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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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_ [사설]향후 10여일이 고비, 플랜 B 마련할 때다










































      <표 15> 관련상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는 청력장애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기능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에 해당되며 귀마개 및 귀 덮개 등으로 거래되고 있 는 실정이므로, 청각보호용 귀마개, 산업용 귀마개, 의료용 귀마개 (G110301)와 동일한 유사군코드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상업용 미용마사지기),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11A08(가정용 전기마사지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4,10D01 (의료용 청각 보호구)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01C04)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 - ○ 거래실정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과 일본 모두 물리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침대식 마사지기와 비의료용 (가정용, 미용업소용) 마사지기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 료용품 및 관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별하였음. ☞ 안마기 [按摩器, massager]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 vibrator 진동기, 진동 안마기, 자동 안마기(自動按摩器) ☞ 바이브레이터 [vibrator] 진동기(振動機) 또는 전기안마기라고도 한다. 전자석을 응용한 전자식(電磁式)은 전류를 1초 동안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단속(斷續)해서 코일에 흘려서 철심을 진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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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 이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 의의 침해자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검 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자의 손해를 넘는 범위의 이익 반환은 고의의 침해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인정할지,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도 인 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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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105 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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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안> 104 특허법 제12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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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렉터(reflector) レフレクター; 反射物; 反射器; 反射鏡. ☞ lamp shade 전등갓 ☞ holder …을 거는[꽂는/받치는 (등에 쓰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8131)에 속하는 하 위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전구류(621), 발전램프(6225)에 대한 분류코드는 검색되었으나 비전기식 램프에 대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 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 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램프갓> <석유등피> <램프갓> <석유등피> <표 107> 관련상품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901 (비전기식 조명기기) 11A02,19B25 (램프등피 등) 상품의 범위 ‣가스, 석유 등 연료를 이용 한(비전기식) 조명기기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2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램프는 전기식이나 비전기식만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램프등피, 램프 용 덮개, 램프갓과 같은 상품들은 복수유사군 (G2901,G3902)을 부여하는 것이 거래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17)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 한국은 G3401(실험실용 가열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8(상업용 가열조리기계기구, 공업용 식기건조기, 공업용 식기소독기, 상업용 조리대, 상업용 싱크대,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11A06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 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g) 기타 <표 1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 シング) 등 ☞ 핫 플레이트[hot plate Heissplatte] 열원의 열을 금속판 또는 자기제판에 전해 그 열에 의해 물체를 가열하는 간접 가열기의 일종. 어 느 온도 이상의 가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 이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로 열 원에는 가스, 전열(電熱)이 이용된다 ☞ 전열기 [hot plate 電熱器] 전열기(가열판)는, 밑이 평탄한 플레이트와 가열 요소를 겸비한 전열 응용제품을 말하며, 플레이트 에 가열해야 할 물건을 올려놓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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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2안과 제3안은 이러한 입법례와 유사하게, 이익 반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과 구별되는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 제2안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항인 제128조의2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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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도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판매액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공제할 비용에 대해 서는 침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antel 판결413은 만일 고정비와 변동 간접비가 예외적으로 침해품에 직접 귀속될 수 있으면 그러한 한도에서 이를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침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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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 [journal] 차축의 부담 하중을 받는 부분. 한국 일본 <베어링> <커플링> <베어링> <크랭크> <표 228>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3 - 공기계(32)로, 크랭크축(281896)을 기관 및 터빈(28)으로, 자전거 크랭크 (488124)를 자전거(481)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육상차량용 베어링,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하여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단일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요사군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은 각각의 용도가 있으나, 부품을 개별적인 판매가 이 루어지고 있고 일반 산업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2류는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음 ○ 분류기준 적용관점의 차이가 대다수이며, 일부 명칭의 경우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됨. ○ 제12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유사관계 및 타이어의 분 류체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42 개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가 있음. ○ 한·일 양국간에 유사군코드 