의발명대회 및 CPU 우수자의 지식재산 경력과 전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기대효과 ◯ 초·중등교육 및 대학(원)과 연계하는 지식재산교육, 그리고 지식재산 분야별 재직자의 직 무교육으로 이어져 지식재산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토대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1 - □ 이상의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과 추진 시기, 그리고 추진 주최(지원) 기관은 다음과 같음 강도 : ●(강함), ◕(밀접), ◒(보통) 단기 : 1년 이내, 중기 : 2~3년, 장기 : 3년 이상 영역 과제명 결과물 추진 시기 주최 (지원) 일자리 창출 잠재적 IP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1. 타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 ◕ ● 단기 특허청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사업) ◕ ● ◒ 중기 특허청 (교육부)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단기 특허청 (각부처)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 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 ◕ 단기 / 중기 특허청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 ● 중기 특허청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 ● 단기 특허청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 ● 장기 특허청 (미래부 등)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 ◕ ● 중기 특허청 (중소기업벤 처부 등)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 ● 단기 /중기 특허청 (교육부)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2 - □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 인재 유형은 첫째,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활용형 인재, 둘째, 혁 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을 통한 IP 전문형 인재, 셋째, 수요자 공감 위 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한 IP 평생교육형 인재로 분류함 ◯ 이를 위해 초단기형, 단기형, 학점인정형, 학위연계형 교육과정으로 해당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영역 인재 유형 과제명 교육과정 유형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IP 활용형 인재 1-1. IP 사업화, IP 금융, IP 거래 등 해당 전문인력 대상으로 IP 교육체계 구축 1-2. 대학, 산업별 기업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3~6 개월 단기 교육과정 인증 및 운영(가칭 : P-IP 지원 사업) 초단기형 1-3. 유관부처, 기관 등 IP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 에서의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IP 전문형 인재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 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단기형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4년 제 중심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IP 평생교육형 인재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 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학점인정형 3.2. 벤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IP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구축 학위연계형 3.3. 초․중등교육 및 대학과 연계하는 IP 평생교육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그림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을 통한 인재 유형과 교육과정 유형 참고문헌 - 193 - 참고문헌 김범태(2017). 심층분석보고서 2017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제2017-26호(2017.12.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세직(2016).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혁신방향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호. 김진하(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교육부(2017.11).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부. 교육부(2017.11.09.)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보도자료. 교육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제 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제 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3.9.).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 8~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8.03.10.).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보도자료.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제3전정판). 박영사. 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2015).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2016.6.9.). 정부, 개방혁신 시대 발맞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화.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박영범, 최영섭 (2013). 창의성의 사회적 차원: 창의인재 정책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기문(201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3(1), 135-158. 박기문(2011). 체제분석적 접근에 기반한 공학교육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반정화, 라도삼(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연구: 싱가포르. 서울연구원. 박동(2004). 혁신주도형 경제의 개념과 추진전략. 응용경제, 6(2), 229-264. 신지연 외(2012). IP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오세훈, 함성훈, 신재원 외(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중장기 수요 및 대응 방안. (사)한 국특허학회, 특허청. 은종학(2018). 중국 부상기 싱가포르의 지식기반 강화와 그 이론적 토대. 중국지식네트워크, 11, 5-37. 이규녀(2018).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전략. 지식재산정책, 제34호, 51-61. 이규녀, 박기문, 하홍준 외(2013). 지식재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로드맵 수립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충남 대학교. 이규녀, 박기문(201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식에 기반한 지식재산 이러닝 발전방안. 지식재산연구, 8(2), 91-120. 이병욱, 이규녀, 홍주환(2008). 지식재산 전문인력 직무분석 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이병욱, 이규녀, 이상현 외(2017).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국가공인화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이상돈, 손수정, 김기흥(201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이해와 수요전망. 생산성논집, 28(3), 265-286. 이상돈, 이의규, 이상준 외(2013).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연구(Ⅲ).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이성기(2016).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IP의 역할. ISSUE & FOCUS on 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상(2018).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능력의 개발과 지식재산 레짐의 구축. 한국혁신학회지, 13(4), 207-225. 이종성(2001). 연구방법 21: 델파이 방법. 서울:교육과학사. 이주연 외(2018). IP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4 - 임해경, 정윤경, 나윤미, 이지은(2018), 주요 선진국의 대학 진로교육 정책 및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8(3), 77-101 장인성(2013),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외(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 보고 RR 2013-20. 특허청(2007).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연구 및 수요조사. 특허청. 특허청(2014).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2014년 12월 제정). 특허청(2016.3.18.).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 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나 보도자료. 특허청. 한국개발연구원(2012),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발명진흥회(2016).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소분류: 지식재산관리. 고용노동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20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 Aghion, P. and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Vol.60, pp. 32 3~351. Anders Isaksson(2007), Determinant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 Literature Review,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Damanpour, F. Schneider, M (2006). Phases of the Adoption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Effects of Environme nt, Organization and Top Managers.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39, pp. 1120~1153. Grossman, G. M. and Helpman, E(1991). Trade, knowledge spillovers, and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 l.35(2-3), pp.517-526. Krasner, S. D(1982).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 rganization, Vol.36(2), pp.185-205. Morant, M. J. (1993). Electronics as an academic sub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 n, 110~123. Reprinted in Paperback (1991), Pittsburgh: RWS Publication. Romer, P. M(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5), pp.71~102. Saaty, T.L. and Vargas, L.G.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Applications in Business, Energy, Health, and Transpo rtation, Boston: Kluwer-Nijhoff. Satty, Thomas L. and Kearns, Kevin P.(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 N.Y: Pergamon Press, Inc. Satty, Thomas L.(1995), Decision Making for Leaders II, AHP series, RWS Publication. UBS(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 ndustrial revolution. WEF(2016). The Future of Jobs. World Economic Forum. 부 록 - 195 -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1. 지식재산 법률대리업 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대리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11), 저작물12)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12.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121. 지식재산 유지관리업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관리, 신탁, 기술료 관리, 브랜드 보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연차료 납부, 납부 서류 대행, 기술료 관리 대행, 상표 및 서비스표 등 위반ㆍ 침해 관련 모니터링 등 2.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업 21. 지식재산 평가업 211. 지식재산 평가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가치 및 우수성을 객관적인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감정(鑑定)ㆍ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임대, 중개 등을 위한 거래 관련 가치평가, 사업화 타당성 평가, 담보ㆍ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가치평가, 기술력 평가 등 <포함> 지식재산 평가업이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연결ㆍ수행되는 경우에는 임대ㆍ중개ㆍ보증보험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독립적으로 평가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22.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221. 지식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보유자와 수요자 사이에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알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거래 기획 및 조건 협상, 기술마케팅, 지식재산 거래 사후관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중개·알선·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3. 지식재산 유통업 31. 지식재산 유통업 311. 지식재산 유통업 산업재산 관련 저작물 등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유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유통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2) 음반, 영상, 공연,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6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4. 지식재산정보서비스업 4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411. 지식재산 번역 및 통역업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특허 명세서 번역, 국내외 특허 심사 관련 번역, 각종 기술문서ㆍ지침서ㆍ 시방서 번역 등 <포함> 변리사 등이 해외 출원ㆍ등록 등과 관련하여 번역ㆍ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직적 결합활동으로 간주하여 지식재산 출원ㆍ등록ㆍ분쟁ㆍ소송 대리업으로 분류하지만,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번역 및 통역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분류 42. 지식재산 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421. 지식재산정보 조사ㆍ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 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 관련 시장 조사, 자료입력 및 집계 서비스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 등 제공 <제외>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 등을 분석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활동(변리사업 등)에 따라 분류 43.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통합 자문및구축서비스업 431. 지식재산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컴퓨터용 범용성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고객 주문에 따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공급 등 432. 지식재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행, 유지 및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예시> 지식재산권 관련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자문, 분석, 유지 및 보수 등 5.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511. 지식재산 컨설팅 및 교육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예시> 경영자문 서비스, 마케팅전략자문 서비스, 사업 경영상담 서비스, 국제특허 연수원, 직원직업훈련원, 발명학원 등 <포함> 변리사 등이 지식재산 관련 비법률적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한국 발명진흥회 등 관련 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독립적으로 자문ㆍ상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류 부 록 - 197 - 대분류(7) 중분류(13) 소분류(17) 산업 정의 512. 지식재산 홍보업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다른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홍보하는 산업 활동 <예시> 광고대행, 광고물 제작 대리, 전시 및 간판광고, 광고디자인 작성 서비스, 광고물 배포 등 6. 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지식재산 금융․보험업 611. 지식재산 금융․ 보험업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기초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동화ㆍ위험관리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개발ㆍ판 매하는 산업 활동 <예시> 기술보증, 신용보증,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식재산 금융 등 7.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71. 지식재산 출판 및 복제업 711. 지식재산 서적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 관련 각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교과서, 학습지, 만화책, 잡지, 정기간행물 등 발행 712. 지식재산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출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등을 출판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CD, 레코드, 테이프 등 음악ㆍ음성 기록매체 출판 713. 지식재산 기록매체 복제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 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음반 복제생산, 소프트웨어 복제업, 기타 오디오물․비디오물 복제업 72. 지식재산 창출 지원업 721. 