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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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사설 - 박양우 장관 “예술인 창작 안전망 폭넓게 구축할 것”










































      "누구냐?" "내다. 민용이." "웬일이냐? 한참 일할 시간에." "현로하고 나, 일 그만뒀다." "미쳤구나. 이것들이." 익희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나 역시 내일부터 일을 나갈 예정인데 민용이와 현로까지 일을 그만뒀으니 세영이까지 포함하면 친구들 모두 백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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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받지? 나도 네 녀석 얼굴을 보니 열 받는다!" "크크크크." 리자드맨 족장은 드디어 시선을 나에게로 옮겼다. 처음 봤을 때보다 더욱 험악한 인상이었다. 다른 리자드맨은 그래도 지능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 녀석은 한 마디로 광기에 젖은 놈 같았다. 말은 고사하고 오로지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만 전념하는 녀석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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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였어. 변태 흡혈귀가. 흑흑." 더 이상 사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서럽고 기가 막혀서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때, 라우렌에게서 음성채팅신청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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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평범한 옷을 입은 30대 중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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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태 용 - ” NovelExtra(novel@quickskill.com) 팀플레이 5일 후, 지스도시 근방 호숫가. "휴~~. 좀 쉬자." "슬림. 이제 얼마나 남았냐?" 리자드맨을 잡고 잠시 앉아있는 나에게 정라인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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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차! 그럼 퀘스트부터 시작해볼까?" 수많은 행동 중에 내가 선택한 것은 퀘스트였다. 대신 마을이나 초보 숲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포함된 퀘스트를 하기로 했다. 헬렌아줌마와 빨래방망이 사건이 있은 후, 한번도 퀘스트를 해보지 않아서인지 다른 퀘스트도 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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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맨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은 '봄의 섬'의 특징 때문이었다. 봄의 섬은 원래부터 유저들이 쉴 수 있는 지역이라 몬스터의 출현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 몬스터도 봄의 섬 근처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접근하지 않았다. 물론 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목적했던 봄의 섬에 다다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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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화장실이 급해서......" "네?"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일행의 리더는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레이센에도 분명 배고픔게이지가 존재했다. 이런 것은 마을에 마련된 음식이나 초보섬 곳곳에 존재하는 과일로 채울 수가 있었다. 현실처럼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단순히 과일하나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화장실을 가는 것은 게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자 리더의 표정이 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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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박!" 붉은 몽둥이를 만들고 본격적인 다크 워리어 사냥에 나섰다. 한빛얼은 현재 다크 워리어의 어깨를 붙잡고 힘 싸움을 벌였다. 기본적으로 최하등급인 5등급 악인유저의 경우에는 보상금도 없고 페널티도 일반유저와 같았다. 대신 다른 유저들은 5등급 악인유저를 죽여도 자신이 악인유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악인유저가 되면 사망시에 아이템을 떨어트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유저는 도둑길드를 통해 던젼이나 특별한 지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행적이 밝혀지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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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건강이 우선”…태연, 우한 폐렴 확산에 싱가포르 콘서트 잠정 연기










































      56 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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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의 경우 추상적인 이용가능성조차도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 366 민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 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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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5 - ○ 거래실정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 us, 製氷用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있음. 일본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 (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 (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음료냉각기>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음료냉각기> <업소용 제빙기> <업소용 음료냉각기> <업소용 제빙기> <업소용 음료냉각기> <표 123> 관련상품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 니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1(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07A02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화물),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가마[kiln] 숯이나 도자기ㆍ기와ㆍ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예전에는 주로 장작으로 불을 때는 아궁이와 굴뚝 따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요즘은 전기를 이용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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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자유 심증을 통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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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제국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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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콘크리트, 시멘트, 석재, 목재, 벽돌, 블록, 타일, 단열재, 미장재, 기와, 창, 문, 유리 등이 포함되며, 제조업체가 구분되어 있 는 것과 달리 판매부문은 건축자재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건축용 목제 건구와 목공품(6353),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 (662),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 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66333)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건축용 구성재(242), 건축용 방부목재(12514), 건축용 유리제품(1712), 건축용 콘크 리트 블록(172261), 내화벽돌(1741),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172)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비금속제 건축재료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세분화함.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품의 용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판매부문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재질 중심으로 고시목록의 계층화는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303> 관련상품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8 - (3)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철도용 신호기/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 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한국은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G36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 에서는 철도용 신호기(09G06),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09G07), 비금속제 항로 표지(발광식은 제외)(09G08)와 같이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표지, 교통신호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교통표지’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주행차량, 선박, 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신호용 상품이며, 각각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즉, 선박용 항로 표지나, 철도용 신호기 등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 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 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若しく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표 30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표지(標識, sign)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부호나 표지로서 형이나 색 등에 의해 물체의 위치 · 방향, 조건 등을 보여준다. 