적용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4 - ① 번역의 차이 ‣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자동차용 체인(니스명칭 : automobile chains, 일본어 명칭 :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체인 (자동차용 동력전도장치) ) ․ 차량용 스포일러(니스명칭 : spoilers for vehicles, 일본어 명칭 : 乗物用スポイラー(수송기계기구용 스 포일러))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니스명칭 :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일본어 명칭 : ケーブルカー (케이블카)) ․ 수화물용 손수레(니스명칭 : luggage trucks, 일본어 명칭 : 貨物自動車(화물자동차)) ․ 청소용 손수레(니스명칭 : cleaning trolleys, 일본어 명칭 : 清掃車(청소차))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니스명칭 :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일본어 명칭 : 滑 り止めタイヤチェーン(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이어 체인))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 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 케이슨, 스크류프로펠라,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흙받이, 허브캡,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 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 가동형 스쿠터, 광석운반차용 차 륜, 핸드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 수송기계기구용 유체회로,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자동차용 재떨이, 자전거용 기어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 침대차,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 경사식손수레,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 골프 카트(수송기계기 구), 자전거용 모터, 육상차량용 모터,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 품의 재질 및 품질) ․ 육상차량용 클러치,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질) <그림 1>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명칭 (제12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35 1 - <표 229>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5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2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 장치 ․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 수정案(안)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할 것.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 (조명기구용 부품은 제외)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2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20010 suspension shoc k absorbers for vehicles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수송기계기구 용 완충기 수송기계기구용 현가장치 완충기 “sus pe ns i on” ((자동차의) 현가 (장치)) 번역누락 2 120031 ti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 번역누락 3 120031 tyre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タ イヤ 타이어 수송기계기구 차 륜용 타이어 상동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20204 anti-dazzl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2 120204 anti-glare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방현(防眩)장 치 X - 乗物用防眩 装置 O 12A01,12A 02,12A04, 12A05,12A 73 3 120058 crankcases for land vehicle components, other than for engines 육상차량용 크랭크케이스 (엔진용은 제외) O G3825 [陸上の乗 物用のクラ ンクケ ス (エンジン 用のものを 除く。)] X - <표 230>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6 -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4 120157 pneumatic tires 空気タイ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솔리드 타이어 공기타이어 pneumatic tire : 공기타이어 5 120281 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 ク タ 가동형 스쿠터 기동성 스쿠터 mobility scooter 기동성 스쿠터 ( 고 령 자 나 장애인을 위한 삼륜 또는 사륜의 탈것) <표 231>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7 - 제4절 제13류(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화기(火器); 탄약 및 발사체; 폭약; 폭죽 (Firearms; ammunition and projectiles; explosives; fireworks.)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성냥(제34류) <표 232> 제13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9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3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3개의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4개의 유사군과 1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류하고 있음. 제13류 KIPO(3개) 총합계 G3705 G4201 G4202 전차(戰車) 총(銃), 대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JPO(5개) 08A01 총포   39 ★1 40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4 42 46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1 1 09G49 호신용 스프레이     ★2 2 12A05 전차(戰車) 1     1 총합계 1 43 46 90 <표 233>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0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3705와 일본의 유사군 12A0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4201과 일본의 유사군 08A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5 전차(戰車) 12A05 戦車 ‣전차 전차(戰車) (탱크) G4201 총(銃), 대포 08A01 銃砲총포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 銃砲弾, 火薬, 爆薬, 火工品及びその補助器具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09G49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KIPO)G3705 - (JPO)12A05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71 tanks [weapons] 전차(戰車) G3705 戦車 전차 12A05 (KIPO)G4201 - (JPO)08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2 gun carriages [artillery] 포가(砲架) G4201 砲架(大砲用の もの) 포가(대포용) 08A01 130007 motorized weapons 자주화기 G4201 自動式兵器 자동식 병기 08A01 130009 firearms 화기 G4201 火器 화기 08A01 130010 cleaning brushes for firearms 화기청소용 브러시 G4201 火器洗浄用ブラ シ 화기 세정용 브러시 08A01 130014 artillery guns [cannons] 대포 G4201 大砲(カノン砲 )대포 (캐넌포) 08A01 외 34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1 - ○ 한국의 유사군 G4202와 일본의 유사군 08B01이 서로 매칭됨. (KIPO)G4202 - (JPO)08B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30001 acetyl-nitrocellul ose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G4202 アセチルニトロ セルロ ス 아세틸니트로셀 룰로오스 08B01 130003 explosive cartridges 폭약통 G4202 爆薬筒 폭약통 08B01 130005 ammonium nitrate explosives 질산암모늄폭약 G4202 硝安爆薬 질산암모늄폭약 08B01 130006 detonators 기폭뇌관 G4202 起爆装置 기폭장치 08B01 130013 fireworks 폭죽 G4202 花火(「おもち ゃ」に属するも のを除く。) 