지식재산창출지원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공연시설을 운영하거나,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 예시 > 극장ㆍ음악당ㆍ연극장 운영,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등 73.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731. 지식재산 제공시설 운영업 지식재산 보유자를 대신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예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98 -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1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 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산업 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 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분석 결 과에 따라 2차 또는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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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UK Patent Act Section 7 (“(1) Any person may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 either alone or jointly with another. (2) A patent for an invention may be granted (a) primarily to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s; (b) in preference to the foregoing, to any person or persons who, by virtue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or any foreign law or treaty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virtue of an enforceable term of any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ventor before the making of the invention, was or wer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invention entitled to the whole of the property in it (other than equitable interests) in the United Kingdom; (c) in any event, to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y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paragraph (a) or (b) above or any person so mentioned and the successor or successors in title of another person so mentioned; and to no other person. (3) In this Act ‘inventor’ in relation to an invention mean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joint inventor’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Except so far as the contrary is established, a person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 patent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who is entitled under subsection (2) above to be granted a patent and two or more persons who make such an application jointly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s so entitled.”). 90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76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9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위탁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용자의 특허출원 전 에 해당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의 일방만이 자기명의만으로 특허출원한 경 우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의 존부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의해 인정판단되는 것은 아니 지만,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히어링 오피스)에 의해 인정판단될 수 있고, 특허법은 제8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의 거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08) 재판례 및 학설상,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되어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909) 즉, 모인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의 핵심(heart)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모인이 문제되 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 (일반적으로 감축)되기 때문이다. 발명의 핵심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청구 항이 각각 별개의 핵심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910) 나아가 모인의 존부의 90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90頁. 한편, 모인의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가 아니라 특허부여 전의 판단 시 또는 특허부여 시 라고 해석되며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 절차에서 당해 특허출원에 관하여 예를 들면, 출원 인 명의변경을 명하거나,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의 출원인 명의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출원의 거절이유는 문제로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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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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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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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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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 문 정부 2년8개월 만에 다시…청와대 비서실 ‘흑역사’










































      2003. 12. 13. 피고 1은 기밀유지약정에 반하여 부식방지아연막을 입힌(아연코팅) 고밀도강철구조부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3 48 086 A1, rop 1)을 하였다. 원고 1 과 피고 1 사이에 출원대상에 관한 권리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위 기밀유지 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중에, 피고 1은 2005. 10. 12. 위 출원을 취하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렸다. 한편 원고 1은 2005. 11. 17. 위 rop1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 2205 055 374 A 1, BP 7)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특허 출원 하기 2일 전인 2005. 11. 15.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이하 ‘분쟁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충돌시 일그러진 고밀도강철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섭씨 320도 내지 400도에서 열처리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 및 안전구조부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 1과 5는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원고 1 앞으로의 명의이전절차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3 동의하라. 피고 1 및(또는) 5 내지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2007. 10. 5.부터 위 분쟁특허 구조설계부를 생산, 판매 또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내지는 점유하였는 지, 기타 위 특허대상인 발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 련 영수증을 제출하라.” <사건의 경과>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항 소심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허용하고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청구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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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검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사용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는 선출원 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시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법원에 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 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 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 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 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77)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은 ‘추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인터페이 스에서 추가번호로 발신된 것임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착신번호에 식별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SL210 서지보호기의 PCB 도면(갑 제5호증의 2, 갑 제29호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 고”);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구성요소별 대비를 통해 실질적 동일성 인정). 97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5와 관련한 차이점 1, 2가 주지관용기술 의 단순 부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5는 이에 대응하는 모인대 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것에 해당하고, 차이점 1, 2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 인대상발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7 의해 판시된 ‘실질적 동일성’ 기준 중 가장 동일성의 범위가 넓은 기준을 채택한 것으 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또한, 실질적 기여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실질적 동일성’의 범 위를 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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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판례 가) 東京地裁 平成14年7月17日 平成13年(ワ)第13678号 ① 사실관계: 소외 Y는 원고에 대하여 유방암 등으로 유방을 절제한 여성이 보정 용으로 사용하는 브래지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한 브래지어의 시작품을 봉제하 고 이것을 Y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8년 4월 22일 특허출원(당초특허출원) 을 한 후, 1999년 1월 27일 당초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 774) 吉田広志, “冒認に関する考察 : 特に平成13年最高裁判決と平成14年東京地裁判決の関係をめぐって”, 知的財産 法政策学研究 Vol.10, 2006. 2., 69-70頁. 한편, 특허권 등의 양도증을 위조하여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사 취(詐取)하는 행위 등에도 ‘모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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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 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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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종전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저촉절차(35 U.S.C. 135 Interferences)는 파생 절차(35 U.S.C. 135 Derivation proceedings)로,826) 종전 저촉 특 허(35 U.S.C. 291 (pre-AIA) Interfering patents)는 파생 특허(35 U.S.C. 291 Derived Patents)로827)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에 대한 파생 절차 신청은 선출원(derived application) 공개일 또는 선 특허 발행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828)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선 특허 발행 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829) 2) 이전청구제도 가) 개요 82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10頁. 826) 35 U.S.C. 135 (“(a) INSTITUTION OF PROCEEDING.—(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2) TIME FOR FILING.—A petitio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as a claim contained in a patent issued on an earlier application, or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en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may not be filed unless such petition is filed during the 1-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containing such claim was granted or the earlier application containing such claim was published, whichever is earlier.”). 827) 35 U.S.C. 291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828) 35 U.S.C. 135 (a)(2); 이해영 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12., 44면. 829) 35 U.S.C. 291 (b): 이해영 외, 앞의 보고서, 51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7 미국에서는 모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 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스스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발명이 모인된 발명자는 자기도 특허출원을 함으 로써 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를 통해 특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구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35조(35 U.S.C. 135) 및 제291조(35 U.S.C. 291)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선 후 출원 또는 선 후 특허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후출원자 또는 후 특허권자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주요국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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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10는 아니다. ①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42)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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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연법칙’, ‘기술적 사상’, ‘창작’이라는 단어가 발명의 정의에 중요한 키워드 가 된다. 影山론은 그 세 용어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발명은 “원리를 고려한 착 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123) 이하에서 影山론 중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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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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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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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실무수습 과정을 주관하 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식재산 전문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론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가치 와 환경변화, 지식재산 국제레짐의 발전, 지식재산의 창출ㆍ상업화ㆍ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등 국가 정책개발 과정이나 지식재산 유관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 히, 식물신품종 보호,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기후변화 등 신지식재산권이나 환경, 생명과학, 공중보건 등 연계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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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타 방법론 평점모형과 다속성효용함수법 외에도 OutrankingMethod와 ANP(AnalyticNetworkProcess)등이 있다.OutrankingMethod는 이분법적 관계를 통해 우열을 구분하여 지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지표별 가중치를 측정함에 있어 적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ANP는 목표,기준,대안 간의 상호 피드백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조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 계층구조의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에 적용 가능하지만,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 또한 복잡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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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책임자 :강 경 남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임소진(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국환(전 문 위 원) ․연구보조원 :김규환(위촉연구원) ․보 조 원 :한선아(주 임) - iii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연구 ································································································································ 2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 2 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 2 2.