표지에는 그림과 같은 측량 표지 · 도로 표지 · 철도 표지 · 항로 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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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양 국가는 유사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명칭이 동일한 상품 중 대부분 은 상품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니스명칭을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거래사회에서의 인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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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105 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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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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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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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그리고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는 데, 353 이처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 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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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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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전반적 으로 볼 때 기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한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개념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 라서 기존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구 축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성, 시장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되고 학제 간 융합화 된 시장 중 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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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7 7 20 28 56 132 35 46 56 61 62 43 3 0 등록 7 7 5 13 14 45 56 72 19 66 45 54 54 30 표 49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82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346)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Syngenta Limited’, ‘Syngenta seeds’를 모두 포함함 347)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64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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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 국내 환경 분석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인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은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같은 해 12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임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IP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 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더욱 잘 나타나있다. 이 계획은 2017년 말에 제정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지원’,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IP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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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식재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의 교 육으로 특허심사, 상표심사, 저작권 관리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 럼이 설계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리스본 시스템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의 소개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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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69) 동 규정에 의하면, 식 물특허권자는 등록된 무성번식식물에 대해 타인이 그 식물을 무성번식시키는 것과 그 무 성번식시킨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를 사용, 판매를 위한 양도,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배 67)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68) 35 U.S.C. 162 Description, claim. No plant pat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for noncompliance with section 112 of this title if the description is as complete as is reasonably possible. The claim in the specification shall be in formal terms to the plant shown and described. 69) 35 U.S.C. 163 Grant. In the case of a plant patent, the gra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asexually reproducing the plant, and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of its par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from import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parts thereof, into the United States. - 27 - 제할 수 있다.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생산’이라는 개념 대신 ‘번식(reprodu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 존속기간은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특허출원일 로부터 2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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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애널 리스트 인정 강좌가 있다. 이 과정도 신규 자격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강좌 인데, 이 강좌는 기업 경영과 자본, 지식재산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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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우다사’ 해피엔딩으로 시즌1 종료…3월 시즌2로 돌아온다










































      (2) 구체적 내용 (가) 선도적‘IP 창출’인재 성장 지원 IP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하고, IP-R&D 연계 전략․기획 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IP 창출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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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국제특허활동의 실증적 결정 요인들은 주로 1인당 GDP,국제특허누적건수,과학기술종사 자수,총 R&D지출액,GDP대비 초등 및 중등교육비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4년간 국가혁신역량 수준은 17개 OECD국가들 내에서 일정한 수렴현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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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층인터뷰 대상 특허청 공무원(행정·기술·정책)으로서 최근 3년 내에 연수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포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고려해, 특허/실용신 안, 상표/디자인 부문 심사관ㆍ심판관 각 2명(총8명), 산업재산 정책기획 담당자 3명, 연수원 교육운영 담당자 3명에 대해 집단 인터뷰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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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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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도록 정하면서, 50명 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 전담인력 3명 이상, 집합교육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행한 실적, 집합교육 계 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 는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한변리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체 간에 상호불신에 따른 이 견으로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동 집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2017), p.180. - 69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산업재산권 이해,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 검색, 특허맵 작성, 지식재산 계약 관리 등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은 이러한 일반인 교육을 위해 2017년에 총 17개의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약 840명을 교육하였고, 2018년에는 총 1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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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경영전략 과정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1 ․ 지식재산권 개요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2 ․디자인보호제도 및 경영전략 ․중국의 상표권 및 침해실태와 대응방안 3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4 ․지자체브랜드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5 ․특수상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실무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실무 관리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며,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 있어야 할 브랜드 개발 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브랜드 관리 실무이므로, 브랜드 개발 혹은 아이덴티티 구축의 5단계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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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 연수과목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비 고 디자인 유사 여부 등 판단 6 디자인의 유사 여부 등의 판단에 대해 심결, 판결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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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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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재정투자 구분 세부 지표 IP투자 IP사업예산 비중 IP사업예산 중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R&D 투자 공공R&D 예산 민간R&D 예산 표 9. 재정투자 분류 가.IP투자 IP투자는 지역의 IP투입 중 재정투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IP관련 사업예산 규모와 IP사업예산 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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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강의교육 ○ ○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강의교육 ○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강의교육 ○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강의교육 ○ ○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이러한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분 야에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개설ㆍ 운영되었다. 