불꽃 (장난감에 속하는 것은 제외) 08B01 외 37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2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30008 tear-gas weapons 최루가스화기 G4201 催涙ガス兵器 최루가스무기 08B01 2 130052 projectiles [weapons] 무기용 발사체 G4201 発射体 발사체 08B01 3 130063 bandoliers for weapons 화기용 견착대 G4201 弾薬帯 탄약대 08B01 4 130079 flare pistols 조명총 G4201 ピストル型照 明弾発射器 권총형 조명탄 발사기 08B01 5 130057 firing platforms 발사대 G4202 砲座 포좌 08A01 6 130064 fog signals, explosive 폭발식 무중신호(霧 中信號) G4202 爆発性霧中信 号 폭발식 무중신호 08B01,09G06 7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8 130073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개인방어목적 용 스프레이 G4202 護身用スプレ 호신용 스프레이 09G49 <표 235>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3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8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 한국은 G4201(총(銃), 대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 조용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최루가스화기 (tear-gas weapons, 催涙ガス兵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최루가스(tear gas) 눈물샘[淚腺]을 자극하여 최루작용을 갖는 독가스 ☞ 최루탄[Tear Gas Grenade, 催淚彈] CS연소 혼합물 또는 CS 분말로 충전된 탄약. 수류탄, 탄약통, 포탄, 로켓 및 산탄통 등에 사용하고 CS 분말은 파열형 수류탄, 드럼통 및 폭탄 같은 대량 살포장치나 살포기에 의해 사용된다.
      20-02-06 | 오늘의소식
  • 742
    • 국회 - 8세대 쏘나타·벤츠C220·몬데오 오늘부터 리콜한다 '무상수리' 받아야










































      따라서 특허청 심사과장의 필요역량 개발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어 조직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과장 대상의 소프트스킬 (Soft skills)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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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적 관점에서, 특히 심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필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의료방법으로서의 진단행위가 특정 한 주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때 문제가 되는지 살펴 본다. 그리고, 만약 우 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등 청보처리방법의 일환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행 위를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포함되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상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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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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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IP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IP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내 인력 파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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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 - 2017년 교육내용 2018년 교육내용 1 효과적인 강의 모형 및 강의 설계 방법 사회적가치와 열린 혁신 2 시책교육 -청탁금지법의이해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 보이스 트레이닝과 이미지메이킹 3 교안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학습자 참여전략 및 강의클리닉 4 스마트 강의 기법 강의 실습 및 코칭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특허청 내부 강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 청 내부 강사들의 활용률이 점차 증대되고 추세를 보더라도, 특허청 내부 강 사에 대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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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주요 상위 6위 국제특허분류(Main group) 연도별 동향 각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은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술) 관련 기술이 가장 많은 반면,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C12N-015(돌연변 - 136 - 이 또는 유전공학)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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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 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 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 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 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 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 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또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행 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막을 모르는 직원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 24) 형법 제30조. 25) 형법 제31조. 26) 형법 제32조. 27) 형법 제33조. 28)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제43면.; 손동권, 형법 제34 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제250면. 29)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 104 - 부” 사건에서30)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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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내부 강사를 대상으로 교수법 교육, 강의스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내부강사 우수자 선정, 보상체계 개선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수업방법 강의수업과 토론수업이 병행되도록 수업,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 는 교육, 실무중심의 수업, 수강자간 상호 토론과 사례 연구 방법, 기업현장 방문교육(예: 기 술 분야, 행정 분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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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 | 오늘의소식
  • 741
    • 사회학> “건강이 우선”…태연, 우한 폐렴 확산에 싱가포르 콘서트 잠정 연기










































      “휴~! 여기는 한밤중인가? 어? 으아악~!” -휘익~! “어? 뭐야? 잡아라!” “뭐야? 뭐였어?” “몰라? 그냥 잡아!” “놈이 크리스털 캐슬로 간다. 막아!” 한밤중의 크리스털 캐슬에서 알 수 없는 침입자 때문에 경계근무를 서던 예니체리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오며 침입자를 막으려 했지만 하얀 그림자 모습의 침입자는 어느 세 크리스털 캐슬의 담장을 넘고 있었다. 예니체리들은 그 하얀 그림자가 너무 빨라 대응 할 수가 없었다. 단지 무슨 피해가 생기기전에 창고를 지키던 예니체리들 중 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크리스털 캐슬 쪽으로 죽어라 뛰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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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군. 진짜 오리하르콘이라니 별 실력도 없어 보이는 템플러가 가지고 있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검이잖아.’ 이 검은 소드 마스터 전용 검이었다. 비록 검의 날 부분인 커팅 엣지(Cutting edge)가 벼리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러 블레이드를 다루는 소드 마스터에 게 상관 없는 있었다. 바로 오러 블레이드가 검의 커팅 엣지역할을 대신 할 테니까. 몇 개의 벽을 부수고 진행하고 나서야 템플가드와 템플러들이 라혼의 앞을 가로 막았다. 하지만 라혼의 황금빛 찬란한 어드벤스 오러 블레이드에 맞아 나가 떨어질 뿐이었다. 