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3. 9-팩터 모델 ······························································································································· 4 4. IPS 도시경쟁력 평가모델 ········································································································ 5 5.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6 제2절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 8 1. 국가적 차원 ······························································································································· 8 2. 지역적 차원 ····························································································································· 11 3. 지식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 19 제3장 지역 IP역량 진단지표의 구성 ·························································································22 제1절 지표의 구성 ························································································································ 22 1. 지표의 개요 ····························································································································· 22 2.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5 가. 투입 ····································································································································· 25 (1)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52 (2) 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52 나. 인프라 ································································································································· 26 (1)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62 (2) 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62 다. 활동 ····································································································································· 27 - iv - (1) IP수행조직 ··························································································································72 (2) IP연구인력 ··························································································································72 (3) IP경영 ··································································································································82 라. 성과 ····································································································································· 28 (1) 지식재산 창출성과 ············································································································82 (2) 경제적 성과 ························································································································92 제2절 지표별 가중치 설정 ·········································································································· 31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3 가. 개요 ····································································································································· 31 (1) AHP의 장단점 ····················································································································13 2. 다기준분석 방법론 선정 ······································································································· 31 가. 다기준분석 방법론 개요 ································································································· 31 (1) 평점모형(Scoring Method) ·····························································································2·· 3 (2) 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2······ 3 3. AHP의 선정 이유 ··················································································································· 3 4. 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 34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 35 1. 투입 ··········································································································································· 35 가. IP스톡 ·································································································································· 35 (1) IP규모 ··································································································································53 (2) IP품질 ··································································································································73 나. 재정투자 ····························································································································· 38 (1) IP투자 ··································································································································83 (2) R&D투자 ·····························································································································93 2. 인프라 ······································································································································· 40 가. 지자체 ································································································································· 40 (1) IP조직 ··································································································································04 (2) 조례제정 ······························································································································14 - v -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 42 (1) 역량 ······································································································································24 (2) 활동 ······································································································································ 4 다. 인력 ····································································································································· 46 (1) IP전문인력 ··························································································································64 (2) 교육 ······································································································································74 3. 활동 ··········································································································································· 48 가. 공공 ····································································································································· 48 (1) R&D 수행조직 ···················································································································84 (2) IP경영 및 산학협력 ··········································································································94 나. 민간 ····································································································································· 50 (1) R&D 수행조직 ···················································································································05 (2) IP경영 ··································································································································15 4. 성과 ··········································································································································· 53 가. IP창출성과 ·························································································································· 53 (1) 양적 성과 ····························································································································35 (2) 질적 성과 ····························································································································45 (3) 기업활동 성과 ···················································································································· 5 나. 경제적 성과 ······················································································································· 56 (1) IP이전성과 ··························································································································65 (2) IP사업화 성과 ····················································································································75 (3) 산업생산성 ··························································································································85 제4장 샘플분석 ······························································································································ 59 제1절 투입 ······································································································································ 59 1. IP스톡 ········································································································································ 59 가. IP규모 ·································································································································· 59 나. IP품질 ·································································································································· 61 - vi - 2. 재정투자 ··································································································································· 62 가. IP투자 ·································································································································· 62 나. R&D투자 ····························································································································· 63 제2절 인프라 ·································································································································· 65 1. 지자체 ······································································································································· 65 가. IP조직 ·································································································································· 65 나. 조례제정 ····························································································································· 66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76 가. 역량 ····································································································································· 68 나. 활동 ····································································································································· 69 3. 인력 ··········································································································································· 70 가. IP전문인력 ·························································································································· 70 나. 교육 ····································································································································· 71 제3절 활동 ······································································································································ 73 1. 공공 ··········································································································································· 73 가. R&D수행조직 ····················································································································· 73 나. IP경영 및 산학협력 ·········································································································· 74 2. 민간 ··········································································································································· 75 가. R&D수행조직 ····················································································································· 76 나. IP경영 ·································································································································· 76 제4절 성과 ······································································································································ 78 1. IP창출성과 ································································································································ 78 가. 