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열혈 청춘들의 짜릿한 반란 ‘이태원 클라쓰’ 오늘(31일) 첫방송…관전 포인트 3
오늘의소식952 20-02-06 08:12
본문
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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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347 독일에서도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무엇보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
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347 Ⅲ. 3. 가.
110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가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
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
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점, EU 지침이 준사무
관리 법리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2008년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
고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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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일본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장기회의 상실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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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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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
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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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론 역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시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34 특허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미국 지식재산법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
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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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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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보조기[walking aids]
사람의 거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체중 지탱 장치.
☞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 보철[prosthetics, 補綴, Prosthetik]
일반적으로는 치과영역에서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치(有床義齒)(총의치,
부분 상의치등), 금속관, 계속치, 가교의치(브리지), 악의치(顎義齒)(악골의 결손과 치아의 결손을 동
시에 보충하는 의치) 등이 있다. 또한 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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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행보조기, 목발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의 보철물은 전문업체에 의해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목발을 정형외과용 기기(8996)로 분류하였으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872)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상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
은 제외)(86583), 목발(86584), 의지(8657)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기기(66)와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계
기구와 목발 및 보행보조기가 상품의 용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는 생산부문, 판매부문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는 상품의 용도가 유
사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 비의료용 마사지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G390602)만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외에도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의 유사군을
구분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관련된 유사군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의족, 의수, 의안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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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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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외에 My Kinda Town v Soll,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및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등의 사건
에서 해당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으나, 침해자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대비해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사건에
서는 일부 이익만이 반환되었기에 이들 판례들은 필수적 요소를 침해 이익 반환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TAG_C4TAG_C5TAG_C6TAG_C7
94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28 (2017).,,
95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96 이 사건에서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후 14년 후인 Hollister v Medik 사건에서 Birss HHJ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