비록 템플러들이 소드 익스퍼터의 경지에 있지만 그들에겐 이미 그랜드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라혼의 어드벤스 오러 블레이드를 막을 방법은 없다. 라혼은 예리하게 베는 오러 블레이드가 아닌 충격을 주는 오러 블레이드를 쭉 뽑아 올리며 자신의 앞을 육탄으로 막아서는 템플가드와 템플러들 을 휩쓸어갔다. 오러 블레이드를 막을 방법이 없는 템플가드와 템플러들은 이 어마어마한 침입자가 단 한번이라도 더 검을 휘두르게 육탄으로 몸을 날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했다. 상급 소드 마스터에 필적하는 하이 템플러가 올 때까지……. *** “무슨 일이냐?” 하이 템플러 쥴러드는 막 잠자리에 들었다. 신전 전체를 울리는 폭음에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는 템플러를 붙잡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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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예니체리들은 자신들의 로드 이그라혼의 기사인 나이트 벡터가 소드 마스터임이 밝혀지자 사기가 오르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예니체리들은 비록 이그라 혼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전투의 불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아수라장을 몇 번이나 거친 베테랑들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드 이그라혼에게는 5천의 병력과 5천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킨 마법사도 있었고 기사들을 견제 할 소드 마스터도 보유 하고 있었다. 게다가 레스에서 이그라혼의 실력을 본 예니체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반대로 판트 남작군 병사들은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적이 생각 외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반 우세를 보이던 나이트 다에우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응원하는 함성이 더욱 점점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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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오딘의 대지에 영웅이 방문하신 것도 모르고 대접이 너무 소홀했군요.” “아니 대접보다 전 이그라혼을 만나고 싶소.” “예, 식사라도 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본점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신분이 확실하고 바르바로이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뭉쳐진 이상 앞으로 거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이트라면 바라군 왕국의 엘리트를 교육시키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로나코프는 본점에서 지급한 통신마법도구인 ‘피아 링’을 활성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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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이들을 크리스털 캐슬에 받아드리는 계획은 중지해 주십시오. 예니체리 아니 기간테스 생도 한 명당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잖습니 까?” “그 계획은 중단하도록 하지 이제 됐나?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보낼 거니까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좀더 뛰라고, 정 힘들면 로지나 로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원로원이나 황제에게도 일부 지원을 받고, 스웨야드 영지에도 지원을 요구하면 될 거야!” “예, 마스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얻은 것은 거의 3만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크리스털 캐슬에 입학시킨다는 계획을 중지 시킨 것뿐이었다. 블루는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다리가 뻐근해져오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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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여! 나 라혼은 파 제국을 정복하여 그땅을 제국의 영토로 귀속시켰음을 정식으로 고하노라! 나 라혼은 제국의 시민들에게 약속하노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싸울 것을 명예를 걸고 맹세 하노라.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그라혼에게 영광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그라혼에게 영광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라혼은 간단한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와 개선식에 참석한 세명의 트로이카 황제들을 비롯해 원로원의 유력인사들과 인사말을 나누었다. 그리고 연단으로 아이에 의원이 올라 새로운 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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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고룡 지슈인드!” “아스카론!” 지혜와 무한한 지식의 주인, 최고룡(最古龍) 지슈인드는 이제는 아예 드래곤의 레어를 무단 침입하는 어린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마 전 제자 라혼의 일로 같이 여행을 했을 뿐인데 자신의 레어를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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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실력이 너보다 부족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돌격대가 무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효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돌격대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소. 만약 그들이 당신의 돌격대라면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저들은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저들은 당신이 이끄는 돌격대가 아니오!” “?!” “그렇군. 그게 문제였어. 저들이 실제 투입될 전투에 마이트는 참가하지 못하고 저 돌격대의 선봉장을 맡을만한 겁 없이 적한가운데로 돌진할만한 배짱을 가진 용사는 한스군에 없어.” 마이트는 나이트 벡터의 말에 갸웃거리다 바슈의 말을 듣고 궁금함이 가득한 얼굴로 되물었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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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완델손, UAE 이티하드 칼바 이적










































      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에도 A1을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① A2는 모인 출원 특허 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라 A2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 은 乙에 대해 A2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기여’ 기준하 에서는 A1에 대한 취급과 A2에 대한 취급에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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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9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①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사유 로 제6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특 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인변경(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에 따른 출원인변경을 말한다)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 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당한 권리자가 출원인변경을 청구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를 받 <표 49> 특허법 개정방안(출원 단계 중 분리 이전 방안) 4. 