양적성과 ····························································································································· 78 나. 질적성과 ····························································································································· 79 다. 기업활동성과 ····················································································································· 80 2. 경제적성과 ······························································································································· 80 가. IP이전성과 ·························································································································· 81 - vii - 나. IP사업화 성과 ···················································································································· 82 다. 산업생산성 ························································································································· 83 제5장 시사점 및 제언 ··················································································································48 [붙임]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58 참고문헌 ········································································································································ 100 - viii - <표 차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0 표 2. 지역혁신역량진단의 세부지표 ························································································· 17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02 표 4. 혁신역량지표 ····················································································································· 21 표 5.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9 표 6. IP스톡 분류 ·························································································································· 59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0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1 표 9. 재정투자 분류 ····················································································································· 62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2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표 12. 지자체의 분류 ··················································································································· 65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5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 67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8 표 17. 활동의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 69 표 18. 인력 분류 ························································································································· 70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0 표 20. 교육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표 21. 공공 분류 ························································································································· 73 표 22. R&D수행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3 표 23. 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4 표 24. 민간 분류 ··························································································································· 75 표 25. R&D수행조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6 표 26. IP경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 표 27. IP창출성과 분류 ················································································································ 78 - ix -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8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0 표 31. 경제적성과의 분류 ··········································································································· 80 표 32. IP이전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1 표 33. 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2 표 34. 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3 - x - <그림 차례>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2 그림 2. 전체 시스템 ······················································································································· 3 그림 3.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그림 4. 9팩터 모델 ························································································································· 5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 6 그림 6.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 7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 8 그림 8. 국가산업클러스터 혁신방향 ··························································································· 9 그림 9. 지역 경쟁력의 두 가지 가상 모델 ············································································· 11 그림 10. 4가지 요인 ····················································································································· 1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 12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 ··································································· 13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 14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2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4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43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06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16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36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46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66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76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86 그림 24 주요 지역별 결과(RIPC 활동) ·····················································································96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17 그림 26. 주요 지역별 결과(교육) ·······························································································27 그림 27.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47 - xi - 그림 28.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및 산학협력) ···································································57 그림 29.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67 그림 30.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77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97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97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08 그림 34. 주요 지역별 결과(IP이전성과) ···················································································18 그림 35 주요 지역별 결과(IP사업화 성과) ··············································································28 그림 36. 주요 지역별 결과(산업생산성) ···················································································38 - xii - 요 약 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의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 경쟁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클러스터 등 산업분야별 지역에 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지방 정부는 5년마다 중앙 정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아직까 지 지자체에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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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과제 현행 특상디 이론과정 및 쟁점과 사례 과제의 중복수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점과 사례”, “이슈와 쟁점토론” 과목을 합한다는 전제 하에 각 과목별 세부교육내용을 확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단, 아래 표들에 표 시된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각 세부과목별 이론시간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 204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특허제도의 이해 1 특허법의 목적 1 특허법상의 발명의 개념 1 발명의 종류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1 특허출원절차의 제원칙 1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는자 1 특허출원 서류 1 출원의 효과 1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1 특허출원 심사절차 2 특허출원 심사사례 2 특허권의 효력 2 ■ 특허법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특허권의 효력(개론 및 복습) 1 특허권의 효력발생 1 특허권의 효력제한 2 특허권자의 의무 1 특허권의 변동 1 특허권의 실시권 2 침해소송 일반 1 특허침해와 구제 1 심판소송 개론 1 심판소송의 종류 및 특징 1 거절결정불복심판 1 정정심판 1 특허무효심판 / 존속긱간연장등록 무효심판 2 정정무효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 1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1 부수적심판 - 제척기피심판 1 부수적심판 - 증거보전심판, 심판비용심판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특허침해 대응방안 2 특허침해 사례 - 권리범위확인심판 2 특허침해 사례 - 침해금지소송 2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1 특허침해 사례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특허침해 사례 - 형사적구제 2 특허침해 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205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上 상표제도의 이해 1 상표법의 목적 1 상표의 개념 1 상표의 분류 1 타법과 상표법과의 관게 1 상표법상의 표장 1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4 상표등록요건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상표출원 절차 - 출원의 적법요건 1 상표출원절차 - 출원서류 1 상표출원절차 - 상품의 지정 1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 1 출원에 있어 제제도 1 상표심사 절차 1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下 상표심사 절차(개론 및 복습) 1 상표권 개론 1 상표권자의 의무 1 상표권의 효력 - 적극적 효력 1 상표권의 효력 - 소극적 효력 1 상표권의 제한 1 상표권의 변동 1 상표권의 사용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1 상표권 침해유형 1 상표권침해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상표권침해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상표권 침해구제 기타 민사적구제방안 1 상표권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 거절결정불복심판 1 심판 및 소송 - 당사자계심판 2 심판 및 소송 - 결정계심판 1 심판 및 소송 - 부수적 심판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상표침해 대응방안 2 상표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4 상표침해사례 - 손해배상 1 상표침해사례 - 손해의 산정 2 상표침해사례 - 형사구제 2 상표침해사례 - 기타구제방안 1 ■ 상표법 - 206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디자인제도의 이해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디자인의 개념 및 종류 1 디자인의 출원과 제원칙(헤이그협정 포함) 1 디자인등록요건 - 적극적요건 2 디자인등록요건 - 소극적요건 2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 디자인등록원출 및 심사 2 디자인권의 효력 1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 디자인권자의 의무 1 디자인권의 변동 1 디자인권의 실시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민사적 구제방안 1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 형사적 구제방안 1 심판 및 소송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디자인권 침해 대응방안 1 디자인권침해사례 - 동일유사판단 3 특유디자인의 침해판단 및 기준 2 침해에 의한 구제 - 침해금지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배상청구 1 침해에 의한 구제 - 손해의 산정 1 침해에 의한 구제 - 형사구제 1 침해에 의한 구제 - 기타구제방안 1 ■ 디자인보호법 - 207 -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이론 민사소송제도의 이해 1 민사소송 절차의 이해/민소소송의 구조 1 소송의 주체 1 소송의 객체 - 소송물 1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1 기일/기간/송달 등 1 소의제기와 관련절차 1 소송요건 1 재판권과 관할 1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 당사자 적격과 소의 이익 1 소제기의 효과 1 소송의 심리 1 변론 1 절차의 정지 등 1 증거조사 1 소송의 종료 1 복수청구 소송(병합, 변경 등) 1 중간확인의 소 1 당사자 변경 1 상소, 재심 등 1 세부과목 강의내용 시간 쟁점사례 당사자 적격 관련 사례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 소송물 관련 사례(중복소송) 1 소송물 관련 사례(기판력) 1 소송물 관련 사례(재소금지) 1 청구병합 1 관할 관련 사례 1 소송과 비송 구분 등 1 증거에 관한 사례 1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1 자백(부인자백항변) 1 ■ 민사소송법 - 208 - 직급 부처 총 계 고공단 (비율,%) 3.4급 (비율,%) 4급 (비율,%) 4.5급 (비율,%) 5급 (비율,%) 6∼9급 (비율,%) 특허청 1,512 22 (1.4) 16 (1.1) 100 (6.6) 210 (13.9) 873 (57.7) 291 (19.3) 정부전체 106,782 993 (0.9) 672 (0.6) 2,965 (2.8) 2,259 (2.1) 12,705 (11.9) 87,188 (81.7) *일반직 기준(연구.지도직은 제외)-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 참조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3] 직급별 인원비율(2012.8.31. 기준) 부처명 고공단 (A) 3.4급+4급 (B) 4.5급+5급 (C) 과장 이상 간부대비 사무관·서기관비율 (C/A+B) 과장1인당 사무관·서기관비율 (C/B) 정부전체 993 3,637 14,964 3.2 4.1 특허청 22 116 1,083 7.8 9.3 *4.5급 팀장 정원(18명)은 4급으로 산정 출처: 한국행정학회(2012) [표 5-3-4] 과장 이상 간부 대비 및 과장 1명당 사무관/서기관 비율(2012.8.31. 기준) (다)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조직의 특성을 실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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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전자변형 종자 관련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종자시장을 형질전환 종 자(Traited seed) 시장과 유전형질(Genetic traits)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99) 예를 들 면, 제초제 저항성(herbicide tolerance)이나 해충 저항성(insect resistance)의 특성을 갖는 옥수수 종자, 콩 및 면화 종자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형질전환 종자(Traited seed) 시 295)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296) 종자산업법 제2조 제2항 297)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8)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8면 299) Diana L. Moss, “Competition and the Transgenic Seed Industry”, Organization for Competitive Markets 2009 Food and Agriculture Conference, August 7, 2009. - 127 - 장에 해당하지만, 옥수수, 콩 및 면화의 종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제초제 저항성 또는 해충 저항성의 유전 형질(Genetic traits) 등의 거래에 관한 시장은 유전형질 시장이다. 형질전 환 종자 시장은 전통적인 종자시장에서와 같이, 특정한 형질을 포함한 ‘종자’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전형질 시장은 특정한 ‘유전 형질’ 그 자체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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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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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부산시]부산 신생아실 CCTV 설치 확대···100% 목표










































