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 _ 현대건설, 현대일렉트릭과 손잡고 전력인프라 스마트화
오늘의소식943 20-02-06 04:25
본문
제2장 기술탈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한,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
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
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손
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허권 침해와 달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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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다양한 태양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쉽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0사전예약 갤럭시S20사전예약이후 한편으로는 Howse 교수와 Ashby 박사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Metcalfe와
Lax 박사(IDA의 컨설턴트)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데 이들 회의들은 비공
개로 진행되었다. 한편, Metcalfe는 Howse 교수에게 테스트를 위한 자성분말 샘플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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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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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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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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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 인정한 다음,736)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735)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① 피고의 설립자인 B는 원고에 근무할 당시 및 퇴사 후 원고의 제품 판매대리점
을 운영할 당시 생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이미 공개된 원고의 선행발명뿐만 아니라 모인대상발명에 대
하여도 잘 알고 있었고, ② B와 함께 피고를 설립한 C도 원고에 근무할 당시 및 퇴사 후 원고의 제품 판매대
리점을 운영할 당시 모인대상발명을 알 수 있었으며, ③ B 측은 원고의 생산기술자이었던 E로부터 액츄에이
터로 연결핀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기술의 개념도를 얻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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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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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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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착상은 신규하면 발명이 되는데, 구체화는 (신규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발명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점검이 필요하다. 조영선 교수가 사용한 ‘자명’이라는 용어가 미국 특허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obvious”와 상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쉽게’와 상응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쉽게(easily)와 自明하게(self-evidently)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떤 문제가
쉽다는 것은 많은 학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문제가 자명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생
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가. 관련 판례
1)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한 판례
가) 실질적 동일성 기준 판례
종전 판결들은, 모인출원(내지 모인특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특허 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명(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및 ② 모인행위가 있었
는지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는데 별도의 법리 판시 없이 원심 판단을 수
긍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