모인 상황에서의 출원 분할 방안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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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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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은, 드릴의 결합구조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청구항 2, 8 및 9에 포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드릴 결합구조에 관한 상세 내용이 원고의 기계제작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명세서 곳곳에 각도기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종업원이 청구항 1에 구현된 특징적 요소에 창작적으로 기 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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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 발명 1 대상 발명 1의 완성에 이른 경위를 보면 나머지 발명자들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고 원고의 지분율은 50%라고 주장한다. 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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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기 60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60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60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60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2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율이 애당초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관련 된 경우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610) 7) 평가 小林健男론은 일본에서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을 제시한 오래된 것이 다. 1975년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가진다.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계 약에 있어서는 그 결과물인 특허의 지분을 미리 결정함에 있어서 투여인력, 투여경비, 기자재 등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발명자 결정 및 지분율 산정은 그러한 비창작적 요소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는 小林健男의 이론을 격렬하 게 반대한다. 小林健男의 이론은 두 회사 사이에 특허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 용될 수 있으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없는 것이다. 발명자 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611) 小林健男론은 소유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발명자권 배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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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를 이용한 연마제품의 제조장치 사건에서44) 법원은 공동발명 자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Ⅰ. 모인의 의의 요약서(Summary) 9 모인의 의의 우리나라 모인출원: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 닌 자(무권리자)의 출원. 일본 모인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 미국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 (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 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communication) 이 요구됨. 독일 특허의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도면‧모형‧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 이 취득되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영국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발명자/공동 발명자, 예약승계인, 승계인)가 아닌 자에 의한 출원‧특허.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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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분 양도 여부 변론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제2발명의 특허출원에 앞서 본건 양 발명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발명자 판단기준 발명자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항의 구성요 소 중에서도 공지의 구성요소는 무관하며, 공지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 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출원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요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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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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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열혈 청춘들의 짜릿한 반란 ‘이태원 클라쓰’ 오늘(31일) 첫방송…관전 포인트 3










































      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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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347 독일에서도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무엇보다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 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347 Ⅲ. 3. 가. 110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가 이익 반환을 인정하는 논거로 지 식재산권의 배타적 성격에 의하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침해자가 취득한 이 익과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는 점, EU 지침이 준사무 관리 법리에 의한 이익반환을 알지 못하는 점, 2008년 개정 당시 특허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준사무관리 법리에 의할 필요는 없다 고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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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일본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장기회의 상실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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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일반비용에 대한 공제는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비용을 공제한 후 남 은 이익은 침해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산업계의 평균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침해자 의 구체적인 생산 및 관리비용은 공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때 원고가 피고의 재무 정 보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 산업 표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증명 부담을 줄 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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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 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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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물론 역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시 인정되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34 특허 침해시 침해자의 이익 환수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미국 지식재산법 학계의 주류적인 견해 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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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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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보조기[walking aids] 사람의 거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체중 지탱 장치. ☞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 보철[prosthetics, 補綴, Prosthetik] 일반적으로는 치과영역에서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치(有床義齒)(총의치, 부분 상의치등), 금속관, 계속치, 가교의치(브리지), 악의치(顎義齒)(악골의 결손과 치아의 결손을 동 시에 보충하는 의치) 등이 있다. 