      ‘대장간에 대부(大斧)를 주문해 두었는데 늦어진 것이 천만다행이군. 대장의 머리가 덕분에 부서지지 않았어.’ 그리고 라혼의 호통성에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상념에서 깨어난 잔폭광마 육삼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니 강시가 되어 살인병기로 사용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주군에게 충(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천고죄인으로써 조금이라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내와 함께하고 푼 마지막 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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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백호문의 수문대장이 된지 한 달이 다 되갈 때쯤 처음으로 설화에게서 [텔레파시 메시지Telepathy Message]가 날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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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놈이 예의가 없구나! 내 수도 받아보아라. 빙옥수(氷玉手)!” “이놈! 옥녀등공(玉女謄空)!” 라혼은 나이를 들먹이는 노파들을 말을 귓가로 흘리며-나이로 따지면 라혼이 가장 연장자다.― 그동안 비무를 받아주며 가장 많이 익숙해진 보법(步法)을 펼쳐 그들의 공세를 미묘하게 피하고 빙옥수를 전개한 노파에 손을 잡아갔다. 빙옥수를 전개한 교운파파(敎云婆婆) 치호연(置呼然)은 놈이 빙옥수의 옥녀진기 무시하고 자신의 손목을 금나수법(擒拏手法)으로 잡아오자 기겁하며 피하려 했으나 몸이 허공에 떠있고 워낙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라혼은 노파의 차갑기 그지없는 손을 잡고 흡성대법(吸性大法)의 흡진기(吸眞氣) 수법으로 그녀의 옥녀진기를 흩어버리고 [플레쉬 투 스톤Flesh to stone:석화]주문을 시전했다. 옥녀심공 같은 현공(玄功)을 익힝 고수에게는 저주계열인 [플레쉬 투 스톤Flesh to stone]주문이 걸리지 않기에 일단 옥녀진기를 흩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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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도 서방님의 백호영 같은 군사들이 있는 건가?’ 무림맹의 무사들이 포위망을 완성시키자 투기를 발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야 그 기운을 느낀 응소매가 설화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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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원석(元石)이라 부르면 되겠군.” 그리고 8일간 나타영주와 영을 잇는 작업을 시작하여 결국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원석의 힘이 훨씬 강했다. 그래서 역석을 활성화 시키는데 에만 사용하기엔 다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 이외의 필요한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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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군사님, 나오셨습니까?” “수고하네, 별다른 일은 없었겠지?” “예, 정립천하군의 움직임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우리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계속 수고해주게!” 모원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 오는 초문(貂文)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지도위에 늘어놓은 말들을 살폈다. 초문은 수인으로 족제비였다. 그는 원래 입지성의 관리로 정립천하군이 입지성까지 들이치자 입지성을 빠져나와 을주 적오성에서 소일하다 자신이 적을 두고 있던 백수회의 요청에 따라 태회진에 임관한 사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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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빠른 쾌속선 위주의 해적선들이 규모가 큰 배를 노략질하는 데에도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안에 있는 상품을 손실 없이 노획하려는 해적들의 이야기고 만약 적을 섬멸하려는 목적을 가진 수군이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배 밑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는 수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 인치노인의 생각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흑선의 충각(衝角)이 물밑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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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엑!” “됐어 그들은 모두 물러난 것 갔군. 살인멸구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야!” “저, 정말입니까?” “살인멸구할 생각이었다면 불을 질렀을 거야!” “그, 그럼?” “여기라고 화기가 침입 못 할 것 같나?” 비밀창고라고 하지만 어차피 나무로 만들어진 곳이었다. 손님의 말대로 그들이 불을 질렀으면 꼼짝없이 통구이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혼은 싸움이 벌어졌던 식당으로 가서 널브러진 병졸들의 시신을 확인했다. 모두 급소에 치명상을 입고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상처를 살피던 라혼은 다른 건 몰라도 정확히 급소를 베거나 찌른 솜씨에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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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어서 서둘러라. 성내에 짐승들을 모조리 주살해야 할 것이야!” 냉면철한 범패는 어수선한 범궁을 걸어 대전에 해당하는 내궁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범패를 반갑게 맞이하는 장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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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군!” “고학 오랜만이군.” 출진주비에 바쁜 라혼에게 현재 하남천원군의 군무(軍務)를 맡고 있는 고학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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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는 아직 12세의 어린 아해(兒孩)였기 때문이었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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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삼각편대 50점 합작…GS칼텍스, 3연승 질주로 2위 탈환










































      "아니..리셀..어떻게 된거야....?" 규호가 놀라서 묻자 브레인이 설명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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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지금까지는 노숙과 철야를 겸해가며 가고스까지 온것이라 사실 몸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어서 따듯한 물로 목욕한후 푹신함 침대에서 쉬고 싶 다. 소니아도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당연한 욕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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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은 요괴가 아니다....' 무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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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무책임한 대답은 인정할수 없어요! 우린...!!" 그때 밀가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레이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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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난 얼굴을 떡으로 만들어주마!!" 외침과함께 한녀석의 체인이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규호의 목을 노리 고 뻗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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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다먹었다~!야호! 배부르다....하하하" 포크와 나이프를 치켜든체 손을 번쩍 치켜올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모두들 어이 없다는 듯이 입을 벌렸다. 성현은 식탁에 엎어진체 숨을 몰아쉬며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레이디 선생님을 간신히 올려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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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면 안돼!!!!" 그러나 그런 프리스의 외침을 마다한체 인버스를 치켜세운 레이가 하라에 게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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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들......" 규호의 두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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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녀가 프리스에게 인사차례로 아는척을 했다. 프리스는 얼떨결에 입을 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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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앉아 앉아...어딜 나서려는거야...!" "왜..왜이래 레이스..!" 엉덩방아를 찧은 레이가 성난얼굴로 레이스에게 반박했다. 레이스는 침착 한 표정으로 그런 레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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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악~" "아하하하 어때? 좋아 프리스?" 시끌벅적 떠들며 즐거워하는 레이스와 프리스와는 달리 레이의 표정은 허 탈했다. 레이는 물가 맞은편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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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언제..언제 떠나나.....언제쯤....." 규호가 왠지 모르는 원통함에 목소리를 내려깔고 조용히 속삭였다. 도교가 죽은후 단하나 위로가 되어 주었던 리셀을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 한없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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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습격해 왔다고....? 그들에게도 이곳사람을 공격하는건 금기다..! 크락수스가 너를 해치려 했다면 넌 분명히 리셀리아님과 관련된 중요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규호너는 전 혀 리셀리아님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이대로는 우리는 너를 믿을수가 없단 말이다......!!!!" "아니야...!! 나는 리셀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어....!!" 갑자기 규호가 성난얼굴로 큰소리로 외쳤다. 브레인이 그런 규호의 갑작 스런 반응에 주춤하여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규호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자신이 렌져일지도 모른다는...그런 막연한 꿈같은 이야기를 차마 할수가 없었다. 규호는 또다시 말문을 돌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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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길...누구는 푸대자루 취급이고..누구는 정중히 모셔주는군..능글맞은 놈 같으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레이스의 말을들은 그레이버가 지지않고 대꾸했다.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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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 [‘신종 코로나’ 확산]개강·개학 앞둔 대학가·중고교 OT 취소·졸업식 속속 연기










































      “뭐가 불편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벌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라……. 워프 게이트Warp Gate에 접근하려는 마법사들을 말하시는 겁니까?” “아! 글쎄 그게…….” 히람은 로지의 신세 한탄 비슷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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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그럼 네가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이냐?” “저는 이 예언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릇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예언?” “앞으로 인간 문명의 멸망에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최고룡(最古龍)은 그것이 무얼 말하는 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대변혁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입장에선 인간의 멸망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 번의 대변혁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어낸 종족이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남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 늙은 사제, 아니 예언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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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트 남작은 인시드로우 소공자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는 사실을 듣고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스웨야드 공작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공작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공자도 이 분쟁에 소드 마스터와 7서클Cycl의 고위 마법사를 투입해서 오히려 너무 과분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웨야드 영지의 남아있는 소드 마스터 둘과 7서클Cycl 마법사 하나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영지를 탈환하기가 버거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인시드로우의 후계자였다. 만약 스웨야드 공작이 대놓고 나서면 인시드로우 후작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항복하는 수밖에 도리 없었다. 판트 남작은 아직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아들 녀석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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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마스터에게 직접 물어봐! 크리스털 캐슬피아!” “…….” 바이킹 형제는 마이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고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리기 까지 하자 혹시 마스터를 만나고 왔다는 것도 미쳐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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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전투준비~!” “밀집대형으로!” “3조 밀집대형~!” 바로이는 그동안 크리스털 캐슬에서 훈련해왔던 3조 밀집대형으로 진형을 편성했다. 3조 밀집대형은 백인대 기준으로 세 줄씩 서서 1조가 되고 그 뒤로 다시 3줄 횡대의 백인대 둘이 진형을 만드는 진형이었다. 그러니까 총 9줄의 횡대로 도열하는 진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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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분이시여~!” 프리사메티는 겨우 상급 실라이론이 나타나자 약간 실망했다. 최소한 최상급 실레스틴정도는 기대했었는데 상급 실라이론이 소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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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무슨 소리야! 밀을 팔지 못하겠다니?”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넌 해고야!” “그것이 이번에 돌아가신 전 왕의 뒤를 이은 새왕이 가짜 신을 모시는 우리들에게 밀을 팔지 않겠답니다!” “뭐? 우리가 신을 모시는 사제냐? 아님 사이비냐? 가만 전에 왕자가 유일신교도라고 했었지? 까짓거 개종하면 되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뭐야! 너 개종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몬왕가가 지금 밀 값을 올리려는 수작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크리스털 캐슬상회가 비교적 저렴하게 밀을 팔고 있으니까 이참에 거래를 끓고 그쪽에 선을 대는 것이 어떨까요?” “크리스털 캐슬상회가 밀을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시드그람 대륙의 서부의 자유도시 아턴 시의 참주 지브는 시내에 워프 게이트를 설치한 크리스털 캐슬에 밀을 사들이기로 했다. 