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이재명 경기지사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 | 군포철쭉축제


수학> 이재명 경기지사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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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72   20-0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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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2 (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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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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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보의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경우, D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 는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원은 피고가 공동발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발명자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오류를 범한 판결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은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 는 경우 균등한 지분율이 추정된다고 설시하였는데,685) 그렇다면 발명자가 한 명이 단 독발명자의 경우에는 그 자의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들이 그러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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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평가 척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NO 수정안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2차)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8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2차 타당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 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산 제 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3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5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부 록 - 209 - ※ 이 밖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해 자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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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행 연구원의 거부가 없는 경우의 공동발명자 인정 공동창작의 의사에 관하여 주관설과 객관설이 존재하는데, 어떤 설에 의하든 양방 이 공동저작물임을 부정하지 않으면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270) 그렇다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발명의 발명자가 완성한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대하여 두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길을 막을 필요가 없다. 공동발명자, 공동특허권자가 되면 그러 한 권리의 공유로 인하여 권리행사에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271) 사. 주관적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 공동발명자를 인정한 사례: Clairol v. Save-Way 판결272)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 후발명 자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로는 Clairol v. Save-Way 판례가 존 269)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선행 저작자에게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 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 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270)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85면(“객관설에 의하면 일방이 부정한다고 하더라 도 행위의 공동성으로부터 공동의사의 존재가 추단되면 공동저작물로 판단하지만,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창작 의 의사는 곧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이 부정하면 공동저작물이 될 수 없게 된 다.”). 271) 우원상, 앞의 논문, 86면(“생각건대,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되는 것은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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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과학인 화학 분야에서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에서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에 影山光太郎론을 적용하면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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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5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53 제5장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I. 우리나라 1. 모인의 의의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의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며(특허법 제62조 제2호), 무권 리자의 특허출원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무권리자 출원 특허를 모인(冒認) 출원 특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 다.711) 모인출원의 유형으로, ① 정당한 권리자 모르게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 ②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 일부를 누락한 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이후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 원인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④ 정당한 권리자와 승계인 사이의 출원인 명의변경 약정 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의 출원이 결과적으로 무권리 자 출원으로 되는 경우 등이 흔히 거론되는데,712) 모인의 의의에 대한 특허법상 명문 의 규정은 없고 특허법 제34조에서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칭하고 이하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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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검증자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에서 단순한 검증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 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제약영역의 연구개발에 참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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