또한 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0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행보조기, 목발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의 보철물은 전문업체에 의해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목발을 정형외과용 기기(8996)로 분류하였으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872)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상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 은 제외)(86583), 목발(86584), 의지(8657)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기기(66)와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계 기구와 목발 및 보행보조기가 상품의 용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는 생산부문, 판매부문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는 상품의 용도가 유 사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 비의료용 마사지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G390602)만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외에도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의 유사군을 구분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관련된 유사군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의족, 의수, 의안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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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자인 특허법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디자인권이 별도의 독립된 법령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한 종류, 즉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서 특허법에서 함께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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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외에 My Kinda Town v Soll,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및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등의 사건 에서 해당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으나, 침해자는 전체 이익에 대해서 반환 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대비해 JWL v House of Fraser, Spring Form v Toy Brokers 사건에 서는 일부 이익만이 반환되었기에 이들 판례들은 필수적 요소를 침해 이익 반환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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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28 (2017).,, 95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96 이 사건에서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후 14년 후인 Hollister v Medik 사건에서 Birss HHJ에 의해서 다시 정리되어 언급된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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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단독]“경찰의 쌍용차 손배 청구 부당” 국회의원 79명이 탄원서 제출










































      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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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0. 특허청 ※ 문의 및 연락처: OOO, OOO 이메일: OOO / 휴대폰: OOO, 유선전화: OO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4 - I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 ※ 다음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체계의 기여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아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지식재산 산업 및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3. 귀하는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방향이 어 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분 기여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보통이 다 거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 발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구분 정책 방향 확산 현행 유지 축소 폐지 잘 모르 겠다 5 4 3 2 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전문대학원(MIP)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교육(IP-Campus,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IP아카데미, 교원원격교육연수원 등)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대회(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창의발 명대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등)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변리사, IPAT, IP정보분석사, 기술평가거래사 등) 부 록 - 225 - Ⅱ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 ※ 다음은 귀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대체로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2. 귀 사의 지식재산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가?(복수응답) ① (신입) 일반 신입사원 채용 ② (신입) 변리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③ (신입) 해외 학위(MBA, JD 등)를 보유하고 있는 신입사원 채용 ④ (경력) 내부 인력으로 충원 ⑤ (경력)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⑥ (경력) 지식재산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⑦ (경력) 변리사 등 관련 자격 보유한 경력사원 채용 ⑧ 기타( ) 3. 귀 사는 지식재산 분야 인력에 대해 최근 채용한 인력과 향후에 채용할 인력을 인원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야 채용 현황 (2013 –2017년) 향후 채용 계획 (2018 –2022년) 창출 IP-R&D 컨설팅 명 명 IP 정보 조사 분석 IP 권리화 IP 전략 기획 활용 IP 거래 명 명 IP 금융 IP 가치 평가 IP 관리 글로벌 IP 관리 IP 사업화 보호 IP 분쟁 명 명 주) 인원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4-1. 귀 사에서 지식재산 창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창출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창출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창출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6 - 4-2. 귀 사에서 지식재산 활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활용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활용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활용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4-3. 