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단독]“경찰의 쌍용차 손배 청구 부당” 국회의원 79명이 탄원서 제출
오늘의소식950 20-02-06 06:33
본문
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 갤럭시S20 사전예약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4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 225 -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6 -
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부 록
- 227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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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설의 경우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806)
2. 미국
가. 모인의 의의
므로, X는 본건발명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한편, 이것은 본건출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출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Y의 행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804)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805) 知財高判 平成19年7月30日(平18(行ケ)10048号).
806) 小林浩, “発明者の認定基準―企業・大学・研究機関における発明者の認定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 知的財産
法の新しい流れ - 片山英二先生還暦記念論文集 -, 青林書院, 2010. 11., 287-288頁(“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발명자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어떤 자가 어떤 발명의 착상을 공개하고, 그 후 구체화하지 않고, 다른 자가 구체화한 경우에
는, 그 착상을 공개한 자는 공동발명자로는 될 수 없다.”);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
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저작권법상의 공동
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
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
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0
모인(derivation)이란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모인의 정의는
Kilbey v. Thiel, 199 U.S.P.Q. 290 (Bd. Pat. Inter. 1978) 심결에서 유래하며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
(communication)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MPEP §2137). 이와 같이 미국에서 말하는
모인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용되는 대상은 출원이
아니라 발명이다.807)
발명이 2인 이상의 자에 의해 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해야 한다(35
U.S.C. 116). 공동발명에 있어서 발명자는 집합체로서의 발명자일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공동발명자의 일부를 제외하여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은 발명자에 의해 된 것이라
고는 이해되지 않고, 거절되며 과오에 의해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
다(35 U.S.C. 282). 물론 특허법 제116조에 의한 발명자 정정을 통해 무효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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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8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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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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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관점에서도 I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IP가 금융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들에게는, 특히 국내 금융인들에 있어 IP가치평가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
과학적이라는 인식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IP금융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
에 근거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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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2 <표>는 사례 1 <표>와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 즉, 회사 내에서 적법하게
연속 연구되어 공동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모인된 후 연속 연구되어 공동
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병이 후속 연구원이라는 점
또는 모인자라는 점이 병이 c 신규요소를 창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는 그 역사적, 기술적 사실만으로 공동발
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비밀자산을 모인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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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