충분한양의 밀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상당한 품질의 밀을 본 순간 그런 걱정은 뇌리에서 지워졌다. 게다가 양질의 맥주와 포도주 신선한 육류까지 공급되자 그동안 아텐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던 아몬왕국에 아쉬운 소릴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자 아몬왕가의 왕 디푸르 루크 더 아몬은 아몬 왕국영지 한가운데에 있는 거의 유일한 고객을 잃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비록 젊은 혈기에 그렇게 말하긴 했으나 그동안 사치스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텐이 밀을 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텐에 사신을 보내 밀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밀을 헐값에 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아몬왕은 아텐시를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시드그람 제국의 황제의 아들인 크루세이더 유세프 람지 폰 스웨야드 공작의 내락까지 얻어냈다. 바야흐로 양 세력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무역으로 커온 도시고 그동안 아몬왕가에 보호를 받았던 아텐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흥분항 아몬왕가에 고용된 용병들이 아텐을 상대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고 그것을 성전(聖戰)으로 치장해 버렸다. 전혀 원하지 않던 결과를 얻은 아몬왕가의 왕 디푸르 루크 더 아몬은 그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약탈과 학살행위를 크루세이더 유세프 람지 폰 스웨야드 공작은 성전(聖戰)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시드그람 제국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제국의 입장에서 아몬왕가와 자유도시 아텐는 동열에 존재하는 것이다. 단순한 무력해결이 아닌 상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로젠다로 황제는 진노하고 당장 제1군단을 편성해 아몬왕가를 징계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그날 로젠다로 황제는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다 붕어했다. 그리고 제위는 잊혀진 이그라혼이 아니라 황제의 아들 유세프 람지 폰 스웨야드 공작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황제가 된 크루세이더 유세프는 이전과 다른 유일신교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반란군의 칼에 목이 잘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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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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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호날두 인스타 2억 팔로워 돌파 ‘세계 최고 셀럽’










































      동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설된 공무원 교육과정인데, 실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서 특징이 있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특허청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 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유럽의 지식재산 환경을 거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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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 - 과정명 교육대상 학생 발명 창의적 문제해결 초․중․고 학생 지식재산권 창출 중․고 학생 발명체험 유치부․초․중․고 학생 S/W 창의 아카데미 초․중․고 학생 [표 5-3-4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과정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학부모에 게도 창의력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교 과목명을 변경하거나, 교과목의 설명을 부연하는 형태의 네이밍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로 학습하는 내용은 딥러닝과 STEAM, 인공지능의 원리와 발명, 챗봇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이상 2018년 155기), 팀프로젝트 및 문제해결과정, 미래형 주택설계하기, 3D 모 델링, 3D 프린팅(2018년 156기),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해결, 프로젝트 시 나리오 작성(2018년 157기), 발명과 창의성, 사고기법, 창의공학설계와 발 명, 미나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2018년 158기), 기초기본교육(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로봇 우주를 만나다(2018년 162기) 등의 과목으로 진행되 었다. 인공지능, 드론, 로봇 및 3D 프린팅을 주제로 하였고, 발명과 창의성 등을 주제로 한 경우도 있었다. ‘창의적 문제해결’과목은 “AI, 드론, 로 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개발 과정’”과 같은 형식으로 변경하여, 학습도구와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명칭으로 변 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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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49개 과정, 158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5천명 이상의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정 환자군 대상 의약물질의 의약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리효과 기재 가 필요 □ (미국) Mayo 사건 이후 치료·진단방법 발명을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보고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환자군 한정 치료·진단방법에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연방항소법원의 판 결이 선고됨 ○ (Vanda 사건) 최근 2018년, 연방항소법원(CAFC)은 환자군을 특정하는 진단 및 치료방법 발명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결(Vanda Pharmaceuticals Inc. v. West-Ward Pharmaceuticals)*을 선고함 * Vanda Pharms. Inc. v. West-Ward Pharms. Int'l Ltd. , 2016-2707, 2016-2708, 2018 WL 1770273, -F.3d - (Fed. Cir. April 13, 2018) - 본 사건의 발명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 전자형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약물용량을 다르게 투여하는 진단·치료방법에 관한 것임 - 54 - 1. A method for treating a patient with iloperidone, wherein the patient is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determining whether the patient is a CYP2D6 poor metabolizer by: obtaining or having obtained a biological sample from the patient; and performing or having performed a genotyping assay on the biological sample to determine if the patient has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and if the patient has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then internally administering iloperidone to the patient in an amount of 12 mg/day or less, and if the patient does not have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then internally administering iloperidone to the patient in an amount that is greater than 12 mg/day, up to 24 mg/day, wherein a risk of QTc prolongation for a patient having a CYP2D6 poor metabolizer genotype is lower following the internal administration of 12 mg/day or less than it would be if the iloperidone were administered in an amount of greater than 12 mg/day, up to 24 mg/day. - CAFC는 본 사건의 청구항이 Mayo 사건과는 달리 자연법칙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치료·진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명의 범위가 더욱 구체적이라고 봄 - 즉, 청구된 발명이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judicial excep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일본)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특허권침해 관련 판결에서, 화합물의 원래 용도 뿐만 아 니라 타 용도에까지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미친다고 보고 있음 ○ 의약용도발명에서 ‘용도’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동경지재 판 결*은 공지물질 ‘케토치펜’의 용도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본 래용도(알레르기성 천식예방제)와 타 용도(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가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판매자는 ‘케토치펜’의 용도와 타 용도에까지 본 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미 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였음11) - 55 - * 東京地裁 平成4年 10月23日 判決(知裁集24卷3号 805頁) ○ 관상동맥 재협착증에 대한 예방제 및 치료제의 의약용도발명 지재 고재 판결*에서,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그 용도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전형적으로는 그 용 도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용기나 라벨에 표시된 의약품을 생산하 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실시하는 것임 *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2006. 11. 21. 2005(Ne)No.10125. -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용도 표시가 없이 판매되더라도, 그 약이 특정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용도로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발명의 실시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맞춤형 정밀의료 관련 특허 대상의 확대)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인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의약 용도발명 중 용법·용량을 한정한 발명이 사실상 치료방법에 대한 발명 임에도 불구,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하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 점을 참고 -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상고심 기각되어 확정된 특허법원 판례(2016허5026)를 토대로, ‘환자군 한정’을 의약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음 ○ 치료방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 부여시 우려 되는 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앞서 살펴본 ‘의료행위’ 관련 특허 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 방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효력제한 규정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1)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6 - 4.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특허법 제32조 (1) 기술의 개요 □ 유전체* , 줄기세포**는 희귀ㆍ난치병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윤리적 문제 등에 따른 반공서양속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인정여부가 문제됨 * “유전체(genome)”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적 정보의 총합으로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합성한 단어 ** “줄기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세포로 태생기 전능세포(pluripotent cell) 를 지칭 ○ “유전체 치료”란 결핍 혹은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분자수준에서 교정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 ○ “줄기세포 치료”는 줄기세포가 가진 자가분열(self-renew) 능력을 통해 기존의 유전체 치료의 문제인 번거로운 치료 과정과 횟수 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 (글로벌시장) 글로벌 유전체시장은 ‘17년 174억달러(약 16.6조원)에서 연평 균 10.6% 성장, 줄기세포 시장은 ’17년 628억달러(약 70.8조원)에서 연평균 25.8% 급성장 전망 <유전체, 줄기세포 시장 현황 및 국내기술 수준> 구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 기술수준** 세계 시장 국내시장 점유율 (기술 격차) * 유전체 시장 ’11년 92억$ (10.4조원) 983억원 1.0% 유전자 치료기술 77.0% (3.9년) 줄기세포 시장 ’16년 506억$ (57.3조원) 11.5억$ (1.3조원) 2.2%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기술 70.4% (4년) 줄기세포 분화·배양기술 84.0% (2.5년) 줄기세포 기술(치료기술) 86.9% (3.4년) 주) 1$=1,130원으로 원화 환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7) 자료를 토대로 산출 - 57 - ** 1위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 ○ (국내산업 영향) 현재 줄기세포 기술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국들 간 특정 세포 분화 유도 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 에서, 우리나라 해당분야 관련 업체들 역시 글로별 경쟁력을 갖 고 있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행중인 줄기세포 임상시험은 총 64건 으로, 아시아권에서 치료제 개발이 가장 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 록(헬스코리아뉴스 “韓 줄기세포 임상 세계 2위 … 글로벌 경쟁력 ‘충분’” ‘16.7.6) ※ 최근 국내 연구팀이 한국인에게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이식할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 주를 구축. 맞춤형 세포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됨(차의과학대는 송지환 의생명과학과 교수팀, ’18.7.26.발표) ○ 개인별 유전체 해독 및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의료 촉진, 경제적 관점 의 혁신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에서 ‘예측 및 관리’로 개념이 전환 ○ (윤리적 문제) 반면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에서 채취한 것으 로 그 추출을 위해 하나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술에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제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특허법 제32조(불특허사유)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줄기세포 관련 기술 의 특허적격성 여부가 이슈 되고 있음 ○ (연구범위의 제한) 유전자 치료의 경우 유전질환, 암,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 한해 연구를 허용(생명윤리 법 §47) -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 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라는 추가 요건 요구(생명윤리법§47②) - 58 - - 체외수정 등을 위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 유래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근이영양증 등 대상질병(22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생명윤리법 §29) ※「미국·EU·일본·중국」은 유전자치료 연구 시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영국·프랑스·일본·중국」은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생명윤리법 상 과도한 연구의 제한 규정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특허창출을 저해함 ※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상 허용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법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 많은 연구가 국가감독을 벗어나 중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특허적격성 인정범위)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기술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29①본문) *과 공서양속(특허법§32) ** 규정에 따라 특허여부가 결정됨 * 일반적인 유전체나 줄기세포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보아 ‘발명의 성립성(특 허법 §2(1))’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는 특허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통 유용성이 없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으로 해석하여 특허 법 §29①에 따라 특허 거절 ** 혹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으로 해석하여 특허법 §32에 따라 특허 거절 * 일반적인 유전체나 줄기세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해당하면 특허법 §2(1)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법 §2는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기 유전체 등은 유용성이 없어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봄 **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예: 인체를 사용하는 방법 으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 으로 구속하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등)에 대하여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생명공학 관련 발명 특허심사기준) - 유전체 등이 자연물에 해당하여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특허법§29①본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간의 존엄성 손상 우려가 있는 경우(특허법§32 공서양속)** 등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세부기술별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심사실무 반영이 미흡 한 부분이 있다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59 - ※ 미국은 Myriad 사건*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 * 美연방대법원은 cDNA가 자연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합성되어 특 허법 제101조의 ‘새로운’ 것에 해당하므로 특허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DNA 자체는 특허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를 무효(133 S.Ct. 2107 (2013)) ** 프라이머(Priemr): DNA 합성반응등에서반응개시계기를만들고반응을촉진하는물질, 프로브(Probe): 타겟 유전자와의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 단일 가닥의 DNA 혹은 RNA 속 에서 찾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을 확인하는 데 이용 (3) 국내외 심사기준 ○ (우리나라) 특실심사기준(2018.8.1.)