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 한국 마라톤, 남녀 동반 올림픽 메달 희망가
오늘의소식950 20-02-06 15:21
본문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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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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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독일어사전)
한국 일본
<니켈 슬래그> <슬래그>
<표 260> 관련상품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3 -
<표 261> 관련상품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
-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포장 등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축재료인 것으로 확인됨.
-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1차 가공을 거
친 석재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화석수(化石樹)와 관련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나무 모양을 한 인공
석재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64> 관련상품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암석, 모래 및 왕자갈(273), 건축용 또는 석비용(규격 치수의 석재에 한함)
암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의 블록
상 또는 슬래브 상으로 한 것에 한함, 이외 추가 가공한 것 제외](2731), 콘크리트용, 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갈이나 왕자갈, 쇄석 또는 기타 밸러스트, 싱글 및 플린트(열처리
한 것인지 여부 불문);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세세 분류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 여부 불문)(2734)을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모래, 자갈 (05161), 쇄석 (석회석 제외)(05162), 경량골재(05163), 슬래그(05164), 기타 골재
(05169)를 건설재료용 광물 및 암석(051),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 및 석유는 제외)(05) 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미가공 광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공된
석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석재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
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
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
かんらん石’은 가공도가 높지 않아 원재료 형태의 광물에 가까운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형태의 재료가 혼용되어 있음. 다만,
건축용 석재에 비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재(G3302)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유사군코드를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석수(化石樹)에 대한 거래실정이 불분명하고 니스명칭인 xylolith(인조 목재, 목재석(石).)에 대
한 정확한 번역으로 볼 수도 없음. ‘나무 모양의 인공석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군코드 또한
석재(G3302)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 한국은 G1701(건축용 유리, 건축용 창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
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
☞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
재료에 안료를 넣어 만든 색유리나 겉면에 색을 칠한 유리를 기하학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 또는
회화적 도안으로 자른 후, 납으로 된 리본으로 용접하여 만든 창유리
☞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서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으로 주로 유리창에 쓰인다. 착색에는 구리·철·망가니즈와 같은 여러 가지 금속화합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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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무늬·그림이 새겨진 판유리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 부분을 착색한 유리(엷게 착색한 것 포함)(66431) 를 유리(664)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스테인드(17116)를 유리 기초제품(17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이용되며, 세부적인 디자인은 갈색의 에나멜유약을 써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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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역으로 형평법원에서 형평법 원칙에 따라 금전적 구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결
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침해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시장을 잠
식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이익만으로
는 충분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을 상회하는 자신의 실손해만큼
을 추가로 전보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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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상표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이익 반환은 선
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 전에 침해자의
매출액과 관련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도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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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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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즉,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간편하게 산정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다.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과는 구분되는 원고의 실손해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침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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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 nonskid
<타이어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한
☞ 滑り止め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함; 또, 그 굄돌; 굄목.
☞ タイヤ
타이어
☞ チェーン
체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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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
ラッチレバー及びクラッチ機構)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2A05,12A06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상품의 범위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
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
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 클러치(clutch)
1.기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 교합식, 원판식, 원추식, 전자식, 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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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수송기계기구의
동력전도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
시되지 않은 것)(7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클러치(クラッ
チ)(44491) 를 동력전도장치(44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찰식 따위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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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