그런데 동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나노기술, 3D 프린팅 등 기 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관련 심사 실무에 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 - 10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⑬ 특정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연습 학습목표 • 맞춤의학, 표준필수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의 심사 특징에 관한 이해력 제고 • 실무에서 겪는 주요 이슈 및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문서 공동작성 교육내용 • 특정 분야에서의 특허 절차 • 특정 분야에서의 EPO 판례 • 특정 분야에서 출원심사시 겪는 문제에 관한 그룹토론 • 참가자 본인 사례에 대한 그룹 활동 교육방식 • 강의교육 (세 개 동시 분반에서의 그룹활동) 교육대상 • 8년 이상 경력 (전문가 교육과정) (해당 기술분야 중 최소 한 분야에 대한 심화지식 보유) 교육기간 • 2018년 10월 9일 ~ 11일 교육장소 • 비엔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⑭ 특허성 평가에 있어서 비기술적 부분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으나, 2018년의 경우엔 표준필수특허, 맞춤의학 등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 어 심시 실무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동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심사하는 실무 교육과정으로서 운영되는데 교육대상 이 되는 기술 분야는 매년 변경ㆍ조정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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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사의 경우 학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안들어도 될 내용, 신참 교수지만 핫하고 전 - 300 - 문적 부분을 강의) (참여자2) 트리구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다. Develop 할 수 있는 강의 Package 제안을 연수원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다.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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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처 - 검찰 출석 앞둔 임종석 “수사가 아니라 정치···모든 과정 공개할 것”










































      (나) 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권 컨텐츠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2009 국가수준교육과 정’에 반영된 후,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되어 공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2009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술 교과의 첫 번째 단원에 ‘기술 과 발명’대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 국가수준교육과 정’에는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속성, 계속성, 위계성을 관점에서 체 계적 교육을 위해 초등 실과(기술활용-혁신-발명과 문제해결), 중학교 기 술(기술활용-혁신-발명아이디어의 실천), 고등학교의 ‘지식재산일반(독립 교과 신설)’과목의 신설로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과, 기술 교과에서 각 교과에서의 분산적 발명교육, 고등학교에서는 독립교과로써 교 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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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육내용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외 동남아권으로 확대 운영 하여 각국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 전략 제시 등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 등이고, 구체적으로 2018 년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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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외과 수술 방식으로 동물체를 변형 시켜 성장 특성을 바꾸는 축산업 방식. 예컨대 활성 산소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통해 성장 촉진을 촉진하고 양 고기 질을 향상시키거나 양모 생산량을 늘리는 방 법. (3)동물 도살 방법 (4)사망한 사람이나 동물체에 대한 처분 방법.예를 들어 해부하거나 시신을 제거 하고 시신을 제거하고 표본을 만드는 방 법. (5)단순한 미용 방법, 즉 인체, 모발, 손 톱, 치아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부, 모발, 손톱, 이빨 등을 제 거하는 것. (6)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잠수, 방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산소를 수송하고 산소를 공급하 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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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 법률과정은 이론,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이론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과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토론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프로그램들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하여 교육과정의 재설계, 커리큘럼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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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론 1)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의 특수성 의료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본래 의료법이라 할 것인 데,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73) 규정 을 두고 있는 이외에 달리 의료행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규정은 읽기에 따라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 에 포섭함으로써, 의료기술이 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의료행 71) 566 U.S. 66 (2012). 72) 573 U.S. 208 (2014). 73) 의료법 제12조 제1항. - 125 - 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의료인이 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행위 수행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여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74) 이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의료인이 아닌 자도 사실행위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일 뿐이고 그 앞단의 “의료인이 하는” 부분은 의료행 위의 개념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도 의 료법 위반 사건에서 일관적으로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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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실 무 심사사례 연구(기초)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사례 연구(심화)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지도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2일 1 60 60 120 심결 판례 연구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50 50 150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50 50 100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특허청 특․실 심사관 3일 1 30 30 90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PCT심사(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PCT심사(심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국제상표 특허청 공무원 1일 1 20 20 20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특허청 6급 이하 공무원 2일 1 20 20 40 CPC 분류심사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CPC 분류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특허청 상표 심사관 2일 1 20 20 40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1일 1 20 20 20 산업디자인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2일 1 20 20 40 STN 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20 20 40 법 률 과 정 18개 과정 교육대상 - 20 - 920 3,480 특허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100 200 1,000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50 50 150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상표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70 140 700 상표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디자인보호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50 50 250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법 · 제 도 법 률 과 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민사소송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민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권과 민법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직 무 역 량 직 무 105개 과정 교육대상 - 102 - 3,080 6,470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신규 및 전입 공무원 5일 1 20 20 100 신지식재산권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2일 1 20 20 40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지재권 기술 사업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해외 특허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2 40 80 160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영문명세서 해석 및 지재권영어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홍보기획 역량향상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워드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자체어학(13과정) 특허청 공무원 3개월 4 100 400 1,200(3일) 전화 외국어 특허청 공무원 3개월 3 170 510 500(1일) 심사관 해외훈련(22개 과정) 특허청 공무원 1~4주 22 미정 70 720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56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1~3일 (협의) 56 30 1,680 2,970 - 30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타부처 공무원 4개 과정 교육대상 - 9 - 360 880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3 40 120 360 지식재산 경영전략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3 40 120 240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2 40 80 160 브랜드 관리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1 40 40 120 공무원 ㆍ 일반인 1개 과정 교육대상 - 5 - 150 300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등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기관 1~3 (협의) 5 (수시) 30 (협의) 150 300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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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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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부 직원 초임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사관 과정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의 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사관으로 필요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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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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