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예: 인간을 복제하는 공정, 인 간생식세포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수정하는 공정 및 그 산물 등) 에 대하여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 여 특허를 불허 - 과거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2012.1)」는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의 예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성과물에 관한 발명”을 열거하 였는데, 현재 통합 특실심사기준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음 - 최근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된 사례가 있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으로 배아줄기 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내용은 특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 탁된 줄기세포만 등록된 것임 * 황우석 박사가 특허 출원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 결정 (경향신문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10년만에 특허 등록…특허청 “제조방법은 특허대상서 제외” 2016.10.31.) ○ (미국) 특허법(Title 35 of United States Code, 35 U.S.C.) §101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또는 이들의 새롭 고 유용한 개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불 - 60 - 특허사유는 명시하지 않음 - 즉,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심사시 도덕성에 대한 고려(moral consideration)를 하지 않는데*, 다만, 자연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natural phenomena),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s)에 해당할 경우 전통적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앞서 언급한 황우석 박사의 발명은 미국과 캐나다에도 시 출원되었고 ‘11년 7월 및 ’14년 2월에 수탁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까지 각각 특허로 등록되었음 - 배아줄기세포가 생명체의 유형으로서 특허적격성을 가지는 여부는 결국 특허법 §101를 충족하는 하에서 특허성의 3가지 예외인 자연 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natural phenomena),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s)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만, 미국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침(MPEP §2105)에서 직접적인 규정 이나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배아와 태아를 포함한 인간 유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세포 하나하나가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능줄기 세포의 경우에는 특허가 거절될 수 있음 ○ (유럽) EU 생명공학발명 지침(98/44/EC)에서 줄기세포의 특허 적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인 간배아를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함 * (제5조 제1항) “인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단계에 있는 인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제6조 제2항) 다음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간주된다: (a) 인간 클론(복제) 방법; (b) 인간의 생식계열 유전적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방법; (c)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경우 - 인간배아를 파괴함으로써 얻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발명, 또는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공정에 의해 최초로 유도된 공공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발명은 특허를 불허 ○ (영국)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은 영국 특허법에 구체적으로 생 명공학 발명의 내용을 규정, Schedule A2의 Paragraph 3에 따르면 - 61 - ① 다양한 형성 및 발전 단계에 있는 인체 ② 인간 복제 방법 ③ 인 간의 생식계열 유전적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방법 ④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 음*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3월에는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발명에 대한 고시 (Notice on 25 March 2015)’가 발표됨 - 그러나, 영국 법령 하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그 자체를 특허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도 비윤리적으로 간주 되지 않으며, 인간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만능줄기세포에 대해서도 특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미국 ○ (Myriad 사건) 정제 또는 분리과정은 발명이 아니며, 배아줄기세 포든 성체 줄기세포든 줄기세포는 우리 신체에서 자연세포와는 구분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적, 기능적 기타 성질이 결여된 경 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 반면 외생 유전자를 사용하여 획득한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는 그의 인위적 성질로 인하여 특허받을 가능성이 있음 ○ (Alice 사건)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해 자연법칙(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natural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 (abstract ideas)는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Mayo 판례의 취지를 수용 ○ (줄기세포 분화방법)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방법발명 과 관련하여 Mayo 및 Myriad 판례 이후에도 줄기세포 제조, 유 지 또는 분화 방법은 여전히 특허받을 수 있음 - 62 - - 예를 들면, 체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지만(예컨대, 미국 특허 제 9,234,179호), 자연 분화 공정과 구분할 수 없는 분화 방법은 특허 받을 수 없는데, 특히 “상당한 그 이상(significantly more)”의 요건 하에서는 자연현상의 응용은 특허청구항을 자연현상 그 자체 이상에 해당하는 특허받을 수 있는 공정으로 전환시켜야 함 - 한편, 자연 생체마커의 탐지를 근거로 한 줄기세포의 확인 또는 분리방법은 만일 청구항이 자연 생체마커를 탐지하기 위하여 단지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기술을 인용한다면 거절될 수 있음 □ 유럽 ○ (WARF 사건) 2008년 11월 25일, EPO의 확대항고부는 특허출원 한 시점에 반드시 인간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오로지 제작될 수 있는 제조물에 관한 청구항에 관한 특허발명 은 금지된다는 판단을 함 ○ (Brüstle 사건) 2011년 10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생명공 학 지침 제6조 제2항(c)에 대하여 입법취지상 ‘인간 배아’라는 용 어는 “인간의 개발 과정을 개시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포함하 는 것으로, 산업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행 위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인간배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 - 즉, 인간배아의 우선적 파괴에 관련되어 있거나, 인간배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 ○ (Stem Cell Corp. 사건) 2014년 12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는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v.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사건(C-364/13)에서 EU 생 명공학 지침 제6조 제2항(c)의 ‘배아’에 대하여 “단위생식 (parthenogenesis)에 의해 그의 분할 및 추가 발전이 자극된 미 - 63 - 수정된 인간 난자는, 현재의 과학 지식에 비추어, 그 자체가 인간 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본질적인(inherent)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 는 경우에는, EU 생명공학 지침 제6조 제2항(c)]의 의미의 ‘인 간 배아’가 아니다.”고 추가 해석함 ○ (Technion Research 사건) 2014년 2월 4일, 유럽특허청의 기술 항고부는 Technion Research v. Development Foundation 사건 (T 2221/10)에서 Brüstle 사건의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인간배아 의 파괴에 의해 획득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한 발명은 인간배 아의 파괴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든 관계없이 특허받을 수 없다 고 판단 - 또한, 수정 후 8 내지 10주째에 획득한 원시 생식세포로부터 제작한 인간배아생식세포는 인간배아줄기세포라는 용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판단 - 64 - 5. 유전자치료 등 생명윤리법과 발명 (1) 기술의 개요 □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 및 등장배경 ○ “유전자 치료”란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제거하여 질병을 치 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암, 심혈관 질환, 선천성 유전병 등 소위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을 그 치료대상으로 함 * 생명윤리법 §2(16)에서는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 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전자 치료제”란 질병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의미 ○ (등장배경) 2000년대 초 완성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게놈(genome, 유전체)이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이뤄지고 그 중에 는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지금까지 수천 개의 유전자가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최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가 주목 받고 있음 □ 유전자 가위 ○ (유전자가위의 개념) 유전물질인 DNA에서 표적 유전자를 찾아 자르 는 인공 DNA 절단효소, 유전자 가위가 문제 있는 표적 DNA를 잘라 내면 세포 내의 자연 수선과정을 통해 절단된 유전자의 기능이 복구 되므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교정에 사용됨 - 단백질로만 구성된 1,2세대 유전자가위와 달리, 3세대 유전자가위 크 리스퍼(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는 DNA를 절단하는 Cas9 단백질과 표적 DNA를 찾아주는 역 할을 하는 가이드 RNA 복합체로 구성 - 65 - 1세대 ZFN 1997년 존스홉킨스대 찬드라세가란(Chandrasegaran, S) 교수 그룹이 최초의 인공 DNA 절단효소 ZFN을 제작함 2세대 TALEN 2009년 독일 마르루터대학 보흐(Boch, J) 교수 그룹이 처음 제 시하고, 2011년 미국 산가모 社(Sangamo BioScience, Inc.)의 밀러(Miller, JC) 박사 그룹이 맞춤형 DNA 절단효소로서의 활 용을 증명함 3세대 크리스퍼-Cas9 2012년 미국 버클리대 다우드나(Doudna, J) 교수와 오스트리 아 빈대학 샤르팡티에(Charpentier, E)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 팀은 세균에서 발견한 크리스퍼-Cas9이 RNA를 매개로 하는 DNA절단효소라고 밝힘 가이드 RNA가 표적 DNA를 찾아 DNA-RNA 하이브리드를 형 성하고, Cas9이 DNA 표적부위 인근에 있는 PAM 서열(NGG) 을 인식하여 DNA 이중나선을 벌려 양쪽 가닥의 표적염기를 절단하면, 세포의 자연 수선기능에 의해 ① 돌연변이 유전자 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② 절단 부위에 정상 유전자가 삽입되 어 복구(교정 됨) 크리스퍼-Cas9 과 진핵세포 2013년 미국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연구 소’의 장펑(Zhang, Feng) 교수 그룹과 한국 기초과학연구원 김진수 교수 그룹(툴젠 社와 공동)은 각각 크리스퍼-Cas9이 세균 뿐 아니라 동식물 세포에서도 작동함을 밝혀 인간 유 전체 교정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 신형 크리스퍼-Cpf1 2015년 브로드연구소의 장펑 교수 그룹이 Cas9을 대신할 Cpf1 단백질을 발견하고 크리스퍼-Cas9의 상위 버전을 개발함 크리스퍼-Cpf1은 Cas9 대신 Cpf1 단백질 가이드 RNA와 복합 체를 이룬 신형 유전자가위 Cpf1은 Cas9과는 다른 PAM 서열을 인식하므로, 크리스퍼 Cas9이 자를 수 없는 염기서열까지 표적화할 수 있고 오류율 도 현자하게 낮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활용범위가 확장됨 [유전자 가위 기술의 주요 발명 흐름] [출처: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2017.10), 54면] ○ 유전자가위*는 유전질환 및 난치병의 치료, 농작물의 품종개량, 동물의 형질 개량, 멸종된 동식물의 복구 등 바이오 분야 리서치 툴**로 활용범위가 넓 음 - 66 - * ‘유전자 가위’는 DNA에서 표적 유전자를 찾아 자르는 인공 DNA 절단효소로, 문제 있는 표적 DNA를 잘라내면 세포 내의 자연 수선과정을 통해 절단된 유전자 기능이 복구 ** ‘리서치 툴(research tool)’이란 넓은 의미로 연구실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 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 ○ RNA 유전자가위인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 *는 1,2세대 유전자가위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설계가 용이하며 비용이 낮음 * 단백질로만 구성된 1,2세대 유전자가위와 달리,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는 DNA를 절단하는 Cas9 단백질과 표적 DNA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 복합체로 구성 - 기존 1,2세대 기술보다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여 획기적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세대별 유전자 가위 기술의 특징> 구분 1세대 ZFN 2세대 TALEN 3세대 CRISPR/Cas9 유전자 인식 징크핑거 단백질 TALE(Tal effector) 단백질 가이드RNA 유전자 절단 Fok1 Fok1 Cas9 유전자 절단 성공률 낮음(024%) 매우 높음(099%) 높음(090%) 설계 용이성 (소요기간) 복잡함 (수개월) 복잡함 (수개월) 매우 간단 (하루) 가격 높음($5000) 중간 낮음($30) (출처: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 16 (2015)) ○ 글로벌 유전체 편집 시장 규모는 ‘16년 28.4억 달러(3.2조원), 연평균 14.3% 성장하여 ’21년에 55.4억 달러(6.2조원)로 전망(LG 경제연구원, 2017) - 유전체 편집 시장 중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의 글로벌 시장은 ‘16년 3억 6천달러(4,058억원)로, 유전체 편집 시장의 12.7%를 차지 - 크리스퍼 시장은 ‘14년(2억달러)부터 연평균 36.2% 성장, ’22년에는 22억 9,800달러(2조 5,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6) - 국내 크리스퍼 시장은 ‘14년 600만 달러(67억원)로 글로벌 시장의 3%를 차지, ’20년 7천만 달러(789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LG 경제연구원, 2017) ㅇ 우리나라는 3세대 크리스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연구범위의 - 67 - 제한 등 규제로 인해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는 뒤쳐진 실정 * 3세대 크리스퍼 보유 기업: Intellia Therapeutics(미국), Editas Medicine(미국), CRISPR Therapeutics(스위스), 툴젠(한국) ○ 유전자 가위와 같이 바이오 분야 리서치 툴로 널리 활용되는 경 우, * 바이오 분야 후속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한 이용 보장이 중요 * 3세대 유전자 가위는 확장성과 응용성이 뛰어나고 실험실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RNA를 통해 자를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인식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1,2세대 유 전가 가위보다 훨씬 그 수요가 크며, 전 세계 유전학 연구실에서 정밀한 유전자 편집을 하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연구ㆍ시험을 위한 실시의 범위 및 라이선스 활성화 방안 필요 (2) 해당 기술 관련 심사 제도의 주요 쟁점 □ 연구대상의 제한 ○ 생명윤리법상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 [생명윤리법상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 ⅰ)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 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ⅱ)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 유전자 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할 수 없음(생 명윤리법 §47③) □ 특허적격성 인정범위 ○ 생명윤리법 상 인정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적 격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뉨 - 68 -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의 문제는 전술하였으므 로, 여기에서는 주로 ‘유전자치료제’의 특허성 위주로 기술 ○ 생명윤리에 반하는 위법한 연구행위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 는 경우 위법한 행위를 법이 인정하는 모순이 되므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가능 ○ 생명윤리법상 연구를 허용하는 범위는 시대에 따라는 변하게 되므로, 허용되는 연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허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방어 적 특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3) 국내외 심사기준 □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기준 ○ 우리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8.4.24. 