귀 사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채용 현황 0명) 채용 계획이 없는(향후 채용 계획 0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우리 회사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업무를 다루지 않음 ② 내부 업무가 아닌 아웃소싱하는 업무이므로 ③ 지식재산 보호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하므로 ④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 ⑤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춘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⑥ 지식재산 보호 인력 채용시 소요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 Ⅲ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조사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현재(5년 이내) 인력 수급 정도는 어떠한지와 향후 5년 이후에 인력 수요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획, 관리, 컨설팅(IP-R&D), 제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무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 위험 관 리 등 업무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이터, 국제 거 래 등의 지식재산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 부 록 - 227 - Ⅳ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한 문항입니다. 지식재산 각 분야별 필요 역량 의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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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설의 경우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806) 2. 미국 가. 모인의 의의 므로, X는 본건발명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한편, 이것은 본건출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출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Y의 행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804)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805) 知財高判 平成19年7月30日(平18(行ケ)10048号). 806) 小林浩, “発明者の認定基準―企業・大学・研究機関における発明者の認定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 知的財産 法の新しい流れ - 片山英二先生還暦記念論文集 -, 青林書院, 2010. 11., 287-288頁(“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발명자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어떤 자가 어떤 발명의 착상을 공개하고, 그 후 구체화하지 않고, 다른 자가 구체화한 경우에 는, 그 착상을 공개한 자는 공동발명자로는 될 수 없다.”);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 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저작권법상의 공동 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 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 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해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0 모인(derivation)이란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모인의 정의는 Kilbey v. Thiel, 199 U.S.P.Q. 290 (Bd. Pat. Inter. 1978) 심결에서 유래하며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 (communication)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MPEP §2137). 이와 같이 미국에서 말하는 모인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용되는 대상은 출원이 아니라 발명이다.807) 발명이 2인 이상의 자에 의해 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해야 한다(35 U.S.C. 116). 공동발명에 있어서 발명자는 집합체로서의 발명자일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공동발명자의 일부를 제외하여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은 발명자에 의해 된 것이라 고는 이해되지 않고, 거절되며 과오에 의해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 다(35 U.S.C. 282). 물론 특허법 제116조에 의한 발명자 정정을 통해 무효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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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8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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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지: 쌍방(two-way) 인지 v. 일방(one-way) 인지 갑이 먼저 연구를 하고 퇴사를 한 후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갑이 그의 발명(a)이 누군가에 의하여 계속 연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 명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560) 선행 발명자가 그의 발명이 후행 발명자 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공동발명은 성립할 수 있 다.561) 사실 갑은 a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인데, 그 후의 을의 행위에 의하여 을과 공 56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7 (2013) (“Unbeknownst to Ben, Alice conceives a new cross-member for the frame that Ben conceived as part of the same project for ABC Recliners . . .”). 561) Theranos, Inc. v. Fuisz Pharma LLC, No. 5:11-CV-05236, 2013 WL 5051172, at 3 (N.D. Cal. Sept. 1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88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은 을의 존재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았으나, 을은 적어도 갑 또는 누군가의 선행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한다고 인지한 것 이며, 그렇다면 쌍방인지가 없어도 적어도 일방인지가 있다면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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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관점에서도 I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IP가 금융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들에게는, 특히 국내 금융인들에 있어 IP가치평가라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 과학적이라는 인식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IP금융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쉽지 않은 것 에 근거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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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 2 <표>는 사례 1 <표>와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 즉, 회사 내에서 적법하게 연속 연구되어 공동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모인된 후 연속 연구되어 공동 발명이 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병이 후속 연구원이라는 점 또는 모인자라는 점이 병이 c 신규요소를 창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법의 공동발명자 법리는 그 역사적, 기술적 사실만으로 공동발 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비밀자산을 모인하였다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 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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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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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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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 [채널예약]‘더 게임’ 예측불허×반전×파격 전개에 예측 불가, 제작진이 밝힌 대형 떡밥은?










































