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채널예약]‘더 게임’ 예측불허×반전×파격 전개에 예측 불가, 제작진이 밝힌 대형 떡밥은?
오늘의소식957 20-02-06 04:50
본문
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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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의 중요한 문제는 회수리스크이다. 부동산과 달리 I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급
속히 감소된다. 기업이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고 회수 불능에 놓여 회수하는 과정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이 동안 IP의 가치는 급속히 감소된다. 또한 회수가 되더라도 IP거래시장 및 NPE(Non Practicing Entity)
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펀드 및 지원기구에 의해 IP가 회수되더라도 수익화가 쉽지 않다. 이
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 평가 및 노력이 IP담보대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IP-based VC 투자와 IP펀드
국내 벤처펀드는 ‘16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또다시 4조원을 돌파한 4조 4,430
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추경으로 인해 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이 1
조 1,56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 출자자의 출자금액도 2조 6,81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
한다. 특히 일반법인에 대한 벤처펀드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5% 신설, 증권사가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
가중치를 20%에서 16%로 완화, 집합투자기구(전문신탁펀드) 출자자수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일반
법인과 증권사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 록
- 321 -
<표 1> 연도별 벤처펀드 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신규
조성 60 6,290 40 7,086 38 5,498 47 10,39
3 48 8,605 67 11,21
9
51 9,633 74 14,04
3
현존
펀드
411 33,28
9 430 38,90
9 422 41,50
7 400 47,56
4 351 48,85
0 328 50,64
9 330 56,11
8 350 64,49
9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신규
조성 66 15,74
6 66 21,48
3 41 9,065 54 16,64
9 82 26,19
5 108 26,34
6 120 34,62
5 164 44,43
0
현존
펀드
363 74,47
7 384 91,42
0 379 91,89
9 402 103,2
76 447 121,1
42 529 141,7
79 605 168,1
30 718 201,4
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와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 M&A, 세컨더리펀드는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16.5월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순수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세컨더리펀드 수와 금액이 ’16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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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일본의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자신의 발명이 모인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출원을 할 수는 있지만 당해 출원의 출원일이 모인출원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구 특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3
허법(大正10年法)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이 모인자 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는
규정이 있었지만(大正10年法 第10条、第11条), 모인자의 출원 후에 출원한 제3자의 이
익보호를 중시하여 현행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777)
일본의 경우 종래 모인출원 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출원인 명
의변경이나 특허권 이전에 관한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고, 판례상 ① 진정한 권
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단독으로 모인출원 등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778) ② 진정한 권리자가
스스로 출원한 후 제3자에 의해 양도증이 위조되어 출원인명의가 변경된 사안에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779) 바 있었다.780)
하지만 최근 모인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산업계로부터
도 모인 등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인정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외국에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특허법 개정(平成23年 法律第63号)에 의해 이전청구제도
를 도입하였다(일본 특허법 제74조).781)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학설 개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학설상
논의는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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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대법원은 2014년의 2011다77313 판결에서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지
분율 균등을 추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그 둘이 공동발명자인 사실은 당연히 추정되고 나
아가서 지분율 균등도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011다77313 판결
을 통하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리를 이미 설시하였는데, 하급심 법원
75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5호증의 1, 2,을 제 16, 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나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일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제1고안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것 외에 제1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D은 실용신안 공보의 기재에도 불
구하고 제1고안에 관한 고안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제1고안에 관한 D의 기여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68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9
이 그 이면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법리
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대상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1월 13일 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대상 판결의 법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거나 대상 판
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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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751)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5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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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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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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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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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공정
위)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 기술임치 활성화(중기부, 공정위)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
록 등록 시스템’도입(중기
부)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
한 표준계약서 도입(중기부)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 제도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
담 전환․완화(특허청, 중기
부, 산업부)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특허
청, 중기부, 산업부)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특허청)
행정조사․조치 도입(중기부) -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
위 행정조사․조치 도입(특허
청)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공
정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특허청)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설치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 운영(중기부) - 심판대리 부담완화를 위
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중기부)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
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특허공제제도 본격 개시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지
역 국내로 확대(특허청) -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
중심리제 활성화 추진(중기
부) -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중기부)
동 R&D 활성화(중기부) -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
술나눔 장려(중기부, 산업부)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대․중소기업 임직원 등 교
육 강화(중기부, 산업부) - 기술보호 기획방송․기사
제작(중기부) - 광고매체별 대국민 홍보
강화(중기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
2) 기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보다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노력 요
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16) ②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
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공정위 처벌 규정 강화)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17)
다. 정리
1) 법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또한, 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
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
에 한계가 있다.19)
한편,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
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20)
16)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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