개정, 제9부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장 생명공학관련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인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 를 손상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발명 및 인 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공서양속을 문 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 다고 규정 * 과거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2012.1)」 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성과물에 관한 발명”을 공서양속 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의 예시 중 하나로 열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장 특허요건 일반, 4. 특허를 받을 수 없 는 발명), 현재는 삭제되었음 □ 일본 유전자 특허 심사기준 ○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제3부 제1장 3. 산업상 이용가능성요 건에 대한 판단) -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 - 69 - - 인체로부터 분리된 시료 또는 데이터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임상학적 판단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진단방법에 포함되 지 않음 * 예시: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비교를 통해 고혈압 위험군을 판별하는 방법은 인간 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부속서 B. 제2장 생물관련발명) -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명세서, 특허청구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유용성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 일본에서는 유용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12) 분리된 유전자 또는 이의 단편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출원시에 기재되어 있 다면 그러한 유전자 서열은 특허대상으로 인정 - 분리된 유전자, 단백질, 벡터, 형질전환체 및 융합세포 발명에 대한 특허대상성 인정 ○ 일본에서 Myriad 진단방법은 임상적 판단이 없는 체외 검출방법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인정됨 * 일본특허 JP3399539 [청구항 1] 사람에서 분리된 조직 시료 중의 유방암 및 난소암의 병소인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생식 세포계의 상기 조직 시료 중 의 BRCA1 유전자 또는 BRCA1 RNA의 배열(이하 생략) 12) Eneda Hoxha, “Stemming the Tide: Stem Cell Innovation in the Myriad-Mayo-Roslin Era”,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30, Issue 4 (2015), p. 608. - 70 - IV.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실시 개요 □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보호를 위해 관련 이슈에 대한 제도적 인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 ○ (필요성)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 환경 개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바이오 및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필요 □ 조사의 개요 ○ (조사 대상) 바이오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다양 한 산·학·연·관 이해관계자 * 바이오 업계 종사자, 관련 기관 및 병의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법 률사무소 및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 등 ○ (조사 기간) 2018년 11월 20일(화) ~ 11월 26일(월), 1주간 ○ (조사 방법) 유관기관 통한 이메일 설문 요청 및 현장 서면설문* * 간담회 참석자 대상 설문 실시 ○ (조사 항목) 이슈별 1) 특허 요건 완화 또는 대상 확대 여부 2) 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3) 근거 또는 개별 의견 ○ (조사 결과) 이슈에 대하여 조사 항목에 따른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를 토대로, 응답자 직군별 분석을 포함 - 바이오와 지식재산에 대해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응답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 IP 후보 이슈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 - 부분응답자의 경우에도 응답 결과를 취합 - 71 -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응답자 현황 ○ 응답건수 총 211명 응답 ○ 소속기관별 분포 :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기업(38.4%), 대학(16.1%), 병의원 (14.2%), 공공연구기관(11.4%), 법률사무소(7.6%), 민간연구소(6.6%), 정부부처 (1.4%), 정책연구기관(1.4%)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소속기관 분포> ○ 주요 업무 분포 : 응답자의 주요 업무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44.5%), 지식재산 관련 업무(33.6%), 관련 분야 교육(13.7%) 등 <응답자 주요 업무 분포 (복수응답)> - 72 - ○ 이슈별 응답건수: 각 이슈별 187~209명 응답 구분 관련 이슈 응답자수 1 의약 용도발명 효력범위 208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206 3 프라이머나 프로브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187 4 의료방법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209 4-1 의료방법 발명 특허 효력 전부제한 204 4-2 의료방법 발명 특허 효력 일부제한 196 - 73 -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57.7% (1) 기업 55.0% (2) 민간 연구소 50.0%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73.3% (4) 대학 50.0% (5) 공공(연구)기관 52.2%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68.8% (7) 정부부처 100.0%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40.0%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70.4% (1) 기업 64.6% (2) 민간 연구소 69.2%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76.7% (4) 대학 67.6% (5) 공공(연구)기관 73.9%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87.5% (7) 정부부처 100.0%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60.0% □ 주요 응답결과 요약 (1) 의약 용도발명의 효력범위 조정 필요성(효력제한검토) 찬성비율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찬성비율 - 74 -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53.5% (1) 기업 46.2% (2) 민간 연구소 30.8%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60.0% (4) 대학 50.0% (5) 공공(연구)기관 61.9%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93.8% (7) 정부부처 66.7% (8) 정책연구기관 0.0% (9) 기타 80.0%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63.2% (1) 기업 55.0% (2) 민간 연구소 46.2%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80.0% (4) 대학 64.7% (5) 공공(연구)기관 66.7%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81.3% (7) 정부부처 66.7%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50.0%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방법(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찬성비율 - 75 -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44.6% (1) 기업 54.4% (2) 민간 연구소 23.1%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26.7% (4) 대학 40.6% (5) 공공(연구)기관 29.2%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73.3% (7) 정부부처 100.0% (8) 정책연구기관 100.0% (9) 기타 16.7% 소속기관 찬성비율 전체 62.8% (1) 기업 56.6% (2) 민간 연구소 61.5% (3) 병의원(대학병원 포함) 73.3% (4) 대학 78.6% (5) 공공(연구)기관 60.9% (6) 법률사무소(특허사무소 포함) 64.3% (7) 정부부처 66.7% (8) 정책연구기관 66.7% (9) 기타 16.7% (5)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효력 전부 제한 필요 (6)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효력 일부 제한 필요 - 76 -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물의 투여방법에 대한 발명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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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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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 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정책과 병행 추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확대 (선행기술조사) 미취업자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현 25%에서 50% 이상으로 이양 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 명시 기존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특화 시켜 교육과정 구성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인재 양성 미취업자 및 재직자 IP금융과 거래에 관한 단기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관련 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 ‘금융연구원’등과 연계하여 금융연수원에서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두 번째, 타 교육과정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발명형 디자인전문인력 양 성 전략’과제로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에는 7개 전문대학원42)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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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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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채널예약]‘머니게임’ 유치장 수감된 고수, 이성민과 숨막히는 기싸움!










































      “리나! 이래도 되는 거야?” “따지지 마! 그와 같이 산 것만으로도 그녀들은 해복했어! 비록 잠든 그이지만 그가 잠들기 원한 것은 안젤리나도 울프리나도 아닌 나야!” 광기어린 리토레이나는 어두운 밤 라혼이 잠든 관을 자신을 위해 라혼이 만들어준 배에 실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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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어 그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해야겠군. 자그로스, 왕국총동원령을 내리게, 도리스 근위기사단을 준비하게, 출진이다!” “한스왕국만세!” -한스왕국만세! 단, 한 번의 회의로 한스왕은 다시 젊은 날의 투지를 일깨우며 출진(出陣)을 명(命)했다. 한스왕국의 수도(首都) 에게의 광장에 그런 내용을 포고문이 읽혀졌고 시민들은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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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꼬! 뭔가?” “내가 평생 이 포렌데를 헤집고 다녔지만 저 위치에 섬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소. 만약 진짜 저 위치에 섬이 있다면 그 섬은 해적섬일 가능성 이 크단 말이오!” 롯꼬라는 사내의 말에 회의장이 시끄러워 졌다. 만약 그곳이 소문대로의 해적소굴인 해적섬이라면 그곳엔 최소한 1~2만의 해적들이 상주하고 있을 것이 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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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아무런 기척도 없이 이곳에 올 수 있었지? 에인션트 드래곤?’ 프리사메티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탐색마법을 시도해보았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특이할 만한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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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겠습니다!” “…….” “절 받아주십시오!” “좋다!” 그렇게 하나, 둘, 굴복하더니 이제는 언덕에 모인 3만의 해적들이 라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라혼은 그 충성맹세가 거짓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연출에 불과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오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즉, 그들은 강력한 적과 싸우기보다 피해가는 것을 택한 것이다. 라혼은 성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술을 꺼내 해적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론 그 술은 바로 ‘버서크 포션’이었다. 버서크 포션은 위저드 알바인과 위저드 큐브릭이 만들었던 러브 포션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러브 포션’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전투적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일족의 환각제였다. 그러나 잔이 러브 포션의 후유증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계획을 폐기했다. 너무 특정한 감정이 고양된 상태가 지속되면 자아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즉, 미친다는 말이다. 라혼이 해적들에게 마시게 한 ‘버서크 포션’은 소리에 반응하게 만든 물약이었다. 이제 라혼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모르는 광전사(狂戰士)가 될 것이고 평상시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라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 100일 후며 이들 대부분이 자아가 분열돼 미쳐죽어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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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나무 뒤……. -핑! 포르카는 스텝의 연락을 듣자마자 그대로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나무를 통째로 꿰뚫고 나가 건너편 바위에 박혔다. 그리고……. -덮썩~!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스나이프가 화살에 가슴이 관통한 체 스러졌다. 그리고 5명의 사냥대 대원이 몸을 들어내고 적의 시신의 숫자를 확인하고 542 정찰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참을 기다리자 2명의 생존한 스나이프들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포르카는 그들은 제거하고 나서야 대원들을 모아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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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마도왕국 카마르게나와 닮아가는 안젤리아나드를 보면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하고 연구하며 그것을 그것자체를 즐기는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의 숨결이 느껴졌다. 라혼도 카마르게나의 마도사들과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연구하고, 운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전투적인 것을 만들어 내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마도 마족의 영향이 큰 것 같았다. 라혼은 한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짧은 고민을 끝냈다. 단지 두려운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을지 그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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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비에 경 뭐라 한 말씀 하시죠!” “그래 뭐라 한마디 하게.”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의 재촉에 조용히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그란의 유력자들에게 외쳤다.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에게……. 오는 추수감사절 파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중략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공작 초대장이었다. 라혼은 스웨야드 공작을 잘 알고 있었다. 마고 대륙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 전체를 영지로 가진 시드그람 제국에 몇 되지 않은 공작(公爵)위를 가진 귀족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였다. 그가 가진 스웨야드 영지는 원래부터 스웨야드 가문의 것으로 인시드로우 공과 같이 사자비에 가문과 인시드로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시드그람 이전부터 있었던 정통(正統) 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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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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