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 _ WHO 사무총장 "신종코로나 억제하려 여행 방해 안돼" | 군포철쭉축제


조끼 _ WHO 사무총장 "신종코로나 억제하려 여행 방해 안돼"

조끼 _ WHO 사무총장 "신종코로나 억제하려 여행 방해 안돼"

오늘의소식      
  932   20-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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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초의 디자인 특허법상은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250의 법정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れんが[煉瓦] 연와; 벽돌. ☞ 연와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서 600~1,100℃에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낸 네모진 건축 재료. 표준 크기는 길이 190mm, 너비 90mm, 두께 5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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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액체연료”의 유사군 코드는 “05A02” 임 역무의 유사군 코드는 1991년 개정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EU 지침 제3조에서 구제수단이 비례적(proportionate, verhältnismäßig)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어긋나므로, 과책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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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침해 물품의 단위 소매 가격의 1,500배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1,500건이 넘는 침해 물품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은 침해 물품의 시가 총액으로 계산한다.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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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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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Deming Liu, “Reflecting on an Account of Profit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Issue 10 626 (2017).,,. 49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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