      8)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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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가지의 중요한 문제는 회수리스크이다. 부동산과 달리 I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급 속히 감소된다. 기업이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고 회수 불능에 놓여 회수하는 과정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이 동안 IP의 가치는 급속히 감소된다. 또한 회수가 되더라도 IP거래시장 및 NPE(Non Practicing Entity) 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펀드 및 지원기구에 의해 IP가 회수되더라도 수익화가 쉽지 않다. 이 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 평가 및 노력이 IP담보대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IP-based VC 투자와 IP펀드 국내 벤처펀드는 ‘16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또다시 4조원을 돌파한 4조 4,430 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추경으로 인해 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이 1 조 1,56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간 출자자의 출자금액도 2조 6,81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 한다. 특히 일반법인에 대한 벤처펀드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5% 신설, 증권사가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 가중치를 20%에서 16%로 완화, 집합투자기구(전문신탁펀드) 출자자수 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일반 법인과 증권사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 록 - 321 - <표 1> 연도별 벤처펀드 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신규 조성 60 6,290 40 7,086 38 5,498 47 10,39 3 48 8,605 67 11,21 9 51 9,633 74 14,04 3 현존 펀드 411 33,28 9 430 38,90 9 422 41,50 7 400 47,56 4 351 48,85 0 328 50,64 9 330 56,11 8 350 64,49 9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신규 조성 66 15,74 6 66 21,48 3 41 9,065 54 16,64 9 82 26,19 5 108 26,34 6 120 34,62 5 164 44,43 0 현존 펀드 363 74,47 7 384 91,42 0 379 91,89 9 402 103,2 76 447 121,1 42 529 141,7 79 605 168,1 30 718 201,4 1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와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 M&A, 세컨더리펀드는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지 않아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16.5월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순수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세컨더리펀드 수와 금액이 ’16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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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일본의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자신의 발명이 모인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일본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출원을 할 수는 있지만 당해 출원의 출원일이 모인출원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 구 특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3 허법(大正10年法)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출원이 모인자 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되는 규정이 있었지만(大正10年法 第10条、第11条), 모인자의 출원 후에 출원한 제3자의 이 익보호를 중시하여 현행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777) 일본의 경우 종래 모인출원 등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출원인 명 의변경이나 특허권 이전에 관한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고, 판례상 ① 진정한 권 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단독으로 모인출원 등의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778) ② 진정한 권리자가 스스로 출원한 후 제3자에 의해 양도증이 위조되어 출원인명의가 변경된 사안에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779) 바 있었다.780) 하지만 최근 모인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산업계로부터 도 모인 등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인정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외국에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특허법 개정(平成23年 法律第63号)에 의해 이전청구제도 를 도입하였다(일본 특허법 제74조).781)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학설 개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발명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학설상 논의는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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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대법원은 2014년의 2011다77313 판결에서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지 분율 균등을 추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그 둘이 공동발명자인 사실은 당연히 추정되고 나 아가서 지분율 균등도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011다77313 판결 을 통하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리를 이미 설시하였는데, 하급심 법원 75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5호증의 1, 2,을 제 16, 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나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일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제1고안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것 외에 제1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D은 실용신안 공보의 기재에도 불 구하고 제1고안에 관한 고안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제1고안에 관한 D의 기여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68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9 이 그 이면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법리 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대상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1월 13일 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대상 판결의 법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거나 대상 판 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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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751)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5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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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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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원고의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당초 출원의 청구항 1부터 3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인정 하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라.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포함된 신규한 기술적 사상(신규사상)에 일부 이상 기여하여야 한다.455)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신규사상 의 창작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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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1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공정 위)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 기술임치 활성화(중기부, 공정위)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 록 등록 시스템’도입(중기 부)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 한 표준계약서 도입(중기부)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 제도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 담 전환․완화(특허청, 중기 부, 산업부)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특허 청, 중기부, 산업부)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특허청) 행정조사․조치 도입(중기부) -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 위 행정조사․조치 도입(특허 청)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공 정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특허청)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설치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 운영(중기부) - 심판대리 부담완화를 위 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중기부)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 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특허공제제도 본격 개시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지 역 국내로 확대(특허청) -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 중심리제 활성화 추진(중기 부) -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중기부) 동 R&D 활성화(중기부) -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 술나눔 장려(중기부, 산업부)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대․중소기업 임직원 등 교 육 강화(중기부, 산업부) - 기술보호 기획방송․기사 제작(중기부) - 광고매체별 대국민 홍보 강화(중기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 2) 기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보다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노력 요 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16) ②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 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공정위 처벌 규정 강화)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17) 다. 정리 1) 법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또한, 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 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 에 한계가 있다.19) 한편,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 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20) 16)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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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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