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 군포철쭉축제


공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공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오늘의소식      
  941   20-02-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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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대해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평균 3.90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청 공무원의 HRD기관 역 할을 수행하는 데 그 가치와 추천할 만한 필요한 기관이며, 교육 운영자들이 친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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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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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기구이므로, 여러 개별 국가의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역 량 강화측면에서는 지식재산의 다양한 토픽에 맞게, 제약분야 툭허검색 및 심사교육과정,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 심화교육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답게, 각 국의 공무원등 실무가나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 개 별 토픽별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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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직원을 위한 교육으로 저작권의 보호ㆍ집행,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ㆍ저작인 접권의 집중관리 등 주로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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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대상 강좌명 [해외과정 16회차(7월 19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비수도권(안동)_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15회차(7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비수도권(전주)_한영호 중국변호사) [해외과정 14회차(7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기초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3회차(7월 10일)] 미국 특허침해 분석 및 분쟁 대응전략(기초)[이진혁 변리사] [해외과정 12회차(6월 19일)] 베트남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현동 교수) [해외과정 11회차(5월 24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SW/콘텐츠/게임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10회차(5월 15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IT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9회차(5월 10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 대응전략(이기성 변리사)_비수도권(원주) [해외과정 8회차(4월 19일)] 중국 지식재산 소송동향 및 절차(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7회차(4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5회차(4월 10일)] 미국 특허출원 실무 및 OA 대응 방안(이창훈 미국변호사/변리사) [해외과정 6회차(4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4회차(3월 20일)] 유럽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재욱 독일 변리사) [해외과정 3회차(3월 15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회차(3월 13일)] 성공하는 미국 특허출원 전략(이창훈 미국 특허 변호사) [해외과정 1회차] 중국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송철민 변리사/민경환 팀장)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한 정보검 색, 정보 분석,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정보교육 차원에서 지식재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 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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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는 미국 의료기기업체 IDx가 개발한 안과용 인공지능 의료기기(1분 안에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AI)인 ‘IDX-Dr.’에 대해 최종 판매 승인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 설문내용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라면 의료행위와 구별 되는 방법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84점 - 80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70.4% - 찬성응답 비율은 정부부처(100.0%), 법률사무소(87.5%), 병의원 (76.7%), 공공연구기관(73.9%), 민간연구소(69.2%) 순으로 나타남 - 81 - - 외국에서도 발명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만 제한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처리 방법에서 통계적인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 일 수 는 있으나, 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진단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특허 허여 필요 - 개발자의 경제적 대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 동력, 동기가 없어짐 - AI 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활용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AI를 통한 진단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며 충분한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특허로 보호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기 어려움 -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해당 특허를 인정하고 산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만일 진단법이 잘못된 경우 결국 해당 특허는 도태되고 책임은 개발사에서 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정보처리방법으로 진단방법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상업적 이용 가능 - 임상적 조사와 평가 없이 정보처리방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하는 방법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원격진료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 정보처리를 통한 진단방법을 가능하 게 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 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야 함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및 혈압기 등 대중화 될 수가 있고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기구라서 - 진단법의 고도화에 따른 판독의 주관적 오차나 오류를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봄. 영상진단의 경우 1차적으로 수 학적 분석을 통해 판독의에게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2 -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개인의 경험에 의한 진단보다 더 많은 임상케이스를 확보하여 진단방 법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 - 임상의의 전문지식과 함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단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 으로 사용하고, 최종진단의 행위는 의사가 결정함을 원칙) - 빠른 의사결정 및 진단대처방안 수립 - 특허법 이론상 진단방법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윤리적이며 국 민건강을 위한 것이나, 방법발명이기는 하나 특허성이 인정되는 진단 마커의 특허와 다를 바 없음 - 정보처리 기술도 특허로 보호 받아야 함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진단 방법과 처방 등은 컴퓨터 정보 처리 방법 등에 따른 특허의 허여가 필요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과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 권리 부여는 정당 - 대상이 질병일 뿐 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생각됨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와 구별되므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지 않음 - 컴퓨터 프로그램 AI의 경우 지속적인 update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특허분쟁으로 비용증가. 성능으로 경쟁을 해야 함. 프로그 램 보호법으로 저작권에서 보호할 수 있음 - AI 의 경우 의료 기기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판단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므 로 신규성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불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3 - - 진단방법은 특별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진의 학습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정시점의 알고리즘이 아닌 지속적 으로 발전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특허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적 정보의 수집과 통계처리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활 용한 경우 - 제품으로서 판매와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로서 인정하기 어려움 - 각종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이 일반대중에 의해서 재현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특허 허여에 의한 공개 에 이르더라도 일반인에게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으로 특허 허여는 적당하지 않음 - 향후 영향의 불확실성 - 사고책임 - 오진에 따른 정보전달의 착오 - 많은 사회적 소송을 일으켜 필요 없는 재판 송사에 엮임 -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부여의 우려가 있기 때문 - 진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진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되어 특허가 불필요하다 생각됨 - 컴퓨터를 통한 진단방법을 특허로 허여가 되면 이용에 제한이 될 것 이므로 - 의료(생명)과 관련되는 분야의 지식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누려야 함 - 국민 보건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처리 진단법에 대한 공공성이 우선 - 소프트웨어에 기한 진단방법은 특허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진단방법 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적격에서 제외하여 일반대중의 의료혜택의 접근 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 - 84 - 현재 우리나라는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의 유용성을 밝힌 경우(예: 유방암 검진용 프라이머) 특허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은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Myriad 판결에 의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DNA 단편(프라이머, 프로브 등), 유전자, 단백질 등의 특허대상성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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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오리엔테이션 • 학습방법 안내 모듈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 모듈3 특허 • 특허의 정의 및 특허를 받는 방법 • 특허 시스템 및 영업비밀 모듈4 상표 • 상표의 정의 및 상표등록시 요건, 상표의 보호 방법 • 단체 표장과 주지상표 모듈5 지리적 지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모듈6 산업디자인 • 산업 디자인의 정의 및 중요성 • 산업 디자인의 보호 모듈7 저작권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모듈8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장점 • 문화적 표현 모듈9 국제등록절차의 WIPO 관리 조약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관리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 모듈10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의 정의 및 절차 • PCT에서의 WIPO의 역할 모듈11 불공정 경쟁 • 불공정 경쟁의 정의 • 불공정 경쟁의 종류 모듈12 신품종 식물의 보호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전통지식 • 생명공학에서의 보호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은 모두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IP 파노라마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 운 교육 콘텐츠 모듈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 비해, IP 이그나이트 사업 은 WIPO 아카데미의 이러닝 과정 중 하나를 커리큘럼 그대로 재구성ㆍ보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 모 듈을 추가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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